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오전 1월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급변·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선8기 출범 구정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2023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