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김진옥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에 대해서 네 분 의원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개정조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5일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으로 교전사태가 벌어져 피아간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의 어려운 IMF경제난 속에서도 동포애로써 포용하고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오히려 이같은 침범에 이어 우리의 금강산 관광객을 납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안보의식을 더욱 높여야겠으며 남북한 외교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는 대북정책 기조가 있어야 하겠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이상 오늘 회의와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