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대행실적 평가기준 마련 등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평가방법 등 평가기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대행업체 평가 관련 현장평가단 구성 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현장 평가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9년 12월 31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중 당장 시행이 어려운 환경미화원 주간작업 유예 및 3명 1조 작업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과 안 제11조 모두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법령의 위임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자 간 위탁계약의 계약조건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삭제에 따른 별지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5항은 법령 위임 없이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조례 제16조의 조문 삭제에 따라 별지 제1호에서 3호까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2016규제 개선 사례 50선 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에서 유료화장실 운영자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의 유료화장실 신고사항 변경신고일을 5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