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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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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1월 23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클린녹지과
10시 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받느라고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계속해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도 장황한 답변은 피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어제 감사를 하는 도중에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감사의 답변과정에 착오가 생긴 내용을 세무과 감사하기 전에 확인한 후에 세무과 감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하고 두 분은 가운데 센터에 앉아 주세요.
업무도 바쁘신데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최일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부서도 행감이 끝났고 총무과장님도 밤늦도록 고생하셨고 진실한 답변을 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바쁜데 두 분을 모신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하고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2013년도 본예산의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을 모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행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감의 과정은 법과 원칙에서 다루어야만 행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을 떠난 탄력적 측면과 운영의 묘에 만나는 것 같으면 행감의 본질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은 뭐냐, 첫째 법을 지켰느냐 법에 입각했느냐는 것이 주 골자이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분한테 답변이 틀리고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을 짓고, 또 지어야만이 201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두 분 모신 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적 근거를 물을 때 법적 근거만 가지고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사용 집행에 대해서 공동사항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내년도는 제가 볼 때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가 행안부 지침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이때까지 포괄사업비를 어떤 법적근거에서 집행을 했느냐 그 법적 근거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원래 구분할 때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보통 사용할 때는 기본조사 설계비 기본조사 설계비라 하면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그다음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그다음에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 세 번째 토지매입비 4번째에 시설비, 다섯 번째 문화재 발굴경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용 내용은 포괄사업비 시설비에 대한 법적 근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위사업일 경우에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포괄사업비 시설비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 포괄사업비를,
최일근 위원
포괄사업비로써 거기서 타당성 용역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까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이 10억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계획하기 전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설비가 목에 맞다면,
최일근 위원
맞다면 하고 말씀 하시면 안 되고 현재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적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맞다 안맞다만 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이라도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이런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도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최일근 위원
‘쓸 수 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용
계속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법령근거를 분명히 제가 질의했고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기획실장님도 거기에 쓸 수 없다는 속기록에 남아 있고 예산계장님도 거기에 쓸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오늘에 와서야 방금 전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 측면에서 거기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다릅니다.
최일근 위원
말씀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날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 질의하셨던 부분은 총무과에 있는 문예회관, 저희들이 발주했던 저희들 공단설립에 따른 용역비, 이 용역비를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느냐, 적합하다고 판단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이 아마 판단을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분명히 질의할 때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일 경우라고 이야기 했고 또 현재 문예회관이 10억 이상의 단위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과 방금 전에 내용이 틀리다는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같이 포함된 공통된 질문의 요지라고 포괄적 측면이라고 봐지는데 지금현재 제 질문요지를 10억 이상과 문예회관으로 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은 물론 속기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날 답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단 설립도 10억 이상 됩니다.
문화재 문예회관 부분도 10억 이상 됩니다.
그 용역설계비를,
최일근 위원
좋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까요. 단위사업이 10억 이상 될 때는 결과적으로 판단 여하에 따라서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하시고 제가 엊그저께 기획실에 행감 할 때는 문예회관에 대한 포괄사업비에 대한 용역비는 적절하지 않다고 정리를 하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죠. 그것하고 공단설립하고,
최일근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드리는 말씀에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무과하고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의 경우에 사업에 따라서 포괄사업비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단 분야가 같다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다음 문예회관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용역비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적합하지 않다고,
최일근 위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은 잘못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일근 위원
바로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핵심적인 분야는 문화회관에 대한 추정에 대한 분야가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결론은 실장님이 포괄사업비로 문예회관 용역비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표현이 세 번째 들어가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어제 답변을 제가 같이 기획실장님하고 동일하게 물으셨을 때 문예회관에 대한 용역비 1,980만원의 사용은 법적 근거를 떠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타당한지 안한 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의 식견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라 하면 합법적 감사와 효율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법에 다소 어긋날지라도 효율적으로 집행에 대해 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면 효율적 감사를 봐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합법성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포괄사업비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오늘날까지 예산편성제도에 다소 어긋나지만 편법으로 전부 집행되어 편성되어 왔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목적과 용도를 명확하게 정해서 편성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사원에는 감사라든가 기타 예산편성 제도상 편법으로 집행된 것이라서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포괄사업비를 편성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볼 때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날까지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구내에서도 그러한 타당한 용역을 할 때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들은 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용역비로 집행한 것은 해당 부서와 건설과와 다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은 집행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 두 가지를 정리를 해 보면 포괄사업비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다, 그래서 행안부에 포괄사업비가 목이 없이 방만하게 근거 없이 집행되니까 행안부에서 폐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운용이 되고 주민을 위해서 잘, 예산의 목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잘 되었다면 행안부에서 권장해서 국비는 아니겠습니다만 시비 구비를 더 넣어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사례가 이때까지 진행과정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폐지하고 내년부터 청장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말씀이 최일근위원님이 너무 원칙보다는 뭔가 모르게 주민을 위한 사업을 속전속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완전히 위법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법에 조사가 법에 이행을 안 한 것 같으면 검찰에 가고 조사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가지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필요 있으며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데 도둑질을 하더라도 나는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는데 하면 그것 봐 주어야죠. 국가가 못 먹여 살려서 내가 했는데 그렇게 봐준다면 누가 검찰에 가고 합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은 원칙대로 가고 그것을 의원한테 이해를 시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참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의원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화가 나는 것이 법에 맞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것 잘못되었느냐 지금 이거거든요.
기획실장님 어제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격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격려를 했느냐 포괄사업비 잘못되었다 인정하신 것 제가 격려한다 그렇게 하셨죠? 그다음 있는 것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의원님이 이해를 하십시오.’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더 제가 말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의원을 이해를 시키려고 안하고 의원이 법을 떠나서 집행한 것이 개인이 어떤 횡령을 한 사항도 아닌데 어떻게 잘못되었느냐고 저한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지적하신 것은 제가 앞서서 서두에 예산편성제도상 그것이 편법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러한 예산편성제도상에 편법이지만 오늘날까지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안 맞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어물적 어물적 넘어가는 시대가 아닌 지금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보완해 손잡고 가는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한두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현재 문예회관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중기재정계획을 11월 6일날 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서면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3년도 20억하고 2014년도에 17억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획실장님 중기재정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이번 회기에 올라 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12월 4일날 2차 본회의 때 상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상정안이 올라와 있지 아직까지 의회심의 의결받은 사항은 아니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정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죠.
최일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앞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토지매입비 분야만 해서 중기재정을 요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물었는데,
총무과장 한만호
자체적으로는 수립되어서,
최일근 위원
자체는 하나의 계획이고 수립은 기획실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안되어 있어요?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 토지매입분야는 중기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데 현재 투융자심사를 부지매입에 관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한테 물었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총무과장 한만호
중기재정계획을,
최일근 위원
제가 절차를 몰라서,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이 안 섰는데 투융자 심사를 부지든 총 사업비든 간에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꼭 할 수 있느냐 보다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저는 투융자 심사를 이번에는 11월 7일날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가결이 되었고 전날 중기재정계획을 올렸고 해서 일단 투융자 심사가 먼저 이루어져서 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일근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100억 이상이 될 때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건축용역을 한 결과와 동시에 투융자 심사 범위를 대상을 봐서 구냐 시냐 행안부냐에 따라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투융자 심사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50억 한계선과 300억 이하의 부산시와 300억 이상의 행안부 할 때 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건축이 100억 이상을 초과할 때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건축용역을 한 결과와 동시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융자 심사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번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당초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할 때 건축분야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 계획을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답변을 드렸는데 사전에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투융자 심사 이것은 원래 20억 이상 50억 이하는 자체 심사인데 지금 올린 것은 부지매입만 그때 당시는 건립까지 다 용역을 했습니다만 2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아서 부지매입만 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어떤 용도를 문예회관 부지용도다 정하고 부지매입만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매입비만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떠한 단위사업이 20억 이상일 때 어떠한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총사업비로 해서 투융자 심사의 대상을 심사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할 수 있느냐 확실한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고 확실히 할 수 있다, 없다, 몇 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설명은 길어지니까 제가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정확하게 법 몇 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총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날 기획실의 이 부분, 그다음 총무과에 국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답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로써 문예회관의 용역비는 법상 적절치 않다 라는 것은 정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운용적 사업적 측면이 있겠지만 투융자 심사에 심의대상은 총사업비로 한다는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의 말씀이 있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안은 편법이 아닌 탄력적 운용의 측면에서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법적 근거는 단위사업은 총사업비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선 세우고, 두 번째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건축이 있을 경우에 또한 100억 이상일 경우에 별도의 건축 용역을 해서 같이 서류가 첨부되어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죠.
그럼 이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답은 다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직원을 법적 조치하고 어느 직원을 매도하고 어느 직원을 인격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수정 보완해서 잘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저도 생각하고 김진용 위원장님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이 험악하게 변질됐느냐, 저는 결과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의 답변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기 때문에,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인데도 다른 탄력적 측면과 운용의 측면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엇박자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제3자가 볼 때에 흉악스러울 정도로 변질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 보다는 부분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의 답변 자세도 미흡하다, 어쩌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위원을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동원된 분야를 오히려 맞는 것처럼 위장하고 하는 그런 답변 자세는 안 맞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독주하고 일방적이고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서로 간에 손잡고 이해를 시키고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 사회적인 풍토다, 일방적으로 충성하려고 일방적으로 답변하고 일방적 윗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로 인하여 법을 위배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밑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충을 당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아시는가, 일방적인 지시로 법을 위배하고 계획도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부하직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부공무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말을 저는 대신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물론 100% 원칙에 맞출 수는 없지만 되도록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때로는 이해를 시킬 것은 이해시켜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좀 더 친환경적이고 편안한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사업적 측면에서 성공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쪼록 두 분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고, 두 분 제 질의가 끝났으니까 위원장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서장님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문예회관 관련 추진사항 자료를 우리 행감 특위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가운데 다른 구청을 거론을 하시고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관례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능사가 아닙니다. 관련 규정과 법령과 근거에 합법하게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설사 다른 타 지역단체에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부산 강서구는 그런 모순에서 탈피해 가지고 모든 규정에 맞게끔 행정사업,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지만 유념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기획감사실, 총무과는 강서구의 행정의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는 부서입니다. 먼저 양대 부서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타부서에서도 귀감이 되어 가지고 강서구의 모든 행정이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는 밝고 깨끗하고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모든 공무원들이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밝은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세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각성을 하고 이번 행감으로 인해서 제도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목소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라든지 다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2013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집행 안 하게끔 하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를 따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생각을 해서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가야 할 돈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의 사업비, 우리 강서구가 세액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세입예산을 따야 됩니다. 세출을 하려고 하면 세입을 짜야 되는데 2012년도 말로 기준해서 유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했던 산업단지 내 재산세 감면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산단에 재산세가 우리 구세입니다. 재산세 50% 감면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 세입을 짤 때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요 부분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정래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 세무과 만큼 법대로 행정을 하는 과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 특히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적인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하나 지방산업단지 3개가 있고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면이 이번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지금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내에 감면조항이 다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균등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조건이 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감면해 주는 것도 법률에 근거를 해서 올 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 법이 개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세무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강서구 땅이 광대한데 2013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입예산에 재산세라든지 1년 연장은 아직까지 법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들어올 돈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짰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산업단지 내의 재산세는 5년간 감면을 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세입이지 사실상 감면하는 신규로 취득하는 취득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세하고는 당장 그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면을 하게 되면 나중에 5년 이후에 재산세를 거두어들이는데 연장이 될 뿐이지 취득세 5년간 연장하는 것하고 재산세를 5년간 연장하는 것하고는 내년도 세수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 세수하고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 구세 감면 조례로 해서 르노삼성에 감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보전을 12억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못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실제 그 당시에 감면이 2001년도부터 감면되다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행안부라든지 시에서 강력하게 권고가 있어서 당초에는 재산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2년간은 50% 면제하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12억을 보전해 주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5년을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조례에 의해서 10년 동안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2010년도에 사실상 감면은 끝났습니다. 현재는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3억하고 2010년도인가 5억하고 8억은 받았고 지금 3억은 못 받은 상태인데 사실상 시에서는 주겠다고 부시장님 품위까지 받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담당자로서는 괘씸할 따름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안주는 것을 억지로 멱살잡고 받아낼 수도 없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감면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오니까 저희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3억을 못받은 것은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4억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예, 4억을 못 받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강서구 사업과 관련된 쾌적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재원이 안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에 차질도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받지 어떤 측면에서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달라고 하면 다른 교부금을 주면서 명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사실상 다른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회의록에 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 적극 노력해야 받죠.
세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또 됨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적인 주택상승률을 부산시에 비교했을 때 우리 강서구가 표준지 지가상승률이라든지 개별주택상승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상승률이 다른 구와는 달리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GB가 해제되는 바람에, 그리고 언론에서도 났지만 지가가 강서구가 전국에서 제일 상위권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른 표준지가 상승됨에 따라 개별지가 뿐만 아니고 개별주택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이 실제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표준지가들이 오르면 사실상 과세표준액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한 11% 이상 올랐습니다.
박명권 위원
11.59% 올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평균 0.5 이렇는데,
세무과장 조정래
약 12% 정도 올랐습니다.
박명권 위원
부산시 전체 상승은 4%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표준지가가 오르므로 해서 지금 현재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세목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 세목이 뭔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도시계획세 아닙니까. 옛날에는 도시계획세라는 명분으로 부과가 되었는데 지금은 재산세에 과세특례분 재산세로 흡수되어서 재산세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박명권 위원
맞습니다. 재산세의 특례분을 종합 합산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농지가 원주민일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활약을 하셔 가지고 세 부담을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감면하는 제도가 있죠?
세무과장 조정래
예,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한제가 지방세법 제122조에 보면 여러 가지 상한제가 있습니다.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 주택 6% 있는데 물론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당장 해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재산세에 정기과세를 한번 보니까 전년도까지만 해도 10만원 11만원 내던 세금이 주택일 경우에 24만원까지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옵니다. 계획세입니다.
물론 국가공단이라든지 지방산단이라든지 재산세가 들어와서 이 지역에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곳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할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세액을 많이 거두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선사업이 무엇인가 놓치지 않고 세액만 자꾸 거두면 그분들이 다가오는 피해가 엄청 큽니다.
행정안전부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됨으로써 세부담 상한가를 적용을 해서 첫해에는 50%를, 율의 적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지역민들이 재산세 부담을 줄여나가는 행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될 과세액의 부담은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세금 내는 것도 국민의 의무중의 하나인데 공평성이라든지 형평성에 따라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데 우리 강서구민들이라고 세금을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뜻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 40년 동안에 살아온 과정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이 지역에 주소지만 두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71년도부터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갓 해제되어서 이런 부분을 느끼지도 못하고 주택상승률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현실화되게끔 지역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각 지역마다 표준지가 조사하고 있는 감정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분들하고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 고통도 좀 나누어 주라, 물론 부산시의 상승률에 비해서 표준지가가 11.59%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 저도 통화를 해서 느낄 수 있도록 주변 생각도 해주고 이런 부분 노력을 해 주십시오. 르노삼성이라든지 큰 기업은 감면을 해서 받을 돈을 못 받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오폐수, 하수도 하나 처리 못하고 도시가스 하나 건립 못하는 지역민들한테 자꾸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안 놓치고 세무과장님께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완주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한테 세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게 재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조례로 감액해 줄 수 있는 감면 총량을 정해 가지고 매년 통보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액, 그러니까 세금을 거둔 결산액, 2년 전의 결산액 1.6% 이내에서만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한 3억 9천 정도 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내년도에 감면을 더 작게 받기 때문에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례에서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감면을 해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총량을 정해 가지고 어떤 금액 이상은 감면을 못해 주게끔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분들의 주택은 아까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첫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첫해는 75%, 2년째는 50%, 3년차에는 25%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 주고 그 이외에 있는 분들한테는 150% 이상은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감면해 드리고 충격을 완화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갓 해제되었을 때 아까 세액을 10만원 내는 분들이, 제가 10만원 이야기했지만 주택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분, 아까 토지상승률이라든지 논밭을 가지고 재산세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주택을 한 채 가지고 큰 수익이 없이 부부 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재산세가 과도하게 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답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득을 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GB에 살아온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감면이 될 수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에 해제가 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건축과에서 60만원 지원해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진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저도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큰 기업체들 여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르노삼성, 대한항공 큰 업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과표 조정을 할 때 철근콘트라든지, 경량조 철골, 과표가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세액을 조금 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감면을 외국인기업 감면 많이 안 받았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공장용도라든지 나름대로 그분들의 수익이 있으면 지역민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현실화를 만들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조금이나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정래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동차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2,6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게 사실상 자동차가 전에는 사치품으로 보유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생계형이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다보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가지고 있고, 특히 생계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가 어렵다든지 개인적인 생활이 어려워짐으로써 못내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0cc 차 한대하고 2억원 이상 되는 주택을 비교했을 때 아마 과세액이 비슷할 겁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부담이 많고 또 자동차 1대 보유함에 따른 세액들이 많습니다. 등록이라든지 자동차세, 보험 이렇다보니까 어려워 가지고 못내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당연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생계형이 많은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체납된 부분은 우리가 세수발굴 차원에서는 거두어들일 것은 거두어들여야 안 됩니까. 그래서 체납된 차량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1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체납차량, 한번 체납보다는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찾아가고 전 지역을 돌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있는 영치차량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스마트폰으로도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영치를 하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월2회 야간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합동으로 하고, 또 우리구 차가 아닌 타 시도에 등록된 차도 저희들이 영치를 합니다. 영치해서 그 수납금액의 30%를 촉탁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를 영치할 수 있고 저희들도 매일 찾아오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영치차량입니다. 번호판을 떼버리니까 운행이 안 되니까 와서 상당히 격한 민원을 일으키고 하는데 저희들 다른 재산세라든지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압류하지만 자동차는 대부분 영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영치를 하게 되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당장 운행이 안 되니까 전화가 오든지 당장 납부를 합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제일 손쉬운 방법은 영치네요?
세무과장 조정래
영치하고 체납금액이 오래되어 가지고 많다 그러면 다른 물건, 그러니까 그 차량에 상응하는 체납이 있다 하면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예금도,
간사 김병주
자동차세 납부를 못하더라도 다른 재산에도 압류를 가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가 자동차 영치해 가지고 안 되면 그 자동차를 공매한다든지, 우리 올해 공매한 실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저희들도 인간인데 한두 번 체납되었다고 공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먼저 자진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한 10회 이상 체납된 악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는데 올해는 2,600만원 10대 정도 공매를 해 가지고 2,600만원 정도 체납액을,
간사 김병주
인터넷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인터넷으로 자산관리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체납세를 거두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형에 있는 주민들 너무 야박하게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생계에 애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수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단속차량을 구입하셨죠?
세무과장 조정래
예.
간사 김병주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2010년도.
간사 김병주
활용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그 차 없으면 영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 차의 효력이 제일 큽니다.
간사 김병주
그 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려면 카드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저것은 지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사 김병주
관리사무소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예.
간사 김병주
우리 교통단속차도 카메라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전혀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지금 연계는 가능한데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서로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차 2대를 가지고 한 차는 단속만 하고 한 차는 체납만 하면 좀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프로그램 연계를 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좋은 말씀입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페이지 구 금고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구 금고를 지정하는 방법을 보니까 구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심의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구 금고는 2010년도 6월 1일날 계약이 되어가지고 내년 5월 31일날 구 금고가 만료가 됩니다. 주 금고하고 구 금고하고 같이 만료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해서 행안부 권고에 의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부산시에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고 계약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구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심의할 것인가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가게 되면 자기들이 금고를 하려고 하는 은행들이 준비를 사전에 하기 때문에 심사의 규정이라든지 심의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에 계획서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항도 어떤 조항을 채택할 것인가 우리 실정에 제일 맞게끔 조항을 저희들이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조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본위원도 내년도부터 공개입찰이 된다는데 수의계약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수입이라든지, 저도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은행 거래를 많이 합니다. CMF통장은 하루하루 이자가 붙는 통장입니다. 그런 통장도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예, 저희들이 현재 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300억에서 400억 사이였는데 올해는 현금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노력해 가지고 공시지가라든지 오른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노력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재산세를 생각 외로 예상보다는 조금 더 거두어들여서 여유자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은행 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를 맡기더라도 이자가 붙는 그런 공금을 구 금고하고 체결해 가지고 그런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안 하더라도 이자가 붙는 그런 예금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저희도 기업은행에 그런 통장을 개설해 놓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그냥 보통예금으로 두는 것보다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보통예금에 그냥 방치해 놓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이자가 없는 돈은 저희들이 한 푼도 관리를 안 합니다.
정옥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심의를 할 때 은행마다 비교분석을 해서 이자가 한 푼이라도 더 나오는데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감사 도중이 이석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정옥영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공공예탁금 통합관리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탁금 설치 및 이자수입 관련하여 부산시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시험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통합관리운영에 대하여 언제 검토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김부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는 약 13억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공공예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거의 마무리 해 가지고 시스템관리 회사하고 아마 시험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에는 4천억 정도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보다 10배 정도,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금고에 가지고 있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일일 300억 정도의 돈을 관리를 합니다. 당장 오늘 필요한 돈이 한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은 통합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거의 90%입니다. 그 이외에 기금이나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런 시스템으로 해서 구에다가 시스템을 연계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9,000만원 정도의 시스템 설치비가 들고 매달 관리비가 몇 백만원 든다고 용역회사에서 이야기를 해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 관리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자수입이 얼마 되는지 봐가면서 저희들이 시스템구입비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비교해서 실익을 따져가지고 당장 내년에 하는 것 보다는 내년 예산에도 안 올려놓았습니다.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자수입이 관리비보다 높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추이를 봐가면서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에 사실상 운영의 과정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면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했기 때문에 내년 2013년도 예산안에 안 올렸고, 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동적인 부산시 전체에 다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구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너무 소요되는 이런 부분과 예산절감효과에 대한 과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구도 여러 가지 정보망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내실 있게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좀 더 협의하고 의논해서 한번 쯤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정래
김부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것은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전년도도 항공기가 우리 강서에 등록된 게 보니까 올해 에어부산 1대가 재산세 420만원 올해 수입이 잡혀 있는데 2012년 4월 12일날 등록됐는가 봐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무과장 조정래
예, 맞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불어난 게 1대 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예,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그다음에 항공기, 선박, 토지 이런 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항공기나 선박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치장을 서울뿐만 아니라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이런데서도 정치장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는 이유가 관련법에는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3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1천분의 1.5까지 탄력적 세율을 조례에다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거의 하한선인 1.5%까지 낮추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 유치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속된 말로 재산을 깎아먹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재산세의 자치구 재원만 자꾸 내려가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곧 올 연말 안으로 이 조항 자체를 없애가지고 동일한 세율로 전 자치구가 동일하도록 법에서 탄력적 세율 자체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대부분 비행기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까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쪽으로 다 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항공기 재산세가 우리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은 0.07%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다른 재산세 올라가고 그다음에 항공기가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내려가서 우리구가 항공기 재산액이 연 3억이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한다는 자체가 탄력적인 세율이 없어지면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도 현재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항공기가 착륙하고 소음관계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상 많아서 항공회사하고의 어떤 교류를 절충해서라도 또 대한항공은 수리하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항공 그 부분만이라도 아시아나는 여기 없으니까 대한항공 부분이라도 좀 유치를 더해서라도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항공기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절감되는 그런 예산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김포가 183대로 제일 많네요? 인천이 비행장이 제일 큰데도 김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우리도 유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을 괴롭히고 우리 구민의 자산을 좀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조정래
조금 전에 항공기 재산세가 2억 4천 7백이네요.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해서 저희들한테 세수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항공기가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찬장소 거리상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오전 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지하기에 앞서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갈대꽃축제 행사를 하면서 지불된 내역에 대해서 식사하시고 와서 오후에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오전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모두 식사를 잘하셨습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세무과 감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진용
예,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세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는 세입의 총괄부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총괄부서가 세입 계획이 서면 기획실에 가서 사업을 하는 절차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먼저 이런 말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 확인한 바와 같이 세입부서 참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세무과가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다면 세무과는 회사를 비교한다면 자금부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금 부서가 회사를 어떻게 자금부서가 자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가동될 수 있고 가동 중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위치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 한국경제나 더군다나 강서의 경제를 볼 때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한 달 남겨 둔 올해의 강서의 모든 업무를 볼 때 계획대로 원만하게 각 부서에서 세출이 잘 마무리 될 것 같고 각 세출부서가 주민을 위한 원만하게 사업도 진행될 것 같은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각 세출부서가 원만하게 사업을 해서 주민의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총무국장님 세무과장님, 또 뒤에 계신 담당, 또한 직원들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래 격려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좋은 일은 격려를 하고 혹시나 확인해서 지적사항이 있다면 지적보다는 앞으로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조금 확인을 하고 지적사항이 된다면 수정보완해서 잘 되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적사항을 한번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노력한 덕분에 좋은 쪽으로 또 지적사항대로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원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전문적인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라는 지난해의 박명권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무 조사반을 운영해서 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고 진행된 결과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감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재산세 규모가 부산시에서 해운대 다음으로 저희들이 시세라든지 구세, 시세는 거두어서 시에다 주어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지만 규모가 2위 정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서구 살림살이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은 16개 시군구중 제일 직원의 수는 열악한 실정 입니다마는 우리 세무과 내 세무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세무조사반을 편성해서 우리구에는 세원조사담당은 없습니다.
세무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을 편성해서 지방세의 경우 1개 반 2명을 제일 고참 직원 2명으로 해서 상설 운영하면서 세목별 비과세 세원발굴이라 하면 없는 세원을 저희들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기 만들어진 세목 부분에 세원 조사가 취약한 부분에 비과세나 감면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토지나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을 찾고 있습니다.
세원발굴이라고 하면 어감이 안 맞지만 세원이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작년대비 1% 정도 세원 증대, 세원 발굴을 했고, 또 세외수입은 최일근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총괄을 하지만 담당업무를 하고 있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과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정리반을 옆에 계시는 총무국장님께서 인력은 부족하지만 4개 과를 총괄해서 세외체납정리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1명하고 기간제 2명해서 운영한 결과 약 올해 15억원 이상 하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각 과에서는 부과를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을 부과를 하고 시효 소멸된 부분, 재산이 없어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방치라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직원이 바뀌고 해서 다 못 챙긴 부분을 세외수입 체납정리반에서 챙기고 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방치한 것이 추계도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이런 세원발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한 부분, 실제 저희들이 목표한 세입보다는 세수를 많이 확보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원만하게 회계연도 말에 사업이 잘 진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추경에 별도 세입이 들어 왔느냐 보면 결론적으로 세원발굴이라기 보다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구세나 기타 등등 징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 남짓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입총괄 부서에서 추정적 세입 계획이 어느 정도 잘되어 갔다, 또한 반을 운영해서 운영을 잘했다는 결과는 세세적으로는 말씀 안 드렸지만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별도의 업무분장상 반 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자체적으로 세무과 규칙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세무과 내에서 과장이 업무를 부여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반이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업무분장표에 보면 결론적으로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은 업무분장과 조정은 현재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중요한 부서이면서 뭔가 모르게 세분해서 전문적으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반을 운영해본 결과 전체 1% 이상 이 어려운 시기에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했습니다.
경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입의 징수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업무분장 상 방법은 물론 전문가인 국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의미를 담는 다면 좀 더 전문적이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세원조사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구 실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세원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숨은 재원, 받지 못한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고 징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새로운 방법을 채용하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정원문제 또 업무분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고려해서 팀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여러 세부적인 방법은 국장님이나 기획실이나 또는 세무 부서에서 방법론을 논할 사항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세무과에서 인력부족 여러 가지 전담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타 부서에 가다보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민원을 응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별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을 구성했으면 징수의 방법이나 세입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기획부서와 총무국장님하고 좋은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징수에 세입에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하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본예산 외에 의존재원을 제외하고 순수 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만,
세무과장 조정래
본예산만 한 50% 정도 됩니다.
구가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이 51대 49정도 됩니다.
거의 50% 가까이 자주재원입니다.
자주재원이라 하면 세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한 50대 50정도 보면 됩니다.
최일근 위원
순수 구비가 금액적으로,
세무과장 조정래
본예산에 1,490억 정도 되니까 한 700억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제외한 1-2차 추경만 의존 재원을 제외한 순수 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280억 정도 됩니다. 아, 205억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말씀 정확한 판단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에 확인한 바와 같이 근 비슷합니다.
순수 본예산에 의존재원을 제외한 순수 구비가 750정도, 1-2차 추경을 합친 순수 구비가 한 200억을 초과합니다. 어디에 의미가 있냐 하면 세입부서에서 한해가 가기 전에 연말에 그다음 해의 세입추정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에 우리가 세금을 얼마 거둘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금 의존재원을 합쳐서 2012년도 1,500억이라고 하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세출 계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수 구비가 본예산에 750억인데 근 3분의 1에 해당하는 순수 구세가 추경에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구만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보다 93%에서 95% 안정적 세입을 반영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100% 해서 세입을 달성 못했을 때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하고, 오전에 행감 때 말씀이 있었지만 세입 증가할 때 공시지가 상승, 개별주택가격 증가폭이라든지 면허세가 증감된다든지, 명지에 대형건축물들이 6월 1일 이전에,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아까 말씀하신 3분의 1은 구세는 순수하게 재산세가 대부분입니다.
GB해제에 관한 대사 평강 이런 지역의 GB해제가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부분 플러스 지방세에서 상설세무조사반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반 운영한 것까지 포함되어서 100억 넘게 저희들이 초과수입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돈을 더 벌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세입은 추정적인 것입니다.
추정도 한 달이 아닌 다음 연도에 1년에 예측을 해야 합니다. 이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직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추경에 구세가 본예산에 3분의 1정도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다, 저는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답변을 하시거든요. 저도 조합장으로서 예산 몇 백억을 집행부 입장에서 다루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경에 나오는 것 같으면 몇% 상한선을 잡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100% 다 잡지 않습니다, 왜 목표달성을 못했을 때 사업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00%가 100이면 보편적으로 80% 이상 90% 이내에서 추정 계획을 확정 짓습니다.
그것이 남았을 때 추경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는 순수구비가 700억 되는데 3분의1이 추계 나왔다는 것은 예측에서 너무 하향 조정 물론 플러스 요건도 있겠지만 하향 조정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추경에 구세가 3분의1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세입이 발생해서는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추경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련의 사업계획을 했지만 여건변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할 주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재원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예산 대비추경을 볼 때 추정 계획을 좀 더 예방하고 예측하고 해서 세밀한 분석으로써 세입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론의 요지입니다.
과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정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 맞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고 추계를 내년부터는 근접하게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1년의 예측을 한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어려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올해 세입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노력해서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세무과의 노력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지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노력에 직원을 격려하는 것이 행감의 본연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세무과에 칭찬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노력을 더 해주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8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8페이지에 보면 구 세외수입이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4억 5,330억, 금액이 그렇죠?
세무과장 조정래
8페이지에 구세 233억,
위원장 김진용
구 세외에,
세무과장 조정래
구 세외 260억, 2010년도는 245억,
위원장 김진용
소계 마지막 금액이 2012년도죠?
세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김진용
9페이지에 보면 세입추계사항 세목별 해서 2013년 내년도 세입추계사항을 구 세외 23억 6,400만원 목표액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세입부분과 내년 목표 부분이 적다, 지금 숫자로 봤을 때 그렇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조정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목표액하고 실제 거두어들이는 세입달성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2012년도는 올해 최종적으로 12월달에 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90% 예상은 낮게 잡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이 금액 이상으로 세입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100% 목표액을 잡지 못해서 그렇고, 그리고 건축과에 보시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습니다.
2011년보다 적은 것이 작년에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이 첫 공매 예고를 하고 해서 작년에 상당히 이행강제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첫 해하고 올해 비교하니까 올해는 강도가 많이 줄어들고 낼 사람은 많이 내어서 또 건축과에서도 작년과 같이 집중적으로 공매를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은 차츰 줄어듭니다.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수입 자체가 흔들리면 모든 구세외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하고 2013년도는 목표액이고 2012년도는 최종적으로 수납되는 금액으로 하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좀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당해연도 다음 연도의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금년도의 추이사항 거기 기본원칙을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지는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김진용
그것이 기본이죠.
방금 과장님 답변 가운데 이행강제금 영향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원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 더 의구점이 있는 것이 9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세목별 세입추계에 보면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이 2012년도 목표액이 9억 7천에서 금년에는 24억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13억에서 24억으로 10억 이상의 목표액을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구세의 수입을 2012년도 추이사항과 추계사항이 내년도 목표액이 적다는 말입니다.
상당하게 애매한 내용들이 숫자로써 봤을 때 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치가 나와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13억에서 금년에 24억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세무과장 조정래
이 부분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9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올해 목표액보다 내년 목표액에 한 15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농산과에서 이행강제금이 과년도, 그러니까 지나간 체납부분을 따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 자료를 낼 때 내년 본예산에 추경을 넣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니까 내년도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지난 이행강제금을 따로 과년도 분을 빼내서 편성해야 하는데 그것은 숫자가 농산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정해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가 더 적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은 달성액보다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명히 올해보다 그렇게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목표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치를 잡더라도 달성할 수 있고 초과될 수 있는데 경우나 사항에 따라,
세무과장 조정래
대부분 초과 달성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해당부서에 구 세외수입을 추징하고 받고 하는 총괄적 부서는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예산편성을 e-호조라고 예산편성시스템에서 해당 과에서 예산부서로 올리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과에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통제를 해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 버리면 사실상 저희들은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감사 자료는 세무과에서 특위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러나 답변 가운데 건축과, 농산과 얘기가 예산편성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정리해서 세무과에서 감사 자료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 불충분한 부분을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또 한 가지, 1년에 한번 감사받는데 감사 자료를 성의 있게 하셔야지 해당부서에 자료 비교해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달라고 해서 세무과에서 책임지고 부서장이 답변하시고 자료를 행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21페이지를 보십시오.
과점주주 취득세 부가징수 관련사항인데 과점주주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세요.
세무과장 조정래
과점주주는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화되지 않는 개인회사가 50% 내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50% 이상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입니다.
50% 초과해서 친인척이라든지 개인회사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것, 나 말고 집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아들, 아버지, 친척이 취득하는 주식을 조사해서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라고 해서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연번 13번에 보면 부가금액이 취득세 4,2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이 부분이 미납되어 있고 다른 분들 다 협조를 하셔서 완납이 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구청에게 노력을 안 해서 4,200만원 돈이 취득세 부과 징수를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조정래
이 부분이 13번이 동성금속 과점주주 말씀하시죠?
동성금속 과점주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한다고 해서 1차 1,000만원에 대해서 분납을 이행하고 저희들 압류하고 공매하기 전에 스스로 분납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분납 유도도 합니다.
회사 운영하면서 부도나기 전에라도 분납하게 하게 되면 압류를 유예시켜 준다든지 분납 유도하는 그런 업체이고 1,000만원에 대해서 납부 이행하고 있고 분납을 약속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 내용입니까? 연번 29번까지 과점주주 해당은 작년부터 금년 10월달까지 연번 29번 밖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29번까지 나와 있는 징수관련은 체납자 징수를 차후에 해서 완납해졌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9번 연번 이외에 과점주주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부과징수사항은 전체입니다.
99% 완납하고 한 사람이 미납되어 있는데 분납으로 유도해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4,200만원 금액은 자기가 납부해야 될 총액입니까? 이중에서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조업소가 세무과에서는 GB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난후에 제조업소가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저희들 세무과 소관은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난 뒤에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제조업소가 많이 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완성이 되어서 허가를 취득하고 사용검사를 취득한 후에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제조업소 외에 세무과에서 과세 부과를 할 수 있는 종목 종류가 몇 가지나 되며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시세가 8가지이고 지방세는 구세가 4개입니다. 시세가 8개이고 구세가 4개인데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내게 되면 취득세 안에는 교육세가 병기가 되고 한 세금 안에 옛날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도시계획세라는 특례분이 포함되니까 하나의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또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사업을 등록하면 등록세 모든 세가 다 부과된다고 봐야 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사항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규모에 따라서 큰 규모 작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세목이 대부분 저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총괄적으로 과세 품목 해당이 된다고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무과 자료에 의하면 개별입지라고 해서 714곳 정도 됩니다.
이 발생하고 운영하고 있는 개별입지 제조업소에 대해 부과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세무과에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이 부분에 효율적인 세수입을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진용
제조업소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조정래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하고 일반단지에 기업하고,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기존 산단 속에 있는 공장에 등록된 세 수입은 별개이고 개별 714곳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세요.
세무과장 조정래
중소기업이 사업을 창업을 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산단처럼 그렇는데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재산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해 줍니다.
중소기업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그렇는데 해당업체가 되면 5년 이후가 되어야만 100%, 5년까지는 50%이고 5년 이후 100%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5년 지나야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입주해서 들어온 업소도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조세특례법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와서 공장 이전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새로이 창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데서 기업하다 들어오면 바로 그때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분류 작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저희들 시스템에 그런 기업들 부과 자료가 100% 완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과장님 감사 마치시고 관련된 개별입지 현황을,
세무과장 조정래
그것은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이 4개가 재무과에 있는 704개 자료를 다 뽑을 수 있는지,
위원장 김진용
본 특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엄청나게 쏟아지는 개별입지 제조업소에 과세 부분 상당하게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과에서 상당하게 예전에 없는 업무가 제가 볼 때는 하나 더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세수 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우리 지역에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무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혹시 어렵다고 재정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나름대로 기업을 하겠다고 강서구에 와서 입지만 들어서 사업하는데 세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응당하게 관련 법적으로 우리가 모든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모순되고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 업무는 능동적이고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을 보여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불친절신고 직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구 직원들이 친절도가 아주 높아서 이번에 시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몇몇 공무원들이 불친절로 인하여 민원인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초래하고 있고 신고 건도 10건이나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과별로 최고 불친절한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속 공정 민원처리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해서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친절에는 타구에 비해서 베테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 건수가 10건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 경위서 징구를 하고 부서장이 친절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친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도 상대방에서 뭔가 안 되었을 때 그런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가 부서가 불친절 사례가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옥영 위원
인허가 부서가?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인허가 부서가 아무래도 자기가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불친절 쪽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대강당에서 친절교육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내부에는 총무국장님, 또 외부강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신규직원들은 신규직원대로 분류를 해서 6급 직원들, 민원담당부서 직원들, 또 동에는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동까지 찾아간다든지, 보건소는 보건소로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받는 분들의 특성에 맞도록 짜여진 교육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옥영 위원
친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원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구의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구 채용박람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여건상 실질적으로 녹산공단이라든지 산단 지역에 참여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 채용박람회의 재원이 구비가 1,500만원, 시비가 750만원하고 2,250만원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참가부스는 보니까 55개 업체가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고용노동부와 업무관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강서구가 10월 25일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목요일입니다. 보통 보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시간상 목요일이라고 하면 단 하루를 시간을 내어서 목요일날 오기에도 좀 힘든 것 같고 하나에 형식적으로 부산시에서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북구는 북구대로, 사하는 사하대로 다들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전에는 모아서 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마지못해서 이런 구인구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강서구가 참여 업체는 물론 국가공단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참여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 하루로써 직장을 구하는 분이 요즘 인크루트나 잡코리아 이런 곳에 들어가면 저도 회사를 하고 있지만 구인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올 때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면접시간을 정하는지, 당일날 어떻게 해서 큰 부스를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실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직접적인 참가업체에 설문조사라도 해보고, 또 강서구에 취직을 했던 분이 보니까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니까 작습니다. 업체 채용은 16명 정도 했고 예정은 4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의 형식이 그치고 거기에 가보면 카페라든지 건강클리닉, 면접클리닉 이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고, 또 2013년도에도 똑같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서부산권을 다 모아서 부산시에 건의를 하셔서 시간도 토요일 일요일날, 물론 참여업체에서 참여를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심정은 제가 압니다. 억지로 시켜서 참가를 좀 해 달라고 모으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영숙 과장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시의 고용노동정책과에 노크도 하시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형식적으로만 일자리창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이고 부스 참가업체에 오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만 반복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런 행사는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각 지자체별로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내실보다는 형식에 치우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작년에는 북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북구하고 같이 했을 때 작년에 4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같이 한다고 해서 큰 시너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구 단독으로 채용박람회를 추진하면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용노동부라든지 고용센터 각급 기업체 등등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했고 그리고 단 하루라고 하지만 단 하루를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그분들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고용노동부나 이런데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통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식에 너무 치우쳤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1,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면접보시는 분들도 현장 면접이 487명이 있었고 간접업체 지원자 394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한 61명이 채용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면접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도 또 기업에서 필요하시면 이런 분들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꼭 그게 형식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북구, 강서, 사상, 사하 이쪽으로 모아서 한다든지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좀 더 큰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채용박람회를 단독으로 했지만 고용노동부 관련자 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하기는 어렵다, 최대의 규모가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정책 입안하신 분들 하고 건의를 해서 서부산권이라든지 아니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저도 그쪽으로 충분히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숙 과장님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 뜻과 장영숙 과장님의 뜻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북구청은 이번 11월 15일날 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시정이 되어서 우리 구비가 옛날에는 600만원 했던 게 갑자기 1,500만원 증가되고 했는데 자체에서 내실을 기해서 했으면 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자 연합뉴스에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외 시장형 사업인 실버택배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 실버택배사업의 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실 실버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민복지과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총괄만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일자리 관계라든지 노인복지는 복지입니다만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박명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해 보자면 사실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 국가공단 많은 일자리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녹산공단 같은데 교통체증이 있어서 그분들이 직장으로 출퇴근의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는 답니다. 그래서 업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을 하시는 분들도 출퇴근 배차과정이 잘 안 이루어져있으니까 강서에 일하러 못 오시겠다는 이런 말까지도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하면서도 사실 일하실 자리가 없어서 허덕이는 분도 계시지만 기업인들은 일할 분들을 찾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출퇴근 관계로 인해서 일은 하고 싶은데 실제로 임금이 150만원 받으면 교통비가 한 40만원 든다고 하면 실제로 가까운 곳에서 그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해도 거기까지 안가도 되니까 오시는 분이 없다, 이런 애로를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박람회를 하면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다 왔을 때 출퇴근의 현실에 딱 부딪치면 직장도 다시 그 자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출퇴근의 문제점으로 공단에 들어가 보니까 사업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지사리도 그렇고 사실 우리 강서에 현재 공단을 설치하고도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보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싶은데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제일 큰 대책이라고 하면 실제로 대중교통을 하루속히 빨리 건설하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하단에서 지하철만 연결하면 되면 대저2동까지 오고 있는 경전철 연결하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오면 일반 버스는 사실은 체증이 있기 때문에 증차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저희도 명지에 살지만 퇴근시간, 출근시간을 보면 반대로 저는 오니까 괜찮지만 반대로는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해결책은 도로건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부근 위원
도로도 도로지만 공단이나 신설되는 도시계획의 전반에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지역의 문화시설, 다양한 우리 지역에 말할 수 없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정옥영 위원님께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불편하다는 말씀을 직접 못하시고 내가 대신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채용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하나하나 정책적으로 보고할 것은 보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빨리 이 지역에 제대로 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사실 개발만 해놓고 공단이 조성되고 있어도 출퇴근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근로자가 못 오겠다고 그러면 참 난감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일근 위원
제가 할게요.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그러던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우리구가 전국 행안부에서 실시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정은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민원서비스 수준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고르게 하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함으로써 자부심도 생기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한 몇 개가 선정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15개가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인정을 받으면 인센티브도 많이 주겠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인센티브는 금전적인 것보다는 우리구 위상을 높여주고 자긍심을 고취해 준다는 게 가장 큰 인센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서비스 우수 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높아져서 민원인을 대할 때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소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개 전국 시군구 중에서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 이것은 돈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특히 주관부서에서 잘 했겠지만 전 500여 공무원들이 다 노력한 결과다 라는 어떤 의미에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떤 결과는 물론 간부공무원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현장에 뛰고 있는 민원을 직접 응대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의 노력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간부공무원께서는 부하의 이런 노력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을 같이 해결하는 간부공무원이 되시겠지만 좀 더 부하직원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손을 잡아 주십사하는 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 간부공무원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행감이니만큼 물론 지적을 떠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수정 보완을 한다면 더 주민의 민원응대에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도 서로 간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았으니 또 우리 위원 입장에서 상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적은 여기에 대한 선물이라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부하 직원의 손을 잡으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강서구의 대민문제, 또 우리 구청,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에 대해 더욱 더 따뜻한 손길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가 아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끝났죠.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았죠. 축하드리면서 고생도 하셨습니다.
인증마크가 지금 어디에 부착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인증마크는 행안부에서 제작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패는 받아왔고 인증마크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부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게 강서구가 새롭게 변화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셔 가지고 행안부로부터 이런 인증서를 받게 되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 속에 변함없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리만 안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를 부서장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혹시 다른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는 모양입니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도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복지산업국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주민복지, 환경위생, 클린녹지, 해양수산, 농산 등 소관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살기 좋은 강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희 복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소관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구정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복지산업국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계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내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결식아동 현황과 급식아동의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행감에서 서면심의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출석 심의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복지과 39페이지에 결식아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기 중에 급식대상자는 218명이고 방학 중에는 421명입니다.
아동위원회 개최 관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는 2번 개최를 하고 한번은 서면, 한번은 출석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심의는 그럼 1년에 두 번씩 개최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딱 언제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고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정옥영 위원
그때 봐서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정옥영 위원
서면으로 다 안하고 출석을 해서 심의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2번 개최를 했는데 한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번은 출석해서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가 주위에 어렵고 결식아동들은 정말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내실 있는 대책으로 결식아동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 물론 신경은 쓰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복지보다는 결식아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원은 이 정도만 하면 결식아동 파악을 해서 다 돌아갑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각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락자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김병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의 결식아동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기 중에는 218명입니다. 방학급식은 421명이고, 급식은 초중학교 대상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급식소가 학교에서 하는 곳이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전자카드 시행을 하므로 해서 GS마트라든지 농협하나로마트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합니다.
간사 김병주
아, 예산을 카드에 발급을 해주면 그것 가지고 GS마트나 가서 금액만큼 부식을 사먹는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간사 김병주
지금 현재 218명인데 초중학교 학생들입니까? 안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 관내는 218명이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간사 김병주
방학 때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방학 때는 보충수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 공부하러 나오는 아이들이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늘어납니다.
간사 김병주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방학을 하면 전부 집에만 있으면 평소 급식대상자만 있는데 그중에서 주로 급식대상자는 부모가 동시에 직장에 나가거나,
간사 김병주
과장님 보통 학기중이면 학생들이 다 학교에 올 것 아닙니까. 학기 중에 학교에 다나오잖아요. 수치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방학 중에는 학교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간사 김병주
해당자는 똑같은데 ABCD군 해서 4명이면 방학 중에는 늘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결식아동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히 명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도 1년 동안 결식아동이라든지 지원을 하려니까 특히 오션시티 명호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런 해당사항이 있는 아이들이 없고 명지초중학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전부 관계 구청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이런데서 보니까 다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식아동은 아직 자리를 잡았다, 굶고 있는 학생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결식아동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오션시티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금년도에는 늘어나는 만큼 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 현재 아동수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추가 인가가 필요하면 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보육시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치원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내년 되면 남명초등학교에 공립유치원도 신설될 것이고 명지초등학교 뒤편에 보니까 사설유치원을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국공립이 4개가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6개가 있고 민간,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국공립은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법인은 법인단체, 지금 명지 같은 경우는 옥산, 법인체가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이고 가정은 그냥 주로 아파트에서 운영합니다만 영아 0세에서 부터 2세 20명 정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고 그 이외 나머지가 민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국공립 법인 개인 가정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가정에는 몇 살까지 가야 되고 개인이 하는 곳은 몇 살까지 가야 되고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가정만 0시에서 2세까지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아, 가정만 0세에서 2세, 사회복지법인에는 나이제한이 없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그래서 연령만 제한이 있고 어린이집마다 전부 국가에서 다 위탁료라고 해야 됩니까? 위탁료를 다 100% 지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별 어린이집마다 차등으로 수강료를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현황을 보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는 0세에서부터 2세까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립과 법인은 지원이 되고,
간사 김병주
우리구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해서 지원이 되고 개인, 가정, 직장은 지원이 안 되고, 또 영유아 보육료 중에서 3-4세는 부모 소득이 하위 70% 이하일 때 이것은 전부 다 지원됩니다.
간사 김병주
일반 부모들은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넣으려고 노력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국공립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분이 아무쪼록 자라나는 영유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교육으로 돈이 안 드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복지법인이라든지 국공립유치원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발굴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공립이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주택 하나를 비워 가지고 어린이집을 우후죽순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국공립이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무한정 인가를 받는 것은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 강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도시다, 에코델타시티다, 인구가 무한정 느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 구청 복지과에서 국공립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할 수 하게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런 민간 사설보다는 부모 세대에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국가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구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올해도 국공립시설로 지사어린이집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군부대에 관사 어린이집을 하고,
간사 김병주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국제신도시가 한 6만 정도 인구가 늘 것인데 그렇게 되면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부지 내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미리미리 강구를 하셔 가지고 모든 도시계획이 짜진 상태에서는 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고 하는 이 와중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창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자 연합뉴스에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외 시장형, 실버택배사업 등 시행하고자하는데 거기에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 실버택배사업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은 공익형, 복지형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실버택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명지오션시티에 한번 시행을 하려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낙동복지관에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일을 하겠다는 그런 업체를 발굴할 수가 없었고 낙동복지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하구에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 있어서 거기에도 요청을 해 봤는데 여건상 올해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 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하면서 사전에 조사나 용역의 평가나 조사도 세밀하게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김부근 위원
예, 실버택배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지?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인구야 많지가 않습니다. 광범위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노인의 택배사업이 맞지 않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으면 노력을 많이 해 보셨단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올해는 더 구체적으로 협력업체라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재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강서지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유형별로 내용을 보면 상당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노인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노인 분들이 사실상 일을 하러 나왔다가 혹시나 안전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도 들어놓는다든지, 또 그분들이 일자리에 나와서 불편한일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보험은 전부 가입합니다.
김부근 위원
일 나오면 다 신청을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부근 위원
일자리창출 준비를 우리가 연중 해 오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부근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 분들은 사실 모든 기능이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다보면 혹시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어떻게 넣는지를 과장님 세밀하게 말씀 한번 해 봐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을 때 확정이 되면 전부 일괄 보험을 가입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04개 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9억 2,674만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부근 위원
이것만큼 예산을 쓰는데 다른 운영의 과정에서 어떤 불편한 게 있었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좀 더 부족함이 있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 연세가 많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성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뭔가 성과가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대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낙동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대저고등학교에 몇 명이 나와서 환경정비도 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풀도 뽑고 주변에 학생들 선도활동도 하고 종합적으로 하니까 주변에서 대저2동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쪽으로 가능하면 일자리를 확대하고 단순하게 학교 앞에서 신호를 지키거나 성과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줄이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왜 노인일자리 창출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지 노인분들이 모든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학교 주변에는 참 잘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같이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이 못된 아이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한다든지 봤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일자리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는 부분이 참 좋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디다.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보험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또 보험에 들어서 그동안 운영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사후대책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합하고 또 지역에 맞는, 지역마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해 주시고 특히 복지과에서 이런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이 사실상 조금 전에 옛날에 노인들이 부역이다 마을에 일을 나오시는 부분을 봤습니다만 행정부서에서 복지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창출을 해준데 대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내가 일을 하니까 밥맛도 있고 엄청 좋더라, 하는 그런 분들을 내가 여러 차례 만나봤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다니시다 안전상 문제가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게 우리가 제일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9억 2천 6백여 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좋은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한테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좋은 복안을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은 예산에 투입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보다는 참여를 시키고 노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주로 환경정비라든지 도우미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청소년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안 버린다든지 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방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일 먼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활동을 하므로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택배사업도 전에도 한번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행을 해 보려고 하니까 택배사업은 상당히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분실이나 파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택배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업으로 발굴하더라도 택배사업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사업 쪽으로 발굴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사실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면밀한 검토가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행정에 불신을 받겠습니까.
추진과정이나 계획 이런 부분에 매사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 현실에 좀 더 일자리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예, 고맙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아마 종료를 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전체 예산중에서 복지분야의 예산이 몇%를 차지하는지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혹시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잘못 숙지하고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의 30%를 아마 복지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엄청난 숫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도 상에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세계적인 흐름의 추세가 경제다, 소득증대 차원에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앞으로의 세계적인 추세나 정책적인 방향이 복지 쪽으로 간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람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욕구가 상당히 많고 사람이 행복의 추구는 끝이 없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행복의 끝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발을 맞추어서 복지에 정책적 방향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의 정부 예산도 전체 예산중에서 복지예산이 30%를 초과하는 사상 초유의 예산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회 추세나 국민의 욕구가 복지의 요구가 있으니, 또 복지가 원활히 해야 되고 복지가 잘된 나라일수록 부강한 나라, 선진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복지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예산이 복지예산이 한 30% 구예산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속도가 빠르다 싶을 정도의 복지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제가 복지업무를 보니까 아직도 더 복지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 예로 우리 관내에도 가끔씩 독거노인이나 이런 가정에 가서 봉사활동 할 때 같이 동참을 해 봅니다만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월 얼마씩 지원받고 있어도 실제 가 보면 더 도와주어야 할 형편인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강서구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더군다나 강서는 복지가 취약합니다.
도시화에서 벗어난 지금 명품도시, 동남아로 가는 중심국가로 발전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강서구 농어민 시절의 영세적인 분야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적 방향대로 구도 여기에 대한 대대적이고 변혁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타 기능에 부담 주는 예산지출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국가에 발맞추어서 복지에 타구보다 열악한 복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만 복지시설이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주는 사업으로 글자 그대로입니다. 건물이 오래 되어서 건물을 다시 보수해야 되거나 아니면 장비가 낡아서 교체해야 되거나 복지시설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구가 위탁하고 있는 낙동복지관이라든지 강서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보수 쪽으로 가는데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에 대해서 건수가 총 예산 투입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총 사업의 건수와 투입예산,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최근 2년간 낙동복지관, 강서복지관, 지사어린이집 등 9개 시설에 대해서 9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산은 30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사업은 국비 시비가 따르니까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하실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국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은 2013년도에는 강서복지관에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비롯해서 9개 사업, 예산은 총 28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낙동복지관에 준한 9건에 30억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현재 추진 중이거나 내년에 사업할 예산이 28억 정도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입찰부터 설계까지 마지막 준공까지 관리감독까지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적으로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일면 간단하게 말하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수리 쪽으로 갑니다. 그 자체는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평소 지을 때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볼 때 큰 건은 6억도 있고 8억도 있고, 그다음 9,000만원 등등 수리금액이 고 금액이 들어갑니다.
수의계약 2천만원 사업이 아니고 고 금액 예산이 투입되어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복지과에서 업무 사업을 하기에는 이해가 제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 최종적 준공까지 사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사실 각 시설에서 업무를 공사를 추진하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건축 업무들이 많습니다.
실제 도면을 보고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관리감독 하는 데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이것을 관리하는 업무분장 상 담당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시설별 담당자가 복지관 같으면 복지관 담당자가 합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주로 사회복지직입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이 나와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어린이집 보강사업은 여성아동담당 계장입니다.
최일근 위원
어느 담당,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한희필 계장입니다.
최일근 위원
직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렬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한희필 저는 사회복지직입니다.
최일근 위원
직렬이 복지직이시다, 이 사업을 하기에 는 전혀 무관한 직렬이다 그러시죠?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한희필 사회복지부분이 저소득 주민이나 복지정책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조금 사회복지직이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직렬이 사회복지직이지 관련된 직렬은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한희필 예,
최일근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제가 문제점을 발견하겠습니다.
담당이 주로 실무를 보고 계시는데 직렬이 복지직입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직의 직렬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계약을 해야 합니다. 입찰계약이 하면 설계부터 공사입찰, 관리감독, 적정성 판단, 준공검사까지 결론을 보면 복지직으로써 감당이 안 됩니다.
특히 건축직은 특수한 업종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사실 이 업무를 헤아리기 힘듭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느냐 결론이 이겁니다. 문제점이 옛말에 아는 것이 있어야 면장을 하지,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방금 담당께서는 복지직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최일근이는 뭐가 전문가냐, 가덕에 고기 잡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어느 분 보다 제가 고기 잡는 것은 더 잘 압니다.
다른 직원들께서는 저보다 우수한 것은 행정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 우수합니다.
각기 사람들은 우수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직이 맡기에는 실제로 특수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아니다, 뭐가 문제냐 결론적으로 하자적인 보수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공사하는데 설계도대로 자재를 쓰는가, 평수는 10평인데 10평을 다 하고 있는가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공사를 수주 받은 사람은 이익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지 봉사하러 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시공사는 이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남길까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적게 남기고 많이 남기고에 따라서 이 사업이 결판이 납니다.
저는 공사하시는 분을 성실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수의 부분을 보면 돈을 많이 남기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자문제가 발생합니다.
곳곳에서 제가 볼 때 하자적인 발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물론 노후된 건물이 있겠지만 건물이 그 당시에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질문한 것을 인식은 같이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최일근 위원
앞으로 우리구가 한 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3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을 하자가 생기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관리감독이 소홀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입니다.
그 해결책을 과장님이나 저나 해결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한 사항에 와 있습니다. 복지관이다 어린이 집이다 하는 것은 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시설이 좋아야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나이 많은 분이 이용하고 어린이가 이용하면 어느 분야보다 시급히 보완되어 사후 하자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계신다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런 건축이나 건설 공사가 있을 때 마다 대두가 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직이 1명 배치되어서 이 사업을 맡아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총 정원이 정해져 있고 인원 정원을 임의로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라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복지사의 직렬이 전부 행정 아니면 복지직렬에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특수하게 맡을 분이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러니까 건축직을 이야기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건축직이 1명이 더 배치되어서 업무를 전담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건축과에서 이 분야를 별도로 업무분장을 해준다든지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업무 분장을 누가 따로 해서 이쪽 지도감독을 해 주면 보완대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어렵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저도 업무를 짧은 기간이지만 했고 또 지금 국장 위치에 있지만 우리 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도 느끼고 보완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은 건축이 주가 아니고 건축이 필요하면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완 수습이라든지 필요할 때 하는데 장애인재활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럴 때는 재활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재활훈련하기 위한 것도 구입하기 때문에 물품구입이라든지 방금 건물수선이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건물 쪽에는 건축과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하고 준공하면서 기능보강 사업을 목적대로 수행할 것인지를 검토를 앞으로 숙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 말씀이나 저하고의 공동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저 역시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고 정리를 하고 싶고 기획실에서 정원조정이나 업무분장을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되었습니다.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저 대안이나 과장님 대안은 똑같습니다.
전문기술직에 있는 건축직 한 사람을 업무분장 상 전보 발령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만큼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관되어서 별도의 전담인 이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 대안이나 과장님 대안이나 공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방법론의 차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기능보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설계대로 잘 건설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담당직원을 전담 배치하는 문제는 기능보강사업이 항시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할 때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예산 요구해서 국비나 시비 확보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정원 조정이나 업무분장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원의 조정은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 업무가지고 분장을 할 수는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 대안이 뭐냐 하면 타부서에서 기능보강사업 업무협조라는 문구를 달아주면 직원도 정원조정에 총액인건비하고 연관이 있다,
업무분장도 곤란하다 이해는 갑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과에서 문구를 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업무 협조라는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시행할 때 업무협조에 건축과에 누구누구라고 분장을 해 준다고 하면 여기 담당계장께서 업무를 할 때 이 분야만큼 같이 가서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방법의 차이인데 그렇게 해도 되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에 기술 부서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설계단계부터 해서 준공까지 기술적으로 계속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업무협조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접근하고 결론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구두 상으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분명히 명시 규정을 업무분장의 부수적 사항으로 달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직원이 책임을 가지고 협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달아 주지 않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 어려움을 해결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시설을 본다면 나이 많은 노약자나 어린이가 하기 때문에 시설적 측면이 건축행위를 할 때 아주 심도 있게 감정해야 하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면 한번 짓고 나면 뜯을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건장하고 젊은 사람이 아닌 노약자나 어린이기 때문에 사후 사고 방지하고 문제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문직이 이 일을 수행하는 업무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결론을 짓습니다.
내년 신년 초에 이 일이 성사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만큼 국장님이 한번 책임지고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관계 부서하고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챙겨봅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얼굴을 좀 붉혀야 합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가 길어졌는데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 질의가 나오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미리 준비하셨다가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래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김병주
짧게 하세요.
박명권 위원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의 올해 공유재산취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과 작년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보훈회관에 관련되어서 넘을 수 없어서 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상이군경, 전몰 용사유족, 미망인회, 재향군인회, 고엽제 사무실이 각각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몇 군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6.25는 대저1동 사덕시장 안에 옛날 노인회 사무실 1층에 있고 재향군인회는 강서고등학교 입구에 개인집에 세를 내어서 있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3개 단체는 대저1동 사덕시장 안에 개인집에 전세로 사무실을 쓰고 있고 고엽제전우회와 무공수훈자회는 우리 구청별관에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다 대저1동에 산재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대저1동에 많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대부분이 대저1동이네요. 강서구청, 시장, 시장 앞에 있고 구청 인근에 있네요.
여기에 간사 분이 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있는 곳도 있고,
박명권 위원
전화가 있고 간사가 있고 사무실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묻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몇 개 단체가 한개 사무실 쓰는 곳은 한 명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간사가 어디 역할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박명권 위원
시장에 있는데 간사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시장 안에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간사가 매일 상주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매일 출근하는 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간사가 별도로 없고,
박명권 위원
그러면 다 연세가 다들 들어서 1동에 이런 분이 나와서 특이하게 뭐를 하십니까?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625참전용사 여름에 선풍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증하러 갔는데 네 분인가 세 분 전부 다 오시라고 해서 1대씩 드리려고 기증하려고 갔더니만 연세가 다 드셔서 안 오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보통 3번 정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총 회원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나와서 자기 소속 단체원들 주로 연세가 많고 하니까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하거나
박명권 위원
연세가 80이 다 넘어서.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런 분들의 근황을 챙기고 위문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박명권 위원
특이하게 강서구에 국가보훈처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가 보고 있는데 구청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이에 선양한 강서가 적극 시책에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에게 과연 어떤 노력해야 할 지 보훈회관만 지었을 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물만 덜렁 지어서 이분들 하고 해야 할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기를 존중하고 이런 분들한테 해야 될지 건물만 지으면 이분들에게 복지가 돌아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할 역할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젊은 세대라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만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것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이런 보훈단체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그런 역할도 하면서 우리의 국가관을 확고하게 하는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박명권 위원
사용하면 어느 정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연세가 다 들 높으셔서 건강을 유지하고 대저2동에도 수영장도 짓고 했는데 사무실만 늘 앉아있을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사무실이 있으면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현재 강서구의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강동에 주민센터 부지에 GB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농구대, 체육진흥 기금을 받아서 얘기했듯이 올라와야 할 것이 있었는지 교통근접성이라든지 1동에 사무실이 있고 간사는 없는 분들도 계시고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떻게 보훈회관을 지어 드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 또 운영계획이나 거기에 관리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해보고 했는가, 타구는 다들 16개 구군에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서구만 보훈회관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개구 인가 2개 구는 없습니다. 아직 확보 안 된 곳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1개구는 안되고 나머지는 확실하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확실합니다.
박명권 위원
다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태는 사무실 안에 구청 안에 있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농민회관처럼 이번 부지매입처럼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별도로 회관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가보훈처에서,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원받은 것이 대부분이고 지원 안 받고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명권 위원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네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분들을 존경해서 이분들에게 보훈회관을 지어서 남아있는 여생도 편하게 해야 한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분들이 찾아와서 여기는 안 맞다, 여기에는 교통의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 분들에게 상처만 입히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건립부지 예정을 어떻게 2013년도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장소 물색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강동동주민센터 안에 부지가 적지라고 판단하고 추진했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승인 과정에서 위치가 적절치 않다 해서 다른 부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분들이 교통이라든지 여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도 활용해 볼 용의가 없으셨는가, 제가 외람되지만 구청 부근에 제가 보니까 건물에 활용 안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바로 구청 앞에 지었죠. 그것이 3층 건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대저1동사 앞에,
박명권 위원
3층 건물인데 2층은 비워져 있고 건물도 지역자활센터해서 비워져 있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박명권 위원
그 건물이 큰 건물입니다.
여기에 준주거지역으로 충분하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교감을 가지고 이 부근에 교통도 좋고 이런 부분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것도 같이 검토해 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해봤습니까? 해보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대저1동 할머니 경로당을 쓰고 있지만 몇 분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낮에 가보니까 세 분, 두 분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보훈회관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 내용입니다만 사덕시장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시장 안에 있는 남자 노인들 계시는,
박명권 위원
합쳐서 그분을 옮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 문제하고도 좀 연계가 되고 실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보훈회관 규모 부지로는 너무 협조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다른 부지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권 위원
협소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헬스장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어서 헬스를 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연세가 드시니까 찜질이나 허리마사지를 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맞 다고 봅니다.
치료를 할 수 있고 보훈을 위해서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이니까 지역적으로 갈등이 안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원하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원하는 자리를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가보훈청장님도 한번 만나서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해결점을 모색을 했으면 싶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무산이라든지 보훈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서구 보훈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보훈단체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그런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무실 정도는 있으면 그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큰 뭔가의 바람을 사무실을 요구하는 산재해서 흩어져 있으니까 그분들의 사무실 용도만 있으면 되지 않나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큰 그림을 너무 그리면 그림에서 맞지 않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느껴집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용도 안하고 방치만 하고 있으면 그런 건물 가치도 떨어집니다.
건물을 했을 때 그런 부지를 임대도 해서 지었을 때 다른 데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임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재원을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지금 저희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했지만 국가보훈처도 가서 설명도 했고 이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열악한 임대사무실에서 나와서 일을 보고 있는데 빨리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그분들 나름대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서 가족들이 자긍심도 갖도록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들 생각은 좀 빨리 부지를 확정해서 보훈회관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부지라든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더 이상 갈등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김병주
아까 질문한 사항 중에 잊어버리고 안한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건수를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 점검 실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점검을 5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18개소를 점검하고 11월달에 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시정이라든지 주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적사항은 회계과목 처리 부적정, 지출증빙서류 미흡, 아동출석부 작성 미흡,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강서구가 날로 인구가 늘어나고 보육시설도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작금에 보면 보육시설 형태에 보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데 우리도 안전한 지대는 아닙니다.
날로 번창하게 되면 역시 우리구도 그런 사항에 놓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눈에 안 보이더라도 지도 가시면 이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영유아라든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지 않도록 원장이나 선생님에게 항상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회계서류만 보고 오지 말고 세심하게 살피셔서 터지고 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 방문을 해 보면 지금은 학부모들이 모니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가능하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바우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4가지 정도가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추진 실적이 없다면 폐지를 하든지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계획 잡았다가 추진 안 할 것 뭐하러 계획 잡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실적이 없는 경우는 올해로써 끝내고 새로운 사업 계획 수립할 때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저소득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48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관련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농산과에서 이관된 사항으로 보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현재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원래 농산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전산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간사 김병주
처음에 무상보육실시라고 지원대상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간사 김병주
여기에서 전체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누락되고 있는 형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신청하면 전산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보육료나 보육수당이 바로 어린이집으로 갑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어린이 부모 계좌로 들어갑니다.
간사 김병주
신청했을 경우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대상자가 결정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김병주
홍보를 강화하셔가지고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마지막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서장학재산이 4페이지인데 재단육성기간이 2010년에서 2014년 중기 사업으로 인해서 한 30억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 재산편입 했는데 올해 기본재산 편입 말고 기금 조성된 것이 얼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2012년도에는 민간기탁금이 7,29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올해 7,290만원, 내년, 내후년 한 2년 남았는데 지금 12억입니다.
18억 정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1월달에 장학회 이사회가 한번 개최되면서 제가 참석해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한번 개진을 했습니다.
이사들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장학금 모금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일단 장학회 이사님들이 장학금을 납부할 수,
간사 김병주
홍보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한분한분 당부를 하고 12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병주
북구의 경우 계속적으로 신문에 기고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복지국장님 저번 행감 때 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공단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황재철 과장님께서는 직접 공무원이 띠면 선거법상 또는 공무원법상 위배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양한 자원은 좋습니다.
녹산국가공단, 화전산단, 신호공단, 지사과학공단 그 기업 업주로부터 불우이웃돕기도 할 수 있는 홍보만 잘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직접 발로 못 뛰시면 연결을 해 주세요. 제일 잘 되어 있는 녹산공단에 내놓으라 하는 경영자협의회부터 강서장학재단 하고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든지 산업기자재 공단 분류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조합별로 강서장학재단 이사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 번씩 해서 ‘좋은 취지의 장학재단이 있으니 십시일반 도와주세요.’ 하고 이런 부분의 노력도 해주셔야지 이사님들 자기 돈으로 출연하고 또 홍보해서 이사님들 끌어 들여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내 돈 내기도 쉽지 않은데 한 사람 끌어들이기가 이사들의 노력이 쉽지 않습니다.
업체들은 구에서 국장님께서 간담회를 주선해서 서로 얼굴 대면해야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협의회 때 몇 번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현재 기업하는 분 중에서 몇 분은 출연하시는 분이 있고 앞으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간사 김병주
그 기업에서 출연하시는 분이 다른 조합에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기자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조합에 가서 좋은 취지가 있더라, 그 부분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존경하는 정옥영위원님이 경영자협의회 위원 아닙니까? 십분 활용하셔서 내년에는 행감에서 이런 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김병주 동료위원님의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전체의 부분이 공감이 가고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강서구가 살기 좋은 농토를 보존하면서 강서구 자체의 개발사업이 아닌 타에 의한 개발로써 용지난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부산시다, 특히 부산시, LH, 살기 좋은 내 보금자리를 내주면서 조그마한 쥐꼬리 보상을 받으면서 지금은 전세금도 못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상은 법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하고 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계대책만큼은 뭔가 모르게 시행자 측에서 또한 용지난을 해결해 주고 우리구가 강력하게 생계적 분야를 요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생계대책의 일부분이 결국 장학금제도도 포함된다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지로 도와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수혜 혜택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은 아니라도 베푸는 사회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강서구 전체가 녹산동 전체가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강서구 전체가 살기 좋은 땅을 두면 그냥 놔두면 현재 송충이 솔잎 먹듯이 살아갈 것인데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쥐꼬리만한 보상받고 내 집 잃고 어디로 갑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래의 자식들에 대한 조그마한 교육비에 보탬이 되는 요구를 못할까 저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서도 요구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도 과장님 말씀처럼 법상 그렇다고 할지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2-3내에 목표금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김병주위원님 말씀처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국장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황재철 과장님도 녹산동장으로 계실 때 지역주민의 현실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면 두 분이 손을 잡고 해결하는데 고민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 의미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하게 요지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위탁사업을 몇 군데 현재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위탁시설이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이 2개소, 어린이 집이 4개소, 그리고 강서구 여성센터 공부방 도합 7개소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원시설은 현재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산지원 말씀하십니까?
최일근 위원
예, 예산지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숫자가 좀 많아서,
최일근 위원
총괄적인 숫자만 말씀하십시오.
아무래도 알고는 계시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자료가 가지고 있는데 64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국시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국시 구비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에 대한 국.시비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각각 다릅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구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또 사업마다 구비가 10% 들어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국시비의 비율에 대한 매칭사업이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말고 지원시설에 대해서 64개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감독을 복지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혹시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것도 분야별로 다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담당께서 안하시고 업무에 예속되어 있는 그 분야를 관리를 하신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업무가 이 많은 담당이 어느 분이 담당을, 64개소 예산지원시설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여성아동 한희필 담당합니다.
최일근 위원
여성아동담당님.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한희필 예!
최일근 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한희필 사회복지시설은 보통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점검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연중에 2번을 하신다 그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6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타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복지과 소관부서에서 담당자가 현재 관리감독을 하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느 자료보다도 신빙성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근 80-90%가 주의 시정 다 받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때그때 시정을 할 수 있는 사항, 미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가보면 어린이 돌보는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면 놓치는 그런 업무들이 주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 상반기 하반기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연간 한번 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샘터학교 보조금 집행관련 정기점검해서 2011년 11월 지난해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 2012년 5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17개소 한번 하셨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한희필 그게 시에서 일제점검기간이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 안에서 문제가 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예산지원시설이 있겠지만 관외에 지원사업소가 있으시죠?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관외에 샘터학교 같은 경우에 관외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또 울주도 있고, 김해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동향원 같이 울주군에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현장에 갔다 오면 하루가 소요될 정도로 관리감독에 조금 어려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비시비 지원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구 외에 있는 업소를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여러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울주에 동향원이 우리구로 넘어왔을 때는 그 시설이 우리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무도 몰랐을 정도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대저1동으로 해놓고 실제 시설은 울주에 있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강서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현재 법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안하고는 어떤 상위법이 개정되어야만 법대로 처리하고 지원과 지원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묻는 포인트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하지만 조치결과를 보면 80-90%가 예산지원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관리부족,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마무리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금액이 작든 많든 주는 것은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업이 사후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지원되었을 때 목적에 의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잘하고 있는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복지과에서 업무는 많고 직원은 작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한 것 같으면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조정은 총액인건비에 묶여있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고, 그러나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는 가라고 한다면 다소 직원들께서 업무가 과다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는 모양입니다.
위원장이 서너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 중복되는 질의도 있지만 그중에 빠지는 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점차 늘고 있어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자료도 쳐다볼 것도 없고 제 얘기만 들으세요.
현재 어린이보육시설에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용을 합니다. 놀이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전차원에서 보험에 가입이 다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가입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료에 보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 자료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시고, 둘째 동원재활원하고 요양원 우리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요 부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한지가 오래되었는데 국장님께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예산만 지원하는 선에서 되는 부분인지 만회 하나 이 시설물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관리 부분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혀 배제는 할 수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예.
위원장 김진용
그렇다고 보면 행정구역이 울주군 두동면입니다. 울주군이면 경남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울주군이면 울산광역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가보니까 거리도 멀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들하고 지체장애인들하고 이런 분이 있는 시설물이더라고요. 상당히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처음에 시도할 때는 우리 부산 강서구가 해야 된다고 어떤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되었지만 지금 세월이 엄청나게 지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변경 가능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하세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기는 파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에 부산시 남구 쪽에 있었던 그런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옮기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주된 사무실을 강서에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적인 규모라든지 볼 때 상위법에서 개정이 가능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내용들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관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죠. 자료에 보니까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구성이 있어요?
한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한희필 청소년협의회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다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다음에 여성센터 관리는 어느 계장이 담당합니까?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 여성센터를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이 꽤 많네요.
수강료를 받습니까?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한희필 수강료는 받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받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가 없네요.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한희필 수강료 부분은 언급이 안 된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여성센터 운영만 자료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수강료 받은 자료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서노인회 지회가 조직되어 있고 또 강서노인회 인구가 늘어나면서 활동범위도 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부분, 예술부분, 체육부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 저를 쳐다보세요.
현재 우리 강서노인들이 우수한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체육부분에 부산시대회 전국대회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활동하셔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꾸어 얘기해서 강서구 실버합창단이라든지 무슨 단체로 나와서 성적을 거두어 오면 반대로 강서구 홍보활동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잘 운영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이라는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강서노인회가 더 열심히 강서구 이름을 전국에 부산시에 더 많이 떨칠 수 있도록, 또한 그분들의 여가 활동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적극적인 자세에서 행정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노력하고 공을 들여 가지고 강서구 이름을 전국에 나타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찾아와서 예산 한 푼도 요구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성적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그런 게 진작 강서구보에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강서구보에 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보다도 우리 의회 의원들보다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여가활동을 하면서 우리 강서구라고 하는 명칭을 글자 석자를 전국 또는 부산시에 내놓는 그런 숨은 역할을 하신 분들을 발굴하고 찾고 뭘 도와주어야 될는지 운영에 애로사항이 뭔지 이것을 살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의 입장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노인회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는 없고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인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옥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태그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효과가 있는지와 그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 봤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12년 5월 22일자 부산일보에 의하면 13년 연말까지 세대별 종량제를 정착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윌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게 RFID 방식입니다.
현재 다른 아파트에 음식물종량제를 도입 안 한 곳은 어떤 경향이 있나 하면 요금을 n분의 1로 해서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나 작게 배출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RFID 방식은 버린 만큼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작게 버린 사람은 작게 내고 많이 버린 사람은 많이 버리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대책으로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위해서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언제쯤 다 시행이 되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내년 상반기에는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RFID 방식을 13년까지 도입하는데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옥영 위원
10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말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아직까지 개인주택은 시행을 안 합니다.
정옥영 위원
윌아파트에 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환경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명지오션 쪽에도 빨리 시행을 해서 거기도 내년되면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내년 1분기 안에는 끝이 나지 싶습니다.
정옥영 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전자태그 음식물종량제 시행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인식할 수 도록 빨리 파급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예방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공단 쪽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공단에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쓰레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구내식당 그런데도 가끔 보면 밖에 내놓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쓰레기라도 다 지정해서 가지고 가죠. 그런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미루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전철 하부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하부녹화 미 이행 구간에 화단조성이 남았던 부분은 다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부녹화 조성에 있어서 경전철주식회사에 건의한 사항이나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실무진들과 협의해서 건의한 사실이나 대책을 세운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달부터 시작해서 4차례에 걸쳐서 경전철주식회사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최종 돌아온 게 현재로써는 하부녹화계획이 없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받은 게 2012년 10월달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녹화계획이 없으면 저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면 아주 보기가 안 좋던데,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가 부산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녹지면적이 다니시다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력으로서는, 인력 타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재 우리 관리하는 공원이라든지 이것도 벅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전철 하부 쪽에는 아직까지 유동인구도 많이 없고 결국 녹화를 해 놓으면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할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초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은 녹화사업이 경전철 착수 과정에 우리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김해 쪽으로는 전부 녹화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대로변이니까 녹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대로변이든 어찌되었던 간에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가 되었던 사안이고 우리 쪽에 보면 농로도 있고 대로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둥만 우뚝 서 있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녹화사업의 대책이 물론 경전철사업 전반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경전철의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주민들이 정말 그 주변에 가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놓았으니 삭막하게 보이고 경전철의 이미지가 주민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해는 싹 다해 놓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사전에 계획을 미리 못 세웠나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녹지과장님 이 부분에 한 번 더 접촉하셔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한번 들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지속적으로 하부녹화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부녹화에 대해서 올해 다 되었습니다만 올 연말에 못가면 내년 초에라도 가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다 되어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부탁한다고 본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장, 대기실 강동에 재활용 선별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지적사항도 이야기를 했고 조치사항도 제가 봤습니다.
임경배 과장님은 작년에 행감 때는 안계셨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때는 강동동장으로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이 노조체육대회에 선진지견학 110만원 예산지원, 임금을 3.5% 인상 이런 내용은 처우개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적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강동에 컨테이너 두동을 해서 샤워장하고 탈의실하고 에어컨까지 넣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화재 나고 나서 새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작년에 컨테이너에 샤워장을 하고 탈의실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올해 다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작년도에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4월 27일날 소방차가 23대나 출동을 해서 여기에 재활용선별장에 화재가 새벽 2시 6분에 발생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진화를 했습니다. 거기 선별장 피해를 보니까 컨베이어, 상차대, 하이카, 지게 차 여러 가지 피해가 상당한데 컨테이너의 적합성, 보험도 무보험에다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화재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이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도 달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그것만 가지고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사항들이 라든지, 환경미화원이 22명 됩니다. 일선에서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방침을 가지실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될지 본위원도 걱정이 되고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강동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잠깐 쉬는 곳입니다. 실제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2청사 쪽에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하고 오면 옷 갈아입고 샤워할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종의 쓰레기적함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해 오면 거기서 분리수거 할 것은 수거하고 해서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에 가락에 재활용선별장을 매각을 하셨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재무경제과에서 당초에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재활용선별장을 하려고 당초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차량 진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용을 안 하고 계속 클린녹지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일반재산으로 재무경제과에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무경제과에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매각을 했으면 이 부분이 재활용선별장은 강동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거기가 녹지지역 아닙니까? 공원지역 맞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녹지지역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계속 공원지역에 컨테이너를 놓아두고 언제까지 재활용선별장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폐형광등이라든지 음식물 용기, 정화마대, 마대도 1만장을 탔고 쓰레기거치대 여러 가지 장비들이 거기에 있는데 또 다시 화재에 노출되어 있고 보험도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는데 앞에 화재 발생한 것이 우리 쓰레기적함장에서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옆에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지 우리 적함장에서 화재가 났는지 아직까지 판별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화재 위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이고 하니까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국과수에서는 추정만 하고 있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과수에서 추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단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정된다고 해 놓았는데 추정이라 하는 게 확정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말씀이 소송에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조금 삼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지금 공원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야 될 이런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다른 어떤 시설보다는 이 부분이 강서구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를 찾아서 거기에는 공원으로 돌리고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확실한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작년 행감에도 임경배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환경, 처우개선이라든지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도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편의시설도 있지만 현재 우리 청사에 쓰고 있는 사무실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샤워장 이런 부분, 탈의실, 대기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고 제대로 된 재활용선별장이 되어서 선진국에 가면 이런 부분들도 리사이클이니까 우리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목적이 모두에 정옥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의 처리가 이게 매년 처리비용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라든지 칩이라든지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은 3개년을 뽑아봤는데 판매금액은 감소를 합니다. 인구는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음식물 칩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는지, 왜 봉투가 매년 판매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판매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수량을 한번 볼께요. 2010년도에 음식물 판매수량은 23만 9천매, 2011년도에는 23만 2천매, 2012년도 지금 현재 올해는 아직 멀었지만 자료를 11월달까지 한 게 19만매, 나름대로 줄었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금액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판매수량을 얘기합니다. 판매금액은 올랐는데 판매수량입니다. 금액은 제가 안보겠습니다.
칩이 줄었는데,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납부필증입니다.
판매량이 줄은 것은 음식물종량제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정부 시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음식물이 준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나름대로 비용을 계산한다면 처리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비용은 상승을 했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우리가 1년에 연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 원가용역을 하다보면 인상분이 조금 생깁니다. 10% 내외로 생깁니다. 그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용역금액을 보면 2011년도에는 용역금액이 23억 4천, 2012년도에 23억 6천 그렇습니다. 자체 조정한 비율이 용역 대비해서 한 6% 줄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에 처음에 자체 조정한 금액은 나름대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최종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올해 계약할 때 전년대비 3.29%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또 용역금액에서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외하고 나서 전년대비 3.29%를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용역을 신중히 하셔서 음식물 필증이 줄은 이유가 무단투기로 인해서 필증이 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동이나 주변에 봤을 때는 전봇대에 검은 봉지가 많이 나뒹굴고 있는데 음식처리비용이 나름대로 상승하다보니까, 필증을 안 붙이고 수거는 안 해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임경배 과장님께서 청소 용역하시는데 어떤 무단투기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화장실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현황이 몇 개나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지금 3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간이가 있고 수세식이 있고 발효소멸이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그래서 사역기간이 당초 3월에서 10월동안 하다가 3월에서 11월로 한 달 늘어났네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인건비가 조금 남고 해서, 인건비가 안 남으면 안하고 남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간사 김병주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이것 어쩝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간사 김병주
강동조정경기장에 엊그제 한 번 가봤는데 여기 발효소멸식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모양이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솔밭 휴식공간 조그마한데 있습니다. 저녁에 산책오시는 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간사 김병주
가로등하고 잘되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가로등은 안 되어 있는데 저녁에 가락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산책하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간사 김병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편의용품 보급확대, 화장실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상시 비치하고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36개소니까 매일은 가지는 못합니다.
간사 김병주
몇 명이서 관리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 하절기는 6명이 관리하고 현재는 3명이 돌아가면서 2-3일에 한번 정도 방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상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저도 급해서 이곳저곳 간이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불편한 점이 있던데 일반인들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비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근린공원에도 그렇는데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곳은 더하리라 봅니다. 사람들이 용변이 급할 때 난처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이것도 복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녹지관리 일용인부 이번에는 전년도 대비 인원이 적었다든지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채용하는 인력들이 연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든지 일을 하는 면에서 조금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사 김병주
능력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못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맞습니다. 일종에 생계도 있으니까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늘려주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산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와 관련해서 클린녹지과 부서장은 임경배 과장님인데 그 밑에 계가 2개 계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녹지하고 공원 쪽에, 1계 2계가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게 일사불란하게 같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한 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계는 이렇게 되면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풀베기 작업 시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예초기를 돌리면 돌이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유심히 보면 보호막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돌이 간다고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하려면 보호막을 뺑 둘러싸야 돌이 안 튕기지, 그렇게 못할 바에는 잘하고 있지만 부득이 사고 나는 부분은 너무 인부들 질책하지 마시고 보험 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에 대비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돈을 물린다든지 이런 공포스런 말은 하지 말고 사기를 북돋아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생계유지를 위해 몇 만원 받아서 하는데 일당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북돋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역인부에 대해서 일일점검표가 있더라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출근부.
간사 김병주
어느 분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잘 적고, 하나의 자기 출근부 아닙니까? 김, 이, 박, 최 이런 식으로 적지 말고 자기 이름 석자라도 정확하게 적어서 해야지 보면 한 사람 글씨체가 많아요. 누군가 대신 사인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출근했으면 내 출근부는 내가 찍음으로 해서 출근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부가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집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다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두 명 정도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현장에 바로 가다보니까 출근부 사인을 못하고 대신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병주
한두 명이면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저도 그런 것은 더러 있다고 봅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도 자기 이름 석자는 사인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저는 과장님께 생곡매립 폐기물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업무라기보다는 우리구에 관리감독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공통사항으로서 클린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우리 업무의 분장이 안 됐지만 강서구의 전체의 녹지, 환경위생과는 여러 가지 위생적 측면 이런 것을 논하고 우선에 환경위생과는 내일 제가 확인토록 하고 과장님께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생곡쓰레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언제 허가가 나와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애시당초 사업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96년도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거기에 폐기할 수 있는 허가사항에 폐기 종류가 나옵니다. 그 폐기물이 무엇인지 허가사항에 명시된 폐기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당초에 허가받을 때는 생활폐기물 전반에 대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폐기물관리법이 자꾸 세분화되어 오면서 지금은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보면 생활폐기물, 폐주물사업, 재난폐기물, 분뇨, 하수처리, 해조류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세분화되어서 당초에 생활폐기물 전반을 세분화 해 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96년 6월 20일날 부산시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만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과장님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폐기물은 크게 나누면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생활폐기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지금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분류가 안 된 것으로,
최일근 위원
그렇죠. 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승인 상에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문서가 아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부산시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 생곡쓰레기장은 이 폐기물만 폐기하라는 하나의 법적인 조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면적으로 생활폐기물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정리하고 이후에 2012년 5월 30일날 부산시장이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 고시를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죠. 2012년 올해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5월 30일날 고시한 내용을 보면 변경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접영향지역을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고시문의 조정 내용을 보면 앞서 드린 것은 1차 허가 당시에 폐기물에 대한 종류를 명시를 했고 2차에 고시는 조정입니다. 폐기물에 대한 조정을 부산시가 재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내용을 보면 매립대상이 애시당초 부산광역시가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는 것을 추가 폐기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폐주사물산, 재난폐기물, 분뇨, 속된 표현입니다만 똥입니다. 하수처리 발생하는 협잡물, 해초류, 생활용 잔재물, 소량의 건설폐기물 등등이 여기에 제2고시로써 발표를 해서 그것이 2012년 5월 30일날 부산시장이 생곡쓰레기장에 대해서 재조정 고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 주시고 저한테 이해를 돋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저도 생곡쓰레기에 대해서 물론 담당과장이지만 세부적으로 이 내용은 생곡매립장이 광역시설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단속 권한도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쓰레기도 거기에 돈을 주고 매립을 하는 입장에도 이것은 당초에 성격을 좀 세분화해서 이런 관련 민원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매립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생곡매립장 매립한 그 양하고 갈수록 쓰레기매립양이 줄고 있으니까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힌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뒤에 계장님 직접 업무분장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유사업무를 보고 계시는 담당계장님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클린녹지과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접니다.
최일근 위원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조정 고시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해를 돋구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청소담당 김광규입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광역시에 시 매립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곡매립장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환경상 영향 조사 시부터 매년 외곽지역, 금번 간접영향권 재해지역은 환경상 영향이 없다고 조사되었으나 고시 당시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유로 간접영향권에 포함 고시하였으나 금번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대표인 주민협의체에서 실제 환경영향상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영향권을 조정 고시해 줄 것으로 요구받아 조정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제외된 지역주민들이 집회를 하게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행정으로 우리시에서도 각종 소송에 대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세분화했다고 하는데 일단 96년도에 생활폐기물 같으면 세분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을 말을 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고 재 조정된 고시문에는 추가로 폐기물 대상을 분뇨 및 기타 종류를 추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클린녹지과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대상 폐기물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시에는 1차 폐기물, 2차 폐기물 구분이 안 되어 있고 1차 폐기물만 되어 있고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광역시다보니 저희들 구의 권한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한 바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분뇨, 똥은 2차적인 추가에 포함된 사항이다?
클린녹지과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예.
최일근 위원
정확합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원래 이게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 현재 생활폐기물하고 구하고는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 시가 주관하는 사항이고 직접 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제반적인 운영비 등등의 지원도 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어떤 부산시 전체에 분뇨가 강서구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친환경적 측면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당연하게 부산시가 지자체인 우리구에 이런 것을 허락을 받는다기보다는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결론적으로 방금 전에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부산시가 우리구에 협의한 사항이 없이 일방적인 재조정을 하고 고시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가 우리구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했거든요. 현재 협의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 부서하고는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부서가 아닌 구에 우리 최종 책임자와 협의된 사항도 당연하게 없지 않겠습니까?
최종 책임자가 이런 부산시에서 협의 요구가 왔더라면 당연하게 담당부서장들과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서장님도 모르신다면 최고 책임자한테도 부산시와 협의된 사항도 없고 결론적으로 우리 부서장도 협의된 내용도 모른다, 이런 과정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산시가 구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독주할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질책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강서의 미래가 강인길 구청장님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명품도시, 동남아 중심도시, 친환경적인 미래의 강서구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에코델타, 친수환경도시 그것을 본다면 저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아주 살기 좋은 깨끗한 우리의 강서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강인길 청장님이나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기대를 하는 것은 모든 이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부산시 전체 시민의 똥이 우리 강서구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강서구 전체에 피해는 없다고 할지라도 강서구는 앞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피적인 오물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미래의 우리 강서구에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객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쓰레기매립장이니까 최일근 위원님 분뇨라고 했는데 직접적인 분뇨가 아니고 분뇨를 하수처리해서 나오는 협착물만 매립하거든요. 분뇨하고 조금 성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 슬럿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쓰레기매립장이니까 부산시 광역 매립시설이고 하니까 들어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그런데 분뇨라고 하면 똥에 대한 마지막에 잔여물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웃으면서 이야기 할게요. 멸치도 고기입니다. 대구만 고기가 아니고 멸치도 고기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람 인식의 차이인데 분뇨다 이런 것은 좋은데 결국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강서구에서는 똥이라고 표현하지 똥의 잔여물이라 하는 그 말은 부산시가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구민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강서구는 거기에 똥이 간다고 표현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강서구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분명히 이런 오물을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을 때는 이런 것을 미래에 친환경적 강서구를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주민과 함께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녹산은 어제 아래 데모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데모하는 직전에 이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부산시와 주민들과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부산시의 조치 내지는 강서구민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를 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구 입장보다는 시에서는 주민들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겠느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었겠느냐 그리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지역 간에 분동, 지역 간에 노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주민이 거기에 일부가 찬성을 했다고 할지라도 구가 전체적으로 강서의 미래를 정비하는 차원이고 환경적 미래를 본다면 주민이 잘못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을 희망했다고 한다면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뭔가 모르게 강서구가 꿈꾸는, 구민이 꿈꾸는 친환경적인 미래로 가기 위해서 주민의 협조사항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구민이 꼭 원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을 강서구 미래의 저해요소가 되는 그런 어떤 시설이 우리구에 이미지가 오염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강서구 미래의 비전, 친환경적인 것을 꿈을 꾼다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모르게 이에 상응하는 좀 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분야는 제거해야 되고 이런 오물이 강서구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본인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고 입장이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것을 아셨으니까 좀더 우리 강서구가 미래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대비함과 동시에 부산시와 위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생곡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녹산 주민들이 갈등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 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이 주민들 갈등을 무마시킬 수 있지 않나 우리구 입장까지 개입이 되면 주민들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최일근위원이 그렇게 열변을 토해서 지역의 발전을 말씀 하는데 차라리 그런 답변을 안 듣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참 그러네요.
내 살자고 지역주민 그것 한 것을 보고 있다, 그냥 보고 있다, 오히려 답변 안하시고 ‘참고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좋은데 우리구 입장이 주민들 싸움하는데 끼려니 그렇고 그렇다는 솔직한 답변이 제가 듣기가 그렇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가 있죠?
박명권 위원
마지막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연재해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녹지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 태풍이 올해는 유달리 3개 정도 왔습니다.
볼라벤, 덴빈, 삼바가 오면서 가로수가 도복이 되어서 부러져서 산단 지역에도 많이 나오고 피해사항이라든지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부산시 녹지계에 가로수가 부러지고 하면 복구하려면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산시에 시비를 복구비용을 가로수에서 다 식재를 하셨는지 과장님 피해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태풍 삼바 내습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절단된 것이 242본입니다.
절단된 것이 일종의 부러져서 못 쓰는 가로수가 242본이 파열되어서 복구비가 1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피해복구별로 국비를 요청했는데 가로수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현재 재난기금으로 먼저 복구하고 시비가 7,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머지는 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발주되어서 곧 이식하지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것은 삼바 피해네요. 덴빈하고 볼라벤은?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덴빈하고 볼라벤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으로 먼저 하시고 국비는 가로수 처리가 안 된다니까 시비라든지 다 받으면 조치가 완료가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지금 이미 공사발주는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활한 지역에 피해금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부산시에 요구할 때 금액상처음에 광특이라든지 시비 도시숲 조성을 할 때 국가녹지관리대 부분을 관리측면에서 피해 금액을 예상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지 늦어버리면 금액이라든지 피해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태풍은 재난으로 봐야 하니까 태풍이 올 것으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편성해 놓고 있는데,
박명권 위원
지금 대저 제방로 둑 위에는 복구를 다 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지금 공사 발주해서 곧 나무를 심을 것으로 12월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명권 위원
242본이 거기가 피해가 많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거기 200본이고 나머지는 녹산공단하고 몇 군데 중간중간에 절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2본입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구비에서 광특이라든지 하셔가지고 어려운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조치가 좀 빨리 이루어져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닌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뒤에 네 분의 계장님이 계시만 한 점 부끄럼 없이 자주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하는 내용이 국가적인 공공사업이 개인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클린녹지과가 열심히 한 덕택으로 공단이나 100%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과거보다 풀이나 청소가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지근린공원, 신호공원은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구민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것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담당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나는 소주 한 잔 대접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방금 과장님 답변에 섭섭한 것은 생곡이 직접적으로 내 동네도 아니고 물론 업무가 분장된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서 미래를 걱정해서 이런 분야를 청장님께 보고하고 혹시 해소할 길이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골치가 아파서 나는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골치가 아파서 못하겠다는 최위원님 말씀은 제가,
최일근 위원
최위원님 하지 말고 최일근위원님이라고 하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최일근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갈등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 나서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 시설이고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조정하기 힘든다는 그 말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 내용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입장이 난처하니까 한 발 물러서 있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갈등이 있으니까,
최일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 갈등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거기 끼어드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편도 못 들고, 저편도 못 든다는 말 아닙니까?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압니다. 아는데 제가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이러한 더러운 똥물이 오니까 강서구의 미래가 오염이 될 수 있는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알았다 하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해결책을 강구를 해 봐라, 제가 과장님한테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강서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는 지역구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거기 끼어 들 수 있습니까? 똑같은 처지 아닙니까? 그래도 강서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고 구민을 위한다면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녹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저는 열과 성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이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는 이때까지 상세한 내용까지 모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사항까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론적으로 1차 2차 처리 없이 그 원 상태대로 매립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하고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고지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고 매립장에 매립할 것인지는 시하고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시비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물론 저희들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물론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수에 따른 ‘야’와 ‘자’의 실수의 따름이지 답변의 입장에서 공무원 자세가 가만 있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진짜 잘못된 답변입니다.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못하겠다, 입장이 난처하다는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적절치 않고 다른 방향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았지 않나 생각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간사 김병주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세요.
간사 김병주
본위원도 그쪽 지역구를 관여하고 있는데 세심 있게 배려를 못한 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최일근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지역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최일근위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분뇨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지역민 서로간의 갈등 부분은 구청에서 소관도 주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면 그 근방에 있는 보조금 때문에 마을이전도 안 하려고 하는 현실에서 상반된 견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부산시에서 한쪽은 떡 고물을 줄 것 아닙니까? 떡고물 받은 곳은 찬성을 할 것이고 그 외곽지역에서는 다 반대할 것이고 분뇨처리장의 경우는 녹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서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임경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 부분을 인정하시고 사과도 최일근위원님께 하시면 충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녹지과에 현실적으로 강서구에 필요한 내용을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맥도생태공원은 관리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관리부분은 시 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관이 다 되었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위원장 김진용
사무분장표 규칙에 보면 아직 기록에 남아 있어요. 수정하세요.
다음 금년도 업무보고에 걷고 싶은 조화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클린녹지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과장님 이 앞으로 보세요. 국장님도 보시고, ‘강서건강누리길’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어디서 발행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우리과에서 발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클린녹지과에서 발행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클린녹지과 1계에서 했는지 2계에서 했는지 강서건강누리길 자료를 갖고 오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 클린녹지과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것 보건소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강서에 8가지 길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새로운 숲길을 조성해 가는 마당에서 클린녹지과가 녹지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걷고 싶은 녹지공간을 걷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시책 및 결과 내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8군데를 다 점검하셔서 과연 어떻게 강서주민들이 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한다고 하는 환경의 길을 클린녹지과가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노력해 주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만약 못하게 되면 2013년도 예산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녹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의 문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라고 하는 행정이 연관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행정 부분이 연관이 있고 구와 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이 강서의 아픔입니다.
강서의 부족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 부서 행정관계자들이 주민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생각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아울러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행정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관련된 규정에 맞추어서 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되어서 원천적으로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접근하는 모습이 행정을 맡고 있는, 또한 클린녹지과 담당부서의 부서장 입장에서 어느 부서장보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잘못되고 있고 갈등 소지가 여러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 관련된 내용들의 업무고 사업이고 하니까 하루속히 빨리 복귀해서 부산시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세요? 하겠다는 말입니까. 못 하겠다는 말입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클린녹지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협조해 주신 뒤에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6일 월요일에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농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2년도 11월 23일 18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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