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모두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명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당해 연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상을 참작해서, 전자에 조현상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음에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라고 당부 내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 역시 그 정도의 배려와 아량은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이것 지적을 안 하고 문제를 안 삼는 것 같으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앞으로 이 행사가 진행된다면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변명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지전어축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법령 규정을 준수 안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 근거 상에 통장을 개설해야 되고 하는 것이 법령 규정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하지 않은 사실, 두 번째 일부 금액에 대해서 카드 결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교육과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소홀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는 확인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반면 보조금에 대해서 법령 규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또 법령대로 집행했는지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위원장님의 명의로 이것은 징계 조치를 집행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건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개시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오늘 이 내용은 위반에 대해서 소관부서장께서 인정을 하시고 다만 전제는 소관부서장님께서 그 위반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니까 나중에 본위원이 정확하게 총무과장님한테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통장개설, 입금 등 상부감사의 지적 등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그 증거자료를 확인한바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징계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징계를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 권한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동료위원님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