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우리 강서구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선정단체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 설명해 드렸고 오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요골자 제1조 목적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는 용역,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3조와 제4조 특히 제4조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사전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치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5조에서부터 시작해서 12조까지는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에 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때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과거를 뒤돌아 보면 중차대한 용역발주에 있어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그런 불편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니 본 조례가 의도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