박상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7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세입 결산에 있어서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과다 차액 발생은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매년 결산 검사 시 동일하게 지적되는 바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 편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이월금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잉여금의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결산 심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이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8호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태풍 피해복구지원금과 범방이주단지 조성사업 정산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2억 9,255만 9,000원을 결정하여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09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721억 9,700만 원과 특별회계 17억 6,900만 원을 합한 총 739억 6,600만 원 규모로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 및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경상비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생곡산단 가로화단 조성 시설비 5,000만 원과 대저1동 1645-2번지 일원 도로 개설 시설비 3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본 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생곡산단 가로화단 조성 및 대저1동 1645-2번지 일원 도로 개설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면밀히 사업을 재검토한 후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예산을 요구하면 다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