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님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의회기능이 약화된다,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 있는데 이게 매 건마다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는 우려를 아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생각해 주신 것은 참 고마운데, 이미 주민투표법이란 이 법 자체가 2004년 1월 29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는 그 자체부터가 지방자치법과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두도록 하고, 의원들이 또 직접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왜 매 건마다 중요한 사항은 의원들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주민투표법을 했느냐, 이것은 저는 감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적인 흐름이다,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전자결재를 하고 그야말로 아테네의 선출방식인 직접민주정치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매 건마다 대의 민주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지만 이제 이것은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전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의회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법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렇게 투표에 붙일 수가 있고, 주민이 1/7이든, 1/20이든 정해서 청구를 하면 할 수가 있고,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동일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해당사항이 일부 천가동이면 천가동, 저는 가락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락동에 보건지소가 필요하냐, 안하냐, 이런게 부의 안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에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정해 놓았네요. 결코 의회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봐지고, 지방의회같은 경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실시를 구청장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7명이니까 4명이 본회의장에 나가서 3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결정족수를 저는 감히 주민투표법에 명시를 해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놓은 의결정족수까지 주민투표법에 정해 놓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체가 투표법이 제정됨으로써 의회 기능이 약화된다거나 침해한다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행곤의원님이 말씀하셨네요. 그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역사적 흐름으로 보자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건을 또 강화시키는 것은 이 법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10이 아니고, 법에 명시된 1/5에서 1/20까지 돼 있으니까 저는 1/20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봐지고, 그것은 나중에 채택을 할 때 아마 별도 수정을 가하자고 감히 제가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싶고,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우리가 정하면 되니까 물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조치입니다. 우리구 주민투표사항 발생시 편성하도록 돼 있고, 기일이 촉박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행곤위원의 동의안이라고 치죠. 또 저의 동의안이라고 봤을 때 1/10이던, 김진옥이가 얘기했던 1/20이던, 이 동의안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제가 주장해서 모순된 점은 있지만, 이 투표가 되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잖아요. 선관위에 보존해야 될 비용이라든가, 공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불법 투표운동 단속에 대한 경비,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에 관한 경비, 주민투표 사무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고민이에요. 여기의 어떤 경비들에 의해서 1/7로 하셨는지, 아니면 인구수에 단순 도식으로 1/7을 하셨는지,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면 나중에 우리가 채택을 할 때 1/20을 해서 좋을지, 1/10을 해서 좋을지,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제출하신 1/7로 하는게 좋을지 정상 참작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