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관한 조례 3.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대저1동 신장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8.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대한의견제시의 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관한 조례 3.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대저1동 신장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8.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대한의견제시의 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무대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무대리 양승지
의사담당직무대리 양승지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22일 손동호, 전태섭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의사담당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직무대리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이유는 2016년 1월 1일부로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 시행에 따라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1호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를 ‘이용자란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개정하면서 조례 제18조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규정을 제외한 이하 조항에서 사용료를 이용료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에 수탁자의 이용료 징수권한을 규정하고, 조례 제10조 제1항 중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립한 공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위탁할 시 시설위탁인 경우에는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 10조의 1에는 수탁자의 회계관리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1조 제3항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제1호 체육시설관련 전문가를 체육관련 단체기관 전문가로, 제2호 체육관련 단체기관임원을 관내 학교교장 또는 체육교사로, 제3호 체육관련 시민단체임원을 세무, 회계, 경영 등 분야전문가로 변경하였으며 제5호 지역주민 중 체육관련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제15조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한 조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정비 과제의 발굴, 통보에 따라 상위법의 이행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해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별도 의견제출 및 규제심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과장님 제6조에 이용료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호, 2호, 3호 해서 전액감면, 50% 감면, 30%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 감면할 때는 감면사유가 밝혀져 있는데, 전액 감면하고 30% 감면하는 데는 감면사유가 없습니다.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유를 본 조례상에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사용료의 전액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는 전액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50% 감면인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고 또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또는 가족,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한 보호자 1인,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50%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10조 4항에 보면 경영성과분석 후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익이 증대되면 협약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협약이라는 게 사전의 협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금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협약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한만호
위탁할 때 협약서를 작성해서 협약체결을 합니다. 그때 이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수익금의 일부가 아니고 몇%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한만호
예.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제10조의 회계관리 등 제1항이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독립채산제에 대한 용어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하면 운영에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탁자에게 주어서 운영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구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수탁자의 책임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10조 1에 제3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익이 나면 수탁자의 수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0조의 1에 제3항에 보면 시설적립금이라고 수입금에서 5%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즉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남는 잉여금, 그것은 구청장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인 자체가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윤을 취득하지 못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수입금이 있으면 원활하게 잘 운영하도록 성공보수비 쪽으로 우리구에서 50% 범위 내에서 주도록 협약해서 보다 좀 더 국민체육센터를 활성화시키고, 50% 받은 금액으로 우리 구민들 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입의 관리, 감독 이런 게 상당히 연구가 뒤따르고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그래서 저희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안에 직원 한 명을 담당토록 해서 매월 보고를 받는 등 지도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수탁자에게 모든 운영권을 맡기는 이런 사업들이 잘못하면 수입에 욕심이 나서 그분의 운영과정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 여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운영할 수 있겠죠?
재무과장 한만호
예.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국민체육센터, 지난번에 위탁자 공개모집으로 심사는 다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전태섭 위원
어느 업체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재단법인 건강한 재단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하고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에 사용 문구를 이용으로 바꿨는데, 이건 사용하고 이용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조례에 보면 전부 사용료로 명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이용료로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로 정의하고 이용료는 어떠한 시설을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이용료로 사용하도록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 운영기준에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우리 조례도 일괄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국민체육센터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기적소에 제정이 잘됐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조례 명칭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를 가지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국민센터로 지금 현재 조례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탁자 공모할 때 어떻게 공모하셨습니까? 그 당시 브라이트라 해서 공고를 안했습니까?
위탁자 지난번에 공모할 때, 그때 브라이트로 공모를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랬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국민센터가 너무 거시적이고 거창하거든요?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민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이용하기 나름인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에서 거시적으로 국민센터를 건립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담당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굳이 국민체육센터로 해야 되느냐, 했는데 사실상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할 때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우리가 다른 거로 바꾸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최일근 위원
안 된다는 그게 누구로부터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기들 돈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전국에 똑같이 그런 명칭을 쓰도록,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립을 할 때 300억 정도가 들어갔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억 정도 체육기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구비로 건립된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그 당시에 6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물론 앞에 강서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명칭을 따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타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명확하게 ‘아, 이건 강서구에서 체육센터가 있어서 위탁관리 운영하는구나’,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물론 글자 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뭔가 모르게 앞과 뒤가 법률이 맞지 않는, 지금 현재 제가 결론만 지으면 지금 99%로 됐다 하면 이걸 조금만 더 조정하면 확실하게 100%에서 법률이라든지 그런 게 더 규명이 바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한다 해도 후자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줬다 해서 이걸 강제를 해서 이걸 법률을 정하는데, 법률은 확실, 명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두루뭉술해 간다는 것은 조례 조문 상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제한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건립 초기부터 그 관계를 가지고,
최일근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바꾼다고 해서 로열티를 먹는다든지 등등의 문제점이 있냐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한만호
그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지금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최종심의 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난 뒤에, 제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명칭을 바꿨을 때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나중에 조례심의 끝나는 대로 개인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만호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관한 조례
위원장 이혜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북한이탈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제3조에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4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에서 제7조에 지역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과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지침, 제14조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정착지원 매뉴얼 등의 북한이탈주민이 100인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구의 북한이탈주민 수가 100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민간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고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좀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 의미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3조에 보면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등 해서 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이라 하면 포괄적인 내용이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분야별로 지원이 되다 보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법령부터 해서 조금씩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하는 것 외의 것은 지원이 어려운 게 있다 보니까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80세대 9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생활실태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대부분 보면 녹산동 휴먼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75세대 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최일근 위원
그분들의 직장 등등 생활실태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무직자도 대부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대부분 보면 일용직 비슷하게 종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포괄적 의미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구에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집중적으로 그런 분야에 조례로써 너무 포괄적 의미를 띄면 사사건건 다 도와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의미도 좋지만 일부분 그분들이 실생활 하면서 필요한 분야를 발취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법에 명시해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여러 가지 의미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뭔가 모르게 현 실태에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분야를 발췌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92명 정도 된다 했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협의회가?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민간단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앞으로 100인 이상이 되면 구성이 되지 않겠나, 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일근 위원님이 질의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착지원에 대한 시책이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좀 들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예산 없이 과연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요구사항이 있는지,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걸 지역협의회에 올려서 검토를 거쳐서 세부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추경에 올리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실제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또 여기에 대한 수당이 나오다 보면, 실제 대상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참석자회의도 하고 수당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상인원이 몇천 명이 되고 하면 모르겠지만 인원도 100명 미만인데, 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각종 보조금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대상인원이 작기 때문에, 조례상에 지역협의회 이걸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다음에 시행할 때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관련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상위법이,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시행은 2014년 11월 29일,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본청에서 표준준칙안에 내려온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표준준칙안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엔 7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북한이탈주민은 경찰서는 어느 부서담당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경찰서는 보안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목적, 정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망 구축 및 관리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5년 10월 2일부터 10일 20일 사이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구현과 어린이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강서구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137군데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 많은 부분에 안전한지 시설이나 자주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137개 중에 주택단지가 89군데 있고요. 어린이집이 17군데, 도시공원이 25군데, 식품접객업소가 5군데, 아동복지시설 1군데 그렇게 해서 137군데 있으며, 저희들이 매년 주민복지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24페이지에 제3조 3항에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CCTV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CCTV 설치 현황과 앞으로의 설치대상에 대한 파악이 돼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라든지 도시공원 이런 쪽으로 야외에 위험요소라든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관련 부서나 동에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CCTV가 우리 지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말고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이런 안전시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개별법에 보면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교육이라든지 학교나 유치원 이런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거의 설치가 다된 상태입니다.
김부근 위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상당히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라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인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에서도 시설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에 이 3개가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가 설치한 그 분야만 안전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2조 정의에 보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그런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단지 내 설치된 놀이터라든지,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정이라는 것은 우리구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지정했다는 뜻인데 결론적으로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설치한 분야가 나오는데 안전도시과에서는 안전관리를 다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구가 설치한 분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원에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녹지공원과에서 설치한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은 구가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다음에 민간인이 주택단지 등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은 마을이고 개인이 한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개인이 한 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관리가 필요하면 주민복지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공원에 따라 딸려 있으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놀이터에 대해 우리구에 지정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관리를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놀이시설이므로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도로교통과장 우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안 및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안의 폐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배정한 융자금을 통해 지원토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산시내 타 구군 중 조례 미 제정 8개구, 제정 후 폐지 5개구로 현재까지 조례가 존치되어 있는 구는 우리구를 포함한 3개구입니다.
또한 1989년 10월 21일 조례 제정 후 한 번도 시행된 사례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금회 폐지하여 내실 있는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지급되는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지출, 주차시설의 설치와 재원 확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조례의 세출 항목을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보조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하며, 부산시내 타 구군 중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교통관련사업 세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구가 11개이고, 일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구는 우리구를 포함하여 5개구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교통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부 시에 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교부금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교통유발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규는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 검토내용에 보니까 부산시 법규를 떠나서 권고내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일반회계로 운영하지 말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조례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세입에 대한 분야보다도 세출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부터 먼저 법령 근거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돈 들어오는 것은 없고 돈 쓸 것만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보다 조금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내용이 기타수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이것은 특별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 앞서 다른 부서도 보는 것 같으면 전부 포괄적 의미를 띄고 있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를 띄면 안 됩니다. 어느 분야 어느 시기 등에 명시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 내용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물론 저도 과장님 의견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조례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세출분야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세입에 대한 분야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 해결되어야 할 분야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돈이 있어야 쓰는데 세입부터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그다음에 세출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시된 세입 재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구체화시키면 좋은데 개정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세입분야 알고 계시죠? 거기 2조에 보면 주차장법 등등으로 해서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을 살펴보면 21조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해 가지고 1항 2항 등이 나옵니다. 3항에 보면 우리가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이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를 띄는 것보다는 세세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례라고 정의를 해 드리고, 두 번째는 세출이 있으면 선 해결될 분야가 세입부터 정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요 분야는 최종 심의 시에 동료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와 더불어 몇 가지 물어보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교부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의 몇%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부담금 징수액의 30%를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징수된 부담금의 30%이기 때문에 올해는 금액이 1억 3,857만 7,000원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지난 과거 연도의 징수교부금이 평균 한 1억 이상 정도 되네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앞으로는 세입이 더 증가될 확률도 많겠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우리구의 경우는 계속 늘어납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아마 본청이나 타구의 경우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실제 교통에 따른 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데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당연히 교통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아마 세입 편성을 특별회계 여기에 편성을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법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서 교통관련시설에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에 세입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속에서 좁은 범위의 주차장 관련 예산만 집행을 했는데 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들어 있다 보니까 개정된 후에는 이미 개정되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11개구는 계속 이미 포함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한 5개구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구하고 형평도 맞추고 시의 특별회계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11개구가 개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5개구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늦었던 이유는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특별회계 부분이 늦으므로 해서 우리구에 진행이라든지 불편한 것은 있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시 전체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바람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물론 권고도 그렇지만 특별회계나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을 본다면 타구의 사례라든지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접목시키는 시기가 늦으면 손실이 있다고 봤을 때는 빨리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야 되고 주무부서에서는 이런데 민감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미리 파악하셔야 안 되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특별회계로 인해 우리구가 운영하는데 불편하거나 좀 늦었다고 하면 주무부서가 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시가 주관하는 특별회계 관계나 제반 사항들을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해서 혹시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혹시 지출된 적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있습니다. 큰 것을 보면 대항주차장 할 때 지출된 적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포함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적 있고, 신호주차장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혜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5월 18일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로 개정을 하고 제2조 중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7조 중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를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로 개정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이를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로부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으로 별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7.대저1동 신장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저1동 신장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건축과장 오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혜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저1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로 일원은 과거 서부산권의 관문이자 김해평야의 부농지역으로 행정,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지난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현재는 인구감소와 상권침체 그리고 건축물 노후화로 슬럼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남해중앙고속도로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건설로 인해 마을 내부도로의 접근이 단절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농 복합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문화적, 경제적 생활환경 재생을 위한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저1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대저1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견제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전태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신청을 해서 선정된 노력,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구비도 절감할 수 있고 국시비를 많이 확보한 노력에 대해서는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저도 대저 지역에 한 14년간 거주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내용을 보면 11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많이 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용이나,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물거품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많이 끌 수 있도록, 물론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문화적이나 정신적 이런 요소도 많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현재 보고된 자료를 보면 전문가 토론회도 한 번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근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문가의 토론회나 주민들 공청회도 더 자주 열고 추진단계별로 한 번씩 중간중간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검토도 거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1억인데 민간 1억, 이건 형식적인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주로 국시비가 선정되면 국시비가 투여되고 민간들도 자기 주민공동체에서 수익이 나면 여기에 보탠다는 취지로 세입계획을 세운 겁니다.
손동호 위원
계획으로만 세운 거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재생사업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되, 저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 지금 부산 시내에 몇 곳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부산 시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유사한 사업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탈락되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지금 예비대상지로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비대상 지역이 5구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김부근 위원
지금 그러면 최초로 재생사업의 일원으로 우리 강서구가 배정받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우리는 근린재생형으로 신청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지만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대저1동 도시개발이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불만에 지금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에 대한 대책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재생사업으로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생사업의 일원으로 지역에 접근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도시의 개발은 상당히 지금 현재 입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남쪽으로는 명지 쪽이나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북부지역 쪽으로는 상당히 재생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린벨트 43년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전문가에게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확실한 계획안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은 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소신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김부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용역은 부산대 교수의 주관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재생 관련 기관에 자문도 받고 보다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이 충분히 지적을 한 거로 알고 조금 참고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과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할 부분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말로써 대저1동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봐서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확정된 단계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실 땐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검토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조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안건
8.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대한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혜미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성북동 407-1번지에 유치해 있는 가덕도동 주민센터는 1992년도에 신축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덕도동 주민센터는 시설 노후 및 협소와 일방통행도로 사용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성북동 228-1 일원으로 성북IC에서 성북도로 진입하는 성북로와 동선길 교차점에 위치하며 대부분 건축물이 없는 농경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금번 결정하고자 하는 공공청사의 면적은 4,624㎡으로써 동주민센터 지상 3층, 노인복지시설 지상 2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관련 부서협의, 주민 의견청취를 시행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의견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가덕도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제시의 건으로써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생활지원과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으므로 생활지원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소관부서장님을 먼저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일부 주민 의견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부지가 좀 큰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가덕도가 영도에 비해서 규모가 1.7배 정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얼마 되진 않지만 앞으로 신공항문제라든지 가덕도가 앞으로 인구유입이 상당히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영도구청사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제 의견입니다. 또 여기는 우리가 동청사말고도 주민생활복지회관 그것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부지면적이 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가덕도가 20, 30년 후에는 구청이 된다고 보고 주민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부지를,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이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전태섭 위원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부지를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의견제시 드릴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다 보면 한 사람 소유의 땅이 편입되다 보면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전태섭 위원
예를 들어서 내 땅에 A번지가 100평인데 계획선을 긋다 보면 한 20, 30평 남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자투리땅이 생길 때는 남은 토지를 활용할 가치가 없을 때는 웬만하면 우리가 매수청구를 받아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것은 평수가 커도 해 줍니까? 만약에 500평 중의 200평이 들어갔다, 남은 평수 그런 데는 안 해주죠?
건설과장 이균대
그런 데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토지 같으면 충분히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지기 때문에 우리 공사로 인해서 잘리고 남은 토지가 사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은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건축이 부족한 토지로써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주목적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또 공공청사가 들어서면 뒤쪽에, 예를 들어서 앞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당연히 주민들이 안 팔려고 하겠죠, 뒤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을 때 2, 3층 높이에 뒤에 땅은 편입되고 나머지 땅이 남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인접부지 토지소유자의 매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 매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이게 앞으로 언젠가는 도시재정비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고 하면, 가덕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이 제한돼서 땅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가덕도가 자꾸 올라갈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위에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비견한 예로 실제 우리 대저1동 동사 같은 경우에도 김부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매수를 우리가 많은 평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 만약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대저1동 청사를 매수를 해서 검토하면 거의 힘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변부지 매수청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태섭 위원님께서 매수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제가 알아듣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500평인데 300평은 수용이 되고 200평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나머지 부분은 건축허가도 되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매수청구권을 활용하는 본래 목적은 공공시설로 인해서 수용이 됐을 경우에 나머지 잔여 토지가 평수 여부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별 상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토지가 몇 평이 됐든지 간에 일부 잘려나간 부분 말고 그 나머지 부분이 본래 사용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는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그 기준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은 면적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전체 중에서 몇 % 이하가 돼야 되고 그 토지 모양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나 토지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해줘도, 일부 땅이 포함되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 주는 건 아닙니다. 매수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잔여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균대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게 토지 같으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있다든지 해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꼭 해 달라 하면 해줘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건물 전체를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주고, 토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청구 판정 여부를 판단해서 매수청구 할 건 하고 못하는 건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해석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시 58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시 충분하게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번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동료 위원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간담회 때 수차례 협의된 내용이고 또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최종심의 시 같이 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동의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미
예,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심사 시 위원님들과 결정하는 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혜미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전문위원(1명)
서이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