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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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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9월 29일

의사일정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운영 폐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징수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구정질문의 건(박상준 의원)

부의된 안건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운영 폐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징수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구정질문의 건(박상준 의원)
13시 59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구정질문의 건, 박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 김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김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혜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02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세입 결산에 있어서 세입이월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납세태만’의 사유로 이월한 금액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자칫 징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징수 의지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에 있어서 예산 불용액이 196억 7,900만 원으로 과다 발생되고 있어 매년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이 반복되는 사업은 평균치(3∼5개년도) 불용률을 산정하여 감액편성 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결산 심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3호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예비비 지출은 총 15건, 16억 6,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700만 원을 이월하여 6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건은 주로 코로나 19 대응 경비 및 집중호우(8.24.∼8.25.)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경비로 지출하는 등 대체로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사용은 그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지출인 만큼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04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05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362억 700만 원과 특별회계 1억 9,800만 원을 합한 총 364억 500만 원 규모로 추가 내시 된 국․시비 보조금과 202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부족분,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단기 추진사업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명지국제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대저1동 1645-2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7억 원 총 2개 사업 총 8억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본 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과 학교 과밀화로 인해 침해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향후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고 사전에 구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대저1동 1645-2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면밀히 사업을 재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요구 시 다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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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가족과 기증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를, 안 제8조는 예우 및 지원사항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관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영업자의 협조 사항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육성ㆍ발굴 지원하여 서민경제와 물가의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착한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하여 동료의원 6인과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자립을 위한 지원사항 및 지원 대상, 예산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을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 우리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
(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인과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구청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구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 및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지도ㆍ점검 및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사업자의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한 관리를 시행하여 강서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운영 폐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징수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자연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27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가락유원지 마(馬)글램핑장”의 폐업신고 처리 및 한국마사회의 시설물 원상복구 요구로 마(馬)글램핑장 시설물을 철거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구의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지역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청소년기자 운영에 대한 사항과 구독률 제고를 위한 퀴즈 등 경품행사 및 구보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지방세법」제112조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산세 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등에 관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택법」개정으로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한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품질점검단의 인원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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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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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이자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안건
17.구정질문의 건(박상준 의원)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정질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김형찬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
취임 이후 첫 구정질문입니다. 강서 관내 지역이 넓고 행사도 많고 민원도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죠. 늦었지만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강서구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찬
예, 의원님 당선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의 주요 공약 사항 중에 신규 대중교통수단인 “다람쥐버스”를 강서구에 도입하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을 조절하고자 대중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내 대중교통 노선 및 배차간격과 관련하여 고질적인 민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인구가 적고 노령인구가 많은 자연마을 관련 대중교통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찬
예, 먼저 우리 박상준 의원님께서 “다람쥐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취임을 하고 여러 가지 공약을 이행해나가는 초석을 쌓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넓은 지역에 턱없이 부족한 차량 대수, 그로 인하여 배차간격이 터무니없이 넓다는 게 고질적인 주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울러 주민뿐만 아니라 강서구에 오고자 하는 공무원, 선생님, 수많은 기업의 근로자, 각종 전문인들이 강서를 꺼리는 아주 첫 번째 이유가 거기 가게 되면 섬 바다 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턱없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마을 주민들께서는 80분, 100분, 120분, 150분 기다리는 것이 예사인 버스를 이제는 체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2도시 부산 강서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마을에 특히 뭔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텐데 현재 다행히 우리 부산시에서 버스 용역을 하고 있고, 오늘 추가경정 예산을 잘 통과시켜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서 부산시의 용역에 조금 같이 발맞춰서 우선 자연마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박상준 의원
그간 어려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구청장님이 이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강서구 관내 대중교통 노선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찬
강서구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배치가 되어있는데 시내버스는 29개 노선 230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마을버스는 20개 노선 6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버스들의 대기 시간을 보게 되면 시내버스도 배차간격이 60분에 이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마을버스는 무려 150분까지 배차간격이 길어져서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는 도시철도가 가장 답입니다마는 하단-녹산선이 지금 설계에 착수가 되고 강서선도 예타를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박형준 시장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 나가겠지만 우선 그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는 버스가 그걸 대신해야 되는데 버스 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매우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상준 의원
강서의 전반적인 대중교통 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장과 비교했을 때 기장이 시내버스가 26개 노선에 총 340대가 되고 마을버스는 8개 노선에 24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기장이 강서구보다 좀 많은 것 같고 마을버스는 강서구가 좀 많은 게 현재 현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람쥐버스” 운영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다람쥐버스”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버스노선 운영의 방법, 도입 시기, 소요 예산 그리고 재원 조달 방법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찬
“다람쥐버스”라고 한 용어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국민의힘의 구청장 후보가 공약을 했던 데서 유례가 됩니다. 그때 명칭의 유례를 보게 되면 우리 강서구를 다람쥐가 돌듯이 강서구 관내를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주민들의 발이 되겠다, 그런 뜻으로 명칭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앞선 후보가 4년 전에 했던 것을 제가 주민들한테 인식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가져왔지만 앞으로의 명칭은 주민들하고 공모를 해서 다시 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람쥐버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있는데 시내버스는 우리가 어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마을버스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개선된 버스들을 단일된 아주 독특한 디자인으로 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강서구민만을 위한 발이 되는 그런 버스를 우리 “다람쥐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필요성은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체념하고 계시는 이 사항을 벗어나서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무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선거법 등 해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고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마을버스에 대한 면허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데 아마 부산시의 면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총량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늘리게 되면 다른 곳이 줄어드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정면허라는 예외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한정면허를 받아서 계속 연장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기를 말씀드리게 되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마는 이 제도라는 게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제도, 다른 구에서도 하지 않은 제도라서 매우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한정면허도 부산시로부터 받아내야 되고 또 버스도 마련해야 되고, 승강장도 준비해야 되고 각종 교통 시설, 거기다 여기에 함께 할 업체도 선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것 전에 법 착수와 용역을 통해서 용역 중간이라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범운영을, 내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고 용역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단계적으로 강서구청에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 예산은 도와 시하고 보면 한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곳 말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게 정부의 지원 예가 없는, 특광역시의 자치구로서 이 부분을 제가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균특도 최대한 확보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민간이 경제진흥원에서 한 회에 24억 정도 도심 버스를 운영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대기업 삼성전기 등해서 이런 기업들도 통근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민간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구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의원
민선8기 출범으로 대중교통 문제해결을 생활밀착형으로 추진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 용역을 수립 추진하는데 관내 대중교통의 여건 변화에도 능률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의원
“다람쥐버스”를 운영 중이거나 대중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한 유사한 타 지자체 선행 사례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예, 행정구역으로 보더라도 제가 당선되고 양산시를 가니까 양산시라고 적혀있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던 상태였고, 거기 관계 공무원이 앞서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김해시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장군은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액이 참 만족스럽지 못한, 연간 3억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얼마나 많은 양의 버스가 투입될지 모르겠으나 3억은 턱없이 부족해 보여서 걱정은 좀 됩니다.
박상준 의원
현재 강서구 버스노선은 부산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와의 협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찬
현재 우리가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협의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을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 실무 공무원들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이것을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핵심이 이 두 가지로 본다면, 결국에는 버스요금은 부산시 전체가 보면 승객들로 받는 요금에서 부족분을 부산시와 구가 메워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준공영제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시가 큰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한정면허를 우리가 대거 가지게 되었을 때 다른 자치구도 이리저리 한정면허를 요구할 텐데 이 부분의 형평성을 많이 제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구는 다른 구하고 전혀 다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부산시에서 노선조정권을 결정하는데 “대중교통 실태분석 및 버스체계 개편 용역”, 이 부분을 본 의원은 강서구가 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산시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번 2차 추경 때 예산특위에서 용역비가 통과되었지만 이 용역비도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통영시, 양산시, 창원시, 기장군이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5억이라는 예산반영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유사한 타 시·도의 용역비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지금 제가 타 시·도의 용역비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부산시의 16개 구·군에서는 어느 구에서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부산시조차도 우리 강서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부산시가 버스 관련 용역을 할 때도 기본적인 방향이 채워주는 보조금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용역 자체가 출발이 그것이 아니라 그런 요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은 용역업체에 제가 문의를 해봤지만 전국에 어떤 용역업체도 이런 용역을 해본 적이 없어서 금액이 많다 적다는 조금은 저희가 판단이 부족합니다마는 확실히 용역을 잘해야만이 정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 잘 관대하게 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박상준 의원
인근에 기장의 용역비가 1,450만 원, 양산이 1억 5,000만 원, 통영시 총 용역비가 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통영시 “미래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구용역 과업내용서”를 보니까 과업의 범위 중 1차적 범위가 통영시 전 지역, 우리 강서구도 전 지역이고 2차적 범위가 통영시 주변 영향권으로 이 부분이 우리 강서구가 과업의 공간적 범위를 계획한 부분과 비슷한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찬
예,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
부산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해서 매년 1,300억 이상의 예산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선 신설이나 증설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노선 변경 등을 요청했을 때 승인해 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일단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우리 강서구는 매우 독특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동안 견뎌주신 강서구민들의 인내력을 제가 최대한 어필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려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협의를 이끌어 내보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예, 본의원이 타 시·도 및 구·군의 대중교통 개선대책 자료를 조사해 보았는데, 인근 김해시와 양산시의 경우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을 했고 부산 기장군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서 버스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예.
박상준 의원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찬
지금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하고 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델, 저희는 이 모델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약간의 보기 드문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부산광역시에 앞으로 핵심적인 구고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할 그런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수한 인력들이 불편한 교통 때문에 오지 않는다면 주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도시 모델이 있지만 저희는 용역을 통해서 이 모델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안 가보는 길을 가게 되는데 박상준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도시형 교통모델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능가하는 그런 모델이 어떨지 본의원도 기대는 됩니다.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국비라든지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주신다는 것을 앞서 서두에 말씀하셨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타 시·도와 달리 강서구가 그동안 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았던 건 이 예산을 전액 구비로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담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형찬
이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많은 용역사와 대화를 나눠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부산만 보게 되면 버스 관련 용역은 한 번도 구·군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거의 시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약간 제한적으로 구에서 건의하는 정도로 구가 참여를 해와서 그래서 시가 용역을 항상 주도해 왔고 그러다 보니 용역사들도 부산시의 버스 관련 용역은 부산시의 니즈에 맞춰서 준공영제에 들어가야 할 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항상 연구를 해오다 보니 가령, 우리 명지에서 강서구청까지 가는 1009번 버스도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손님을 태워야 준공영제 채우는 금액이 적어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쪽보다는 그런 쪽에 무게 중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지 않는 이런 용역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많아 보이지만 관대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마을버스통합관리제 협약서에 부산시, 강서구, 그리고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있는데, 이 3개 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찬
2010년도에 최초 협약을 하고 5년마다 자동으로 연장을 하는,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내용을 보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부산시는 노선을 조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강서구는 운행개통이나 정류소 조정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마을버스회사는 노무관리 및 경영 권한의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담 비율을 부산시가 70%, 강서구가 30% 해서 이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준 의원
마을버스통합관리제 시행 협약서 조항 제11항을 보면 청장님께서는 5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하셨는데, 이 협약서대로라면 2020년 4월에 협약 기간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 협약이 체결일부터 5년간 유효하고 협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5년간 협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구청장 김형찬
예, 그렇게 되는데,
박상준 의원
이 이후로 10년간 협약 기간이,
구청장 김형찬
최초로 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그러면 새로운 통합관리제 시행 협약서를 재갱신해서 새로운 협약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일단은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통과시켜주셔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 강서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협약애 반드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본의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새로운 갱신협약서를 받은 게 없는데 추가 자료로 갱신협약서를 의회에 제출하길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찬
갱신협약서,
박상준 의원
예, 갱신협약서는 못 받아 봤거든요.
구청장 김형찬
아직 갱신협약서에 관해 못 들었고요. 자동으로 연장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새로운 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협약서에 보시면 부산시에서 노선조정권을 결정하는데 “대중교통 실태분석 및 버스체계 개편 용역”, 이 부분을 본 의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가 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산시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마을버스 통합관리제를 실시하는 기장과 강서의 경우가 지역도 넓고 특수한 지역적 사항을 반영시켜서 마을버스도 부산시 준공영제에 포함되도록 부산시와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었을 경우에 강서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한 구비 예산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건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형찬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상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서구를 굉장히 위해 주고 이렇게 잘 된다면 이 조항을 넣어서 부산시가 해 주면 우리 강서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텐데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버스 당국은 그런 점이 되도록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서구를 특별하게 위하는 부분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기다리기에 지쳤고 강서구의 버스 체계 개편도 부산시가 마땅히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나서게 되었다, 우리가 나선 것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협약을 하는 걸로 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앞으로 용역이 1차, 2차도 할 건데 지금 통합관리제의 재정지원금이 총 금액이 74억입니다. 부산시가 52억을 부담하고 강서구가 22억을 부담하는데 용역 시기에 맞춰서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22억도 부산시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청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찬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다음으로 화전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찬
강서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이것이 되게 되면 많은 버스노선이 원활하게 설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의원
본 의원이 화전동 버스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 방향과 강서구 용역 결과가 상충할 시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형찬
당연히 용역은 강서 공영차고지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 없던 인프라가 생겨났기 때문에 보다 풍부하게 저희가 강서구의 노선 이용률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버스공영차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용역비 및 인력과 시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구청장님이 직접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강서구민을 위한 강서만의 교통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찬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그리고 용역 내용이 기존 내용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의 고질적인 대중교통 문제, 지사·가락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소외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강서만의 고민이 담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찬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남북이 길쭉한 장방형으로 강서구청은 대저1동 끝자락에 위치하여 있고, 구청으로부터 가덕 신공항이 추진되는 대항마을까지 거리는 50km 이상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강서구 전체 인구 약 14만 5,000명 중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명지·녹산·가덕도동의 주민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불만이 팽배하고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밀집지역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집행부의 생각과 현재 및 향후 다수주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에코델타시티 및 명지2지구 개발 등으로 상당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향후 인구 증가 추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찬
이 역시도 강서구가 갖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에코델타시티는 3만 3,000호의 정주 인구 계획을 해서 2029년까지 8만 9,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지2단계 개발사업이 만 호 정도 되기 때문에 한 호에 2.7 정도로 추산을 해보면 2만 7,000명 정도, 그래서 2개를 합치게 되면 2029년까지 11만 6,000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의원
향후 에코델타시티와 명지2지구 개발이 다 되고 나면 총 인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몇 위 안에 들겠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대저, 강동에 있는 주택지구가 2만 호가 있으니까 이게 5만 4,000명이 될 것이고 합하면 32만 명 정도가 되면 부산의 인구 서열로 해서 상당히 탑클래스로,
박상준 의원
해운대가 40만, 진구도 40만 정도 되고,
구청장 김형찬
해운대가 39만으로 1등인데, 42만에서 3만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줄고 있고 사하구는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다른 구의 인구하고 종속적인 개념이긴 한데 때문에 상당히 탑클래스로 올라갈 것입니다.
박상준 의원
인구가 곧 그 구의 경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한 남서부권 명지1·2동, 녹산동, 가덕도동의 주민은 대저1동에 위치한 강서구청을 방문할 때 열악한 대중교통 사항과 겹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김형찬
일단 근본적으로는 구청사의 위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거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앞서 질문하신 굉장히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갖춰서 시간 거리를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단축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의원
행정수요가 높은 인구 밀집 지역 및 예상 지역인 명지1동 및 분동을 추진하는 명지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아울러 예코델타시티 내 행정수요 대비 계획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사업은 올해 8월에 착공을 했고,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지1동에 소재하고 있는 복합청사건립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2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 민원센터도 내년에는 우리가 부지 매입에 나서고 설계에 착수해서 25년도 하반기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준 의원
남서부권 민원 수요에 대응해서 명지동 복합청사와 출장소 운영을 검토 중인 게 있습니까? 있다면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일단 우리 현 청사가 건립된 지가 오래되긴 했습니다마는 20년 남짓 정도되었고 보통 청사들은 30년 이상 사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게다가 우리 강서구는 청사 건립을 할 때의 상황과 또 2030년 가까이 갔을 때 상황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 불편이 많은 게 사실이고 우리가 가덕도에 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출장소가 이제는 가덕뿐만 아니라 명지1·2동과 신호, 녹산에 대응을 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가 명지1동에 복합청사로 짓고 있는 부분을 출장소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의원
새정부 출범 후에 5년간 공무원 수 동결이 예상됩니다. 기존 인력 재배치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도 우리 구청 인력에 여유가 없을 건데, 업무 과부하 문제도 생길 거고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그래서 어제 저도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를 늘리지 않으면 공무원을 늘릴 수가 없고 돈도 늘릴 수 없고 앞으로 낙동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조직도 갖출 수가 없고 출장소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번에,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1%씩 조직을 다이어트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거기에 지방 정부는 최소한 동결로 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강서구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갈 순 없고 우리 강서구의 사항을 잘 이해하셔서 합리적으로 인건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남서부권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으로 본 의원이 강서구 제2청사 건립 추진을 공약했는데 해당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형찬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고요. 다만 청사는 제2청사를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에 사하구도 있고 인천 서구가 있습니다. 사하구는 인구가 30만 명인데 인천 서구는 57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규모가 좀 차이가 나고 현재 우리 인구와 동수나 여러 가지 요인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 구청사 현재 면적이 여유가 없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3,600, 36평이 그대로 차 있고 다만 조금 있으면 15만 명 돌파를 하게 되면 여유가 좀 생기는데 생기는 것도 600여 평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2청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훗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출장소 개념으로 우리 구민들이 물리적으로 너무 먼 거리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장소를 방문하시면 구청에 온 것과 똑같은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출장소는 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의원
제2청사 건립이 법령상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지동 복합청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 일선 공무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현재 구청 위치에서 비롯하는 민원의 피로도 및 민원이 체감하고 원하는 근거리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대한 조사, 인력 배치 방안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복합청사라든지 청장님이 말씀하신 출장소 추진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제안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찬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마지막으로 구정 구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라는 민선8기 집행부 구정 구호는 부산시 16개 구·군 구정 구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띕니다. 부산시 민선8기에 타 구·군에서 어떤 구정 구호를 했는지 청장님은 다른 구·군의 것을 보셨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예, 다른 구 보니까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빛나게”,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 “내일이 더 기대하는 변화의 북구”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박상준 의원
우리 강서구가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라는 문구가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7월 1일에 첫 취임하시고 강서구의회에 인사 오셨을 때 의원님들과 짧게 인사하고 구정 구호 외친 기억이 나십니까?
구청장 김형찬
예, 납니다.
박상준 의원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솔직히 당황했었습니다. 얼떨결에 손은 들었지만 구정 구호는 외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이 구정 구호를 외치실 때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 이런 말씀하실 당시에 자유라는 단어가 지방자치단체의 구 단위에 쓰일 문구인가, 또 앞전 민선7기 때는 자유가 억압 당했었나, 자유와 혁신이란 문구말고도 소통과 혁신 등 더 좋은 문구도 많은데 왜 굳이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전 민선7기 구정 구호가 바뀐 상황에서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 빨간색 위주의 문구를 보고 주민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많이 의아해하셨고 국민의힘 당색과 문구가 너무 짙다는 등 구정 구호에 대해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앞서 16개 구·군의 구정 구호를 언급한 대로 다른 구는 이념적인 문구와 당색이 전혀 들어간 곳이 없었습니다. 강서구의 구정 구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구정 구호 선정에 관련해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정 구호 선정 시에 최종 선정안 외에도 여러 안들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정 결정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일단은 방식을 말씀하셨는데요. 인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 부분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식을 갖췄는데 사실은 인수위원회도 저하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제가 “자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유”가 조금 말씀이 있어서 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두 가지 안 중에서 인수위 투표로 동수에서 청장님이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예.
박상준 의원
다른 한 가지 안은 어떤 문구였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다른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조금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저도 경황이 없었고 기왕에 이런 질문을 주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유”가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가치거든요. 자유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경제체제입니다.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이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유의 가치는 정권이 여야와 관계없이 항상 최고로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지난 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국민 개개인의 여러 가지 자유가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3년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과 억압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삼 정권도 바뀌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당정에서도 볼 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꼭 주장해보고 싶었습니다.
박상준 의원
구정 구호에는 구민을 위하고 구민과 함께 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정책 비전과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자유”라는 의미가 어떻게 대입된다고 봐야 됩니까?
구청장 김형찬
현재 우리 구민 한분 한분은 본인의 생활에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자유가 서로 부딪히거나 헌법하고 충돌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제한을 받게 되고 우리 강서는 그런 헌법의 가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도시가 되기를 저는 바랐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강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가 앞으로 굉장히 번영한 큰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대한 강서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구민 한분 한분이 자유롭게 그리고 강서가 항상 매일 매일 새로워지는 혁신, 그런 용어를 넣어서 새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박상준 의원
이 “자유”라는 단어가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게 구민에 대한 전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정 구호 교체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그리고 구정 구호에 대해서 구민에 대한 홍보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찬
구정 구호에 대해서 여러 홍보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 홍보 수단이 있는데 우선 강서구의 전역에 설치되어있는 여러 홍보시설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고 또 각종 관공서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여러 문건이나 그다음에 플래카드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슬로건을 강서에 뿌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의원
“자유”라는 의미를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민 다수의 생각의 다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은 듣고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어떤 여론입니까?
박상준 의원
청장님이 생각하는 구민에 대한 “자유”, 일반 주민들이 청장님이 “자유”라는 의미를 말씀하기 전에는 이념적인 사상이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형찬
그것은 제가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상준 의원
“자유”라는 의미가 이념적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남북이 대치된 한반도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이념적인 성격이 강한 단어였으며, 특정 사상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좀 전에 질문한 홍보가 있었느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청장님께서 “자유”라는 의미를 좋게 지으셨는데 구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못 얻는 이유 중 하나가 소통의 부족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도읍 국회의원님이 2012년 첫 선거에 나오실 때 슬로건을 혹시 아십니까? “소통속의 변화, 위대한 낙동강 시대”였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같은 국민의힘 당 소속이셔서 비슷한 문구가 쓰였다고 생각되는데 소통속의 변화를 사용하신 김도읍 국회의원님처럼 소통을 중요시한 이 문구의 의미처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강서구보에 실든지 아니면 SNS홍보라든지 구정 구호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좀 홍보를 했으면 하고 “행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성된다.”라고들 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과 얼굴을 마주하는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찬
예, 의원님의 지적 달게 받을 것이고 우리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하고 되도록 많은 소통을 하도록, 원활한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앞으로 민선8기 이끌어가실 강서구청장으로서 소통과 적극행정으로 또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구민들을 대표해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례 답습적 행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강서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도농복합 형태와 새로운 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남서부권 복합청사 및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짚어보았습니다.
구청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계획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명감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며, 특히 대중교통 개선대책과 다람쥐버스 운행은 부산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 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만큼 구청장님이 직접 발로 뛰는 강력한 추진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한 집행부의 구정 구호는 구청장님의 정책추진 의지가 담겨있는 만큼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님과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관철되어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과 의회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김형찬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 내용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대저대교 건설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부산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집중되어, 녹산국가산단을 포함하여, 지사ㆍ미음ㆍ화전ㆍ부산과학산단 등 11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만 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동지구ㆍ지사글로벌 등 5개 산단이 추가되면 산업단지기업체 수는 11만 개, 근로자 수는 1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며, 또한 에코델타시티, 대저연구개발특구, 부산신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2025년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73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서구에 자리 잡은 기업과 근로자가 10년이 넘도록 애타게 기다려온 사업이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추가 건설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강을 건너려면 한 시간은 족히 걸리는 교통 체증으로 매일 출퇴근에만 두 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하소연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통근 시간, 1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한 달에 약 94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한 취업플랫폼에서 조사한 결과 입사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재택근무 여부를 포함한 이유를 물어보니, ‘출퇴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서'가 약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OECD가 국민의 웰빙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통근 시간을 꼽을 정도로 출퇴근 시간은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근 시간이 줄어들수록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개인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충 등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당초 2018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4년 준공 계획이었으나 부산시와 환경단체 간, 긴 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환경훼손, 안전성, 경제성, 민원 등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합리적인 노선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단체가 제안한 대안 노선은 과도한 보상비와 강한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며, 무엇보다 종점부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되어 혼잡한 도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도로의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시키는 제안입니다. 이로 인해 길어진 교량 통과시간이 차량의 매연을 더욱 발생시킬 것이고, 이 또한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2018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허위로 작성된 점을 확인하고 시에서 제안한 노선안의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또한 보완이나 조건부 동의를 통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사항이며, 무엇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간과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손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할 것이고 그 비용을 우리 구민과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경단체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건 명확합니다. 하지만 공존이라는 가치 아래 환경단체는 철새의 생태만 강조하는 맹목적인 주장만 펼치고 있는 건은 아닌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철새 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이 인간과 자연의 진정한 공존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 건설사업은 비단 강서구에 국한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 도로망 역할을 할 공익사업이자, 나아가 경남권까지 아우르는 교통·물류 비용을 감축할 부산·경남권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대교 건설이라는 15만 강서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부산시와 환경단체는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대저대교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와 제236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3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보건소장 천동환 총무과장 심숙희 재무과장 김영선 세무과장 강수원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해양수산과장 나한별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천태룡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구정란 의원 김정용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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