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020년도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이 증가한 3,464억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시설 위탁관리 및 국·시비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3억이 증가한 224억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가덕도 권역 연계 거점 기능 강화 사업, 신호공원 운동장 정비 등에 9억이 증액된 66억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에 76억이 증액된 1,386억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저1동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 개설 등에 20억이 증액된 326억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부산신항 경관녹지 급경사지 보수보강 등에 11억이 증가된 245억입니다. 예비비는 자체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이 반영되어 13억이 감액된 16억입니다. 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감액된 324억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원이 증가한 3,789억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23억 원, 국·시비보조금 79억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464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1억, 물건비 2억 800만 원, 경상이전 70억 원, 자본지출 50억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이 11억 감액되어 세출 총액은 3,464억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주요예산 편성 내역과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신호민원센터 건립사업 외 75건으로 총 436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