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