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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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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01월 0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김정용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오전 1월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급변·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선8기 출범 구정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2023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 결과를 1월 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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