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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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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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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1999년 06월 10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이성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과 아울러 5월 2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정자문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청사 건립 지방채추가발행 동의안, ‘99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 협약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과 6월 1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다음날인 6월 2일 강서구의회 의장이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 3일 제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인섭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김행곤 의원 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제72회 우리구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1998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1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성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예산안심사, 조례안 개폐, 동의안 처리 등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하여 6월 10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0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국정 의원과 김진옥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우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국정 의원과 김진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3.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명의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우리구의회 의원 1명을 책임검사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또는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격 기준에 적합한 덕망있는 인사를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제7차 본회의 전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이성두 의원 김행곤 의원 안인섭 의원 김융행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4명)
부구청장 문우택 자치행정국장 김석훈 사회산업국장 이진복 도시개발국장 고재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총무과장 조정현 재무과장 손소병 민원봉사과장 조승호 세무과장 안규환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도로교통과장 김재구 건축과장 박성호 건설과장 원철섭 지적과장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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