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김상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자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모기지 대상주택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을 대도시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여 세제감면을 하는 정부 표준안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농지에 대한 현 지방세법 적용상 과세방법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전환으로 급등한 토지분 재산세등에 대한 세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으로 이 분야는 우리구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련된 감면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의 수정승인안을 허가신청 하였던 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타시도와 형평성을 감안 수정안이 일부 승인되어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 조례 제6조의 2, 제23조 2, 제25조 2를 신설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6조 2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이하인 주택중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 보증의 보전 기준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감면하는 조례조항을 표준안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3조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득하여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50을 면하는 조례조항을 표준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제25조 2 신설입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안의 자경농지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내의 농지로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지역이고 해제일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고시일) 현재 8년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3년간 각 연도별로 75%, 50%, 25%를 경감하는 조항으로 우리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본래의 용도지역 녹지지역을 회복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해석 및 세정 운영상 보다 명쾌하게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허가안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수행과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