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이남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 심사안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 2건입니다.
먼저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주택법」 및 부산시 「주택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전문위원을 확대 재구성 함으로써 품질점검단 운영의 내실과 공동주택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제명 미 명칭을 ‘검수’에서 ‘점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1항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인원을 ‘15명 이상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3항 품질점검단 구성 시 위촉직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 주택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조례 제7조 품질점검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1항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점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주택법령과 규정된 점검시기와 일치토록 품질점검시기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 제5조, 제8조, 제30조, 제31조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포함하는 용어를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 제20조에 관리지원단 구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자문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지원단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