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과 아울러 5월 2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정자문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청사 건립 지방채추가발행 동의안, ‘99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 협약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과 6월 1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다음날인 6월 2일 강서구의회 의장이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 3일 제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인섭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김행곤 의원 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제72회 우리구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1998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