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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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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2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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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06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는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안건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16.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위원장 김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기타(변경)의견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기타(변경)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병률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병률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인용된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방보조사업 위반자 등의 명단 공표 결정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 신설에 따라 동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신설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정원 확대 및 자격요건 구체화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코로나 19의 장기 지속에 따른 항공운송업계의 심각한 재정손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 감면 규정을 연장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현행 조례를 전자수입증지 운영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하여 수수료 납부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등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대행실적 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건축물관리법」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관리 점검 실시 대상 및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경관심의 및 의제 대상의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경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로명주소체계의 안정화와 주소정보의 관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9호 2021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기 수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주민의 쾌적한 삶과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집행계획대로 적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만, 2021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1단계) 중 송정마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을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옥
예, 박병률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이재규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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