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연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오전 3월 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9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식휴무제 근거를 신설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 변경하는 등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9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립기준 및 관리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기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