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일반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의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제1회 추경과 대비하여 18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07억 9,2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어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1,025억 6,6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조정교부금 11억원과 국시비보조금 7억 2,045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2,045만 3,000원이 증가된 1,007억 9,228만 7,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는 3억 9,125만 2,000원이 삭감된 380억 7,191만 8,000원, 국시비보조사업은 3억 539만 4,000원이 증가된 446억 4,650만 1,000원, 자체사업은 1억 954만원이 삭감된 117억 3,536만 2,000원, 예비비 등은 20억 1,585만 1,000원이 증가된 54억 1,195만 6,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경상사업 및 자체사업입니다. 소송수행비 1,1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공무원 연금 부담금 3억 7,855만 5,000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 4,000만원 등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비 및 주거급여, 자녀학비 2억 256만 5,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7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458만 4,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보호비 1억 5,915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6페이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해양쓰레기 수거비 1억 196만 1,000원, 태풍 에위니아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5억 7,247만 5,000원 등을 반영하고,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 8억 9,000만원 등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동 6통 농협포장공사 국고반환금 95만 6,000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는 20억 1,242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생략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으로써 필수경비의 가부족을 정리하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 및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40건에 130여억원으로 다소 많다고 생각되지만 사업추진, 행정절차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산 요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