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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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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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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오늘 사실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시간이 25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부서장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안건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연말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주요골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일반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의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제1회 추경과 대비하여 18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07억 9,2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어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1,025억 6,6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조정교부금 11억원과 국시비보조금 7억 2,045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2,045만 3,000원이 증가된 1,007억 9,228만 7,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는 3억 9,125만 2,000원이 삭감된 380억 7,191만 8,000원, 국시비보조사업은 3억 539만 4,000원이 증가된 446억 4,650만 1,000원, 자체사업은 1억 954만원이 삭감된 117억 3,536만 2,000원, 예비비 등은 20억 1,585만 1,000원이 증가된 54억 1,195만 6,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경상사업 및 자체사업입니다. 소송수행비 1,1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공무원 연금 부담금 3억 7,855만 5,000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 4,000만원 등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비 및 주거급여, 자녀학비 2억 256만 5,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7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458만 4,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보호비 1억 5,915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6페이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해양쓰레기 수거비 1억 196만 1,000원, 태풍 에위니아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5억 7,247만 5,000원 등을 반영하고,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 8억 9,000만원 등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동 6통 농협포장공사 국고반환금 95만 6,000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는 20억 1,242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생략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으로써 필수경비의 가부족을 정리하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 및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40건에 130여억원으로 다소 많다고 생각되지만 사업추진, 행정절차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산 요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세요.
그런데 사실 현재 기획실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면 사실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쓴 돈을 결산추경에 받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고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자체사업 말입니다. 자체사업이 상당히 1억 900만원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게 각 실과별로 흩어진 예산을 최종적으로 집계를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찾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금액 자체가 주요한 부분이 아니고, 자체예산이 감소가 된 그 부분이 특별한 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자체사업이 삭감된 것은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서 줄인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데이터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찾아가지고 어느 부분이 삭감되고 증액됐는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내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여기 나온 것은 통계상으로 보면 1억 얼마 줄었는데 이 사업이 전 부서에 흩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줄고 늘었는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어느 부서가 줄고 어느 부서가 감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김진용 위원에게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은?
간사 허대행
저도 없습니다.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그럼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행곤
○위원장 김행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는 답변석에 있는 총무국 소속 부서장님에게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각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먼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무과 소관 구 개별주택조사가 전액 삭감됐단 말입니다. 전액이 삭감된 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마 사업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지고, 다음 62쪽 세출에 보면 주택가격조사 보조인건비는 일부 집행된 것 같거든요. 국고만 삭감시키고, 이게 의문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이게 당초에는 주택조사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뒤에서 보니까 이게 재배정사업이에요. 재배정사업은 예산편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만 가지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에 직접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에서 7,600만원을 삭감하고 거기에 맞는 세출을 편성한 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7,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일단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이고,
세무과장 조계호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등 구 부담금이 5,000만원이 증가되었다 그죠? 특별히 일용인부임을 5,000만원이나 결산추경에서 증가를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연금 등 퇴직금 수당은 당초 매년 퇴직자 대상자 수에서 1억에서 추가분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중보건의 하고, 환경미화원 등 해서 중도 퇴직자가 2명이 생기고, 또 중간정산자가 1명이 생김으로 인해서 퇴직준비금이 모자라서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57쪽에 위탁교육비 보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000만원 추가 증액되는데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위탁교육을 한다면 언제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 위탁교육비는 2007년도 신규직원 교육 중에서 초급 일반행정 과정이 없어 지고 대신 올해 이내로 모든 신규직원이 교육을 다 받도록 함으로 인해서 신규교육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부담금이 증액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종현 위원
본인은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결산추경에 1,000만원 확보한다면 집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중앙교육은 입교 전에 교육비를 부담을 하고 지방교육인 부산공무원교육원은 상하반기로 해서 하반기 하고 나서 결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12월달에는 교육을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위탁교육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미리 교육갈 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받고 난 후에 교육비를 결산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사후정산 같으면 알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보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약 3억 7,800만원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공무원의 변동이 크게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연말 결산추경에 한꺼번에 감액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잘못 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판단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통상이것도 사후에 정산합니다. 연금공단에서 발생연도에 대납을 하고 다음해에 우리한테 정산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관리공단 지침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책정을 합니다만 실제 지출액보다 요율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집행분 잔액분과 과년도 정산결과를 반영함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다음에 설명서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59쪽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이 삭감됐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1억이 왜 삭감됐는지요?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항은 저희들이 요즘 대학정원이 학생수가 감소되고 입학생이 감소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도 작아지고, 또 퇴직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퇴직자들이 빌린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1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1억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각종 현안 숙원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많이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이 사전에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총무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질의 도중 잠시만요.
윤종현 위원님이 총무과장님께 질의한 공무원연금 분담금 관계하고, 방금 1억 이 관계, 두 가지 그것은 서류로써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윤종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 인건비가 700만원 증액이 됐고, 61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현황 측량수수료가 7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똑같은 금액인데 시비보조금이라서 아마 목관 전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뒤에 예산계장이 있습니다만 예산과목은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장관항이 입법과목이 될 것이고, 뒤에 세세항까지는 행정과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과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고, 또 일반 측량수수료 내려온 부분이 연말까지 측량을 했습니다만 잔액이 한 700만원 남아 있었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국유재산 사항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서 나피스 국가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 6명을 쓰고 있는데 연말까지 인부임이 한 7명이 모자랐습니다. 이것을 안 쓰고 있으면 전액 시비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명의 인건비를 조금 추가 사역을 해서 하기 위함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방금 윤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하시는 재무과장님께서 장관항목 위에서 법으로 하는 것이고 시비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답변 잘했습니다.
다음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총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33쪽에 보면 문화예술 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 6,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자체 부담금이 1억 1,0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133페이지는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간사 허대행
아! 맞네요. 저번에 총무과에 있다가,
위원장 김행곤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헷갈리는 게 왜 그렇냐 하면 작년도 예산에는 주민복지과에 있던게 총무과로 넘어와서 많이 헷갈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총무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에 통반장님 산업시찰에 예산을 1,300만원 집행을 했네요? 59페이지입니다. 통반장님들 사기도 돋구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제일 문제가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구 재정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했고, 또 통반장 사기진작 조례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통반장 사기진작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 이 사업은 매년 해 온 부분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해 왔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구군에는 이것을 별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선관위에 문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의 우려가 있다, 대신 저희들이 사기진작 부분을 조례로 정했을 경우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선거가 우리 몇 월달에 있죠?
위원장 김행곤
선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있는 해만 사업을 못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게 아니고 연간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격히 보면 구청장님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심을 쓰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조례로 정해서 할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선거가 5월달에 있고, 이 본예산을 세울 때 엄연히 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1,300만원 씌우는 부분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못하는 것 뻔히 알면서 예산을 왜 씌우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미처 예산편성 할 때는 생각을 못하고,
김진용 위원
차라리 다른 주민숙원사업에도 돌려도 되는 사업을 왜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들이 지난 번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가야 할 자리와 있어야 할 자리와 여러 가지 형평성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여유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 같으면 이렇게 결산에서도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재원이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불 보듯이 못하는 사업을 알면서도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철저히 오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 했습니다. 쓰지도 않은 낭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기를 김진용 위원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허대행 위원님!
간사 허대행
과장님 올해 통장들 제주도인가 산업시찰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올해 안 갔습니다.
간사 허대행
안 갔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안 갔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요? 작년에는 갔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작년에는 갔습니다.
간사 허대행
올해 안 갔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올해는 안 갔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각 부서장들, 또 뒤에 계장들 수고 했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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