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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7월 0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구의회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서 본 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토요일이니까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본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에 대한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여유개구 도입시까지 한시기구를 운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531호 부칙 제2조중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 근거 마련시까지 기존 자치단체의 한시기구의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골자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 근거 마련시까지 기존 자치단체의 한시기구의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우리구의 주민봉사과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우리구에서는 주민봉사과가 해당되죠? 2005년도 6월 30일이 되면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행정자치부에서 여유기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은 지금 옛날에 주민자치제 그러니까 동에 자치제가 실시되므로 그 기능을 담당하는 자치 과가 설치되어 왔습니다. 원래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가급적 1개 담당으로 즉 명칭을 주민자치담당으로 한다든지 해서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관장 하도록 하고 지금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과 단위의 기구를 그지역 실정에 맞는 예를들어 우리 강서구면 우리구에 맞는 개발이 되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걸 맞는 기구를 변경해서 활용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것은 원래 7월이나 8월까지 여유기구를 자기실정에 맞는 정식기구로 발족하게 되면 그 하게됨과 동시에 연장하는 기간은 만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구가 설정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주민봉사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만약 주민봉사과가 우리동의 기능을 대처를 하고 있는데 없어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담당을 별도로 두고 주민자치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라든지 그것은 별도의 구에 편성되어 있는 다른 기구에 업무를 넘겨주도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업무는 담당하는 담당이 별도로 만들어 집니다. 담당하는 기구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김행곤
실장님 여유기구라고 하는 것은 1년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는 여유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구별로 직제가 되어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적으로 되어 있는 안을 가지고 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주민봉사과의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둔다는 이 의미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특색있는 여건이나 업무가 존속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도록 운영을 하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즉 말해서 여유기구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명칭도 여유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행곤
여유기구가 5급 1명을 해서 과를 여유분으로 매해 연장합니까? 1년간만 연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1년까지 연장을 해놓았는데 이 안에 여유기구를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과 단위의 기구를 만들면 여유기구 자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간사 김행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실장님! 나는 우리 집행부가 이것부터 말을 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중에 하나가 의회 권력으로 통칭되는 모든 회의기구의 출석공무원의 답변석을 1대부터 3대까지 서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김동일 위원장께서 무슨 회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가지고 수고하시는 공무원, 보고하시면서 실.과장님들이 앉아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때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작은 규모로 봤을 때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구가 과반이 넘었기는 한데 전부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강서구는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보다 서로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자, 거기서 고생하는 실.과장님들을 1시간, 2시간 서서 답변하겠느냐, 어제 본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실 거에요. 제가 못마땅한 것이 의회에서는 사회주민들이 봤을 때 의회권력이라고 통칭되는 이 권력도 이렇게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전부 서서 보고를 받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도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의결로서 상시 수시 자료를 요구해서 의결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만약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실.과장님께 전화를 한다면 이것은 법 절차가 위반되었다, 의장을 경유해서 의사과에서 담당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이 절차를 없애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었을 때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자료제출의 범위가 있죠? 추가되는 부분도 절차적으로 말 할 것 같으면 방금 그 부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365일중에 80일이 법정 기일로 잡혀 있으니까 81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회의원들은 365일 지역주민들은 일을 해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지역의 현안문제를 실.과장님들이나 담당주무나 계장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할려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양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인력배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간 본인이 의결로서 365일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의결을 한번 할까요. 그런 식으로 법대로 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기관입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체없이 같이 고민하자고 눈 높이를 맞취 놓았는데 이런 의원의 노력은 간 곳이 없고 오만 방자하게 어느 누가 의회 의원 한사람 한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청장도 기관이고 김진옥이도 기관입니다. 그것을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실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대처를 하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또 기간을 연장한다, 6월 30일 되었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그럼 제113회 임시회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물론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그야말로 기간을 정해놓고 두는 기구이기 때문에 6월 30일이나 6월 29일날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서 한시기구 1년 더 연장해 봐라고 해서 조례에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짜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고민의 흔적들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제 김동일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덕두 주민 40여분과 7시에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분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광역도시권, 집단취락지역 300호 이상, 50호 이상, 20호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되돌리면 동기능의 전환에 맞추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 위원장님 지역개발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 30년이 넘도록 고통 당해왔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한시기구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봉사과니 민원봉사과를 했는데 강서구만은 지역개발담당관실을 별도로 두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늬만 칼라였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1주일전에 제가 하남시의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용역모두 한가지, 한가지를 소상하게 상세하게 파악해서 건교부에 건의하고 경기도 의회에 건의하고 급기야는 그 환경영향평가가 건설교통부에서 전해준 지침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환경성 검토작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감사원에다 감사의례까지 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한 흔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건설과장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20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주었습니다만 이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한 환경성 검토작업 환경성 영향평가서 한장 조차 없는 이 구가 과연 33년간의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 당했던 민원에 대변하고 그분들을 위해 행정을 펼쳤다고 감히 누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정가능지다 뭐다 어제 같은 경우 이틀전 입니까? 하위개념인 부산도시기본 계획이 공청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산시 도시항만위원회나 부산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돕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봉사과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것이 무슨 과였습니까? 민원봉사과 였었죠. 나는 이 시점에 1년정도 한시 기구를 둘 수 있다는 행정자치구의 지침이라면 정말로 필요한 지금 당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30% 또 늘어나잖아요. 30%늘어난 인센티브를 주지만 또 우리가 안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3년정도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고통을 감수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의 흔적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시기구에 조례를 올릴 때 이번에 하천녹지과가 정말 필요 없는 과가 되었다 하천녹지과가 아무 필요 없는 과가 되었다는 것은 1년정도 지나니까 들어 난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 하천녹지과가 뭐합니까? 1개 과에 고생하시는 분들 욕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질책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기구는 시스템입니다. 이 행정기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기능을 못할 때는 구조진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획실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나는 분명히 이 지역의 고민한 흔적들이 드러 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정도 기구를 해 봤으니까 이제는 신문이나 강서구보에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따른 이런 문제는 안내고 2년 집권후반기에 뭐요. 2년 지나서 구청장 인사하는 그런 쓰잘데 없는 것 쓰지 말고 그런 것은 구보에 싣지 말고 그런 흔적들을 우리 강서구보를 통해서 이야기 하고 행정조직들을 이야기 할 때 조례가 올라올 때 흔적들이 드러나야 하지 않느냐, 개발제한구역이란 개정입법 악법은 국회로 넘어가서 어제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답니다. 존경하는 우리구 허태열의원께서 다행스럽게 건설교통 위원이 되었습니다만 한 20여분의 국회 위원중에 그 분도 1명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강서구에서는 행정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봐 집니다. 고민하는 흔적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내라니까 왜 안냈어요. 이번에 과장님들 다 보셨습니까?
다 보셨어요. 김진옥이가 영국 웨일즈 뉴타운 국군 발언 그 신문은 구보편집위원회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관위에 물어보았는데 그 내용에는 행자부 가고 건교부 가고 국회에 갔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병해 구청장 글 적어 놓은 것 봤는데 사전선거운동 아닙니까? 내 선관위에 질의할 거에요. 그런 공치사 늘어 놓을 때 입니까? 주민들은 죽니 사니 하는데 저는 어제 7시에 덕두 주민들의 그 분노에 찬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주민 여러분 김진옥이에게, 강서구의회 기관이니까 저에게 돌팔매질을 하십시오. 제 빰을 때려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해성사 합니다. 내가 너무 나태 했습니다. 내가 너무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치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치열해 지겠습니다. 부지런해 지겠습니다. 의회의원에게 여러분께서 부의하신 권력은 제가 내일부터 쓰겠습니다. 질책 하겠습니다. 나무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오늘 7시에 맥도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직접 민원인과 대화하라고 3천만원, 5천만원씩 돈을 줍니다. 뭐 하는데 씁니까? 밥이나 먹어라고 줍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없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조례가 기한이 그렇게 된다면 이번 참에 맥도 강제배수펌프장을 기하(기하)로 해서 여러가지 하천관련해서 하천녹지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과에 넣으면 된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직개편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저희 한시기구 즉 주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6월 30일부로 만료가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6월 29일자로 한시기구에 관한 처리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 내용은 기존 한시기구는 6월 30일자로 폐지를 하고 기존 업무 담당을 위해서 1개 담당을 존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지한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하되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유기구에 대한 기구설치는 곧 7월 8월 이내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G.B업무라든지 하천업무라든지 그 외 우리 구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유기구를 포함한 기구의 조정 작업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7, 8월내에 기구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의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개발담당관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동 기능 전환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1개과 1개 기구를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구 실정이 물론 7개 동의 자치전환으로 전환되는 업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G.B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되는 사항들이 더 중요시 여겨졌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기고 저희들이 개발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여러 번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그 지적에 대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주민봉사과로 동의 자치행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으로 개편을 해서 현재까지 추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유기구를 정식 기구로 발족 시킬때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구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 부의장님의 말에 단지 저 나름대로 기구개편에 대한 부분에서 단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강서구청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3인이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생각하는 바가 이상한 각도로 흘러가는 부분은 의원 스스로에 대한 질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 대해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서구 4대의회는 의장님을 비롯해 의장님을 필두로 지역민의 현안 문제를 위해 위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열린 행정의 표본인 행정부도 같이 지역민의 고민과 아울러 필요성을 더 실감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부연설명을 안하겠지만 우리 강서구에서는 조례 하나하나의 중요성이 33년간 그린벨트의 고정 부분에 있어 서류조차 한 장 가지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자개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반성을 하면서 청장님 필두로, 의장님 필두로 행정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민을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신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조금전에 김진옥의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차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 통상적이고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다급하게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6월 29일날 문서가 와서 30일날 지자체 조례 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라는 지시 문서는 요즘 아이티 최첨단 행정기구의 생활 속에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최하위 지자체에서 행정자치부에 정식적으로 신정식위원이 그런 형식의 문서를 보냈다는데 대한 답변서를 요구합시다. 아까 저도 지역개발담당에 대해 G.B에 관련이 많은 의원하기 이전부터 그런 부분에 의욕이 있었다든지 지역에 한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민원 봉사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전환하면서 지역동의 동 기능을 강화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하나의 구단위와 동단위를 지도 감독하는 주민봉사과를 한시적으로 두고 있었고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장하라는 행자부의 지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지자체 조례로서 정하라는 지시인데 이런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일선 지자체에 지시를 해서 일률천편적으로 지시를 하되 적어도 이런 조례를 할 적에는 주민봉사과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구 단위에서는 분석자료가 이러 이러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면서 1년 동안 연장을 하라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구로 봐서는 동기능 지도 감독을 잘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1년간 연장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한시기구를 우리구가 자치적으로 전환을 해서 G.B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정책 사업에 필요한 어떤 구조가 새로 만들어져서 정말로 강서 주민이 필요한 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든지. 정책 개발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수익을 위한 사업과 관련한 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과로 전환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부서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어느 정도 다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구를 원래 목적이 달성되면 없애야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산적해 있는 많은 업무도 있고 기 만들어 놓은 기구를 싹 없애는 것 보다 그 기구를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여유기구제를 두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데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은 지금 이런 연장의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6월 30일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끝나버리고 그럼 기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을 시켜놓고,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급하니까 한시적으로 연장을 시켜놓고 7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한시적인 연장안에서 필요한 다시말해서 정책개발과가 필요하다면 전에 이야기 했던 G.B 관련해 특별하게 우리 건설과에서는 저런 부서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부서를 만들 과를 예비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만들어라는 그 말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사항에 부응해서 만약 금년 안에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없다면 허송세월만 보낸다 아닙니까? 올 10월이나 11월달에 G.B가 50%이상 취락이 확정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오늘 당장 조례를 만들면서 내일 당장 이런 부분에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시간이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내포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연속적으로 그 과를 1년내내 필요없는, 동기능은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대로 나두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기구를 없애지 않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내년 6월말까지 연장을 해놓았다할 따름이지 지금 말씀 드린대로 7월, 8월 이내로 만약 지침통보가 1개월 전만 왔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기구를 진단을 해서 필요한 기구를 하나 둘 설치해서 오늘 이렇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새로운 부서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랬는데 29일날 왔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29일날 와가지고 30일날 통과를 해야 7월 1일부터 조례가 발생하는데 일이 되든지 안되든지 나두고 행자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위로 권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여유기구를 설치하는데 그것하기 위해서 우선 연장을 해서 기구를 없애지 않고 나두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강서구 어떤 부서에, 인원이 4, 5명밖에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이것은 1개 과니까 담당을 3개 담당으로 만들든지 2개 담당으로 만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1개 과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신정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부서가 되어서 한시적 차원이지만 획기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부서가 탄생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주민봉사과가 지난번에도 한번 한시기구로 연장된 부분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용 위원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에 대해 간단하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한시기구는 그 기간이 도래되면 그 기구 자체가 소멸됩니다. 폐지되고 없어져 버리고 여유기구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행정차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반 표준안의 기구를 다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표준안에 의해서 국과 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유기구라고 하는 것은 표준안과 관계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자체 기구를 만들어서 적이 하게 운용을 하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여유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가 지난 1년전에 전반적으로 직제개편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는 지역개발담당관을 폐지하는 부분도 시간이 갈수록, 흐르면 흐를수록, 강서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봤을 때 G.B업무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축소를 시키고 기구를 없애버리고 건설과에 흡수시켜 버린데 대해서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 현시점에서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유기구를 보니까 지방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또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봉사과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기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G.B문제 해제되는 이 마당에 변화되는 강서 입장에서 조직을 지난번 1년 전에 직제개편의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앞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방금 말씀드린대로 G.B 해제와 관련된 각종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각종 하천개발 문제라든지 등등 현안사항들이 반영되어서 적극적으로 운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가 되도록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기구 직제 개편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동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구의 실정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직제개편을 하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너무 자주해도 구청 직원간의 업무의 혼란과 또 주민들이 어떤 것은 어떤 부서에 가면 처리가 되는데 너무 자주 바꾸면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특수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라든지 다른 특별한 여건을 가져 왔을 때 직제개편은 가능은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자주하게 되면 혼란을 가져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이 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1년전 직제 개편한 이후에 하천녹지과 부분이라든지 G.B를 담당한 실제적으로 앞장서서 고민할 수 있는 부서가 소멸되어서 현재는 그렇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부분 등등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행정기구설치 이 부분을 가지고 1시간 넘게 토론을 한 부분은 단순한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부분의 전반적인 검토사항에 있어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장시간 실장님이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통과를 하고 1년간 더 세밀하게 조직개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1달에서 2달 사이 빠른 시일내에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7월 6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 및 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주5일 근무제의 정착화에 따라서 토요 휴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복무관련 조례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16조의 제2에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은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요일 휴무제를 개정을 하고, 또 별표 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준에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과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개정 근거는 2004년 5월 20일 부산시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서 2004년 7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다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해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20세 이상의 외국인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토록 고, 다음에 주민투표대상을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의 중요결정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 주민청구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대비 1/5에서 1/14 비율 범위내에서 우리구의 투표청구 주민수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해서 인구 변화 추이에 따라서 적용 가능토록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에 게재된 유효서명확인 및 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청구 심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호별 방문과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선법 등의 규정을 준용해서 사생활 보호를 기하고, 차고로 본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제유무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항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저2동 동사 이전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으로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며, 개정내용은 종전 대저2동 1938-6, 1941-1번지를 대저2동 2011-3번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처와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본 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이 아니므로 입법 예고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째로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4건에 의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복무조례안에 관련해서 한달에 2주를 휴무로 정하면 1주 3주가 되든지, 2주 4주가 되든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1주 3주도 될 수도 있고, 2주 4주도 될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같이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2주 4주를 지금 권고안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주로 그러면 전에는 동절기 11월부터 3월말까지 오후 5시에 퇴근했는데 이번에는 6시까지 일률천평적으로 똑같은 시간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행자부에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둘째, 넷째주를 휴무로 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시간을 보증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저희들이 11월부터 2월까지 5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5시에 퇴근하는 것을 6시에 퇴근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직협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그것은 바람직하디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가 11월부터이고 해서 이번 조례안에는 그 안을 개정조례안으로 삽입시키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토요일 2번, 4번 놀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 다음에 산모 보호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한 배우자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늘리는 두가지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11월 이후에 하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권고안이 1주하고, 3주는 휴무를 하고, 2주 4주는 격주형태로 휴무를 하게 되면 1주 3주도 전 공무원이 풀로 다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처럼 교대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1주 3주는 일반 공무원들은 전부 토요일 1시까지 근무를 다 합니다. 다만 보건소 같은 특정한 곳은 의료 진료공백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토요일에는 둘째주, 넷째주에 휴무를 하는 직원을 반으로 하고, 나머지 반은 첫째주와 셋째주에 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료공백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동이나 구청의 일반 민원실도 첫째주, 셋째주는 전면 업무를 안하죠?
총무과장 장대익
첫째, 셋째주는 1시까지.
신정식 위원
그것은 하고, 2주, 4주는 전면으로 안하죠?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데 민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후속조치는 인터넷 무인발급기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르게 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부분은 현행대로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대로 작동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동일
아무래도 의사일정 3항에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토요일 휴무는 좋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연가일수가 대개 1일씩 줄어드는데 3월에서 6월미만은 4일에서 3일 되고, 지금 보니까 4년에서 5년 미만이 지금 마이너스 2고, 어떤 것은 왜 2일이 줄어들고, 또 어떤 것은 왜 1일이 줄어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연가일수 줄어드는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고 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단 제안을 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 연가일수는 조례에서 정한 12월까지 그대로 실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죠. 지금 연가일수를 바꾸어잖아요. 제가 잘못봤나요?
위원장 김동일
더 이상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7월 7일날 채택하도록 하고,
김진옥 위원
아닌데요.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가 돼 있는데요.
허대행 위원
연가일수가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대한 신구대비표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첨부물을 붙일 필요가 없었는데 붙였네요.
김진옥 위원
제 지적이 틀린 게 아니고, 자료가 잘못됐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강서에 총 주민투표권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주민투표권자는 이번 7월 30일자 한 4만 5천명입니다.
간사 김행곤
그럼 지금 우리하고 중구하고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기장이 조금 늘고, 중구하고는 저희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간사 김행곤
1/7이죠?
총무과장 장대익
투표청구주민수가 1/7로 내려와 있습니다.
간사 김행곤
그럼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1/7인 것 같으면 약 3천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새로 조정을 더하면 안 됩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표준안 대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간사 김행곤
3,100명 정도 같으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조정을 해서 1/10이나 1/12로 하든지.
총무과장 장대익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써 대의행정 체제를 갖추고 있고, 주민의 대표 역할을 하는 충분한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줄여서 잦은 투표를 하는 것이 행정능률상이나, 대행정 체제에서 부합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입장에서 1/10이 적정한 숫자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간사 김행곤
이것 서명받고 뭐 하려고 하면 힘들고,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있으니까, 3천 몇 백명 서명을 다 받으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10이나, 1/12정도로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강서는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추세를 보면 해마다 줄거든요. 7만, 8만에서 지금 5만 얼마로 내려왔는데.
총무과장 장대익
앞으로 4, 5년 이내에 인구가 많이 불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가정을 하거든요.
간사 김행곤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위원으로서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보니까 구마다 전부 수치가 다르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각 구마다 인구 숫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허대행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투표인원수가 4만 5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1/7이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투표 인구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따지고 보면 율이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표를 서명 날인을 받는다 해도 상당히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강서구 같은 데는 악 조건에 있다고 보는데 따지고 보면 저도 한 1/10내지, 그이상 비율을 낮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구에 대해서 적절한 것 같고, 만약에 무슨 안건을 제시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은 물론 심의도 거치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구에 적절하게 부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니까. 주민투표의 대상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어찌보면 상당히 이것이 바람직한 주민투표의 청구권의 대상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수 주민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이 될 수 있고, 적으면 제도는 있지만 잘못하면 청구권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7개동의 전체적인 사항으로 봤을 적에 적절한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 동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동에서 다수 주민의 청구 대상을 인구 4만 5천에 1/7을 했을 경우에 3,150여명 정도를 받아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8천 정도 되고, 천가동 같은 경우에는 3천 6백여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과 동의 인구 편차가 너무 크고, 천가동의 현안 문제를 예를들어 이것을 1/7이나 했을 경우 전 주민의 날인을 다 받아야 청구가 될 수 있는 이런 불합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깊게 생각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동의 사항이 이것은 그 동만 가지고 주민투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인구를 좀 하향을 해서 좀 적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투표법으로는 주민투표법으로는 동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에 정한 사항을 실행하는 하나의 절차상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 천가동을 가덕도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1/5을 하든지, 1/20로 정한다 하든지 했을 적에 한 4천명 정도 주민날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적에 천가동 주민이 한 3천 6백명 밖에 안 되는데, 다른 동에 좀 받으려고 하면 “우리동 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안 찍어 줄란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그 주민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항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하향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적은 동에 어떤 문제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답변이 주민투표 발의요건 1개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16조 4항에 보면 신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강서 전역에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의회를 동의를 얻어서 특정지역에서만 실시 가능하다고 실시구역 조정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를 들어 가락동에 국한된 문제는 예외적으로 그 읍면동 단위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인구하고는 그 해당하는 동의 예를 들어 1/7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장대익
방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읍면동 단위로 국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의회기능이 약화된다,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 있는데 이게 매 건마다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는 우려를 아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생각해 주신 것은 참 고마운데, 이미 주민투표법이란 이 법 자체가 2004년 1월 29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는 그 자체부터가 지방자치법과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두도록 하고, 의원들이 또 직접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왜 매 건마다 중요한 사항은 의원들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주민투표법을 했느냐, 이것은 저는 감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적인 흐름이다,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전자결재를 하고 그야말로 아테네의 선출방식인 직접민주정치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매 건마다 대의 민주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지만 이제 이것은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전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의회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법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렇게 투표에 붙일 수가 있고, 주민이 1/7이든, 1/20이든 정해서 청구를 하면 할 수가 있고,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동일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해당사항이 일부 천가동이면 천가동, 저는 가락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락동에 보건지소가 필요하냐, 안하냐, 이런게 부의 안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에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정해 놓았네요. 결코 의회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봐지고, 지방의회같은 경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실시를 구청장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7명이니까 4명이 본회의장에 나가서 3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결정족수를 저는 감히 주민투표법에 명시를 해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놓은 의결정족수까지 주민투표법에 정해 놓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체가 투표법이 제정됨으로써 의회 기능이 약화된다거나 침해한다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행곤의원님이 말씀하셨네요. 그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역사적 흐름으로 보자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건을 또 강화시키는 것은 이 법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10이 아니고, 법에 명시된 1/5에서 1/20까지 돼 있으니까 저는 1/20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봐지고, 그것은 나중에 채택을 할 때 아마 별도 수정을 가하자고 감히 제가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싶고,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우리가 정하면 되니까 물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조치입니다. 우리구 주민투표사항 발생시 편성하도록 돼 있고, 기일이 촉박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행곤위원의 동의안이라고 치죠. 또 저의 동의안이라고 봤을 때 1/10이던, 김진옥이가 얘기했던 1/20이던, 이 동의안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제가 주장해서 모순된 점은 있지만, 이 투표가 되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잖아요. 선관위에 보존해야 될 비용이라든가, 공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불법 투표운동 단속에 대한 경비,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에 관한 경비, 주민투표 사무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고민이에요. 여기의 어떤 경비들에 의해서 1/7로 하셨는지, 아니면 인구수에 단순 도식으로 1/7을 하셨는지,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면 나중에 우리가 채택을 할 때 1/20을 해서 좋을지, 1/10을 해서 좋을지,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제출하신 1/7로 하는게 좋을지 정상 참작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김진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아까 김행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일부 답변 드린 내용의 일부가 잦은 투표로 인해서 행정 부분에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투표의 실시 요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9조 5항의 꼭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우리구 의원님이 4명만 참석하시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그것을 반영 안 할 수도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으면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 부분은 여기서 측정할 수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총무과장께서 제안하신 1/7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구성된 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또 정해 놓았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보면 분명히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을 한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대폭 낮추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장군은 1/20이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옥 위원
1/20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청구심의위원회가 어떤 청구가 발의되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여기서 결정이 나야 투표에 붙인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하는 것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사결정, 그 다음에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청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런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3항에 나오는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요청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나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요건이 바르게 됐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위한 어떤 서류적인 내용들을 심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만약 1/7이라고 가정을 하면 1/7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45조 1항을 보시면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돼 있거든요. 각호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항이거든요. 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그 4가지 기능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못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이 문제 있다든지, 신청절차가 문제 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반려를 하든가, 보정을 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심의하는 부분이네요? 근본적인 주민투표의 주제를 심의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죠.
위원장 김동일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7월 6일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해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심사를 종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은 7월 6일날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7월 6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각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내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 구획을 분할하여 인접한 기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각 산업단지 내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구획을 분할하여 인접한 기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수탁관리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 관리에 따른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은 현행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생략하고, 예산조치는 주차선 도색과 금지선 제거를 위한 노상주차 구획선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반영했습니다. 합의사항은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2004년 5월 18일부터 2004년 6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각 기업체에 이 내용을 통지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유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도시관리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2004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3 산업단지내 공영노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항의 신설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활동의 지원 측면에서 좋은 안이나 불법주차단속의 애로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체의 부지 경계선과 인접한 도로구역내의 주차 구획내에 수탁자가 없을 경우 원만한 대안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설 조항 제3항의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 방법을 동 조례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되 수탁 관리계약서에 대하여는 타지방자치 단체의 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차장법, 관련법령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전에 우리 설명을 들었으면 다른 부분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개정안에 인접한 기업체에 위탁관리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산시의 보조금을 받고 국가산업단지 내니까 그 안에 있는 기업체에 안주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다른 사람에게 수탁을 주게 되면 대부료라 해서 도로점용료에 해당되는 돈을 받습니다. 만약 제3자에게 주게 되면 주차장조례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료를 대략 보면 주차 1면당 1년에 5만원만 내면 차 1대당 기업체에서 1년동안 주차1면을 쓸 수 있는데 만약 제3자에게 대부료를 주게 되면 한달에 3만원입니다. 1년에 36만원을 내고 차를 대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체 앞에서 종업원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수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기업체 집 앞에 있는 주차공간은 그 기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원할 때는 그 사람한테 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주차장 전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관리권을 대표기업체 한사람한테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기업체가 100개면 그 앞에 5개 필요하면 5면이 있을 것이고,
신정식 위원
분할하여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까? 총체적인 운용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기업체에서 앞에 주차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것은 장애인단체라든지 주차장을 관리 희망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 위탁관리를 시켜야죠.
허대행 위원
저번에 설명을 할 때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장애인들한테 위탁을 준다면 이쪽에서 저쪽에 공장 앞에 노면을 그어 놓았는데 그것을 관리하기는 너무 부적절하지 않느냐.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런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위탁을 안받고 차를 대면 주차요금을 내어야 된다, 1면을 보고 한 사람이 상주는 못하지만 돌면서 걸렸다고 하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걸리면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데, 잠깐 대고 갈 수도 있고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노면 5개를 그어 놓았는데 4개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4개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1개는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위탁을 안 받는데 차를 댄다는 것은 과태료를 메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짜로 한 두번 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허대행 위원
위탁을 줄 때 관리문제가 어려운 소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우리 교통지도 순찰차도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하면 그 기업체에서 수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자기들도 한달에 돈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한 4만원정도 받을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비난을 받겠어요. 한달에 5천원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3천원 이니까 이틀 대는 돈으로 한달동안 대니까 기업체에서 그것은 반대를 하지 않지 싶습니다. 또 왜 우리가 돈을 받느냐 하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돈을 받아서 자꾸 주차장 재투자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체 설득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허대행 위원
조례가 개정되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유효 적절하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최대의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는 면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주차 행정을 통해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심을 해서 철저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충 그려보니까 산단내에 최고의 노상주차 면수가 몇 면이 나오고 최저가 몇 면이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림인데 멀어서 잘 안보이실 것입니다. 산단에 보면 주간선도로 6차로가 있고 2차로가 있습니다. 6차로는 통과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옆에 노상주차장을 못만들고 중간에 4차로가 있습니다. 4차로는 크게 교통량도 없는데 도로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 경찰청하고 협의한 결과 찐하게 색깔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선을 조정해서 양쪽으로 주차면을 해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어보니까 주차면 6천면 정도가 됩니다. 전체를 다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기업체에서 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6천면 정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6천면일 때 한 업체당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곳은 기업체가 크기 때문에 부지가 넓으니까 그런 곳은 몇십대까지 할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공장이 작은 곳은 두 서너대 댈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작은 공장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산업입지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입지가 조성이 되고 건물이 되었는데 건축허가를 내어 줄 때 이미 공장에는 주차 면수를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기업체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하기로 되어 있는데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혀 간과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주차 면수 다 되어 있는데 뭐하러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노상에 대어 놓았을 때 차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 꺼려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 점을 간과할 문제가 아니고 챙겨보셔야 합니다. 6천면 노상주차장 선을 그어야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렇게 할려면 5억 정도 듭니다.
김진옥 위원
이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줄긋는 요금은 얼마 안되는데 차선 전체를 조정해야 하거든요. 4차로가 되어 있으면 그 옆에 흰줄을 죽죽 그으면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드는데,
김진옥 위원
경찰청하고 협의가 완전 다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부분적으로 400면부터 올해 시범실시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경찰청과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경찰청과 협의된 것은 올해 467면입니다.
김진옥 위원
노상주차장의 흰색 선은 우리가 그어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우리가 긋고 그 옆에 황색선을 또 입혀 주어야 하거든요. 흰선만 그어 놓으면 주차전용구역이 되니까 주차장 안에 흰선 긋고 바로 옆에 노란 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 예산은 467면 하는데 5,200만원정도 듭니다. 이것을 우리 계획대로 임대를 줄려고 생각해 보니까 2,300만원정도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투자 회수하는데 2년 걸립니다.
김진옥 위원
2년 걸립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께서 참작을 하셔야 하고 다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내용을 봐야 하는데 지금 산단은 자유구역청이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2년이 걸려서 투자 회수가 된다고 하면 흰색선이고 황색선을 그어 놓았다가 탈색되면 다시 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몇 년동안 쓸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선을 어떻게 긋습니까? 전문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동일
전문 도색 업체가 있잖아요.
김진옥 위원
10년씩 이래 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한 5년은 씁니다.
김진옥 위원
3년 벌고 또 새로 하고 해야 하네요. 거기에 대한 투자재원 내지 선을 다시 재도색하는 기간이 도색하는 업체에 문의를 하면 될 것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투자회수가 2년이 걸린다니까 467면 했을 때 그렇지만 6천면 전체를 했을 때는 돈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할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보고 스스로 그어라 우리구에다 기부채납을 해라 그 대신 그 들어간 돈만큼 대부료를 면제를 해준다할 경우에는 우리구가 돈을 안들이고 기업체 스스로 긋게하고 그 비용만큼 대부를 해서 감면을 시켜주고 2년후에 우리가 받는 방법 이것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기업체에 유도를 하면 우리구에서 현금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구에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러 과장님중에서도 우리 정과장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 했던 그 부분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그리고 승용차만 전부 주차를 시키는 것입니까? 공장에는 화물차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가능합니다. 주차면이 승용차를 한 대 대는 것으로 긋는데 주차면 서너개 쓰면 화물차도 옆으로 대면 댈 수 있습니다. 10면을 주면 10면을 점용허가라 하는 것은 “이 돈을 내고 니 주차장같이 쓰시오” 하고 수탁관리를 주니까 큰 차도 승용차 안대고 대면 쓸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전에 공장에서 선을 그어서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앞에 주차장만 긋는 것이 아니고 앞에 도로선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그것 다 손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장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설계를 우리구에서 해주어야죠. 시공하는 업체들이 교통시설물 인증을 받은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기부채납 받을 때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허대행 위원
도로 선을 새로 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일
돈만 받는 것이죠.
김진옥 위원
돈만 받고 그 비용은 업체가 내고 2년 동안 감면시켜 주고 용역을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조례는 예산이 첨부되는 조례 사항이니까 예산을 다룰 때 심의있게 한번 더 하고,
김진옥 위원
그 전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 그 대안들은 도시관리과에서 별도로 예산의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올해 예산은 본 예산에 특별하게 이 예산 7,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467면 이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2005년도에는 7,500만원중에 돈이 조금 남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더 확보를 할려면,
김진옥 위원
아까 그 의견대로 하면 그 돈을 안써도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처음 시범적으로,
위원장 김동일
일단 시범적으로 467면은 본 예산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 시범이 잘되면 전체적으로 5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내년에도 예산 부분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그러면 본건 역시 질의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7월 6일날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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