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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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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03일

의사일정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3.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3.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상정과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국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의원 나오셔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허대행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3일 오늘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 이자율 인하 및 연체이자율 차등 인하, 연체료 부과 기간의 상환(60개월)이 설정되고, 특례규정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적용치 않게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행자부에서 시달한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공유재산 의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제1항의 규정이 10년간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4%로 개정하고 제2항, 3항의 10년 및 5년간 분할납부시 연 8%에서 연 6%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였고 제23조에 의하여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 허가하는 경우 연간 10%이상 증가 못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하였고 제28조에서 연체료 부과기간을 영 제100조 제6항의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며 또한 상급기간에서 시달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4.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옥귀
평소 세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국정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권옥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서 과세물건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세부과징수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른 동장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소세 신고의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규정중 동장 위임규정을 삭제했고 징수유예신청과 관련하여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구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중 개의내용을 명기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범위를 건물과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된 시설물로 개정하며 사업소세 신고의무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주민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법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국정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학자금 융자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자격을 제한 하던 것을 폐지하고 대부이율을 하향조정하며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상환능력 상실자에 대한 상환금 일부 감면하는 등 저소득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제3항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중 자녀학자금 고교생 성적기준을 폐지하고 학자금 융자 대상자 폭을 확대했습니다. 제4조 1항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고 제5조 제2항에 융자금 대부율을 연 5%에서 연 3%로 낮추었습니다. 제6조 제1항에서 대부신청자격을 종래의 세대주로 한정하던 것을 단순하게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확대하였으며 제6조 2항에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부산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물건을 제공하는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이자 및 연체 이자부담이 가중되어 부실채권으로 남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제9조2에 의해 감면조치로 상환의무자가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의 일부 즉 이자 및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0조 제2항중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연리 1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항중 세출 용도를 융자금으로 한정된 것을 융자금 및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변경함으로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강서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운용되어 왔으나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에 의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를 하고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구성을 보면 제1조에서 제8조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둘째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 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이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회계공무원의 임명은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다섯째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경리관,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 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수입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예에 의하고 그외 예산안 수반등 별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부산광역시 및 보건복지부 권고사항과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 30분
안건
7.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4조 제2항으로 하고 제2조 제1호중“위임된 사항”을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으로 하고 제3호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개정코자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등에 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2항중 위원장인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품위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는 사항을 “위원중에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중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하고 위원의 “3분의2”를 “50퍼센트”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항에 제목을 당초 “분과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 각호의 사항”으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중“소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중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간사 및 서기”를 “간사”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를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5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안건
8.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등과 관련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1월 4일 내일은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5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권옥귀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건축과장 강성훈 건설과장 우정종 지적과장 정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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