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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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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11월 12일

의사일정

1.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박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11월 4일 김주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월 5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1시 10분
안건
1.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4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4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주홍 의원님과 김경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주홍 의원님과 김경옥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2019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알찬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참석관계공무원(25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이일용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재무과장 배만수 세무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건축과장 이길근 건설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사무과장 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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