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님! 마지막 3일, 마지막 부서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7월 3일자 인사하기 이전에 의회 의사과장으로 계셨고,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접하고 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좀 미온적이다, 또는 책임이 가깝지 않다,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다, 우리 주민한테 미치는 손실은 어떠한가 해서 제가 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따른 위원장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오늘 주관부서니까 일단 얘기를 드리고, 내일 종합강평시 전체 주무 책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금년에 조례 상정이 된 게 지금현재까지 17건, 110회 정례회때 10건인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09회 임시회때 조례심사를 10월 23일날 5건이 집행부로부터 심사요구가 있어 가지고 11월 3일날 심사한 것을 보면 조례 제․개정에 따른 해야 될 필요성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는 주민한테 피해가 어떠한지 해서, 제․개정 이런 부분이 아마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 5건 중에서 제가 면밀히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작년도 12월 30일날 부산시로부터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금년도 11월 3일날 약 11개월만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금리가 5%인데 4%로 인하하고, 이자연체율 적용도 8%에서 6% 하향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주민과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너무 지연이 됐습니다. 또 강서구세조례중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 업무의 이관입니다. 동장이 하는 부분을 구로 이관을 하고, 또 구세심의위원회 처리 과정도 2/3 재적을 출석인원으로 완화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주민과 관계되는 부분에는 주민이 신속 부분에 대한 편의 제공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지연되면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지, 다음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한테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제도개선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이자율 관계입니다. 이 시행문서가 1월 23일날 시에서 이송이 돼 가지고 역시 11월 3일날 심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에 대한 기금을 5%에서 3%로 융자비율을 하향조정 해 주는 부분입니다. 또 이 융자기간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2년 거치 3년 분할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기간 안에 예를 들어 작년 연말에 이 문서를 이송해서 이런 대상자들이 우리가 2월이나 3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그때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는 것에 해당되는 주민이 득을 볼 수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늦게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혔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치법규등 일제정비계획을 보니까 금년 4월 30일에 각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재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렇게 까지 하는데, 이것은 왜 촉구를 안 했느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몇 건인지 모르지만 세칙 포함해서 181건이 지금까지 처리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한마디로 생각하면 직원의 직무태만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떤 문서가 어느 부서에서 언제 영달이 되었는지 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접수를 하여 의회에 이송을 했지 않았겠습니까만 그러나 과연 행정을 하는 분들이 작년 연말에 와서, 물론 접수는 그때 이송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연초, 연말이고 하니까 다소 그 당시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작년 1월 초쯤 되어서 이 문서가 이송이 됐으면 적어도 2, 3월 안에는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감사나, 또 어찌보면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정답이 없을 겁니다. 속된 이야기로 어느 한 구석에 그 문서가 들어가 잠자고 있다 문서 수불부나 캐비넷 정리하다 보니까 나와 가지고 이것 의회에 상정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우리 의회에서 간주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제도 개선에 따른 피해는 내가 생각할 적에는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이걸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속에서 직원들이 불철주야 수고는 하겠지만 늦게 할 일이 있고, 빨리 할 일이 있다면 이런 의회와 관련된 승인 부분도 있고, 물론 다듬는 시간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고, 정비하고 심의하는 내부 절차도 소요가 되겠지만 이게 11달이나 걸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직원의 직무태만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에 회부를 시켜서 특별히 달리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