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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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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0월 0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의건 3.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의건 3.회기결정의건
11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10월 5일 오늘 우리구의회 제1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님들 중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신정식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사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은 지난해 우리구 재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매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정 전반에 많은 식견과 계수감각에도 밝은 김동일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예, 허대행위원님께서 김동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행곤 위원
예, 김동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김동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일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동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일위원장님 사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여러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적극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금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위원장사회교대)
11시 10분
안건
2.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선임될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도와서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를 선임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패기도 있고 계수에도 밝은 허대행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예, 김진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허대행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허대행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허대행위원님 인사말씀 하시지요.
간사 허대행
동료위원님들의 성원으로 금번 안건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안건
3.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동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사항, 그리고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등을 감안하고 본회의 일정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없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 간사의 선임 결과를 10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결위 활동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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