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김종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계속적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이 2012년 1월 1일부 시행 예정에 있어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으로 계속적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조의 내용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은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현행 구세 감면조례 중 감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감면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6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법과 관련한 사항으로 먼저 계속적 감면이 필요한 사항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구세 감면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민 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 촉진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을 결정하는 것으로는 개정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입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의 감면율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발급대상 범위를 기존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 운영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순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한 제5조의 2, 3, 4의 내용은 수입증지 발급 범위를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고,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21조의 내용은 용어순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사항 중 수입증지 발급대상이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비디오물제작업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5조 제2항은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수입증지 수수료 징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개정안 별표 1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유통관련 관계 21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건당 2만원, 그리고 22호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는 건당 1만원, 23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건당 2만원, 24호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는 건당 1만원, 18호 관련항목 이것은 작은 1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건당 1만원, 또는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건당 5,000,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세무과 소관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