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려해서 두 가지 요점이 뭐냐 하면 1년에 1회 이상 교육 실시하는 것을 3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주 요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제가 질의했는데 과장님의 말씀에 우려되는 분야 두 가지가 첫째 교육을 환경부나 가서 경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담당계장 되는 분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간단명료하게 교육이라고 별 것이 되겠습니까? 청소 이렇게 안돼서 좀 잘 하라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3년마다 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모니터를 지금 공무원이 보고 있어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보호차원, 생산적 차원, 일자리 창출,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써 주차장 관리도 장애인에게 주는데 장애인한테 배려할 분야가 있고, 노인한테 배려할 분야가 있고 일반한테 배려할 분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명중에 50% 3명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을 불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관리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청소하는 것은 강서구 전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역할분담해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50%가 되어 있는 처음에 할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른 의미에서 부서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못하면 그 배려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도 1, 2, 3, 4등급이 있습니다. 청소할 수 있는 등급에 준해서 모집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덕에 외양포도 있고 원거리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일부분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배려를 하는 것도 위험한 일부분의 배려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일반인은 건장하면 건장한대로 자기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다른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한테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배려를 하고 이런 기동성에 대해서 배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1년마다 관리인 지명을 합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꼭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제 말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장애인이 지속을 하든 아니면 다른 분야로 효율적으로 하시든지 제 말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