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 주민, 지역자활센터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생업 지원을 통한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공고 및 신청자격 규정을, 제6조에서 제8조는 우선 계약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 계약체결 사업자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강서구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행정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9조에는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직무 및 회의개최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리 증진 등을 위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