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행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정 안건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등을 조정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에 1국 1과를 감축하고, 1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3국을 총무복지국, 도시산업국 2국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지역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가락보건지소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가락보건지소 정원 승인사항은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2008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실효된 사항이므로 금번 조직개편에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에 두는 공무원은 정원의 총수를 4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73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산단사업소의 정원 증원 요청이 있어 지역경제과의 녹지8급 1명을 가하여 산단사업소로 증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되어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구의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보건사회부 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국토해양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 국정홍보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정부조직법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