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2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발생은 세입목표액 산정의 부적정과 세입예산 일부 과목 미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매년 결산검사 시 동일하게 지적되는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부분에서 일부사업의 예산집행 잔액발생 사례는 예산편성 시 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사업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3호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농작물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지원 등 2건의 사업에 총 1억 5,396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이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14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500억 2,800만원과 특별회계 28억 6,800만원을 합한 총 1,528억 9,400만원 규모로 201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추가 증가분, 그리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편성하고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예산 편성 내용 중 직원복지 증진사업의 포상금 500만원 전액, 새마을 군집기 설치비 1,500만원 전액, 청사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예산 1억 7,774만원 전액, 아파트 베란다 텃밭농장 조성사업 재료비 1,000만원, 구 포괄사업비 3억 5,0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 5억 5,77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대저1동 786-15번지 일원 도로포장공사 1,000만원, 대저1동 칠점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4,000만원, 대저2동 정관, 설만, 신평마을 파고라 설치 6,600만원, 강동동 천자도마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명지동 순아3구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명지동 2986-9번지 일원 배수구 설치공사 4,000만원, 가락동 송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죽동동 금천마을 농로정비공사 2,000만원, 송정동 송정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5,000만원, 천성-성북간 도로포장공사 5,000만원 등 총 3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1억 8,174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17억 544만 4,000원으로 편성 하고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집행 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개회가 임박하여 집행부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소통과 배려 속에서 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본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 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