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제가 문제점을 발견하겠습니다.
담당이 주로 실무를 보고 계시는데 직렬이 복지직입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직의 직렬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계약을 해야 합니다. 입찰계약이 하면 설계부터 공사입찰, 관리감독, 적정성 판단, 준공검사까지 결론을 보면 복지직으로써 감당이 안 됩니다.
특히 건축직은 특수한 업종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사실 이 업무를 헤아리기 힘듭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느냐 결론이 이겁니다. 문제점이 옛말에 아는 것이 있어야 면장을 하지,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방금 담당께서는 복지직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최일근이는 뭐가 전문가냐, 가덕에 고기 잡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어느 분 보다 제가 고기 잡는 것은 더 잘 압니다.
다른 직원들께서는 저보다 우수한 것은 행정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 우수합니다.
각기 사람들은 우수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직이 맡기에는 실제로 특수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아니다, 뭐가 문제냐 결론적으로 하자적인 보수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공사하는데 설계도대로 자재를 쓰는가, 평수는 10평인데 10평을 다 하고 있는가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공사를 수주 받은 사람은 이익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지 봉사하러 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시공사는 이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남길까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적게 남기고 많이 남기고에 따라서 이 사업이 결판이 납니다.
저는 공사하시는 분을 성실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수의 부분을 보면 돈을 많이 남기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자문제가 발생합니다.
곳곳에서 제가 볼 때 하자적인 발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물론 노후된 건물이 있겠지만 건물이 그 당시에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질문한 것을 인식은 같이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