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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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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4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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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06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7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예,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행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정 안건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등을 조정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에 1국 1과를 감축하고, 1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3국을 총무복지국, 도시산업국 2국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지역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가락보건지소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가락보건지소 정원 승인사항은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2008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실효된 사항이므로 금번 조직개편에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에 두는 공무원은 정원의 총수를 4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73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산단사업소의 정원 증원 요청이 있어 지역경제과의 녹지8급 1명을 가하여 산단사업소로 증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되어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구의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보건사회부 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국토해양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 국정홍보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정부조직법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들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행곤
질의 토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3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의아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나중에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기획실장님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나 위원님들이 질의하더라도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정확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숨김없이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하까요?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님 하세요.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에 있어서 가장 달라진 부분이 3국이 2국으로 바뀌고, 1단이 개발추진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역개발추진단 부분에서 들어가겠습니다. 기구표를 보면 중복된 부분들, 저희들이 좀 바랬던 부분들이 문화홍보 같은 경우가 총무과로 돌아왔고, 하천연안개발이 항만수산과하고 건설과에 하천관리 부분에 중복된 부분이 앞으로 건설팀에 연안개발에 바로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부분이 나타납니다만 나타난 과정 속에서 새로 신설되는 지역개발추진단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분장 부분에 제가 보고 있는데 뭘 하려고 이것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례 제5조에 보시면 열거가 돼 있습니다. 신도시, 경제자유, 신항만 등 광역국책사업 추진 협력 등 해서 8가지를 열거를 해 놓았는데 지금 신도시 개발 문제라든지, 가덕도 눌차만 개발, 이런 문제는 실제로 우리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각 부서에서 사실 분장은 돼 있습니다만 주된 업무가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정리하여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창구역할이라고 할까요. 여하튼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체계적으로 안 됐다, 그래서 옳은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전담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취지고, 그 다음에 눌차만이나 가덕도, 하천 수변개발, 동서 남해안 특별법 같은 이런 것은 우리구가 앞으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구가 추진을 주체가 되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시행기관에 우리구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지금부터라도 미리 좀 진행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단을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잘 운영하면 제 기능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업무분장 부분에서 나머지 한 8가지가 각호에 두고 있죠. 신도시, 경제특구, 신항만, 다음에 눌차만 개발사업, 가덕도 종합개발사업, 하천 수변 개발사업, 동서남해안 특별법 관련 개발 사업, 관광진흥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개발 관련 과제 연구 및 시행, 이렇게 8가지가 지역개발단에 됐단 말이에요. 정원 조정에 보면 몇 명이 배치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 자체 생각으로는 9명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강서가 생기고 이러한 조직 부분에서 배치되는 인원은 총무과가 돼 있죠. 관광진흥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화 관광의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이쪽에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개략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가덕도 종합개발사업이나 눌차만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하천수변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 강서구청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우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게 8번 같아요. 지역개발에 관한 과제 연구 및 시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또 우리가 굳이 기획실에서 그나마 강서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기획실에서 주관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주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축적을 해서 시나 국가가 이 부분에서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의견 반영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도 G.B관련법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강서 같은 경우는 G.B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팀 속에서 예산 확보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G.B에 관련된 사업들, 또 앞으로 추진될 계획들, 예산확보, 이게 언제까지 기획실에서는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는 엄밀히 말하면 돈 내려주면 시행하는 부서 아니에요. 계획수립하고, 앞으로 지역개발추진단이라는 부분이 우리 직원 9명이 들어갈 수 있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할 때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는데 쓸데없다는 표현은 우리 강서구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표현을 쓸데없다는 표현을 썼지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정말 실행 가능성도 없는 부분은 지역개발추진단의 업무분장에 넣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래 놓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 강서가 G.B가 해제되고, 또 경제특구 구역 선정과정, 이런 부분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우리 땅을 경제특구지역에 뺏겨서도 안 되고, 부산시에도 큰 의지가 없는 이상, 우리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우리 강서 땅을 송두리째 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개발추진단에 9명을 넣고, 그 속에서 앞으로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허울 좋은 부분들은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G.B관련 부분, 해제가 되더라도 해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G.B해제하고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창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도 법에 의해서 못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업무분장에 G.B관련 업무 부분은 저는 하나 넣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주업무가 그런 업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원이 정원조정 과정 속에서 9명이란 정원을 이 속에 넣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작은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명이 이 8가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것만 놓고 본다면 뭐하겠습니까.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가결 아니면 할 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위원장님! 직제개편 부분은 하는 김에 정원까지 질문을 마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한 건 한 건 합시다. 설치 조례 여기에 대해서 한 건 마치고, 다음으로 2안하고, 3안하고 이렇게 합시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업무분장 부분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칙 부분에 청장님의 어떠한 얘기입니까? 표현을 뭘로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과별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규칙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것 아니에요. 의견제시도 지금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의견제시만 제가 할 뿐입니다. 이번에 사실 이 조례가 올라올 때 시행하고 있는 업무분장 규칙 부분을 같이 올려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게 지금 손에 안 잡혀 있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 있죠. 농지관리 주업무가 농지법을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G.B 법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농지법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당연하게 농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관리하는 부분, 우리 관내에 비일비재 한 게 농지를 관리하면서 훼손됐을 때 고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두 부서가 지금 상충됩니다. 건축지도계에서 하고 있는데 농지가 훼손이 됐을 때 위에 지상물이 컨테이너 박스가 한 개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발 주체가 건축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상물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나대지 적체라든지 이런 것은 농산과에서 또 고발합니다. 농산과는 고발하는 인원이 농산과 직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강서구 전체를 고발 고소하는 업무만, 업무로써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과는 지도계라는 한 부서에 고발담당자가 있고, 또 청경 제도가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아주 용이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농지와 관련된 훼손에 대한 건물은 건축과에서 일임을 다하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들어내 버리면 고발 고소의 지시사항이 어느 날은 건축과가 나타나고, 어느 날은 농산과가 나타나고, 이 업무가 주민도 헷갈립니다. 강제이행금의 부분이 모두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에 관련된 고발도 앞으로 청경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한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고소 고발은 규칙을 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기획실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몰라도 건축과로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농산과는 정말 농지에 대한 관리 부분만 형질변경이라든지, 이것 또한 건축지도계에 농산과 직원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 업무를 앞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과 허가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던 부서들이 서로가 교환을 하려고 내려 보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지 훼손에 관련된 것이 전체 G.B법을 가지고 지금 대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 G.B법은 건축 소관 아니에요. 업무규칙에서 한 부분만 기획실장님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는 제가 두고 보기로 하고, 연구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가락 부분은 또 지역구 담당인 윤종현 위원님이 계시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해 주었는데 기획실장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 내용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저희들이 50호, 300호 해제를 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에 줄을 그어 놓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니까 빈땅 같으면 보상주고 사면 되는데 지장물 있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주단지 만들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니까 물론 이주단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구 지정을 받으면 기반시설부담금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우리 건축과 기능이 주택행정 기능이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게 사실상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주로 단속기능, 허가해 주고 단속하는 이런 쪽에 치우치고, 이런 부분에 우리구가 상당히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앞으로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하나의 과제가 되어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건축하고 협조를 해서 하지 않겠나 해서 G.B관련된 이런 부분도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G.B관계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 강서에 여러 가지 공장 관계로 들어온 사람들이 G.B 이 관계 때문에 이번부터 이상하게 강하게 단속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누구의 지시에, 규칙을 구청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밖에서 듣는 소리에 의하면 옛날 하우스 조금 한 사람들 전부 단속을 해서 난리에요. 강서가 뒤집어져 있다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번에 명지 박화식 구속되고 이래 가지고 건물한 것 한 달 전인가 내사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을 겁니다.
사전에 G.B관계에 대해서 안 하고 방금 김동일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두 군데서 같이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 사람들이 죽을 판이에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각 동에 G.B 관련 청경들 나가 있는 것들, 그것들은 완전 자기 천국이라, 옛날에 다 얻어먹고, 어찌한 것도 지금 안 봐주고 그대로 막 조지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에요. 그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단속 부서가 이원화 돼 갖고 하는 것은 우리구의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조정이 참 어려운 것이 공무원들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부서 따로 있고, 하천관리부서 따로 있고, 건축, 농지, 또 토지 지목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조정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참 어려운데 이번에도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일원화, 이원화, 조직이 어쩌고 하는 이 말이 어제 아레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물론 법은 틀립니다.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농지법은 농지법대로, 복합법이 아니고 다 개별법입니다. 복합법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묶어서 하나의 재량권으로 해 달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도움을 주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 강서구에 우리 주민들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지어서 지금 고발되어서 난리에요. 지금 농산과하고 건축과나 청경들은 지금 살맛났다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3년, 4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뜯어라 어째라 하니까 그 사람 기계 들어내고 하려니까 난리난 것이에요. 하도록 만들어 준 사람이 누구인데요? 공무원들이 하라고 만들어 주어 놓고 이제 와서 또 단속하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참고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거수)
예,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윤종현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방자치법이 모법이고, 거기에서 위임받은 것이 대통령령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기준을 시행령이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행령이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에 예측을 해서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게 법률적인 효력의 문제에서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의결되어서 바로 공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규정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그리돼 있거든요. 지금 7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6월 24일날 차관회의에 붙여서 6월 30일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7월 1일날 공포를 한답니다.
윤종현 위원
시행령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법률적인 효력의 문제가 발생이 될까 싶어서,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잠시만요.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는데 그럼 공포한 그날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부칙을 대통령령이 개정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부칙이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 것 같으면 윤종현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답변 잘못하고 있네요. 7월 1일 시행한 이후부터 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안 맞느냐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입법을 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하기로는 국민들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게 저촉이 되고 하면 바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이것은 행정 내부의 조직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법제처하고 법률적으로 해석이 그리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부산시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시가 먼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부산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왜 우리구가 먼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구가 먼저하는 이유는 7월 1일부로 국 제도가 지금 애매하게 돼 있어 가지고 행정업무가 솔직히 애로가 많습니다. 도시국장도 없고, 국이 없어질 것 같아서 시에서 사람도 안 보내주고, 또 7월 1일부로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국장들 공석이 너무 오래 가니까 행정의 어려운 난맥상이 있어서 6월 말일 부로 정리되는 그런 인력 부분으로 새로 정비를 해서 7월 1일부로 조직을 정비하려고 조금 우리가 서둘렀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잘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실장님이나 구청 간부들보다도. 물론 전문직이 20년, 30년 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한 4, 5년 이렇게 있어도 공부 많이 해서 다 알아요.
중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윤종현 위원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윤종현 위원
실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단지 시행 시기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며,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안 제5조 4항에 보면 하천수변개발사업이 지역개발추진단에 있단 말이죠. 이것과 도시산업국에 하천연안개발의 업무와 비교를 분석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사업은 항만수산과에서도 할 수 있고,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기존 부서에서는 일반 법정업무라든가 고유업무가 많아서 하천수변개발이 우리구로써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전문적으로 전담시켜서 연구를 해 보자고 해서 일부 걷어내어서 붙여 놓은 겁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에 하천관리계가 있죠. 건설과에 하천연안개발계가 있죠. 그것도 업무가 좀 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것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하천수변개발사업 업무를 또 관장하게 되면 상당히 역할이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결국 하천관리나 연안개발 그런데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내려오면 건설과는 공사를 시공하는 그런 부서고, 항만수산과 하천관리 부서는 실제 하천유지관리에 급급해서 수변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좀 전담적으로 연구를 해보는 그런 연구 기능 쪽에 중심을 두고 이리로 사무를 하나 해 놓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총무복지국의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과, 재무, 세무, 민원봉사, 주민생활지원, 환경위생, 지역경제과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가지고 제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에 지역경제과를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총무국에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역경제과 업무가 제가 볼 때 조례안 16, 17, 18항에 있는 이것이 지역경제과 업무라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그럼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총무복지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산업국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국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 담당이 너무 많으니까 좀 갈라붙인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과도 보면 실제로 좀 안 맞는 기능끼리 뭉쳐진 과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그런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그리 나누어졌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기는 경제하고 산업이 맞돌아가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옛날에 사회산업국에 있었던 그런 경우 같으면 산업하고 경제하고 맞물리는 것이 많은데 과를 분배를 하다 보니까 총무복지국에 그리 배정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업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도시산업국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 부서가 총무복지국으로 가나, 도시산업국으로 가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윤종현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이 답변을 기획실장이 좀 애매하게 하네요. 어느 국이 이리로 가고, 어영부영하지 말고 이제는 확실히 짚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구 업무를 두 가지 종류로 딱 가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우리 속기록에 보면 기획실장님이 남겨 놓은 게 어영부영 넘어갔다고 하지 말고 확실히 가르라고요. 왜 자구 어영부영합니까? 이럴 바에 오늘 심의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경제를 결국 총무복지국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이거든요. 도시산업국장은 복수로 해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돼 있습니다. 경제는 일반적으로 보면 시도 그렇고 행정직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에도 경제진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도 공무원 생활하신 분이고,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럼 이 자리에서 윤종현 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 둘이서 주고받고 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 버리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업무량을 국별로 안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별로 뭉치다 보면 한쪽 국이 너무 치우치고, 한쪽이 왜소해 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도 보니까 공무원 생활도 비슷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둘 다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웃 음)
윤종현 위원
실장님 업무량보다는 기능별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나중에 실장님과 둘이서 주고받고 해 버리란 말입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락보건지소 예산을 6억을 투입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준공이 아마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보건지소 건축을 할 때 기획실장님이 소관부서는 아니었지만 왜 보건지소에서 건립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가락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은 2005년 12월달에 정원도 승인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행정기구 감축 위주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우리 법에 보면 행정기관이고, 의료법상 의료기관입니다. 또 보건지소장은 의무5급 또는 5급 상당의 계약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하면 보건지소가 하나의 동사무소나 구청의 과 단위의 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증설하는 이런 문제는 물론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부분, 또 가락동에 있는 주민들의 정서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행정비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원 따 놓고 이번에 날아간 게 가락보건지소에 5명, 시설관리사업소 해서 녹산펌프장에 몇 개 만들어 놓은 그것도 5급하고 6급짜리 정원 7명이 이번 지침에 의해서 전부 실효가 됐기 때문에 이 가락보건지소에 만들려고 하면 우리구에 5급을 1명 줄이고 지소장을 넣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따려고 하면 다시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자료는 2005년 12월 2일날 가락보건지소 정원 승인받은 사항을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5명이 정원 실효가 되었다고 그 당시 의사 1명과 직원 4명 해서 5명이네요. 실효되었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525명에서 7.8%를 까 가지고 484명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정원을 그때 넓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525명에서 플러스 5명해서 한 530명이 그때 정원이었으면 지금 484명보다 한두 명 덜 줄일 수도 있었는데 484명 하라고 했는데 옛날에 승인받은 게 5명 있으니까 489명으로 한다는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윤종현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무조건적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유효적절하게 증원이 필요한데는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6억이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병원도 하나 없는 가락동 주민들이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서 건립을 해 놓고, 앞으로 의사나 보건요원, 간호직 하나 배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는 상주시킬 겁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의사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의사가 그냥 8급, 9급도 아니고, 5급 상당의 과장, 동장 급인데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일반의사가 4명 있고, 공중보건의가 4명 있습니다. 5월달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보면 강서구는 광역시 구역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제대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충원 안 할 테니까 의사 수급계획을 따로 수립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를 늘리는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산도 천지로 있는데 예산가지고 하지 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문제는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발목을 잡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연간 6,000만원 주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고, 또 기술수당 같은 게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 정원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정원 조례할 때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가락보건지소 정원 승인받은 것이 실효가 됐다면 지금 실장님 답변사항에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상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인원은 어디서 나와서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일용직입니다. 추경에 보건소에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상용이란 말입니까? 무기계약직?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무기계약이 아니고, 그냥 기간제 계약,
윤종현 위원
옛날로 말하면 그냥 일용직,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냥 일용직인데 지금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저 사람들이 단가가 높습니다. 일당이 보통 인부하고 달라서 상당히 인건비가 많습니다. 연봉이 한 2천 5백에서 3천 정도 될 겁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가락보건지소 활용 방안을 찾는다면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행정기구 안에 업무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장님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가락보건지소를 지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그 문제는 기구를 만드는 그런 조직 담당하는 부서고 보건소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증원이 안 되니까 기간제 근로자나 해서 간호직, 물리치료사 2명을 배치를 해 놓고 보건소 본소 의사가 순회진료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물론 실장님이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니고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강서구 관내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원이죠. 그렇게 조직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활용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동에 의사를 배치를 못하는 것 같으면 인근의 강동보건지소에서 파견을 나간다든지, 순회진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보건소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대로 보건지소는 하나의 의료기관이고 행정기관이거든요. 의료법에 보면 A라 하는 의료기관에 소속 의사가 B라는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면 의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양쪽에 붙어 있어도 서로 가서 진료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방법은 순회진료 형식으로 해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는데 보건지소가 3개인데 4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보건소 본소도 과연 저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4월달에 진료건수를 빼보니까 보건소 본소가 한 750건, 녹산이 한 500건, 강동이 한 300건, 천가가 한 4-500건 되는 것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다시 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단기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 장기과제로 보건행정발전계획을 세워서, 저는 서울 쪽에 벤치마킹을 했으면 싶은 것이 서울에는 지금 지소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저도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를 전부 조례를 뒤져봤는데 분소라고 지역보건법에도 없는 그런 말을 씁니다. 분소로 쓰면서 소속이 보건본소 과장 밑에 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은 지소는 해야 됩니다. 요양급여를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지소 명의로 안 되어 있고, 전부 보건소 본소가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소 직원들이 임의로 출장을 가서도 할 수 있고 하는 상당히 유연한 조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장기발전계획에도 넣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말까지 보건소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실장님 이야기나 윤종현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의견도 한번 듣게 오후에 같이 자리를 했으면 싶은데요?
윤종현 위원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위원장 김행곤
기획실장님 이야기를 듣는 것 보다는 아까 서울에 벤치마킹 이야기가 나와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사항은 제가 보건소에도 자료를 주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요 건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강서의 환경이 자꾸 변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변화에 맞도록 조직이 진단되어서 새로이 개편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대신 가락의 보건지소 문제는 의사가 물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상근을 하겠지만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당분간 상근은 못할지언정 보건소나 강동지소, 녹산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 의사들을 활용해서 가락 주민들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건물은 잘 지어놓고 활용을 아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수립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끊어주어야 약국에 약을 살 수 있다고요. 보건소에 의사가 없으면 허빵이라, 오늘 윤종현 위원님 질문에 실장님 답변한데 대해서 한 가지 보태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주민들이 약을 지을 수 있다고요. 그것 좀 이야기 해 주고,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중식을 하고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아까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계속 하는 것으로 할까요?
윤종현 위원
예, 저는 질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다음 김진용 위원님,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하나 종결하고 다음 2안, 3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오전에 반복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는 어느 조례보다도 행정기구조례를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코드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 주민들과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밀접한 부분과 발전을 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개발추진단이 있는데 실장님! 지역개발추진단 용어 자체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추진단이라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구 본청에는 기구가 보조기관이 있고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보조기관은 부구청장, 국장, 밑에 과장 이 라인이 보조기관이고, 보좌기관해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빠져가지고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현재 보좌기관의 하나였습니다만 추진단을 보좌기관으로 뺐습니다. 그 보좌기관을 명칭은 주로 담당관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단도 많이 쓰고 주로 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많이 써서 우리가 단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지역개발추진단이라는 기구가 개편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정식기구입니다. 이 단을 다르게 개정을 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식기구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하는 부분은 적합한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상시기구가 아니고 이렇게 볼 때는 지역개발추진단이 하여야 할 역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뒤에 내용에 보면 5조에 보면 8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8가지 내용 중에서 실제 구가 추진해야 하고 구가 장기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적합한지 아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8가지 사항 중에서 일고의 사항들은 시나 구 측에서 이러한 사업부분들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행정기구까지 설치하고 조례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지역개발추진단을 두고자 할 때는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과 변화와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 추진단이 하여야 할 역할을 뚜렷한 목적과 계획 아래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입니다.
용어 자체도 추진단에서 추진이라는 용어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추진이고 제가 볼 때는 꼭 두고자 할 때는 지역개발사업단이라든지, 사업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목적과 계획 아래서 그 일을 운영하고 업무를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완이 되어야 할 내용들이 우리구가 앞으로 장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업 운영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3호에 대해서는 조례는 대강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조례가 된 다음에 같이 시행하게 되는데 규칙을 추진단에서 해야 할 업무를 구체화 시키고 상세화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구가 주체가 아닌 눌차만 가덕도, 서낙동강이나 낙동강 하천수변개발, 동서남해안 특별법 관련 개발이 과연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런 사업이 우리구가 사업주체가 안된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항을 해서는 안된다, 능동적으로 우리구의 의지와 의사가 이 개발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타당성이나 논리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담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추진단을 신설하게 되면 여기에 팀이나 담당을 몇 개 부서를 둘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단장은 5급 사무관 급으로 하고 직원들은 6급을 2명, 행정직 1명, 토목직 1명으로 두 팀 정도하고, 팀 이름을 정하려고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때 상당히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팀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팀 이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팀 이름은 유보를 시키고 단장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따로 그때그때 정하도록 하려고 아직 팀 이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지역개발추진단은 어떠한 결정된 내용들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안에 팀, 담당 이름만 결정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칭은 임의사항입니다.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2개 부서 담당을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과로 따지면 2개 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다음 본청 기구 개편안은 현재 현황과 개편안 구조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무복지국 속에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경제진흥, 기업지원, 공원녹지, 산림관리 이렇게 4개 담당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모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라는 부분은 도시산업국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용어나 모든 내용을 분석하더라도 총무복지국과는 거리가 멀다, 총무복지국과 도시산업국이 7개로 분류가 되고 어떠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넣어 두었는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가 왜 총무복지국에 와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업무를 기능대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기능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대로 나누다 보니까 업무량이 분배가 균등하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산업하고도 관련이 있고 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되고 연결되는데 여기서 지역경제라 하면 산업 쪽에 붙어 있는 것은 농업, 수산 그 두 종류이고 경제 쪽에 붙어 있는 것은 시장, 기업, 에너지 이런 부분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총무복지국에 경제가 안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면 총무복지경제국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름이 또 너무 길고 해서 총무복지국으로 했고, 시에도 경제진흥실 같은 곳에 보면 전부 서기관 행정직 수장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 봅시다.
도시산업국에 항만수산과의 하천관리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하천연안개발이라고 있는데 지역개발추진단에 보면 하천수변개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항만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추진단으로 삼분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일 좋은 방법은 하천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천과를 만들려고 추진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항만수산과에서 담당하는 하천관리기능은 단순한 하천유지관리, 점용허가라든지 불법행위단속이고 건설과에서 하천연안개발이라는 이 용어는 건설과는 어떻게 보시면 시에는 종합건설 본부기능을 한다, 공사만 전담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천하고 관련된 공사, 그러니까 가덕도 주변에 개발하는 연안개발, 그런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것이 하천연안개발이고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수변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구의 장기발전 계획 비전과 맞물려서 좀 넓은 안목에서 하천수변을 공원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세분화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우리 민원인들이 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천이 한 부서의 한 담당이 맡기에는 우리 구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천수변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개발사업단에 두든지 하천에 관련된 부분을 특별한 하나의 사업단에 둘 때는 하천에 관련된 하천관리라든지 연안개발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추진을 해야 명분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항만수산과, 건설과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조직개편의 내용들이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구의 기획실 개편안 기구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분산시켜 놓은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관련 부분들은 사업단이나 건설과나 항만수산과 가든지 짜임새 있게 되어야지 이것을 삼등분으로 나누어서 분산시켜가면서 담당을 배치를 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강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담당 그런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해서 포함시켜 나가야지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3개 부서로 나누어 추진한다는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시대적으로 떨어지는 기구 개편이 되지 않나 평가를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 보면 부산비전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하도시하고 이런 낙동강하고 관련된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하천과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은 시에서 추진되어 있는 부산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하고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추진단에서 그런 기능을 솎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실장님! 시의 기구하고 강서구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시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시는 16개 구군을 관장하는 시이고, 지금 우리구는 2개국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하고 연계를,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자꾸 시하고 비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연계가 가능한 것이,
위원장 김행곤
아니, 광역시는 16개 구군이 있지만 우리구는 1개국이 줄어들고 2개국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1개 하는 것을 통폐합해서 하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 것은 자꾸 시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의 부산비전추진단에서 운하도시하고,
위원장 김행곤
부산비전이고 무슨 비전이고 간에 시하고 우리 구하고 안 맞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요. 틀리잖아요. 2개국 하고 16개 구군을 관리하는 시하고 같느냐 말입니다. 인구가 1천만하고 인구 1백만하고 같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꾸 그것을 시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김진용위원님 계속하세요.
김진용 위원
실장님 봅시다.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발생하는 부분의 업무는 어디서 봐야 합니까? 서낙동강이나, 평강천, 맥도강 같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하천관리입니다.
김진용 위원
항만수산과 하천관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아까 답변은 항만수산과 하천부분에서 관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수면의 개발문제가 발생했다면,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사는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하천관련 공사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왜 이렇게 분리를 하느냐 하면 토목공사를 하는 기능이 건설과 기능이기 때문에 토목사무관이 이것을 관장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따로 공사부분만 떼어서 건설과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그러한 고통을 가졌다라고 하면 팀에 준 담당 용어 자체를 하천이라는 부분보다 새로운 개발부분에 접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하천이라는 말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천연안개발 명칭을 조금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게 다시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데 답변하시는 실장님의 권한이 위에 결심도 받아야 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하천연안개발, 토목사무관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우리 주민이 허가를 내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이 과 저 과, 매일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이 원톱시스템 해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런 하나의 허울 좋은 거짓말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말하는 하나의 원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내어 놓아야지 주민들 허가 내려면 이것은 저기 가서 하고, 이것 받고 저것 받고 핑퐁식으로 하면 허가가 안 되잖아요. 1주일 이내에 2주 이내, 14일 이내 법정기한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또 합의해서 주민들에게 다음에 넣으라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불합리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면 확실히 이 과다 하면 이 과에 주어서 어느 과에서 처리해서 원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 요지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종전에 보면 건설과에 하천하수개발이라는 담당이 있었어요. 이번에 신설 개편되면 하수부분은 어디에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좌우간 하천연안개발담당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여기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팀의 용어 자체를 하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개발 내용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과에 봅시다.
총무과에 새로 개편된 내용이 총무, 직원복지, 자치행정, 구민협력, 문화공보인데 종전에는 총무, 행정, 사회, 진흥, 공보인데요.
이것이 4개 팀의 담당에서 5개 담당으로 한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주민복지과에 있는 것이 생활지원과로 통합되면서 문화관광이 총무과로 와서 5개계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협력이라는 담당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회진흥담당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 이야기는 사회진흥담당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구민협력담당을 새로 신설했을 때 이 역할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로 지금 현재 사회진흥담당 명칭이 모호하다고 해서 구체화시킨다고 고민했는데 주로 이 계가 하는 일이 조직단체, 사회단체 관리하고 그런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 단체와 접촉을 많이 해서 협력을 많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의미로 정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직원복지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직원 복지는 우리 교육 같은 부분하고 노조관리하고 지금 직원들 복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 쪽에서 의전하고, 인사하고, 총무하고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1개 계의 양으로는 너무 많아서 이번에 총무 직원복지담당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직원복지 업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자치행정이라든지 총무부서라든지 이 담당에서 흡수시켜서 업무를 봐도 큰 무리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는 제다 축소를 시키고 도시산업국 쪽에 조금 더 지역이 개발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부서에는 팀을 늘려주고 인원을 많이 주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구 개편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움직이고 변화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개편안을 보면 4개에서 5개 부서로 늘어났을 때 그 차지하는 인원의 비중과 도시산업국에 필요한 모든 인원의 배치도를 봤을 때 이 기구개편안은 종합적으로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새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행정기구개편안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어려운 시기에 조직개편안을 효율성 있고 효과적인 기구개편안을 만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또 효과적인 방향으로 성과있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의 경우 직원복지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이나 총무과에서 합쳐서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판단이 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저희들 담당은 이번에 총무과에 하나가 늘었습니다만 인력은 총무과가 다른 과보다 큰 폭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 인력은 줄어드는 식으로 정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담당이 하나 늘어나면 팀장도 하나 신설되고 인원분담 얘기는 말씀이 안 맞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전에 4명, 5명 있던 담당을 3명 정도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가락보건지소를 얘기하시는데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인원을 안주면 보건소를 운영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줄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말씀하신대로 의사를 상주를 시키기가 인력 운용상 어려워서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올해까지는 시범삼아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보건본소 조직하고 지소의 기능하고 이런 인력부분을 보건소하고 같이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구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하여튼 내년에 정원이 올해 정부에서 동결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할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년쯤 가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녹산펌프장이 넘어오면 인력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럴 때 조치해서 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설물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가동될 인원이 배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고 행정의 난맥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재 의사가 1주일에 한번 가는데 보건소에 협조 요청하기로는 두세 번가는 것으로 하고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는 있으니까 시설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단지 의사가 처방이 몇 개 필요합니다. 약을 조제한다든지 물리치료사가 하는 일 중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상주하는 비율을 지금보다 더 개선시키도록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계속 신경을 써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그리고 총무복지국 하고 도시산업국하고 1국이 7과씩 나누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실 14개 과인데 단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7개로 나누면 2개국이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니까 1국에 7개 과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4개 과 아닙니까?
2국 1실에 14개과, 맞죠? 일단 58담당 1국 감축 1담당 감축 맞습니까? 기획실에서 보고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이중에서 김진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 하천관리 이런 관계는 우리가 매일 계속 이야기하는 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축소하고 민원을 도와주자는 것인데 그대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하천에 관련된 인허가, 주민들의 민원서류는 전부 하천관리 항만수산과에서 다 처리합니다. 건설과는 예를 들어 하천공사, 하수도 공사 그것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허가를 하나 넣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하는 줄 알고 가보니 아니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과가 핑퐁식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감사를 해야죠.
위원장 김행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조금,
위원장 김행곤
여기에 대해 질의할 때 허가는 부서에서 내어주고 공사는 안 해주는 겁니다. 공사는 뭐가 잘못되었다, 핑퐁을 치면 그 중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허가를 받는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라는 과가 자기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강서는 3면이 바다입니다. 내륙지방 뭐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대저1, 2동도 내수면이 다 있습니다. 가락, 강동도 내수면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보면 항만수산과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의 지침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 법 가지고 그 법이 시행되어서 새로 내려왔는데 홍보가 안 됩니다.
옛날 그 법을 법제처에 법을 내려주었다, 공시공고해서 관보에 다 왔는데도 그것을 안보고 철만 해 놓고 옛날 법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어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항만수산과 직원들이 그렇고, 거기에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어요. 그러면 계장들은 기술직인데 여기 와서 어영부영하다가 시나 다른 부서로 가면 시마이입니다. 기술직은 우리가, 구청장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시에서 발령받아 오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를 기획실에서 챙겨보라고요. 기획감사실의 감사 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실장님 감사 권한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켜서 항만수산과에 한번 해보라고요.
항만수산과가 감사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부 엉터리입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명지어민회관 감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받았죠? 그래놓고도 지금 덤덤하게 과장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구청장 상대로 구상권 청구할까요? 청구하면 어떻게 할라요?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붙어볼까요?
정말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뭐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입니까? 시 감사에 지적되면 구 감사에서도 지적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 책임이든 계장 책임이든 내 말이 안 맞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구 돈이 우리 돈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낸 세금 아닙니까? 우리 구비를 얼마나 주었습니까?
공중에 떠내려 보내도 됩니까?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데 과장이라는 사람은 남산에 잠자고 오만 소리 부득부득하고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는 것 같으면 좀 부끄럽고 고개 숙여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법이 어떻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어민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그러니까 하천이나 하수나 이것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하나로 원시스템으로, 매일 원시스템 원시시템해서 민원처리 해준다고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는 원시스템으로 민원처리해 준다고 말만 했지, 말하고 전체 행동하고 업무는 틀리잖아요.
이 과에 가라, 저 과에 가라고 핑퐁이나 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2국 1실 14과를 기구개편을 하면서 이것은 실장님이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물론 실장님 마음대로 못하지만 위에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전부 다 있으니까 다시 다 해서, 나는 성내고 하는 것이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되면 한 번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잘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말입니다. 엉터리 작품을 만들지 말고, 그런 뜻에서 위원장으로서 이야기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오전부터 질의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실장님도 조직개편에 많은 힘을 쓰셨고 이런 조직을 만든다고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추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데 직속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하고 추진단하고 2개가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추진단이 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보좌기관입니다. 보좌기관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정책 판단이나 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여기 7과에서 추진단 해서 8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역할분야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부서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가 우리구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이 업무가 사무분장을 해석하면 각 과별로 다 해석되어 있는데 다른 일상적인 업무에 각 부서의 직원들이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업무가 댓가지 업무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모아서 능동적으로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응한 것이 있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7번째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추진단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경영수익사업은 하천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구가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 과거에 예를 들자면 건설폐재를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구에 수익도 주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자 하는 뜻입니다.
간사 허대행
전체 국이 2국이 있는데 2국 중에서 지역경제 수익사업을 하는 주 과가 어느 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우리 실에서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사업하는 부서는 지금 현재 경영수익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 타 구군 같은 곳에 가보면 큰 축제 같은 것, 함평에 나비축제 이런 것도 크게 보면 군의 경영수익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것은 지역 경영수익사업 같으면 나열한 것 중 제일 맞는 과가 지역경제과라고 봅니다. 지역경제진흥, 기업지원, 그래서 판단의 내용이 경영수익사업이 어떤 것인가 내용을 밝혀 보고, 그래서 이때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들이 활성화 되게끔 해주는 것이 본보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오전에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김진용위원님께서 각 과에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기능과 그 쪽에 분담하는 전체 내용을 실장님이 정말로 앞으로 미래적이고, 또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분담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더 마음속 깊이 새겨서 조금 모자라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보충해서 한치의 조직개편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잘 되었다, 그리고 모든 구민들이 봤을 때도 이 정도는 역할한 분야가 맞다는 내용을 담도록 전체적으로 생각이 맞는 일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께서 왜 2국 1실 1단이 있느냐 질문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행곤
내가 보니까 7개 과가 있는데 총무복지국에는 인원이 6명 더 많네요. 7개 과로 나누어 놓은 데서 정원이 더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담당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행곤
아니 인원이, 실과에 여기는 24담당인데 여기는 24담당이고 그러면 6명이 더 많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계장 티오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2국, 1실, 1단이, 그러니까 기구개편표에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지역개발추진단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있다 보니까 총무국에서는 6명 인원이 계장이 더 증가되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담당이 6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6계가 더 많으니까 사람이 6명이 더 많은데 그것이 계장 TO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6급 TO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기획예산, 조직, 성과평가, 규제개혁, 법무, 감사가 있고 지역개발추진단은 팀만 해 놓고 사람은 아직 이 개편하고 나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넣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제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사람들이 담당인원도 안 해 놓고 지역개발추진단만 딱 만들어 놓고 단장은 사무관으로 한다, 그러니까 두 팀에 계장이 들어가면 사람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러니까 이 팀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팀장을 6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7급도 충분히 프로젝트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로 단장에게 지시를 받아서 팀이 2개 될 수도 있고 3개 될 수도 있고,
위원장 김행곤
팀은 기획감사실 팀 하나, 둘, 셋, 네 개 해놓았는데 이 지역발전추진단 두 팀만 해 놓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6급이 두 명 간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개를 하면 6급이 두 명 더 늘어나면 여기에 2개 팀을 해놓고 안에 명시는 안 해 놓았네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만 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팀은 단장이 알아서 업무추진 구상을 해서 팀을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 놓았으니까 7급에 있는 사람들이 6급에 가면, 이번에 5급도 5명되고 그러니까 6급도 많이 올라가고 하면 인사 수요가 많고 진급이 많이 되면 우리 강서가 활기차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승진이 공무원들한테는 제일 큰 사기앙양 요인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사기진작에 최고 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기획실에서 융통성 있고 여유 있게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이번에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5급하고 6급은 이번에 41명을 줄이면서 그것은 승진자리하고 관련이 되어서 안 줄였습니다
밑에 7, 8, 9급 하위직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정원하고 공포가 되고 나면 하위직은 승진요인이 한 20자리 생길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번에 5급 5명되면 7급이 6급 되는 것도 많이 해 가지고, 그래야 이번에 고생한 직원들 사기진작도 높여주고 그러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밑에 직원들이 다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합도 잘 될 것이고 노조들도 말 하다가 이제 가만히 있을 것이고 직원들 진급시켜 주고 좋게 해주면 화합적이고, 뭔지 모르게 이번을 기회로 강서구청의 5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면 충분히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행곤
실장님 하자는 대로 해 드릴께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하고 실장님이 바라는 것하고 똑같다면 그대로 하입시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해준다고 하면 100% 우리 위원들도 찬성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우리 동에도 7명을 감소를 시키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41명을 저희들이 감축을 하다보니까 사실 어느 특정부서를 몽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0명 이상인 부서는 최하 1명 이상씩이고 많은 곳은 3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동은 가락은 9명이기 때문에 가락은 더 줄여서는 동의 기본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가락은 이번에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서 7명을 줄였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법률대로 직급별로 감사를 할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직렬을 보면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이번에 감축비율이 7.8%입니다.
예컨대 행정직이 200명이면 그중에 7.8% 기준해서 그 숫자가 끄트머리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율로 해서 직렬별로 고루고루 안배를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에 복지업무 담당해서 사무장을 6급 2명을 두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동에 6급은 전부 없앴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종전의 1명으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종전의 사무장 체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기에 7명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본건은 종료를 하도록 하입시다.
더 질의 있습니까?
간사 허대행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팀에서 6급도 될 수 있고 7급도 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앞전에는 6급 계장급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팀에 분담을 하는데 7급도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팀제를 적용을 하는데 지침에 보면 팀제에서는 직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 과업을 주어서 거기에 매진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담당제로 있다 보면 담당제 하에 기안해서 과장, 계장 결재받고 이 라인에서 의사결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되어서,
간사 허대행
팀의 팀장은 쉽게 말해서 결재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팀제에 팀장은 자기가 직접 기안을 합니다. 직접 기안해서 단장에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지역개발추진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담당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행곤
팀장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하도록 재량권을 준다는 이 말입니다.
간사 허대행
팀의 운영권이 위에 추진단에서 내려오는데 팀을 정하면 팀에서 그것이 일을 하다보면 자기 탐장이 결재권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행곤
팀장이 전부 기획하고 기안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팀장이 기안을 해야 합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 기안을 하는데 결재권은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행곤
결재권은 단장에게 있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단장에게 바로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단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담당체제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도 보면 팀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예, 알겠습니다. 팀은 앞으로 하는 추진능력을 보고 다시 그때 가서 하고, 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가 단을 만들 때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실장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간파를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실장님의 뜻이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9명인데 그중에 단장 빼고 나면 8명입니다. 거기다가 계장 2명이라고 빼고 나면 사람 6명 가지고 일이 안됩니다. 거기에 8명이 풀로 돌아가야 됩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단을 만드는 것은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전부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내용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제가 정해진다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허대행위원님은 하나의 노파심에서 팀장이라는 제도가 팀장이 단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팀장이 무슨 일을 하노 해서 질의했는데 실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 가입시다.
그리고 허대행위원님 말씀은 다른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파심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제1항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나중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고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토론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 받고 하도록 하입시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2항입니다. 유인물 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위원장으로서 이야기 했는데 한건 한건씩 심의해서 넘어가자고 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께요.
위원장 김행곤
예, 질의하세요.
김진용 위원
실장님! 여기에 자료에 보면 부산광역시 인원수 483명이라는 이것이 우리 강서구의 정원 총수 아닙니까? 이 인원 숫자가 어떻게 부산시에서 넘어 왔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 지자체 16개 구군에서 이 부분의 정원조례가 개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심사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다 감축작업은 진행을 해서 지금 의회에 넘긴 곳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아직 안 넘긴 곳도 있고, 의회에 넘어가서 심의 의결이 보류된 곳이 한 2군데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무리된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직 없습니다. 내일 6월 20일 우리하고 의결 예정인 구가 동래구가 있고, 남구도 내일이었는데 보류가 되었고, 그다음 수영구가 내일 6월 20일날 일단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의결될지, 보류가 될지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대통령령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현재 지침입니까? 령이 통과가 아직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법제처에서 법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483명이라고 하면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구의 현황과 여러 가지 부분에 지역적인 특수성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구의 여건이 공무원 정원을 산정하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제 생각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은 전부 인구수로 합니다. 인구는 우리구의 경우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2-3년 동안 계속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부분을 자기들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든 비율, 공무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비율, 이런 것을 수식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 이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지역을 관리하는 부분, 방재시설들이 또 많고, 농업 수산해서 특정한 보호해야 할 분야가 많다는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서, 정원책정이라든가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구가 상당히 불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방금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구 입장에서 실무자들이 시나 중앙부서에 우리 강서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실무자들끼리 전화로 이런, 서로 시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 숫자는 행정안전부에서 2월 달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작업을 하는 팀에서 하면서 그만 인구만 기준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우리도 조직개편하고 정원조정 마무리 한 다음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는 상당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우리구의 지역실정을 정리해서 요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요구를 하려고 하는 그 입장은 실장님이 의회에 나오셔서 위원회 질의하는 부분은 하나의 답변입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구체화 되고 검토를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건의를 할려고 우리 실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답변이 올 때까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말로는 자율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하면 속된 말로 돈으로 조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41명을 줄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41명을 안 줄이고 몇 명을 덜 줄였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건비, 우리 같으면 총액인건비가 공무원 1인당 4,500만원 됩니다. 200%됩니다.
그러니까 9천만원을 보통 재원교부금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거기서 까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돈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자율인데 그 대신 재정적인 페널티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부칙 2조에 한번 봅시다.
부칙 2조에 보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초과현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현재 우리구는 자연감소 정년퇴직 그 방법이 하나입니다. 달리 해소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년퇴직 할 때까지, 저희들 41명인데 현재 24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17명이 오버되었는데 올해 확실히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년하고 명예퇴직하실 분이 6-7명 되고, 또 자기 마음에 의해서 퇴직하실 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한 10명 정도 감소되지 않겠나, 그러면 한 7명 남는데 이것은 내년 중에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정년퇴직이라든지 임의퇴직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위적으로 이 정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연적으로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스스로 줄어들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 뜻입니다.
김진용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은 특별히 대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용 위원님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원이 474명인데 현재 우리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현재 525명입니다. 41명을 빼면 484명이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원은 484명인데 474명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구청 정원이고, 의회사무과 11명을 더하면 484명이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아, 우리 의회도 포함돼 가지고 484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행곤
잘 알겠고, 정원 이 관계를 가지고 하는데 김진용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보는 보니까 현재 대통령시행령도 안 내려오고 규칙이나 지침이나 안 내려온 상태에서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안 빠른가요? 7월달 되어서 해도 안 되겠나 그런 뜻으로 김진용 위원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님?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예, 다른 곳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위원장 김행곤
7월달에 대통령령이나 지침이나 규칙이나 내려오면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빨리 했나 이렇게 질문한 줄 알고 있는데 질문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답변은 자꾸 엉뚱하게 하는데 조금 이것을 보류해서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정원은 6월달에 줄이나 7월달에 줄이나, 다음 7월달 정례회 때 꼭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타구에 비해서 늦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행정기구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해도 시작되고 한데 기구가 정비가 안 되니까 기구 정원조례는 이번 임시회 때 꼭 의결해 주시고,
위원장 김행곤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현 위원
실장님 아무래도 직원 정원조례에 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41명이 감원이 된다니까 자기들 신분문제와 관련되니까 우리구가 현재 감축인원 비율을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7.8%입니다.
윤종현 위원
부산시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본청이 2.3%, 부산시 본청하고 시군구하고 합하면 한 3% 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이 물론 노력은 하시고 많은 관심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비율만 가지고 봐서도 상당히 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강서가 인원을 가지고 정원을 확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현안 문제 등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원을 더 늘려도 늘려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혹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요 작업은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 알리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러갖고 회의를 소집해서 갑자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협의도 안 했고,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김진용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데 우리가 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페널티가 적용되어 가지고 총액인건비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한 사람당 200%,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회계를 빼고 약 1천 2백억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약 285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32.5% 같으면 충분히 우리 자체적인 예산만 가지고도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이 인원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만약에 재정페널티를 받게 되면 1인당 9,000만원에 전체 41명 하면 한 30억 됩니다. 우리구 전체로서는 30억 정도는 감당할 능력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예산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었는데 타구에서 재정 불이익을 받느냐고 우리구를 비난할 소지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과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25명의 인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행정, 이렇게 한다고 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환영하리라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주민들 평가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예컨대 다문 몇 억이라도 재정적인 손실이 와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었다면 우리 조직담당자들이 징계를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행자부에서 페널티가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보통교부금,
윤종현 위원
총액인건비제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액인건비제는 그 상한가 기준이고, 해마다 한 200억 정도 이상 시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보통 재원조정교부금 이래 가지고,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답변하신 과정에 인건비를 지원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짚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보통 교부금 주는 그 돈을 줍니다.
윤종현 위원
직급별 직렬별 정원조정 현황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죠? 거기에서 아까 실장님도 답변하신 중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신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승진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렬별 6급, 5급에 대한 사항, 지금 5급은 하나도 조정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조정이 있다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직렬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총수에서 그 직렬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해서 안배를 하고, 직급은 5, 6급은 손 안 대고 9급을 제일 많이 줄이고, 8급 줄이고, 그다음 7급 줄이고 이런 식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별정직 및 정원 외 무기계약직 전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개정안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현 위원
개정안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 주면 더 좋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재 5명이고, 개정안 6명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1명 증원 됐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정원 외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상근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현 위원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 무기계약직이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상근 인력하고 조금 혼돈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무기계약직에 1명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민복지과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담당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관광개발 업무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관광개발 부서에 이 1명을 최근에 채용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최근에 채용했는데 굳이 무기계약직을 정원 외로 활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전문성이 필요해서 체결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현재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1명 증원한 것이 자기 전공분야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그부분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별정직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1명이 증원에 포함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별정직을 증원하려고 하면 일반직을 1명 줄이고 별정직 늘리고, 그러니까 총448명 안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484명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정규직도 있는데 왜 별정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부서에서 필요해서 별정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비서요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현재 비서실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비서실장이 6급이고, 밑에 여직원이 상용인데 이번에 별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현재 비서실에 있는 상용여직원을 별정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1명 증원하는 것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 아까 총무과에 계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죠? 기존에 4개 계에서 아마 직원복지계가 하나 신설되면서 5개 계로 늘어나죠. 아까 답변 과정에 계는 늘어나지만 인원은 오히려 감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총무과는 6명 늘어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몽땅 합해지는 바람에 문화업무가,
윤종현 위원
문화업무가 총무과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도서관 직원들이 6명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도서관에 6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사서직하고 방호직하고, 전산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감축은 하나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3명쯤 됩니다. 기존 문화계가 4명 있는데 요까지 합쳤는데도 10명이 더 불은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4명 감축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처음에 문화관광계가 통째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공고하고 문화하고는 합쳐가지고 하는 것도 효율적이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문화공보담당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합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이 됩니다. 당초에 현재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15명, 복지과 22명, 37명이네요. 현재 개정안은 23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문화계 업무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문화계 직원들이 총무과 쪽으로 가버렸죠.
윤종현 위원
도서관에 6명, 사무실에 4명,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그래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한 7명이 줄어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민생활지원과요?
윤종현 위원
아, 4명이 줄어들었네요. 문화계에서 도서관과 사무실에 10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축이 4명이 됩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의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되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복지도 상당히 수요에 맞추어서 지원 시책이 많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명이나 줄어들어 가지고 과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한테 복지혜택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TO가 국장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이었거든요.
윤종현 위원
아, 그러면 국장이 빠지고 3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리고 담당이 통합됐습니다. 통합조사하고 주민서비스,
윤종현 위원
어차피 인원은 3명이 줄어들었네요? 결국 국장을 제외하고 3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현재 강서에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원을 오히려 인원을 늘려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명이나 줄어들어서 과연 효율적인 복지시책이 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실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과별로 부서별로 안배를 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사실 현재 어느 과 기능이 쇠퇴되었고, 어느 과 기능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또 부서간 직원들 간에 굉장히 관심사이기 때문에 41명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부서별로 갈라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다시 되돌아 가겠습니다.
총무과에 비서직 1명을 우리 별정직으로 해서 1명 증원이 됩니다. 굳이 이 사람을 상용으로 그대로 두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상용이란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이죠. 정원 외로 관리를 하면 우리가 1명을 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굳이 별정직으로 돌려서 비서요원을 채용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비서실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전문성 이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은 비서실의 사기진작은 인정하시면서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리고 앞에 김진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원 조례에 관한 시행 시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실장님도 약간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중복되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정말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정원에 관한 직제개편, 또 인원배정 관계, 상용, 다 했는데 실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죠? 마지막에 왜 한 사람 그랬냐고 하니까 특혜주었다 이런 얘기는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하고 김동일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실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간단하게 빨리 빨리 마무리 합시다.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조직개편안 부분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 부분을 다루는데 있어서 오늘처럼 한가하고 어떻게 보면 이 회의 석상에서 웃음꽃이 난무하는 것은 난 처음 봤습니다. 오늘 결사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의회에서 이렇게 한가할 시기는 아니다 이것이죠.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원이란 말이에요.
여하튼 이번에 정원조례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이나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고 단지 인구수가 작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공무원 7.8% 감소가 됐잖아요. 이럴 때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인구수 작다, 일 못한다, 이런 소리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듣고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소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 정도의 식인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띠를 메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인원수 모자라 가지고 일 못한다는 소리는 공무원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염두에 둡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심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든 간에 1차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7.8%, 근 41명입니까? 어떻게 보면 결원이 충족됐다면 41명 이번에 목을 잘라야 됩니다. 감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가 충족된 부분에서 안 받은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 11명 정도가 감소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침에 의하자면 41명이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지금 이 자리에 한가하게 의회의 심의 과정을 듣고만 있는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의 목숨이 달린 부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더라도 아까 11명 감축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앞으로 말입니까?
김동일 위원
예,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7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17명 중에서 여러 가지 이번에 한 10명 정도 나간다고 보고, 올해 안에 그럼 7, 8명 감소부분인데 아까 기획실장으로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내일 모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당연히 하달을 할 것이고, 그것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시달이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1인당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우리 목을 조를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실장님 말씀대로 한 9,00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의 30억 가까이, 40명 같으면 한 40억 가까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 정도 같으면 페널티를 줄 것 아니에요. 줄 때 그 대책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나름대로 정년퇴직하는 분이 계시고, 명퇴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심의를 안 받아들이고 결원의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그렇게 하더라도 10명 내외분은 이대로 자연감소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죠? 행정안전부가 그것만 하더라도 10억입니다. 만약에 교부금을 안 주었을 경우 그 대책을 기획실에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초과현원이 있는 것은 해소 때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할 때는 이 규정은 공무원 신분보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것은 현원은 자연 해소대로 하되, 정원상 숫자를 줄이라 이 말입니다. 조례를 안 고쳐서 숫자를 안 줄여놓으면 안 줄인 숫자만큼 페널티를 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직원들 내 보내란 뜻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한가합니까? 조용합니까? 청장이 직원 감소 부분에 자를 수 있는 요지는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무원을 함부로 못 자릅니다. 말씀도 공무원을 자른다는 말씀은 앞으로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발언을 취하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무원인 저도 듣기 좀 안 좋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어떤 고통분담 아니에요. 고통분담이란 말이에요. 나도 공무원이 듣기 좋게 얼마든지 말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철밥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안 될 때 페널티 부분은 그 피해는 공무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는 내년에 예산의 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안 될 경우 우리가 시행을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경우 나름대로 자연 감소 부분을 기다릴 때 페널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할 때 그 책임의 부분들은 당연하게 기획실에 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제가 이 정원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한테 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의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정도 같으면 차라리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지금 들을 것입니다. 의회에도 노조 팀에서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고통의 분담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원을 줄이는 대신에 나름대로 봉급부분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페널티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지역민한테 오는 페널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최소한 몇% 정도는 봉급 감수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어떠한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이게 끝내 이번에 보류를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7월달 정례회 때나 가결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이것을 영원히 끌고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정말 공무원의 힘에 의해서, 의회의 힘에 의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가 제일 첫째의 기본은 이 사항으로 끝까지 가야 되겠다, 통과를 안 시키고 행정안전부가 손을 들 때까지 강서의 위치적인 조건과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인원수 부분만 가지고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특성상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지역의 반영을 할 때까지 나는 청장님 위시로, 노조와 의회를 위시로 해서 이 싸움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하튼 페널티 부분은 우리가 감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첫 부분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나름대로 그 어떤 피해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둘째의 형태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직원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아까 윤종현 위원님, 참 이것 말 못할 부분들입니다. 어느 한쪽에는 직원을 감소하면서 어느 한쪽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가 1명 2명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원을 시켰다는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한쪽에서는 정원을 감소하는 마당에, 또 한쪽에서는 충분하게 계약직, 아니면 상용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게 1명이든, 2명이든 그것이 정원으로써 나름대로 반영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일을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또 어느 한 특정 인사를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요인을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위원장 김행곤
마무리 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원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 심의 부분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보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교감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이한 부분은 공감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정원부분은 기획실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 12월달 부분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원수 감면부분입니다. 이쪽에서 의견서가 올라온 게 산단만 올라왔습니다. 산단만 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단이 인원수가 몇 명이 감소됩니까? 다른 부분은 의견서가 없기 때문에 줄여도 괜찮은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단에 이번에 몇 명 줄어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7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산단에 7명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까지 결원으로 유지됐습니다. 결원의 인력들이 본청하고 다른데 흩어져 있었어요. 정원이 있어도 실제 인원이 없는 것이죠.
김동일 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이 산단에서는 몇 명 줄어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실질적인 인원은 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실장님! 산단 기구표 하나 주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산단에서는 현원은 안 줄어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저희들이 줄일 때 결원을 우선적으로 정원에서 들어내고 모자라는 부분을 부서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아까 답변에 감소 부분들이 엄밀히 말하면 기획실에서 제일 고민할 부분인데 각 부서별로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안 되고, 지원부서하고 실제 행하는 부서하고 조금 더 차이를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과마다 한 둘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총무복지국하고 도시산업국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총무복지국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원이 많은 부서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과감하게 줄이고, 그다음에 도시산업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접촉하면서 바로 행하는 부서 아니에요. 이런 부서에서는 인원수 증가를 시켜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녹지 정원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녹지 정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산단에 관리하는 녹지가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화전도 있죠. 그다음 미음신도시 다 관리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서에 공무원 하나를 가지고 감당 다해라,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는 상당히 많지만 산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원 조례안의 의견에서도 다른 부서는 한개도 안 올라왔지만 산단은 올라왔단 말이에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몰라도 이 결론이 나기 전에 기획실에서 고려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님의 질문 요지를 들어보니까 물론 정원에 관한 직제개편 관계, 특히 이번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산단 인원 관계에서 김동일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로 녹산공단, 앞으로 지사과학단지도 들어오고 이렇는데 거기에 인원 감축이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기는 인원을 더 증가시켜 주어야 되죠. 산단이라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윤종현 위원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짚어봅시다. 실질적으로 산단의 현원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우리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인원은 놓아두고, 결원된 인원을 그냥 7명을 감소를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허수가 있었는데 허수를 이번에 들어낸 겁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단에 대한 업무량이 자꾸 방대해 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지사과학단지 녹지공원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방대해 지기 때문에 산단 같은 현업부서에는 상당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김동일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또 다른 부서에도 지금 현재 현업부서의 요원들은 상당히, 특히 건설과나 이런데서 인원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단지 거기에는 개발추진단이 신설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소 부분은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럼 우리가 정원 외 잔여인력 활용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감축하고 난 뒤에요?
윤종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냥 정원을 줄인다고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일이 많은 부서가 있거든요.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적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현업부서에 잔여인력을 지원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별정직 8급 1명 총무과죠. 별정직 8급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실제 기능10등급이 정규직 시험을 거쳐 가지고 8등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 소요 연수가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0등급에서 8등급 한 10년 안 걸리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정규직으로 공채를 통해서 기능10등급으로 들어와서 기능8등급이 되는 과정이 한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고 별정8급으로, 그것도 특채가 되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밑에 진짜로 고생했던 기능10등급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쌔가빠지게 정규직 공무원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근무를 해도 8등급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판단도 못하는데 별정8급을 덜렁 하나 신설해서 그것도 정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특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서실 요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별정직은 우리 공무원 분류를 보면 일반직공무원 이렇게 해서 행정직, 기능직도 일반직이고, 별정직, 정무직 이렇게 분류되는데 별정직은 일반직하고는 다릅니다.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윤종현 위원
신분보장을 떠나서 제가 말하는 것은 형평성에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기능직들로부터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정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체제대로 충분히 비서실 요원을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별정직을 차라리 행정직 요원을 1명 더 정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퍼뜩 이야기 들어보면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윤종현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아마 곤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리고 제가 아까 재정페널티 부분에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약속을 한 것은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리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조례만 개정해 가지고 우리 같으면 525명을 484명으로 맞추면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더 이상 페널티가 없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 것이 현원까지 해소를 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할까 싶어서 그게 사실 저도 두려운 게 그것입니다.
처음에 숫자는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열 몇 명 오버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충족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 주는데 만약에 연말까지라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현원도 해소하라, 해소 안 할 경우에 또 무슨 페널티 주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들 내 보내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또 달리 대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실장님, 그게 정원이나 현원이나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형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 아니에요. 승인을 받은 사항들 아니에요. 결원부분도 그 당시 행자부로부터 승인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확보를 해놓은 인원수 아니에요? 만약에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족분을 이미 우리가 다 채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행자부가 안 내려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사람을 못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41명이 줄어든 것이에요. 그게 있든 간 없든 간에, 단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41명 안 줄어들었다고 다행스럽게 여기면 안 된다고 봐 집니다. 41명 확보했던 공무원들이 지금 부족분이 없었으면 공무원의 능력이나 지금 업무의 분장에서 보면 벌써 해소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실장님 입장에서 자꾸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41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사실은 줄어듭니다.
아까 말한 대로 페널티는 정원만 정리해 버리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현 상황에서 업무분량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데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또 우리가 받지 못했을 경우 공무원 부족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우성을 치겠느냐,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띠를 메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 집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님하고 페널티에 대해서 41명이 줄고 행정안전부에서 교부금이 작게 나온다는데 그런데 요즘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광역시장한테 안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장한테 보통 교부세가 내려갑니다. 중앙에서 주는 것은 ‘세’라고 하고, 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금’이라고 하거든요. 교부세, 교부금 글자가 다른데 보통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다시 자치구 별로 보통 교부금해서 갈라줍니다. 그때 그 돈을 까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자꾸 행정안전부를 이야기하는데 안전부에서는 지침을 내려주고 규칙을 내려주면 시에서 다하는 것이지, 위에 자꾸 이야기하는 그 자체부터도 실장님도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페널티 관계도 자꾸 그러는데 41명이 준다고 하더라도 돈은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교부금 1원도 못 받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특별교부금이고, 작년에 교부금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돈 주는 것은 앞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세수도 많이 올라가고 부자 구청이라고 소문이 나고 있으니까 그 돈은 충분히 막아집니다. 그 돈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고 우리 사업 조금 적게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국장, 청장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다 듣는 바가 있습니다. 타구에 의원들하고 교류하면서 듣고, 시에도 자기 나름대로 다 듣고 앉아서, 우리 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실장님 이야기보다도 더 앞서가요. 너무 그러지 말고 서로 원만하게 타협해서 잘 되도록 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논해 가지고 좋게 만들어서 좋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우리 위원님도 알고 집행부도 알고 있는 이 사항을 가지고 페널티가 어떻니, 교부세가 어떻니 이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원안대로만 통과시켜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왔다갔다 핑퐁식으로 하지 말고 화끈하게 까놓고 됐나, 안 됐나 판단을 내리자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사 허대행
내가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김행곤
예, 허대행 위원님!
간사 허대행
나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다 하셨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총괄적으로 말씀 다 하셨다 아닙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 내용을 잘 간파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원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그 문제 등등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추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우리 위원님 전체 말씀을 허대행 위원님이 이야기 해 주신데 대해서 실장님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는 이 조례는 상위법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고 하면 질의사항이 없으면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 허대행
그리합시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잠시 정회 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과 하천관리 업무의 업무 배분문제 등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았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정부조직이 개편에 따른 조례 규정상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후 채택코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대행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대행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강서구 행정기구 등을 조정․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건으로써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을 「총무복지국」과 「도시산업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고 「지역개발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구 본청의 1국과 1과를 감축하고 1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하천관리 업무를 항만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추진단으로 나누어 추진함에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배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에 있어서 각 기관별 사무분장과 배치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업부서와 신설된 여권 발급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적절한 인력배치를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립중인 가락보건지소 운영과 관련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책임문제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원만한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고, 공무원의 정원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집행부가 여유를 갖고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본건을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어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강서구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조례 등을 심사하면서 행정기구의 개편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직 내부의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는 바, 강서구의 지역여건 등 특수성을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추진 예정인 제2민원실 건립 및 운영에 있어 구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하여 주시고, 사업소 등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업부서와 여권발급 업무에 대하여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기를 집행기관에 당부하고,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처리 사항을 주민의 대표로서 지켜볼 것임을 상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6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오늘 결과보고 채택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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