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이유는 2016년 1월 1일부로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 시행에 따라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1호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를 ‘이용자란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개정하면서 조례 제18조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규정을 제외한 이하 조항에서 사용료를 이용료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에 수탁자의 이용료 징수권한을 규정하고, 조례 제10조 제1항 중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립한 공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위탁할 시 시설위탁인 경우에는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 10조의 1에는 수탁자의 회계관리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1조 제3항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제1호 체육시설관련 전문가를 체육관련 단체기관 전문가로, 제2호 체육관련 단체기관임원을 관내 학교교장 또는 체육교사로, 제3호 체육관련 시민단체임원을 세무, 회계, 경영 등 분야전문가로 변경하였으며 제5호 지역주민 중 체육관련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제15조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한 조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정비 과제의 발굴, 통보에 따라 상위법의 이행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해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별도 의견제출 및 규제심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