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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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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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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1999년 06월 12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강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협약동의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강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협약동의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성두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역시 강서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9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협약동의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의장으로부터 휴회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이성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인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인섭
이성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6월 11일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 당일 오후에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의사일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날 의결된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진옥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회기는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하며 각 실국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6월 21일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 6월 24일 금번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함으로써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안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인섭 의원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옥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현
항상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정현입니다. 먼저 총무과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전체 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3월 1일자로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규제사무정비 계획에 의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업 및 주민생활에 과다하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국민 불편, 부담 사항을 과감히 줄이자는 취지에서 정부를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에서 규제개혁에 힘써왔으며 우리구에서도 이같은 개혁의지에 발 맞추어 그동안 규제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15건중 8건이 규제정비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다른 회기에 비하여 많은 안건이 상정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규제개혁 작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된 총무과 안건인 부산광역시강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강동회관관리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고,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현재의 기능과 역할수행이 미약한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15인에서 20인 이내, 인구 1만명 이상인 동은 20인에서 3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자격 및 지급정지 기준 가운데 일부 내용은 장학생 선발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내부 절차가 있으므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규정은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2조에 의거 장학생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목 성적이 “미”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70% 이상인 자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전부 삭제하고 「통장의 자녀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동장이 선정, 구청장에게 추천토록 한다」로 개정 하였으며 동조례 제8조 제1항 지급정지 사유 중 제2호 규정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는 통장의 해촉사유로서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와 중복 규제가 되어 삭제하였고, 제6호 규정인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목적에 사용한 때」는 매분기 공납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구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는 관계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 삭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들 대부분이 통․반장직을 기피하고 있고, 연령범위를 벗어난 위촉사례가 다수가 있는 등 나이제한 및 남.녀를 구분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안보관, 책임감, 지도능력 등의 감정은 추상적 개념으로 판단근거가 모호한 규정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통장의 위촉기준인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50세이상 65세이하인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 등 동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과 반장의 위촉기준인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 동장이 위촉한다 등 동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삭제하고 통․반장의 위촉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봉사할 의향이 있는 자는 통.반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통.반장은 당해 통.반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자로서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동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코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지금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강동회관을 이용하던 것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3년 1월부터 운영하여온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중형승합차량 1대와 직원 2명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이에따른 연평균 예산은 3천464만3천원이 지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투자에 비해 이용자는 타구평균 월 2,170명에 비해 우리구는 560명으로 이용률이 9.7%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며 그리고 우리구의 지리적인 여건과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그 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96년 6월 12일 강서도서관 착공으로 구 재정 여건상 이동도서관을 함께 운영할 수 없어 사실상 ‘97년 5월부터 운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도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를 활성화하여 이동도서관의 기능 대체에 힘 쓸 것입니다. 이상으로, 5건의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6항까지 5건의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일회
전문위원 허일회입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 30분
안건
7.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규환
세무과장 안규환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특히 세무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배기량 800㏄ 이하인 경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에 대한 면허세를 5종으로 과세하여왔습니다만 ‘98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삭제되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 납세부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3/1,000에서 70/1,000까지 누진세율 적용으로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건설 업자가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3/1,000으로 일정하게 적용토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선물거래소 부산 유치 조건으로 지방세 감면을 약속한 양해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배기량 800㏄이하인 자가용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하며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율세율인 3/1,000을 적용하며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세감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납세부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시달한 준칙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잠시후에 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안건
8.부산광역시강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협약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9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사회복지과장 조계호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99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일자로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부산시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관리해왔는데 ‘99년 3월부터 민간단체인 부산광역시 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9년 3월부터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공동모금회장의 위탁을 받아서 이웃돕기 성금 지원계획에 의거 이웃돕기 성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9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협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강서구청장의 추천으로 주택 은행에서 융자하면서 강서구청장의 채무보증을 필요로하며 강서구청장이 채무부담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시에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10조에 의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99년도 우리구 전세자금으로 주택은행 배정 계획 4억3천만원중 1차 1억8천9백만원을 99년 2월 6일 69회 임시회때 이미 의결을 받았습니다. 금번 제안하게 된 동의안은 2억4천6백만원 추가 자금 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협약서상 주요 내용 및 융자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강서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전세보증금 2천5백만원 이하인 자로 생활보호자 등 주거 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로 융자한도는 가구당 750만원 이내로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전세 재계약에 한하여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 절차는 본인의 신청과 동장의 사실조사 그리고 구청장의 심의, 결정후 은행에서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출금 관리는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가옥주와 동장이 연기명 계약하고 계약 종료 및 중도해약시 가옥주가 전세자금중 융자금을 구청이나 금융기관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불우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99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동의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99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협약 동의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안건
10.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성두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환경위생과장 유평종입니다.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극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를 조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기물 종류를 세분화하고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종류 및 허가 기준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이 대상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자의 처리 방법 및 구청장에게 위탁시 배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의 종류에 일반봉투와 공용봉투로 구분된 것을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추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판매소를 지역 판매소에서 부산지역으로 확대하여 백화점, 일반매장 등에서 일회용품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구입, 사용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하였고 금융기관을 중간배부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위탁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제26조 1항에 의거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처리하는 음식물 재활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봉투판매 실행 방법의 계산시 오류 및 오자를 바르게 수정하였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 하였으며 또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었고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2만5천원에서 5만원,비닐봉투를 이용하여 버린 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의 청소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일회
전문위원 허일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네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와 심도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55분
안건
11.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성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일 6월 13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적인 불요불급한 부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전문위원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이성두 의원 김행곤 의원 안인섭 의원 김융행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6명)
부구청장 문우택 자치행정국장 김석훈 사회산업국장 이진복 도시개발국장 고재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총무과장 조정현 재무과장 손소병 민원봉사과장 조승호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지역경제과장 이종열 농산녹지과장 박상재 도로교통과장 김재구 도시개발과장 황상규 건설과장 원철섭 지적과장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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