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같이 의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구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서 출신이시니까 강서에 대한 제일 중요한 현안 문제가 뭐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오전 중에 김동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지방세법 제41조에 보니까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뭐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이니까 5분만 하겠는데 어제 밤을 꼬박 세우고 오전 7시 반에 제가 글 쓰던 것을 마쳤는데 한참을 제가 책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을 세워서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이 문제를 가지고 활동했던 의정보고 형식으로 제가 글을 썼는데 8년 정도 의원생활 끝내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교차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뭐하지만 나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했다고 보지 않는데 언론에서 창고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자가 헤드라인을 빼 낼 때 그렇게 빼 냈어요. “강서구청 창고와의 전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위임사무를 맡은 행정관료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맞게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형태로 또 악용이 되고 하니까 그런 전쟁을 선포했다고 믿을 정도의 가시적인 여러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청장님 없고, 전임 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허가도 제한을 시켜 놓아 버렸어요. 그게 귀속재량권이란 부분을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감고 강서를 그려보니까 저는 천가동 의원입니다만 천가동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서구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생각을 해 봅시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떼어 내어 버립시다. 그 다음에 25만평 물류단지 떼어 버리고, 김해국제공항 떼어 버리고, 미음신도시 떼어 버리고, 가락 오봉산 주변 집단해제지역 떼어 버리고, 송정 떼어버리고, 219만평 이것 떼어 버리고, 다음에 경전철 도로 나는 것, 장유에서 나오는 것, 신항만에서 밀양 가는 것, 다 떼고 나면 이 강서에는 뭐가 남을까? 그리고 동양 최대 I.C라는 이것 다 떼고 나면 강서에는 뭐가 남을까? 이래 저래 쪼개진 들판과 강 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찌 보면 개발제한은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에서 따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념하고 틀리거든요. 개발제한을 시켜 놓았는데 이제는 참여정부에서 여러 가지 토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을 보면 개발을 하라고 해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지법에 걸려가지고, 하천법에 걸려 가지고 개발을 시키려고 해도 못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다른 기타 법령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법이 필요가 있느냐, 참여 정부의 토지 정책의 완성은 나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완성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이게 완성이다.”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해 놓은 이 부분,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려고 오늘 1시간 정도 담배 피우다 글을 좀 적어 왔는데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까 지방세법 41조를 말씀했습니다만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조항에 해당되는 게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찌 하면 가능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2항 귀속재량권을 활용을 하고 작용을 시키려면 지방세법 41조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가지고 귀속재량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강인길 청장님이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왕 그렇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해도 문제 되고, 그렇게 해도 문제될 것 같으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건축과장님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토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세법 46조에 보니까 징수유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 29조에 들어가니까 징세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이라고 해서 고지유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장도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의 고지는 금액이 계산되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강청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50% 탄력세율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근거 없다고 해서 하시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도 없는 귀속재량권이 그 정도로 큰 힘이라고 하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질 수 있는 그런 행정권이라면 지방세법 제41조에 근거해서 시행령 29조 고지유예를 시키자, 쭉 보니까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이것 해당 안 되거든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저는 이게 어찌 생각하면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라고 5호에는 별도로 되어 있지만 1, 2, 3, 4항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2번과 3번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이때에는 지방세법 41조에 있는 징수유예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시행령 29조에 보면 “제1항 고지를 유예 시킬 수 있다.” 나는 이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고지의무를 유예 시켜야 되느냐, 지금 건축과장님 참 골치 아플 겁니다. 청장님 지시랍니까? 그게 내려왔지, 법에는 없지, 탄력세율 50% 적용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지, 뭐 한 말로 지역주민들한테 한 말도 있지, 우리 동장님들 “이행강제금 50% 우리 청장님이 해 줄 것이다.” 말은 해 놓았지, 물리려고 하니까 깝깝하지, 진옥이는 행정사무감사때 “50% 먹이는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깝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총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실 것이고, 선어횟집에서 티타임을 가졌을 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인을 제가 찾았거든요. 건교부에 질의해 가지고 받아놓은 회신이 있거든요. 그게 5분 자유발언 때 제가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유예가 가능하나 해서 제가 보니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니까 고지유예도 있습디다. 지방세는 아니지만 세외수입이고, 다음에 탄력세율 50% 적용하겠다는 이 귀속재량권을 가지고 발동하려는 그것을 매개로 삼으려고 하면 지방세법 41조를 우리가 준용하자, 그래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물이고, 항공기 소음이고, 허태열의원께서 항공소음법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 낸 답니다. 조류들, 꿩, 오리, 닭, 비행기 소음 많으면 안 된 답니다. 청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공항주변에 비행기가 내리고 뜰 때에는 대화를 못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고지유예를 하자, 그리고 난 뒤에 문원종 과장께서 건설교통부에 올려 놓은, 오국장님께서 올려놓은 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이 올 때 까지 라도 유예하자,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귀속재량권이 그렇게 발동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하자, 50% 뭐하러 먹일 겁니까? 물론 여기에 가려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 적용을 다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과장님 그렇죠? 50% 탄력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전부 다를 50% 다 탄력지원을 붙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고지 유예를 시킬 의향이 없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