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작성하여 배부한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은 지난 11월 21일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내용입니다.
본건 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 620억 규모로서 일반회계 602억 특별회계 19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세등의 수입이 다소의 감소가 예상되나 종토세와 사업소세가 다소 증가하므로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2003년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재해예방과 기반시설의 확충등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사회복지부분에 적극적인 지원과 공무원의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다소 증가한 예산입니다. 본건 심사를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하고 재정적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1일 4억 9천만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미흡한 부분의 예산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기금등 7건에 10억 9,500만원 규모의 내용입니다만 당초 기금의 설치 취지와는 다르게 기금의 목표금액에 이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하고 사업의 추진상황등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