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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2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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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11월 23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주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계장님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서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실 건데, 강서구 관할구역이 넓고 우리 강서구는 도로, 하천, 그리고 배수문, 가로등, 보안등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신다고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 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재해·재난 시 피해복구 처리 개선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도로관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박상준 위원
도로관리원에 대해서 작년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택에서 대기를 했다가 현장에 가려고 하면 1시간 반이나 2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이번에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는 저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도로보수원들도 1/2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녁에 낙하물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잔재물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보수원 인원이 줄다 보니까 보수원 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법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야간에 시범적으로 용역을 한 번 먼저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때 시간 외 수당이 없어 가지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시간 외 근무수당이 없어서 재택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1일 4시간까지 초과하시면 초과근무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도로보수원들하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정기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간담회도 하고 하시죠?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저희가 보수원 분들하고 「중대재해법」에도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월 애로사항 청취를 해서 그걸 문서로 기록도 하고, 또 건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시간 외 수당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공휴일 때문에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연령층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일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지금 휴일 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은 보수원 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근무수당이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주말하고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재난 시나 이때가 문제시되는데 이때 구청 대기실이나 현장에 최대한 가까운 데 있다가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로보수원들께서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평강천하고 맥도강 수초제거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계장님, 우리 부산시 강서구 국가하천 중에 우리구의 국가하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관리계장 민병오
예, 우리 강서구 관내에 국가하천은 지금 4개의 하천이 있겠습니다. 낙동강 본류하고 서낙동강하고, 그리고 평강천, 맥도강 이렇게 국가하천은 4개이고, 지방하천은 6개, 그리고 소하천은 3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수초제거 등 수질정화사업을 시행하는데 언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하천관리계장 민병오
이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여하튼 국고보조금 받는 시기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다면 수질 정화를 위해서 수초제거를 하는 부분인데 수초제거를 하고 나서 이 제거한 수초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천관리계장 민병오
수초 처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폐기물 성격이기 때문에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유휴공간이 있으면 하천변에다가 좀 모았다가 말려 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게 최적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양이 많지 않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덜 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쪽 해당 지역에서 건조시켜 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퇴비화한다 할까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양이 많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기물 관련 비용을 들여 가지고 폐기물 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운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일단 관내 하천변에 수초제거를 하고 일단은 쌓아 두고 말렸다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천관리계장 민병오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폐기물로 빨리 좀 치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계장 민병오
예, 그래서 지금 환경 쪽에 주민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폐기물 처리에 있어 가지고는 처리비용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거든요? 저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현장처리하기도 하면서 또 폐기물 운반해서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폭우나 폭설의 재난에 대해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도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폭설에 대한 도로정비 대비하고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장비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구포대교 위에 자동염수살포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염수살포장치는 강설이 많이 있을 경우 염수를 분사해서 도로에 눈을 녹이는 장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에 다는 염화칼슘살포기가 4개 있고, 제설기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소형트럭과 덤프트럭, 그리고 제설 시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1,190포, 그다음에 모래라든지 삽, 넉가래 같은 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르막길이라든지 고갯길 이런 데 165개소에 적서함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적서함에는 염화칼슘이랑 모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만약에 폭설이 왔을 때 부서별 재난대비근무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재난대비 총괄계획을 짜는데 부서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계장님들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반갑습니다. 우리 도로정비과 과장님, 계장님, 모든 직원 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LED 조명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LED 조명등 보급률 평균 54%라고 되어있고, 우리 강서구는 LED 조명 보급률이 50%로 평균 54%에 비해서 조금 낮거든요, 그죠? 조금 못 미치는데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향후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도로정비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작년 12월 기준으로 LED 보급률 54%인데, 저희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48%였습니다. 근데 올 9월 기준으로 1,200등 정도 LED 조명등을 교체를 해서 지금 50%고, 향후는 추가로 800여 등 교체예정에 있어서 가로등이 1,800등, 보안등이 한 450등 정도 LED 등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56%, 57% 정도 되기 때문에 부산시 평균에는 도달하지만 저희 강서구 가로등이 3만 2천 등, 부산시가 최고 많고, 다음에 해운대구가 2만 6천등, 기장군이 2만 2천등, 그리고 적은 데는 중구는 4,600등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시설비가 가로등 신설, 그리고 단가계약으로 고장 보수, 그리고 노후가로등 정비, 그리고 고효율 조명등 LED 교체, 그리고 누전고압보수 이렇게 시설비가 해서 15억 정도 되는데 이걸 다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에는 다른 것도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동안 3년 동안 LED 교체를 하고 난 이후의 전기요금 절감현황을 보니까 19년도에 18억 8천에서 작년도가 16억 7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2억 1천만 원 정도 줄었고, 19년도가 3,500만 원 줄었고, 20년도가 9,300만 원, 그리고 작년에 8,500만 원 줄었습니다. 그걸 볼 때 노후가로등 정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 시설비를 웬만하면 LED를 먼저 바꾼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면 예산을 절감해서 시설비를 늘려서 도시미관 정비 위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그러면 계장님, 지금 기존의 방전등에서 LED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방전등의 한 개당 가격이랑 LED등의 가격이랑 가격 차이는 좀 어떻습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지금 LED 150W는 조달우수 같은 경우는 45만 원 정도이고, 일반 LED등은 35만 원부터 45만 원 사이 다양하고, 보안등 50W는 LED는 23만 원 정도 합니다. 가로등기구 같은 경우 램프안전기 합했을 때 한 16, 1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좀 있지만 가로등을 우리가 조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250W 구간을 150W로 바꿨을 때 1년에 3만 5,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LED로 바꿨을 때 일단 밝기가 밝고 그래서 저희는 비용 대비 LED로 교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장률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이번에 지금 거가대로 330등 교체하고 그리고 명지국제신도시 두 군데 400여 등을 교체해서 지금 12월에 교체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가덕도에도 교체예정으로 되어있던데, 그렇습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예, 보안등은 지금 90% LED가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10%도 12월에 교체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그렇네요. 그러면 LED가 지금 고장 민원도 많이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유지관리의 편리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리고 전기요금도 감소되고 에너지 절감 등에 많은 이점들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구의 LED 보급률이 조금 더 빨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전기설비계장님께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리고 야간순찰 있죠? 가로등 야간순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야간순찰 시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우리 강서구 보안등 관리 지침에 보면 주 1회 이상 도로 조명 순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안등. 저희는 매주 화요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전 직원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보는데 보안등은 신설 민원 있는데 그거 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하기에 좀 바쁜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원이 없을 때는 나가지만 목요일도 민원이 생기면 또 나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자연
화요일 말고 목요일에도,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화요일은 기본이고 그 나머지는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넓어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소등되는 것을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가덕도에는 LED로 다 바꾸고 그다음에 점멸기 같은 경우에 양방향으로 달면 아침에 오면 보안등 소등된 개수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12월에 양방향 점멸기 154개를 가덕도에 우선적으로 보안등 부분은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야간활동에 또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야간순찰,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심지 말고 마을단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개소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그것은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하천관리계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천 재해 복구로 지난 21년도 예산에 1억 2,400만 원 정도 가량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22년도 7월에 사업준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하천관리계장 민병오
예.
부위원장 이자연
화면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10월에 우리 계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려서 지사천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다고 사진도 보내 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준공했던 거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까?
하천관리계장 민병오
예, 7월에 한 곳은 아파트 앞쪽으로 해 가지고 상류지역이고 위원님이 지금 화면에 띄워 주신 곳은 하류 쪽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세 곳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니까 세 곳 중에 두 곳 정도는 쉽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다 싶어 가지고 지금 재무과에다가 1,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곳은 파손 정도가 심해 가지고 그것은 내년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한 번 한 다음에, 어차피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사천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비가 오게 되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하천변 저것처럼 석축이 또 깨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 곳 중에 두 곳은 12월 아마 중순까지 해서 보수정비공사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한 곳은 내년에 아마 4, 5월 장마철이 오기 전에 그것도 보수정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사천에 아까 7월에 준공했던 곳이랑 지금 여기 훼손된 부분이랑 위치는 물론 다르지만 이렇게 지사천에 석축이 자주 훼손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물이 심하게 흐르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생겨서 이렇게 생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지사천을 맨 처음에 하실 때 우리가 지사천 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천관리계장 민병오
저희가 지사천 과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배수시설로 해서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하천변을 갖다가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주민친화적으로 인공적인 사항으로 해서 인공미를 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호우가 오면 상류에 있는 야산으로부터 집중된 물이 많이 내려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바닥이라든지 또 강바닥에 유수가 빠르다 보니까 하천변의 석축이 곳곳에 무너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집중호우에 어떤 유수가 많다 보니까, 또 상류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렇게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근데 계장님, 집중호우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많이 훼손되지는 않을 텐데, 근본적인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지사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물이 범람하거나 이런 적은 집중호우가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훼손될 때에는 우리 공사할 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하천관리계장 민병오
지사천도 우리가 관리해야 할 주 지방하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보수정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공사 시작단계, 최초단계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그 사항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공사하는 업체가 내년에 어려운 건은 내년으로 넘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사가 어려운 것은? 내년에 넘겨 가지고 정비를 할 때 우리 계장님도 현장에 직접 한 번 가셔서 잘 하고 있는지도 한 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계장 민병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올해 두 건하고 나머지 한 건은 할 수만 있으면 튼튼하게 단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한 번 공사하게 되면 10년 이상으로 더 이상 훼손되고 파손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계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천관리계장 민병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계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명동지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부위원장 이자연
거기에 반도건설이 있죠? 반도건설이 이번에 보강토 옹벽 시공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 가지고 기간연장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연장이 되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년도 차도소파 및 정비실적에도 우리 녹산동 일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정비 완료가 다 되었고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는데, 녹산동 일원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지사 입구 메인도로 있죠? 중심도로. 지난번에도 계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메인도로에는 지금 산단 형성으로 인해서 명동산단, 그리고 지사글로벌산단 있죠? 그 형성으로 인해서 덤프트럭이 아주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지금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돌, 흙을 많이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떨어지는 잔재물하고 낙석으로 인해서 거기 지사에 1만 2천 명 정도 사는데 그 도로를 지나지 않고는 지사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타이어 파손도 많이 생긴다고 지사동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포트홀이 많이 생겨 가지고 타이어 파스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낙석 잔재물로 인해서 앞에 자동차 유리에도 파손이 덤프트럭 지나갈 때 옆에 같이 지나가면 그 잔재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도로정비도 한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반도건설이 지금 현재 명동산단 안에 있는데 이걸 지나다니면서 지금 낙석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데 왜 기간 연장을 또 다시 3개월이라는 기간을, 10월 31일까지였는데 기존에 2022년도 4월 15일부터 가도였죠, 그게? 원래 10월 31일까지였는데 지금 기간을 연장해서 23년 1월까지 3개월을 연장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파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작업기간을 연기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연장을 시켜줬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일단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그리고 지사로 들어가는 도로 파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보셨지만 거기 인우아스콘 부근에 지금 1차로, 2차로 공사 진행 예정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이자연
예정이라면 언제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올해 안에 거기 인우아스콘 주변만 1차로, 2차로가 지금 할 예정이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로보수는 저희가 시 건설안전시험소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재물이나 낙하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더 자주 가서 좀 더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덤프트럭 문제는 저희도 건안하고 이야기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한 번 건안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계장님, 지금 명동산단 그쪽에 보면 산을 깎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있는 돌도 싣고 내려오고 또 다른 흙도 왔다 갔다 하던데 보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일반 트럭이 적재가 과적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건안하고 과적단속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적단속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가로등이 내년은 56.7%가 증가하고 작년은 올해보다 7%가 증가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 가로등에만 다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갖다가 에너지 절약차원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환경보호 효과를 위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공원이나 자연부락 숲길에 이걸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등보다 1.5배가 밝고 자정 이후의 밝기가 조절되어서 주변의 동·식물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데다가 외부의 전원공급 없이 태양광으로 빛을 낼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태양광을 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가로등은 항공기 소음예산으로 중사도에 6본 50W짜리를 가로등 개념보다는 보안등 개념인데 설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충전기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흐릴 때도 충전이 되면서 되는데 이게 충전기 용량 때문에 비가 오거나 흐릴 때 3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3일 이후로는 충전기 용량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약간 위험의 소지가 있는 데는 좀 곤란하고 공원이나 그런 데는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당 50W가 340만 원이고, 일반 가로등은 등주가 135만 원에 등기구가 한 3, 40만 원 이렇게 하면 두 배 정도 비싼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그런 데는 좀 지양을 하고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이 많은 데는 좀 설치가 곤란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숲길이나 통행이 좀 많지 않은 곳 그런 데는, 처음에 최초비용은 많으나 긴 안목이나 환경보호효과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다른 곳에 설치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참고하셔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등 사고율이 증가 추세인데 가로등은 파손을 하면 원인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발견하자마자 저희 강서경찰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발견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 자체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원인자를 찾기는 쉽지가 않네요?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예, 원인자를 알 경우에 보험회사 대물담당자하고 빨리 똑같은 것 이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하고 원인자는 저희가 강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지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안내문은 따로 제작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비치하도록 가능한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로등 사고건수를 조사를 좀 해봤는데 왔다 갔다는 하는데 2019년도에는 37건이고, 20년도는 45건, 21년도는 36건이고, 22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43건입니다.
박혜자 위원
가로등주가 파손되었을 때 한 대당 교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가로등 교체비용은 35만 원입니다. 아, 교체비용만 그렇고 실제 가로등주 8m 기준으로 135만 원에 등기구는 그대로 써먹으면 되니까 다른 것까지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제법 비용이 많네요?
우리 가로등에 가로등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예, 가로등주 번호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가로등주 번호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저희가 가로등주 표찰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고 초록색으로 해서 배전함별로 구분을 합니다. 관리나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명지국제 이관 받은, 타 기관에서 시설을 하고 이관 받은 데는 저희 기준에 안 맞는 탈색이 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체주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별도로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원 들어 왔을 경우에 그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여기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노란색, 초록색입니다.
박혜자 위원
이 색은 어떻게 구분해서 붙입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저희가 한 배전함에 가로등주가 20개에서 40개 달려 있습니다. 근데 공항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하면서 일단 배전함에 불을 켜면 가로등에 불이 오는데 수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설치를,
박혜자 위원
그럼 그 색깔은 어떤 색을 어떻게 넣으라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색깔은 안 나와 있지만 저희 부산시 도로 기전시설 유지관리 규칙에 보면 가로가 11cm이고, 세로가 15cm, 그리고 배전함번호, 도로명 그러니까 공항로 1번에 밑에 가로등주번호가 1번, 공항로 1번에 2번 이렇게 쭉 연결되어있고 또 끝나는 데 가면 그쪽 다음 가로등하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항로2번에 그쪽 끝번호가 표찰에 표기가 됩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래서 색깔이 구분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저희가 누전 잡을 때라든지 저희가 낮에 가서 불 켜고 확인할 때 끝단위가 어딘지, 특히나 교차로에 보면 가로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쪽 배전함에 물려 있나, 저쪽 배전함에 물려있나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밤에 가다가 보면 색깔이 우리는 이게 붉은색인데 거의 분홍색 계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인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탈색이 되어서, 근데 지금 저희가 조달로 구매하는 것은 되게 괜찮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2차 추경 때 질의하신 내용에 명지국제신도시 안쪽에 보니까 분홍색이었는데 탈색이 많이 되어서 다 이관 받은 제품들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탈색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탈색이 안 되어 가지고 밤에 시인성이 뛰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도로관리계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를 보면 작년 조치사항으로 인도 등 공공보행로 보도블록 관리 및 소파 수선 설치 등을 2021년 12월부터 3월까지 정비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본 위원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한 신호동이 빠져 있더라고요? 신호동이 제외된 이유가를 특별히 있습니까? 계장님.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여기서 말씀 드린 녹산동에 신호등 일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신호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신호동 일부를 어디를 한 겁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확인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행불편 민원에 신속 응대를 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반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지금도 순찰 중인 겁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지금도 낮에 도로보수원들이 두 팀으로 해 가지고 순찰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정비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장비를 다시 들고 가서 정비를 하고 파손부위가 큰 것은 건설과라든지 소관 부서에다가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민원이 오기 전에 보면 진짜 엉망이거든요? 특히 계장님도 한 번 가 보셨겠지만 신호동 일대가 엉망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빨리 보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신데 제 말씀은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보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운영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신고를 안 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사실상 기동순찰팀이라는 게 저희 직영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도로관리원 10명이 도로보수라든지 소파 수선이라든지, 낙하물 처리라든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래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겠지만 그래도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 빨리 처리해주는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면 정말 휠체어도 다닐 수 없고 유모차도 다닐 수 없는 거리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거 진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번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명지2동, 신호동 보도블록 정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했으니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업하셔서 진짜 보도블록 노후된 거 보수하지 말고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그 부분은 기획실과 건설과랑 같이 다 협의해보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설비계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선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오션시티 보면 통신선이 늘어지고 진짜 널브러져 있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좀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 계에 듣기로는 8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 업체들에게 도로점용 사용료나 공유수면 사용료 등을 받고는 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해서 시설물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돈만 받고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어떤 부분의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정란 위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 통신선들이 늘어져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목에 걸릴 정도, 제가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자료를 하나 첨부할 걸 그랬는데 첨부를 안 했는데 담당계에 보낸 사진이 있습니다. 통신선들이 늘어져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머리나 목에 걸릴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도 있었고 비비 꼬여서 축 늘어져서 중심 상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에 연락했더니 담당자께서 각 업체 8개에 연락을 해서 정리하는 대로, 사실은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사진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위원님이랑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8개 업체의 통신선, 공중선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건의 대상지를 올리고 있고요. 그 건의 대상지에 따라서 시에서 8개 업체랑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작은 하나하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위원님한테 듣는 대로 업체에다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데 담당자께서 8개 업체에 정리되는 대로 사진과 메일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럼 현재 그것은 진행 중인 겁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제가 그것은 확인을 바로 하고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민원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위원님, 통신선 정리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 하면 또 한 번 나가보고 그리고 제가 나간 김에 전체적으로 돌다 보면 제가 말한 부분은 또 정리가 되어있는데 제가 말하지 않는 뒤쪽 골목으로 가면 또 통신선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담당계에 연락하는 건데 담당계에서 미리 보시고 순찰하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도 같이 연락하는 방법은, 나갈 시간이 도저히 없진 않겠죠?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력 자체가 도로점용이라든지 노상 적치물 단속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손이 못 미친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도시환경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관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중심 상가의 통신선들이 널브러져 있으면 일단은 보기에도 안 좋지만 위험한 상황도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걸릴 수도 있고 진짜 너무 늘어져서 손으로 잡아당겨도 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특별히 신경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감면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2022년 도로점용료는 1,670건 26억 정도가 부과되었고, 지금 징수는 1,400건 25억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는 대부분이 상가나 개인 시설로 들어가는 차량 진출입로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구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신주라든지 그다음에 맨홀이라든지 이런 점용료가 15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럼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로점용료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면 근거나 대상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도로점용료 감면은 「도로법」 68조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으며, 일단 지금 감면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1년에 25%가 감면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공공기관, 그다음에 코로나랑 관련이 없는 전신주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에는 제외를 하고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상공인에게 10% 감면되는 게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화면 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다시 신청하라고 공문 받으신 적 있으시죠?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맞습니다.
김정용 위원
공문 받으셔서 선정 대상에 보면 구·군 자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달라, 상가 밀집 지역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기준을 선별한다고 부산시 공문이 올라왔더라고요.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맞습니다.
김정용 위원
보시면 회의도 하셨던데 회의에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서 회의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용 위원
여기에 보시면 선정기준이 처음에 1차로 선정된 데가 대저2동 3434번지 일대하고 공중 케이블 정비는 강서구 명호사거리 일원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바뀌었네요? 위치가.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맞습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 바뀐 데는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일단 저희 쪽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로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시하고 8개 공중선 관련 업체가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일단 명호사거리는 다른 지역보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괜찮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면 금호순서길에 지금 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자료 화면이 없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중선 관리를 하는 것은 폐선이라든지 늘어진 선, 단선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산시에 제출하셨을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부산시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없다라고, 그냥 올려준 서류만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왜 선정기준이 바뀌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구에서 올려줘서 여기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변경을 했다.”, 부산시의 답변은 그렇던데,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저희도 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지금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오션시티 쪽에도 이렇게 전기배선이 지저분하게, 아까 1번 사진과 2번 사진을 보시면 똑같은 사진 같은데 금호순서길에 대해서 혹시 자료 화면이나 자료 사진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제출한 사진이 따로 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제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기 전에 일단 계획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김정용 위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국비가 8억 정도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맞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부산시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구·군 자체 우선순위 노후주택 상가 밀집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금호순서길이 밀집 지역입니까? 상가가.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그건 밀집지역보다는 노후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먼저 감안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용 위원
내년 사업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아까 구정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나 신호동이나 다른 지역에 시급한 현황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좀 심도 깊게 지역을 선정하셔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 선정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저희들 입장을 이야기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적어놓고는 깜빡 빠뜨렸는데 김정용 위원님이 같은 얘기를 해서, 맥락에서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선 너무 널브러져 있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해서 제가 담당자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힘들다고 했지만 조금씩 작은 구간이라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한 번 주신 적이 있는데 지중화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일단 지중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업체들의 부담도 크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저희가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건의를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진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생기면 거기는 모든 것이 지중화되는데 진짜 비교가 될 거거든요, 명지1동이나 2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중심 상가 쪽에는 꼭 지중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장님, 담당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확보하셔서 업체설득하시고 명지1, 2동 적어도 중심 상가에는 지중화되어서 깨끗한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계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도로관리원 현황을 보니까, 총무과 자료에 보니까 공무직 현황에 정원이 총 22명이시고 현원이 10명이죠? 과장님.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10명입니다.
박상준 위원
총무과 자료는 12명 돼 있는데 10명이 확실하죠?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맞습니다. 올해 퇴직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과부족이 12명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제가 알고 있는 정원은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총 17명으로 바뀌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박상준 위원
공무직 현황하고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도시정비과 측에서는 17명이라고 치면 인원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충원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일단 그 부분은 공무직 총괄 담당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정원에 보니까 2020년도에도 보니까 14명이시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역은 넓은데 도로보수원들께서 하실 일이 많고 중요하신데 인원이 충족이 안 된 것은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가을철 우수기 때 도로관리원 쪽에서 도로 측구를 하실 때 낙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과 흡입차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72개소 정도 되는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원들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서울 쪽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정비계획하고 이런 게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따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한 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낙엽 제거할 때 민원인 분 제보도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신데 도로 측구 쪽에다가 밀어 넣는다는 그런 제보도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계장님께서,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좀 더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문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설비계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노란색 가로등주 교체사업 아십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마 계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계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신 거 같은데 명지동 3289번지하고 남명초등학교 일원에 그때 우선적으로 설치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노란색 가로등주 교체사업을 우리구가 첫 사업했었나요?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안 그래도 학부모님들이나 보니까 반응이 좋으시던데 이때 집행했던 금액이 2,200만 원 정도 되죠?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예.
박상준 위원
반응이 좋은데 내년에 혹시 예산반영 계획이 있습니까?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은 따로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10월에 노란색 가로등이 조달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강서구 관내 업체가 최초로 이것을 조달에 올렸는데 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기장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구 그쪽에서 설치 예정에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걷기추진단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신설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신호등주도 노랗고 신호등기구도 노란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 학교는 신호등기구만 노란 상황이라서 노란가로등이 그것을 약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또 운전자의 경계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도로안전시설 장치를 제가 보니까 대구 그리고 경기, 인천 나머지 경남, 전남 이런 데서 경찰청에서 노란색 횡단보도 색깔을 노란색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스위스에는 국토 전체가 횡단보도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은 상황이고 저희가 노란색 가로등도 좋지만 이게 효용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까지 시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면 바닥이 암적색으로 되어있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것을 노란색으로 칠한다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색깔 있는 그것을 그 구역 진입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진입할 때 길게 이렇게 도색하는 방법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빨리 알아차리기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출퇴근하다 보니까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노란색 가로등이 많이 서 있으면 도시 미관은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 본 상황이라서 지금 남명초등학교에는 벚나무가 돼 있어서 이번 겨울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저희도 과장님과 저번주에 한 번 나가서 보고 왔는데 지금 섣불리 그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다 노란색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고 학부모가 요청이 온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실과에서 검토하셔가지고 또 학부모들의 여론도 들으셔가지고 좋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계장 김필배
예, 잘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빨리 대응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주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우리 건축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장님께 가덕도 내 대항동 산42번지 건축허가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에 대항동 산42번지 불허가 처분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항동 산42번지 관련해서 2019년도 4월에 불허가 된 사유는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의견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협의를 여러 부서랑 했는데 그중에서 건설과에서 개발행위 부분하고 도시정비과에서 도로점용 부분에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 불가 내용을 보면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부지 내 경사도 및 급경사 경사지 각 등 그다음에 보강토 옹벽 설치 안정성 미확보,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불허가 회신을 받았고, 그다음에 도로점용 부분은 거기가 지금 공용주차 공간으로 인해서 과감속 차로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그래서 불가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당시에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런데 2021년도 11월에 보면 건축허가가 가능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건축허가 불가 당시에 비교했을 때 어떤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과에 건축허가가 접수됐을 당시에는 대지가 대항동 산42번지하고 산42-7번지 2개의 필지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저희들이 다시 허가 처리한 당시에 건축허가 신청의 대지는 대항동 산42번지만 가지고 건축허가신청이 되어서 산42-7번지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다시 2021년도 11월에 건축 협의를 했을 때 불가라고 회신해준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적정하다고 회신이 와서 그외 나머지 부서는 적정하다고 이미 회신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와서 처리를 했는데 적정하다고 회신 온 사유를 보면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지 일부가 대지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보강토 옹벽의 높이가 2019년도에는 12.9m로 아주 높았는데 이게 4.5m로 낮아졌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개발행위가 적정하다고 회신을 줬고, 그다음에 도로점용 변경 부분은 2019년도에 내려가는 경사지에 노상주차장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 주차선이 삭제가 되어서 더 이상 거기는 주차 구역으로서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점용이 가능하다고 도시정비과에서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폐가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철거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특별법」에 의거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관내 폐가를 철거하는 정비사업이지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게 전부 다 시비로만 구성이 되어있던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전액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3,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던데 그러면 1개 동당 1,200만 원이면 3개 동을 철거했다고 보면 됩니까? 올해는.
건축과장 이남식
예, 지금 10월 말까지 3,600만 원 가지고 3개 동을 철거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추가로 2,4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받아서 지금 아마 이번 달에 다시 2개 동을 더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럼 올해는 총 5개가 철거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폐가 철거의 진행절차라고 해야 됩니까?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폐가 철거가 되는지.
건축과장 이남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폐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다 폐가라고 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도 등급을 네 등급으로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은 아주 빈집이지만 상태가 양호한 상태, 2등급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수리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 3등급은 조금 더 많은 수리가 필요하고, 4등급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할 상황이 아니고 철거가 더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4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현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철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는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1년 동안 전기나 수도의 이런 전혀 사용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동의가 이루어지면 폐가철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주로 가덕이나 자연마을이 많겠다, 그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현재 저희 구에서 올해 4월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0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빈집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동은 가덕도가 가장 많습니다. 동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이게 철거가 되고 나면 우리구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관리하게 되면 어떤 걸 관리를 하시는지,
건축과장 이남식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철거를 해드리는 사항인데 원칙은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철거를 하셔야 되고 그 얘기는 본인께서 비용을 들이신다는 말씀이고 폐기물까지 처리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시비를 가지고 구청이 철거를 해주면 3년 동안 그 땅을 저희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전제로 저희가 철거를 해드리기 때문에 3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소유자께서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철거해드렸는데 1년, 2년 안에 바로 내가 건축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신청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은 공공의 목적으로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받고 철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공공의 목적이라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방향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위치에 따라서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것 같으면 하는데 주로 보면 다른 구를 예를 들자면 소규모 쌈지공원 정도라든지 아니면 벤치 정도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께서 조금 쓸 수 있는 정도, 나중에 철거했을 때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네요.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햇살둥지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햇살둥지사업은 소유자에게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 집주인이 지방 학생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자녀,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구에서도 혹시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아직은 저희 구에서는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햇살둥지사업이라고 시에서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괜찮은 집을 소유자께서 비워두시고 어느 누군가는 살집이 필요한 상태가 됐을 때 그게 매칭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1,800만 원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집을 고쳐드리는 거죠. 집을 고치는데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부위원장 이자연
자부담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이렇습니다. 임차인한테 주변시세의 반값의 임대료를 받으시면 저희들이 1,800만 원 안에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임대료를 하나도 안 받는다, 본인께서 3년 동안 임대료 없이 그냥 내 집을 써달라,
부위원장 이자연
무상으로,
건축과장 이남식
무상으로 그러면 저희가 1,8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면 집을 거의 다 고칠 수 있는 수준으로 3년 동안은 무조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아직 강서구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시겠다는 분도 안 계시고 실제로 내 집을 리모델링 해서 이 햇살둥지사업으로 해서 쓰겠다는 분도 아직 안 계셔서 이뤄진 적은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사업을 추진하려고는 하셨습니까? 강서구에서는.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들이 해당 동을 통해서 있으면 신청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한 번씩 전화로 저희한테 어떤 건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싶다는 이런 것도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이 먼저 계셔야 되거든요. 고쳤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실 것 같으면 예산을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위원장 이자연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같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건축과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업을, 예산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사업을 하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없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강서구 관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이 사업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공모 방법 이런 걸 좀 더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각 동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실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시 영도구에서는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벤치마킹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자연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반갑습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범방동 1,900세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해달라고 LH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보류라기보다는 이렇습니다. 범방동 행복주택 사업 1,900세대 사업 같은 경우는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원래 그 땅 자체에 민간분양아파트가 처음에 계획이 되어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기업 유치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가 몇 년도더라, 하여튼 코렌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면서 그 기업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과 협력사들,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협력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협력사들에서 오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숙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당시에 MOU를 체결해서 거기를 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시의회에서 의결도 되었는데 중요한 게 그렇게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대업을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임대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한계선이 있는데 그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임대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건 당연한 사항인데, 그분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셔가지고 이게 분양아파트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건의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이즈음에는 코렌스라는 기업도 그렇고 협력사들도 많이 와서 올 것처럼, 뭔가 잘 될 것처럼 MOU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부산시 투자유치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코렌스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원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지었을 때 오실 수 있는지 수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요청을 드리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코렌스 입장에서는 몇 명이 온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코렌스의 직원들도 몇 사람이 여기 들어올지도 모르고 어느 협력사가 내려와서 여기에 공장을 짓고 하면서 그 근로자가 몇 명이 들어갈지, 사실상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숫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과연 1,900세대를 전부 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서 한 번 도시공사 측에, 또 부산시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임대가 필요한 수요 정도를 파악해서 임대아파트랑 일반분양아파트를 적절하게 혼재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부산시에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 임대가 되든지 민간분양이 되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그죠? LH 측에서 결정을 할 일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남식
아닙니다. 지금 우선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기 때문에 LH가 아니고, 부산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중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저희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을 나눠서 반은 임대, 반은 분양 아니면 다시 전부 다 민간분양으로, 이런 부분들의 방침 결정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짓는 것에 대한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되어서 아파트 짓는 사업승인 신청을 부산시에 하면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도시공사도 상당한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는 진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현재 검토가 이뤄지는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변동이 생겨서 상황이 바뀌어서 사업축소나 설계를 하게 되면 이미 계획은 세워 놓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 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꼭 손실이라고 한다면 도시공사가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용 정도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어떤 예산이나 다른 부분에서 비용발생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현재 본녹산에도 공동주택을 추가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본녹산에는 민간분양아파트인데 사업승인이 현재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것도 임대죠?
건축과장 이남식
아닙니다. 그것은 분양아파트입니다.
박혜자 위원
분양아파트입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것은 회사 자체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예산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단지 지금은 사업승인만 받아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저희들, 그다음 행정 절차가 저희 구에 착공신고하고 분양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시행자 측에서 그 말은 막대한 비용을 실제로 투입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즘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도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자 측에서 사업을 빨리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또 공사가 이뤄진다면 실질적으로 주변에 주택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소음이나 진동 부분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피해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없을 수는 없을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법적인 부분하고 피해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자 측과 주민분들 사이의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62건의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복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개선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이미 법은 2020년 12월 31일에 끝이 났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는 한시적인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 강서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 26일에 저희 구에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이 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부산시를 거쳐서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저희한테 내려와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박혜자 위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건축과장 이남식
협의입니다. 승인은 아니고 협의인데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가 완료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마는 협의는 거치게 되어있는데 저희 구말고 경기도 쪽에 상당히 많은 훼손지, 경기도도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쪽에도 이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올해 저희가 초에 국토교통부에도 올라가고 부산시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너무 늦은 것 아니냐. 그런데 법상으로는 모든 행정의 법은 그날까지 접수된 것들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별도로 특례라든지 보칙에 어떤 규정이 나와있지 않으면 접수된 것까지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 올렸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 시 의견을 달라, 그래서 시에서는 부산시 관련 부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끝나게 되면 부산시가 다시 국토교통부에다가 협의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승인 회신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이고요. 저희들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행정 절차는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일단 시간은 좀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아무래도 저희가 그때 9월인가요. 저희가 부산시에 협의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부산시도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이 이 서류를 다 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일부 보완 상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이고 저희는 또 정비사업 시행자 측에 보완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승인까지 내드리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우리가 공공기부를 받으면 우리구 재산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30% 기부채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 재산이 되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구 재산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박혜자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것은 신청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되는지까지는 제가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기본적으로 공원하고 녹지로 전체 사업 부지에,
박혜자 위원
넓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그렇죠. 30%로는 무조건 공원녹지로 조성을 해서 저희구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개공지 사용실태 관리소홀 및 실효성 제고 문제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특정감사 주의 권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것은 공개공지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주로 다중이용건축물로 해서 조금 규모가 큰 건축물들을 건립할 때 그 건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법에 누구나, 건축주의 땅입니다마는 어떠한 울타리나 설치하지 말고 누구든지 공개공지란 곳을 가서 내가 쉴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자기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서도 안 되고 또 나만 쓰기 위해서 울타리를 막아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서도 안 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감사했는데 경미합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사물함 같은 걸 갖다 놓으신다든지 그다음에 차량이나 물건을 놓으셔서 일반분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행정조치를 해서 시정을 시킨 것도 있고 현재 시정을 하고 있는 중인 것도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구정란 위원입니다. 아까 이자연 위원님이 폐공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폐공가 수에 비해서 철거 건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철거 건수는 기본적으로 건축주의 동의사항이 1번입니다. 동의만 해주신다 하면 보통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집들이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전기 수도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든지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들 그런 게 더 많기 때문에 동의서만 징구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철거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가덕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신공항이 조성되게 되면 결국은 보상으로 해서 어떤 형태든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 아무리 허물고 낡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도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덕도에서 철거를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 다른 동도 예를 들어서 강서구는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구정란 위원
강동, 가락, 대저 같은 경우에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건축과장 이남식
다 많은데 기본적인 그분들의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강서는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저희 강서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개발사업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게 도시공사든 LH든 아니면 우리구든 계속 어떤 공공목적의 사업들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그냥 있어도 내가 보상을 다 받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개인 재산이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전에는 저희가 건축주한테 본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잘 해 달라고 하는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안전의무에 대해서 건축주께서 안전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건축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하게 되면 건축주한테 철거를 하라고 행정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현재 개정이 되어있어서 조금은 안전적인 부분은 강화가 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아마 어떤 재산에 대한 그런 심리 부분을 좀 더 보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이 시행으로 금방 바뀌었다는 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작년 10월 14일자로 시행이 되게 되어있었는데요. 거기 빈집 소유자한테 저희가 안전조치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안전조치 3등급, 4등급 아주 위험한 건물이든지 아니면 위험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축주한테 철거를 하든지 고쳐 가지고 위험 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럼 우리 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방안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남식
현재까지 이 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대부분 주택이기 때문에 어떤 평지화 되어있는 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라서 그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진짜 무너져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고 주로 이런 경우는 보면 저기 원도심 지역에 동구나 서구나 이쪽은 보면 산복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들이 경사지 근처에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집들은 실질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 아래쪽의 있는 집 지붕으로 덮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구에 근무를 해 봐서 잘 압니다만 그런 경우 예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구청에서 밖에다가 팻말 하나 붙여 두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정도밖에 못했는데, 지금 이런 법이 생겼을 경우 만일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 구에도 만약에 경사지에 무너졌을 때 아랫집에 피해가 생긴다면 당연히 이 법을 가지고 건축주를 만나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안 했을 경우 이런 벌칙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시는 게 맞다 하고 안내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무너지지 않을 정도면 그냥 어떻게 대처를 할 방법은 강구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사실상은 대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정란 위원
흉물스러운 정도로는 대책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다기보다는,
구정란 위원
딱히 대책 방법이 없다는,
건축과장 이남식
제일 좋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름철에 모기들이 많이 들끓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그런 정도는 어떻게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구정란 위원
소독 정도,
건축과장 이남식
주변 분들이 피해를 보시니까, 그분은 거기 안 사시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는데, 사실은 주변 집에서 많은 피해를 보시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위생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 드리는 정도 말고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구정란 위원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외관상으로 사실 진짜 보기 싫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에는 모기나 벌레로부터의 온상지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참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조금 더 고심을 해서 한 번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공유지 상 무단으로 지어진 무허가 빈집들 그런 게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가 빈집 번지하고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게 국공유지인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한 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으로 4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강서 먹거리 활성화 사업이 지난 12월 완료되었는데 이 부분에 그럼 4억이 저희가 말하는 게 강서 먹거리 활성화 사업이 어느 부분에 투입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세금이 어디 쓰였는지가.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 이거는 우리 여기서 보일 것 같은데, 우리 강서 행복주택 옆에 있는 그 커뮤니티센터에 ‘강서의 밥상’이라고 2층에 식당이 있고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했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12월 31일날, 지금 대저1동 토닥토닥 마을쉐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올 연말이면 운영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공고를 내고 있는데 어제 3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1차, 2차도 아무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3차 공고를 냈는데 다행히 어느 한 군데서 좀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적정하다 그러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으로 4억이나 투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이익이 없으니까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2층 식당 부분은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저도 식사를 그쪽으로 많이 하러 가는 편인데,
구정란 위원
본 위원도 두세 번 갔었거든요.
건축과장 이남식
점심시간은 사실상 식당이 좁아서 그 옆에 저희들 공용 쓰는 공간까지 저희가 무료로 드려 가지고 테이블을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는 편이라서, 1층 레스토랑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실상 적자는 맞습니다. 근데 2층은 조금은 적자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이분들께서는 이 사업을 올해 말까지만 하고 그만 하시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정란 위원
제가 볼 때 사실 위치가 외곽진 데 있어 가지고 일반인이 찾아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위치선정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다고 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는 정말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위치 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안녕하십니까?
김정용 위원
항상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많이 힘드시지요, 요즘에?
건축과장 이남식
아닙니다. 저보다 저희 직원들하고 계장님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김정용 위원
이번에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은 건설과 관련한 투기 억제를 위한 개발행위 제한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가덕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22년 2월 9일부터 개발행위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덕도 내 개발행위제한이 올해 2월 9일날 부산시에서 결정고시를 내려 가지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덕도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외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가덕도 전체가 다 제한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건축행위 중에서 신축, 증축, 용도변경 이런 부분들은 아예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있고, 대신에 개축, 그다음에 재축, 그다음에 대수선, 표시변경 그다음에 주민 공동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용 위원
그러면 건축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주시는 주민분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건축과장 이남식
지금은 저희들한테 따로 그런 분은 안 계시고요.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근데 2월 9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2월 8일까지 건축허가가 처리된 건축물들은 공사를 하실 수 있는데, 2월 9일부터 그러니까 8일 넘어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불허가 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그 뒤로는 새로운 허가 신청이 안 되시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조금 말씀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그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한테 진정이 많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5조에 보시면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에 따라 신청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강서구 관내에서 이 지원금을 신청하신 공동주택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원금을 신청하신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위원님. 그것은 홍보가 좀 덜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가지고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공동주택에 알려 드려야 할 사항이 꽤 있을 때 저희들이 바로 바로 문서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 가지고 혹시라도 홍보가 부족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공사 관련 민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식만동 50번지 일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번 띄워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식만동 50번지 일원에 민원이 수 차례 제기된 민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건축과 계장님도 민원 잘 알고 계시고 본 위원도 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 수 차례 갔었습니다. 민원인께서 민원 제기한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주로 배수 부분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부분이 악취가 나지 않느냐 본인 집 쪽으로 해서 정화조를 묻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당연히 법적인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느끼시는 피해의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나 담당 계장이 현장을 나가서 건축주랑 민원인이랑 만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조율을 해서 실제로 정화조도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원래 위치에서 반대편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배수 부분도 민원인 집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별도로 담장 앞에 배수로를 따로 설치를 해서 물을 돌리고, 또 부분적으로 담장 부분은 추가로 담을 더 쌓아드린다든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해서 민원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민원 허가 계획에 보면 총 7개 동입니까, 몇 개 동입니까? 지금 건축물 짓는 게 7개 동이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7개 동입니다.
박상준 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림에 보시면 보라색이 민원인 댁이시고 나머지 뒤쪽에는 아마 삼천리 회원 쪽일 겁니다, 이쪽에서 땅을 사셔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작년 6월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조업이 풀리면서 우리 자연마을에 집단취락지역에 제조업이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민원인 자체가 우리 건축과나 저희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접수되는 사항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면적으로 500㎡를 넘어가게 되면 공장으로 분류가 되고 500㎡ 밑이면 제조업소로 분류가 되는데 공장은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기 때문에 다 500㎡ 밑으로 제조업소로 신청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법에서 막아놓은 상태인데 법에서 완화가 되어서 풀리다 보니까 건축용도 자체에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로 제조업소가 보면 1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처럼 몇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면 시공사가 같은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설계자가 같은 설계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민원이 올해 4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배수 불량 관련 배수관로 교체해 달라고 했었고, 차량 진입도 우회하도록 구거 점용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주셨고, 또 올해 9월에는 2차 민원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정화조 부분도 이의를 제기하셨고, 10월에는 경관이나 일조권, 또 오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제기하셨는데, 우리 건축과 계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셔 가지고 건축주하고 협의도 해 주셔가지고 대응을 잘 해 주셨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이 번지뿐만 아니고 제조업소 추가로 지으실 때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건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우리 자연마을에서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입장인데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해 가지고 배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최종 건축허가계에서 허가를 내 주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간 부분은 맞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차후에도 분명히 이런 민원이 제기될 건데 분명히 건축주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지어야 될 거고, 근데 실제로 공사 피해를 입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과장님과 실 계장님께서 건축주하고 상호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향후에도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분들께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중간적인 입장이 되지만 물론 건축주도 민원이고 민원인도 민원이신데,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비서실에도 찾아갔었는데, 억울한 것 때문에 청장님 면담하러 가셨는데 비서실에서 혹시 이 민원에 관련해서 건축허가계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을 챙겨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제가 듣기로는 제가 올라간 적은 없고 건축허가계장이 다른 건으로 청장님 보고를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아마 이분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그 비서실 모여서 회의하는 공간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저도 그렇게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건은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잘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다른 사진 한 번 띄워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벽돌 밑에 보면 배수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저1동이나 대저2동이나 자연마을 관내에는 공장 창고를 짓고 나서 차후에 용수로 쪽에다가 이렇게 배수로를 빼는데, 준공이 되고 나서 불법사항으로 빼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회의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부분을 통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실제로 저런 배수 부분은 용수로에 빼면 안 되고 배수로 쪽에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배수로 쪽으로 빼는 게 적법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차후에 우리 건축과에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수로가 들어오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용수로가 나와야 되는 물인데 지금 물을 보시면 시커멓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지금 저희 건축법상 저촉사항은 아닌데 이게 건설과의 배수, 그러니까 하수처리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의 오폐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쪽 부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건설과랑 환경위생과랑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향후 이런 부분은 상호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2020년 11월 26일날 대표자 분께서 김제두 외 총 10인 정비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최초에 신청하실 때 서류가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신청자께서 서류 목록만 제출한 건이 있었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당초에 이 훼손지정비사업이 경기도 하남시에서 변호사 분이고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보니까 내려오셔 가지고 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인데 우리 관내에 불법 이행강제금 내시는 분들 적출하시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처럼 하셔 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한 건데, 최초에 서류 접수를 하시고 국토부에서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접수가 마감이 됐었던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제가 올해 1월에 여기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접수가 되어서 구청에서, 또 시청에서 검토가 되고 자기들한테 어떤 서류가 올라와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문서는 아니고 구두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에 대해서 어떤 법령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보칙이라든지 부칙 부분에 명확하게 그런 게 명시가 되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 날짜까지 접수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보는 것이 행정적인 일반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1월 26일날 정확하게 접수가 되었고, 물론 서류는 미비했습니다만 일단 접수된 것은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개발국장님께서도 부산시에 갔었고 저도 시 도시계획과장님을 찾아뵙고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맞기 때문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로 좀 올려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을 다 보완해서 지금 부산시에다가 서류를 올려 가지고 부산시가 그걸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앞전에 우리구에서 도시개발국장님 하고 시에서 관계자들 하고 협의를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에서는 구두상으로는 이 법이, 이 지금 훼손지정비사업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잘 진행된 사항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것은 시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교통부 쪽의 의견사항을 아마 시에서 약간 전달하는 의미가 있고,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린벨트에 일어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는 총량제를 해야 되고 총량제는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풀어줘야 되는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우리 강서의 이 건 말고도 현재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국토교통부를 방문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법상으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아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이 훼손지정비사업 자체가 30%를 공원녹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여러 명이 신청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을 갖다가 30%를 기부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간도 준비가 좀 정비사업하시는 측에서는 기간 자체가, 솔직히 이게 조합도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 좀 정비가 잘 되는 사항인데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식
일단 위원님, 신청서에 30% 공원을 만드는 것은 이미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께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신청하시고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 유예를 시켰던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동안 유예를 시켰고 현재 부산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분도 유예를 시킨 상태입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신청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정비사업이 불가하다고 됐을 경우는 이 강제이행금 부과 유예시킨 분들은 어떻게 되는 사항이죠?
건축과장 이남식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에도 지금 똑같은 경우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강서구만 안돼 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경기도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양쪽 지자체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토부가 쉽게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올해 2022년 4월 8일날 국토교통부에서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 불가라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따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 내용을 안 그래도 저도 받았는데 내용을 읽어 봤을 때 국토부가 잘못 회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니까 종이 석 장인가만 접수를 했는데 그게 무슨 사업승인 접수한 거냐 라고 회신이 되어있는데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서류들이 저희 구청에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일부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하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거지 신청서 갑지 두세 장만 접수해서 접수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받아달라고 한 건 분명히 아니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국토이용법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은 따로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국토부에서?
건축과장 이남식
따로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해서 끝은 났고, 이미 접수된 것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상준 위원
현재 훼손지정비사업 협의를 다시 우리구에서 시 쪽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재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훼손지정비사업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식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매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 훼손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 이 훼손지정비사업이 될 거니까 내 땅 사라, 내 건물 사라 이렇게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소비자들한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매매를 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자율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 사신 분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이게 하남시에서 내려오신 분들께서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결론은 목적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풀린다고 지금 매매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2년 동안 실태조사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풀린다고 해놓고 팔았다가 안 풀릴 경우에는 실제로 매입하신 분들께서는 고스란히 피해를 안으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지번이 다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소유권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한 번 꼭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당리마을 당산 관련해서 민원 들어왔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아마 이틀 전에 담당 계장님도 현장에 가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예전부터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식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주홍
담당 계장님하고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을에서 당산제를 해마다 지내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근데 이게 땅 주인이 이제 딴 사람으로 되어있으니까 일단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또 구청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일부러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맞죠? 신당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남식
신당에 대해서 작년하고 2년 동안 1년에 얼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실제로 통장님께서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주홍
원래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있었는데 적발도 안 됐고 당산제 지내는 신당이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로 건물을 살려 놓기 위해서, 당산을 살려놓기 위해서 일부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마을에서 신촌마을, 당리마을 같이 당산제도 지내고, 이거 없어지면 큰일나는 줄 압니다, 어른들은. 이때까지는 해 왔던 부분인데 우리 구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건축과장 이남식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근데 그때 처음에 땅이 매매될 때 당산 신당에 대한 내용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주인이 지금 또 한 번 더 바뀌었는데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지켜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위원장님. 오늘 오후에 그 민원분들하고 그다음에 건축주, 설계자 다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산에 보면 나무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이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녹지과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약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밝혀졌고. 근데 주위에 CCTV가 없다 보니까 누가 했는지 밝혀내지는 못하지만 심증만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조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일단은 소나무 가지부터 해서 훼손을 해놨던데 그건 민사적인 부분이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도 좀 챙겨 봐서, 그 마을 분들도 건물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산을 훼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또 배수가 안 될까봐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자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대항동 산 42번지, 실제 19년도까지는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 있었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작년 11월에 허가가 나갔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11월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저도 조금 아는 내용인데 지주가 바뀌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토지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토지소유자가 바뀌고 허가가 나간 부분인데 그래서 의혹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그때 허가가 안 났던 조건 중에 하나가 주차선, 근데 주차선이 어떻게 소리 소문없이 없어졌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지금 현재 허가가 났는데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착공이 되어가지고 부지 조성 정도만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거기 지번에 대한 다른 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중지된 사유는요?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들이 따로 듣기로는 아마 건축주되시는 분이 처음에 짓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지 조금 규모를 달리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 보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건축과에서 많은 업무도 하고 있고 일도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건축허가가 나고 지금 이렇게 오해인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런 의혹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뭔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 하실 때 도로가 없는 부분에 건축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쪽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기본적으로 「건축법」 상에 통과 도로일 경우에는 4m 도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3m에서 6m까지 도로가 확보가 되었을 때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있는데, 부분적으로 만약에 도로 폭이 미달된다 라고 하게 되면 자기 땅을 도로로 내 놓은 상태에서 도로 공제를 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4m 통과도로가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식
예,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4m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으로 해 가지고 일부 개설이 미비되었는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원래는 이 공공시설은 어떻게 보면 도로가 공공기반시설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개인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법률상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한 번 차후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위원님,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 소유는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 단지 자기 땅을 공공의 도로로 쓰도록 거기는 건축을 못하고 그냥 도로로 내놓도록만, 실제로 면적상으로는 본인 소유 그대로 가져 가십니다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로 사용하도록만 되어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공사를 일단은 이 건축허가 받으신 지주 입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참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주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반갑습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저는 동선이주단지 일원 침수지역 구거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도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가지고 공사 기간이 22년 5월 6일에서 22년 8월 3일까지 해서 여기는 준공한 사안으로 나오는데요. 다시 55페이지에 보면 동선동 이주단지 일원 침수지 정비 2억이 10월에 발주 예정인데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동선동 1046번지 말씀이지요?
박혜자 위원
예.
건설과장 천태룡
거기는 현재 1차부터 해서 5차까지 전체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침수지 정비 10월에 발주 예정인 이거는요? 55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이 부분은 현재 89m 구간이 되어서 11월 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21년도 특별교부세 받은 것은 준공이 되었고 이것은 2차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 침수지가 구간이 어느 정도됩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현재 여기 구간은 89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1.1m짜리 공사를 하게,
박혜자 위원
이 2건 다 특별교부세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우리 예비비로 쓴 것도 있고 특별교부세로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1차는 특별교부세고 2차는 예비비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사업비가 둘 다 2억인데 이 구간이 비슷합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이 부분은 하수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하수계장 김현수
예, 하수계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구비가 일부 있고요. 예비비도 일부 있고 교부세도 세 종류의 예산이 섞여서 차수로 예산을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총 5차에 걸쳐서 지금 3개 예산을 써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5차에 걸쳐서 이 4억으로 전체가 공사가 다 된 겁니까?
하수계장 김현수
예, 완료를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화전 북측 본녹산마을 진입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전 북측 본녹산 도로 건설은 몇 개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거 2차 구간이 공사계약해지가 된 사유가 이게 거주자가 보상금을 미수령하겠다고 거부해서 일어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수령도 거부하고 현재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철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철거가 도저히 불가하니까 이 구간을 해지를 했는데 사실상 행정대집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 최근에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도 없고 요즘 추세가 행정대집행까지 해서 주민들을 강제로 철거를 시키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공사를 못해서 임시로 지금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시공사가 계속해서 1년, 2년씩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자기가 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지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해지를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그 구간은 빼고 저희들 현재 이 구간이 총 420m 구간인데 1차가 175m를 준공했고요. 그다음에 3차 구간에 대해서 80m 지금 실시고시를 해가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내년도 사업도 있고 24년도 이후의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4차 구간은 89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은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3차 구간까지만 하면 저희들 당분간은 이 공사를 보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 위쪽에 공동주택을 짓기로 되어있어서 그 공동주택 측에서 마을을 수용해서 아파트 전체를 다 짓고 싶다 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다고 해도 이 사업은 계속되네요?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저희들 이 구간하고 본녹산 앞쪽에 아랫마을하고 거기가 현재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하고 새로 할 것은 저희들 당분간 보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본녹산 아랫마을도 실시설계는 되어있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실시설계 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실시설계 되어있는데 이제 공사진행은 지금 일시 중단한 그런 상태네요?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를 하고 이런 움직임을 봐가면서,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에 강서구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당분간은 보류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과장님, 21년도 재배정 시 공공하수 인프라 사업으로 하수도 악취방지 덮개 설치가 5,900만 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43페이지입니다. 10월 발주 예정이면 이걸 작년에 나온 걸 아직 안 하고 10월에 발주한단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2021년도 예산은 여기에 발주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조금 표기가 잘못됐고요. 준공을 했습니다. 21년도 예산은 준공을 했고 22년도 것은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건 시에서 시 사업으로 공공하수인프라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각 구별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아서 해마다 거의 한 5, 6천만 원씩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체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체로 다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천태룡
예,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작년에 배정받은 것은 이미 사업이 끝났고 올해 것은,
건설과장 천태룡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명시이월까지 갈 건 없네요?
건설과장 천태룡
이것은 시작만 하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김주홍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을 보더라도 타 부서에 비해 거의 세 배, 네 배 가까운 용지에 저희도 보는 것만 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서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강서구의 장기발전계획에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 등 각종 큰 국책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구에서 준비한 발전계획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구에는 가덕도신공항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복합산업단지 등 대형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발전에 어떤 시너지를 노리기 위해서 현재 2022년에 추경사업으로 5억을 확보해서 강서구 전역에 도시계획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용역에서 주변환경개선이나 그다음에 정주인구유입, 산업단지 고도화 이런 모든 발전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여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저희들 이거 용역이 되면 도시계획이나 주택, 녹지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를 결성해서 그리고 계획수립단계에서 충분히 의회와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주민공청회 같은 것도 의견을 수렴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에서 LH하고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런 유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강서구에서 공사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공사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가능하면 저희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전화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천성동 1612 구거 공사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이 공사가 2017년도에 1억의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2018년 지금 모양의 상태에서 공사가 끝난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농로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저 앞에 빨간 말뚝 있는 부분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맨 앞쪽에 사진으로 중단된 상태가 있습니다. 농로를 주민들이 요청해서 만드는 공사였는데 이렇게 반만 공사, 저도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반만 하다가 중간에서 뚝 끊어져서 지금 끊어진 부분이 맨 앞쪽 사진입니다. 여기는 저 상태로 주민들이 위로 올라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2020년도에 마을주인 40여 명이 날인을 하여서 이 공사를 마무리해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서류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2020년도 말씀입니까?
구정란 위원
예, 과장님 오시기 전이시겠죠.
건설과장 천태룡
제가 알고 있는 구간하고 달라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본 위원이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주민 민원을 받고. 이렇게 보면 이것은 진짜 반쪽짜리 공사인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가 가다가 중간에 저렇게 딱 끊어져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1억의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저 반만 공사한 게 1억의 돈을 다 써서 멈췄다는 이유인데 어이없기도 했는데 저렇게 반쪽짜리 공사를 하다가 끝난 경우가 이 사례 말고도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는 구간에서 저희들이 모든 구간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구간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나은 구간은 뒤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1억이면 1억 원어치하고 좀 뒤에 괜찮은 부분은 차후에 하자고 미루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구정란 위원
간혹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두 군데 다 시급한데 1구간만 하고 2구간은 안 하고 그런 구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과장님, 저걸 보면 공사가 3분의 2지점도 아니고 반쯤에서 딱 끊어져서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저런 것은 용역을 안 주고 계획을 세웠을 때 충분히 계획을 잘못 세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럴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소지를 물어서 문책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공사가 이렇게 1억으로 예산했는데 중간에서 끊어지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천태룡
대부분이 저런 경우에 사유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구간이 많고 또 사유지 동의가 시작할 때는 동의를 한다고 하다가 공사 중에는 동의를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구정란 위원
아니, 저분들은 다 공사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천태룡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사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농민들은 정말로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는데 저 풀숲을 뚫고 나이 드신 분들이 농기구를 지고 이고, 농작물을 지고 이고 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민원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사업계획성에 타당성이 있다면 공사 진행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외부적인 요인만 없다면 저희들 반드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68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현황에서 통신용 전주 설치라고 되어있고 SK텔레콤에서 통신용 전주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로변에 통신주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통신선들이 들어올 때 지중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통신하고 한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는 물론 지하로 가지만 이런 구간에 저희들이 지하화로 가라 하고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밑에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할 때도 통신만하면 안 되고 한전도 같이 해야 되는, 만약에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는데 기관 간의 협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일단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하면서 지하화로 해라 하기는 너무 그것도 단기간 안에 하려면 강서구의 한 동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굴착허가 하는 구간만큼은 지하화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데 에코델타시티는 모든 것이 지중화되어서 깨끗한 반면에,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기존의 것을 옮기는 것 자체는 힘들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신설되는 것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중화되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 과에서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사실은 에코델타시티는 계획적인 도시여도 지중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각 기관별로 협의가 일단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 계산하고 있는 사업비의 2배, 3배가 들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획적인 도시에도 사실상 지하화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이미 구성되어있는 도시를 지하화하기는 한전이라든지 통신 이쪽에서 자기들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지하화를 하겠다고 계속 계획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들 위원님의 말씀대로 허가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수시로 저희들,
구정란 위원
업체에 좀 적극적으로,
건설과장 천태룡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요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반갑습니다.
김정용 위원
2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12번에 명지동 3176-83번지 일원해가지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율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데 낮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저희들 명지동 3176-83번지는 현재 보상 수령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많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이설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렇다면 해당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상이 안 돼서 공사가,
건설과장 천태룡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보상이 안 되면 저희들 수용재결에 올리고 그다음에 수용재결에서도 또 안 되면 공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문제로 사실상 고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협의가 보상이 안 되면 그다음에 수용재결하고 수용재결을 공탁하고 이런 절차가 1년씩이나 걸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1년 동안 집행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문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순 없지만 최소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물권 조사부터 해가지고 감정평가할 때도 계속 저희들 주민하고 소유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빠진 게 없는지 재감정이 안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합의점을 잘 찾으셔가지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천태룡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장님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미래확장 가능한 가덕 신공항 적기개항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신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올해 8월에 실시했고요. 지금 이번 주 안에도 주민공청회 같은 이런 회의도 잡혀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법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29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구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보시면 오늘 부산일보 혹시 1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김정용 위원
부산일보 1면 보시면 ‘가덕신공항이 이제는 안 될 수도 있다.’, 국제신문 1면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있냐면 ‘한정된 국비 대구신공항에 쪼개지나.’, 여기 송복철 시경제특보는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가덕신공항의 사업비만 14조원이 된다, TK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되면 한정된 재원을 나눠야 해서 국비 지원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장님하고는 해당 사항이 크게는 없다고 저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그런데 사실은 가덕도신공항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두고 건설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2030엑스포하고 계속 연관을 짓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신공항을 보면 10년이 걸리든 천천히 검토를 해서 충분한 공사를 할 필요라고 보는데 그게 엑스포 때문에 빠르다는 걸로 해서는 저희들 구청 소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일단 신공항이 할지 안 할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말도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신공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해 온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시기는 좀 늦을 수 있어도 공항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건설과장 천태룡
예,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많은데 많이 힘드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습니다.
(장 내 웃 음)
박상준 위원
본 위원도 건설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님께서 사업이 원체 많아서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강동공공주택지구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혹시 건설과에서도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님이 참석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우리 담당 계장이 대충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자리에는 참석하셨습니까? 그날요. 건축과에서는 주민설명회 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천태룡
우리 직원이 참석한 걸로,
박상준 위원
담당자분 참석하셨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박상준 위원
대사초등학교 앞에 도로건설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건설과에서도 LH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LH 측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마 사업지 외라서 시행 자체를 안 해준다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사실 이 구간에 대해서 2021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부터 기재부하고 국토부, LH 쪽에 일단 도로개설을 해달라, 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사하고도 면담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설계하면서 넣을 수 있는 검토 방안을 검토해달라 그렇게 했고, 그리고 3월경에 시에 건축주택국장을 면담을 해서 국토부에 공공주택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을 해서 안건으로 사실 상정을 했는데 심의 결과는 기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10월에 저희 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LH부사장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면담하면서 저희들 이 내용을 적극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검토는 해보겠다 하고 답변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 기재부, LH 쪽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공공주택지구 곧 착공할 건데 만약에 LH 쪽에서 대사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8개 동에서 보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봤을 때는 제일 취약지입니다. 인도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는 LH에서 이 사업 진행이 어려우면 우리구 자체에서라도 이 사업은 도로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현재까지는 여기에 강동지역에 농협본점이라든지 대사 3구마을, 5통마을 이렇게 도로개설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초등학교 경우에는 계속 LH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보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개설을 할 수는 없고 LH에 계속 준공 시점 전까지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그때 공사 시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LH 쪽에서 사업지 외니까 당연히 안 해주시려고 하실 거고 우리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LH 쪽에다가 이 사업을 공공주택을 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계속 LH 쪽에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만약에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이쪽에 연관을 해서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해보고 LH가 자기 구역에서 또 이걸 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서 자기들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온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조속히 빨리 마무리할 때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당초에 대사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이 총 몇m입니까? 600m 정도 안 됩니까? 거기에서 사업지 대상지를 빼면 몇m 남죠? 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이 구간은 별도로 저희들 구역 밖이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LH라든지 이런 수공이라든지 자기 사업계획 아래에서 추가 요구를 하면 반영하고 그렇게 있는데 구역밖의 것까지 사실 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저희들 구에서 최대한 우리 돈은 안 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물리적으로 정말 어렵다면 그때가서 빨리 준비하고 있다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향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과장님.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건설과장 천태룡
한 99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9억이고 보상이 90억 됩니다. 폭이 20m 도로거든요. 196m 거리다 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됩니다.
박상준 위원
LH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말은 과장님,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 게,
건설과장 천태룡
그런데 100억이 추가가 되니까 어쨌든 이 사업비용을 아파트 짓는 데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또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런 문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준 위원
실제로 이 공공주택지구가 원예시험장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 자체는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LH 자체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익성으로 따졌을 때 도로개설 쪽은 강력하게 우리 구청에서 요청하셔가시고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초기부터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협의할 때마다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옆에 보면 마을에서 재개발 움직임 추진이 있는데 재개발이 나중에 추진되려고 하면 강서구가 2018년도에 종상향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과장님.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합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종상향이라는 건 꼭 그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고 여건이 변화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종상향을 요청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지구 옆에 마을에서도 재개발 추진할 거 같으면 종상향이 전제로 안 된 상태에서는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박상준 위원
사업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사업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장님, 서두에 인사 말씀드릴 때 과장님께서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가 참 공감하는 부분이고 공사시행 건수하고 직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목1계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토목1계가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박상준 위원
토목2계는 4명으로 되어있던데, 현원은 직원 수가 4명으로 되어있던데 정원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정원은 5명입니다.
박상준 위원
토목2계는 그러면 정원이 5명인데 4명으로 하고 계시고 토목1계가 관할지역이 대저1, 2동, 강동, 명지1동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토목1계가 대저1, 2, 강동입니다. 나머지가 토목2계입니다.
박상준 위원
토목2계가 녹산, 가덕, 가락, 명지1, 2동이죠?
건설과장 천태룡
가덕도까지,
박상준 위원
토목2계는 정원이 5명인데 직원 수가 4명으로 하고 계신 거고?
건설과장 천태룡
지금은 5명, 신규가 새로 이번에 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채워졌고요.
박상준 위원
최근에 온 날짜는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10월 중순쯤에 왔습니다.
박상준 위원
앞전에 추경이나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딱히 아직까지 파악이 다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상 9급 신규직원들이 한 2개월하고 3개월하고 4명이 저희 과에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다 보니까 그만두고 난 뒤에 빨리 보충이 안 되고 2, 3개월 정도 공백이 있고 신규직원이 오면 업무분장을 저희들이 바로 안 하고 2, 3개월 정도 여유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중에 계속해서 한 계에 한 명씩 공백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상준 위원
하수계는 원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하수계도 5명입니다. 5명이 현재 정원이 찼습니다.
박상준 위원
최근 3년 공사건수를 보니까 토목1계가 2020년도 71건, 21년도 68건, 22년도 66건이고 토목2계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89건, 92건, 올해가 93건이고 하수계가 91건, 93건, 2022년도가 116건으로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직원현황에 보면 지방공무원 퇴직현황이 건설과에서 보면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 시설9급 공무원분들이 네 분이 의원면직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박상준 위원
1월, 5월, 7월에도 두 분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 문제가 젊은 공무원들께서 그만두시는 이유가 일은 많고 보수는 적고 많이 힘들어서 퇴직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국장님도 충분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미리 이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장님도 방송을 보고 계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도별로 제가 직원현황을 보고 기간별로 보니까 개월 수마다 직원 수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 된 달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힘드시고 일도 좀 잘 안 되고 진행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건설과는 타 구에 비해서 정말 많이 넓고 사업도 많기 때문에 지금 기장이 건설1과, 2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박상준 위원
우리 강서구도 건설1과 2과로 나눠서 운영을 해야지 차후에는 이런 진행사항도 늦어지는 부분도 없고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의 본인의 업무 외에 도시정비 쪽에 도로관리업무 그다음에 교통섬 조성이라든지 교통과 업무 그리고 여러 가지 타 과의 업무를 현재 해마다 20건씩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보니까 2020년도에는 타 과 사업 현황이 17건, 작년에는 20건 올해는 더 많아 졌네요. 24건의 타 과 사업까지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보면 본예산에 도로포장 같은 소규모 이런 사업도 보면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소규모 사업은 빨리 할 수 있는 건인데 직원이 없어서 많이 힘드셔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민원인들이 공사 진행이 빨리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좀 부족해서 착공이 늦어지는 부분은 양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도시개발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직원 부분은 충당, 지금은 충당이 됐지 않습니까? 충당이 되었으니까 차후에는 어떤 쪽으로 더 나을지 한 번 심도있게 의논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래서 현재 도로 분야라든지 하천, 그다음에 교통 이런 쪽에 다른 구에서는 한 팀 정도는 다른 과에 배치가 되어있고 토목직이 한 팀이 대부분이 있는 구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 과에 업무가 계속 오고 있는데 조직적인 문제이지만 이런 도로라든지, 교통, 하천 이런 쪽을 건설과를 하나 더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건설과 많이 힘드실 건데 힘내시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건설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많은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예산은 저희들이 21년도에는 한 90억 정도, 22년도는 한 110억, 그다음에 총 한 203억 정도 투입을 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141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아, 예산에, 그렇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살펴 보니까 우리구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 보니까 도로가 708개소, 주차장이 107개소, 공원이 70개소, 기타시설이 25개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현황이 보니까 너무 많던데, 주로 도로 개설이나 도로 확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저희 구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총 한 910개가 됩니다. 910개소가 되는데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을 강서구는 해제를 하면서 집단취락지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반영을 해야 그게 해제가 가능한 기준에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정을 했었고, 그게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미집행 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네요, 보니까. 최초 고시일이 93년도인 것도 있더라고요. 거의 한 20년 지난 것도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나 아니면 방안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저희들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910개소 중에서 20년도에 실효대상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2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2개소를 실효를 했고, 그다음에 22년에 실효대상이 16개 중에서 10개를 실효했고, 26년에는 또 대규모로 한 360개소가 실효 대상이 됩니다. 이 실효대상 시설을 장기집행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한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빨리 사업비를 확보할 것이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를 하고 그래서 대규모 실효가 오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이것은 강서구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도시계획시설 20년 이상 되면 실효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시 도시계획과나 국토부나 이런 쪽에 해서 강서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구 자체적으로 이런 많은 사업비를, 몇 조씩 들어가는 사업비를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와 국토부하고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 구만의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실효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효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20년 사업 시행을 못하면 자동실효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실효가 되기 전에 실효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부위원장 이자연
타당성부터 먼저?
건설과장 천태룡
예, 타당성부터 검토를 하고, 실효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빨리 실효를 하고, 실효를 안 하게 되면 그 안에 실시계획 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 가지고 돈 없다고 전부 실효를 할 수는 없으니까 실효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실효시키는 것보다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도 그런 방안을 우리 건설과에서도 대책을 한 번 세워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부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그리고 우리 가덕도에 보면 눌차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눌차는 선창마을하고 눌차마을을 연결하는 가교인데, 여기 보니까 ‘눌차도 교량 가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두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97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스톱이 되어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공항 계획특별법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스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습니까? 사업규모도 197억이고 보니까 그러면 이게 눌차다리를 가교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사업이십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여기가 현재 원래는 본 교량이 아니고 가교로 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사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용한 거였고, 지금 등급상으로 볼 때 빨리 이게 새로 건설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설계까지 완료를 다 했는데, 이 시기에 아시다시피 신공항하고 눌차만에 에어시티 계획이 들어오면서 시에서 잠정적으로 모든 이런 대규모 사업은 좀 보류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었고, 그리고 이거 하고 또 같이 여기 눌차만 안에 외눌 내눌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도시계획도로?
건설과장 천태룡
예, 이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잠정 보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일단은 저희들 불용처리를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제가 눌차가교를 살펴 보니까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1년도에 준공이 되고 우리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2018년도 11월에, 그러니까 7년이 지난 후에 눌차가교 정밀점검 용역에서 지금 현재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예산을 한 2억 정도 투입을 해서 거기 복공판에 지금 소리도 많이 나고 해서 보수를 해 가면서, 그리고 당장 차량이 통행하는 데 대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D등급이지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면서 그렇게 몇 년간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8년도에 정밀검사 D등급을 받고 동해 연도 18년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재난안전특교세로 보수공사를 해서 또 19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완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따로 안전진단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계속 일단 해마다 정기점검은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해서 한 3년간 시기가 도래되면 정밀점검을 또 합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3년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등급마다 기간은 조금씩 다른데 3년에서 5년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것은 3년, 좋은 것은 5년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또 등급이 안 나온다면 안전진단을 또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해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19년도 하반기 때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진단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다, 그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래서 보수공사 한 이후에 점검을 한 이후로는 등급이 당초보다는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네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 이후에도 안전진단이 없었다면 이것은 문제시되겠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10월에도 가덕 눌차에 갔다 오니까 거기 보수공사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말씀하신 아까 예산 2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거는 주된 요인은 뭔데요?
건설과장 천태룡
주된 요인은 복공판 소리나는 부분하고, 탈락 부분, 밑에 교량 밑부분에 지지대라든지 이런 게 좀 노후화되고 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위원장 이자연
부식도 되고 이런 것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천태룡
예, 부식구간이라든지 그래서 등급은 현재 차량 통행하는 데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교량이 새로 신설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수를 해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해마다 요주의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께서도 다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식도 많이 되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 꼭 챙겨 보시고 해마다 점검을 한다고 해 주시니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안전은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자연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한 번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3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소방도로 개설 촉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과장님! 우리 강서구 내에 소방도로 개설 건으로, 그냥 도로개설 말고요. 소방도로 개설 건으로 해서 한 사업이 최근에 혹시 몇 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근데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면도로, 한 6m 이런 조그마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상준 위원
예, 최소 6m,
건설과장 천태룡
사실 이런 저런 도로를 다 합해서 중간 큰길 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도로 개념으로 할 때는 한정된 예산에서 하고 있지만 동에 동 주민이나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요청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는데 못한 구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도로개설 자체가 소방도로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말씀도 이해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2020년도 장기미집행 자료를 보니까 총 950개소에 총사업비가 도로만 봤을 때는 1조 2천억이지 않습니까? 950개를 전부 다 하려하면 1조 2천억이면 우리 한 해 예산갖고는 택도 없는데 이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리 자연마을 중에는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집단취락지에서 보면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화재에서는 너무 취약한 부분이라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도로개설목으로 말고 진짜 순수하게 소방도로개설로 해 가지고 좀 계획을 세운 부분은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구체적으로 소방도로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데 내년도에 강서구 전체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 내에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시급히 도로개설이 필요한 구간, 그리고 해지해도 되는 구간, 이런 걸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저도 그 용역이 추진할 거라고는 말씀을 들었는데 결론은 우리 관내에 예산만 많으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건데 예산 때문에, 재정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못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차후에 용역이 나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단취락지역에 있는 43개소 정도 될 겁니다. 법적·기술적·환경적·재정적 여건을 종합해 가지고 도로 폐지 및 존치여부도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하고 실제로 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소방도로 개설이 우선시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775-1번지 일원 도로포장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죠.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제가 띄워 놓은 사진과 지도가 저기가 맞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우측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빨갛게 제가 선을 그어 놨는데, 그 부분 포장할 거죠?
건설과장 천태룡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나중에 건축행위 때문에 길이 막히기 때문에 빨간색 구간은 저희들이 도로를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일단 빨간색 구간이 775-1번지인데 실제 775-1번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 일부분을 포장하는 거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일부분만, 도로 필요한 부분만 최소 범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일단 제가 토지를 찾아 보니까 일단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류 3류 폭 8m 미만 이렇게 해서. 일단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는 여기 투자사업설명서 보면 농로 포장으로 되어있거든요, 맞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위원장 김주홍
근데 실제로는 농로가 없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상태이고.
건설과장 천태룡
이게 도로개설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농로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돈 안 들이고 길을 하나 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봤었는데 근데 저기 빨간선 부분을 보면 우측에 건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건물 3개가 걸립니다, 저기. 맞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위원장 김주홍
포장을 하려면 건물 3개를 뜯어야 되고 근데 여기 건물주는 뜯는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소유자가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동의를 한다 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럼 저희들 동의하에 한다고 했는데, 사업시행해서 사업비가 확보되고 설계를 하니까 주민이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주변에서는 빨리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분은 철거동의를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조사를 더 해 보니까 이쪽 부분이 현재 건물이 무허가 건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위를 무단으로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을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다 원만히 해결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도로를 포장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일단 포장을 요구했던 주민 분들이 몇 명이 연명서도 넣었다고 하던데, 한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습니다. 6, 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실제 제가 뒤쪽에 동그랗게 쳐 놓은 그 부위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을에 있는 분들이 요새 뭐라하냐면 저 뒤에 길이 나게 되면 불법 레저 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불법으로 해서 저기를 사업을 할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길을 낸다,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길 포장할 곳 저 주위에 땅이 아마 사고 팔리고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이건 좀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제가 볼 때는 못 느끼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글쎄, 이 사업을 사실은 시작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있던 도로부지 안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건축행위를 신청해 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가 없어지니까 주변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허가든 허가사항이든 일단 통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길이 없어졌으니까 도로를 내줘야 안 되겠나, 그리고 이게 계획도로도 아니고 일부 포장만 조금 하면 건물 소유자가 동의만 하면 많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건데, 토지 소유자도 이런 불법행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동의도 안 하는 상태이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시작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업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일단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렇게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서 처리되는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1동 신포마을 중로 2-392호선 일원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5천만 원,
건설과장 천태룡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설계비 2천만 원이고 부대비 3천만 원 되어있는데 그 용역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있고 두 가지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원래는 15m 도로인데 10m로 축소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천태룡
예, 축소도 하고 사실 여기 안에 기존 방수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설비를 현재 변경을 하고 도로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주홍
선형도 좀 바꿔야 되죠?
건설과장 천태룡
선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구단위변경과 실시계획설계하고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용역기간이 6개월이죠? 착수일로부터 6개월인데, 지금 용역이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기간은 지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천태룡
지금 4월에 설계는 착수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변경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저희들 의견 협의 중에 국토부 의견이 여기가 환경평가등급이 2등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에 2등급으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농림부하고 재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간이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이 협의가 안 끝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좀 중지가 되고,
위원장 김주홍
일단 2022년 3월에 한 추경에 10억이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10억 보상,
위원장 김주홍
보상비 10억을 요구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때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도 나는데.
설계용역이 4월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도 4월에 나간 걸로 아는데 근데 3월에 벌써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 10억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당연히 내년도에 이월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현재로서는 이월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명시이월 신청해놨죠, 지금?
건설과장 천태룡
예.
위원장 김주홍
근데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적재적소에 또 적절한 시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3월에 아직 용역도 안 끝났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0억을 요구를 했고, 일단 통과는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뻔히 이렇게 이월될 건데 그때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에 착수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으면 10월경에 설계완료되고 보상이 착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협의 과정에 자꾸 기간이 늦어졌고 그래서 주위의 주민들이 집단민원도 있었고 빨리 개설해 달라는 어떤 주민요구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 마무리하려 했고 그런데 이게 늦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보통은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을 안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절대적인 공기부족이라든지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주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
직원 분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행감자료 16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 수가 9만 1,206필지로 전년 대비 2,539필지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정 필지 수가 지난해에 비해 2,539필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과 그간 산정하지 않았던 국공유지 산정필지 등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9%가 증가된 사유입니다.
구정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 분할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선정대상 필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공시지가 급상 등으로 인한 지가 관련한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과 민원 발생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위원님. 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한 7.71% 정도 상승했습니다. 동별로는 강동동, 가덕도동, 대저2동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주요 민원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공시 전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에 50필지가 접수되었고요. 공시지가 공시 후까지 총 211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 33필지는 저희들이 조정하였고, 나머지 178필지는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구정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 가덕도동이 이렇게 오른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강동동이 이렇게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강동동도 마찬가지로 개발에 따른 에코델타하고,
구정란 위원
아, 에코델타시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의신청 건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지난해 10% 정도 증가한 211필지이고 이중에 159필지는 하향을 요구하였고요. 하향은 지가산정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고 지가가 과도하게 상승되면서 세 부담이 가중되고 무엇보다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우려되어서 하향을 요구하였고, 반대로 상향요구가 52필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개발지 내에 개발에 따른 보상 기대심리 내지는 지가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현실화를 요구하는 이런 민원이 주로 있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의신청 건이 대부분 받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근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산정해서 211필지 중에서 33필지만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조정을 해 드렸고, 대부분은 기각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16페이지 하단 표를 보니까 우리구 전체 필지 수가 1만 5,980필지인데 조사 산정 필지수가 표준치를 포함하여 9만 2,980필지로 되어있는데 조사산정이 되지 않는 필지들은 어떤 필지이며,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 산정 대상 필지는 국세나 지방세 등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에 참고 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미산정 토지들은 주로 구거, 하천, 도로, 국공유지 대상이고 이런 필지들하고 에코델타, 명지지구, 그다음 명동지구 등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옛날 지번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 우리 등록된 10만 5천 필지보다 적은 9만 2천 필지가 조사 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시행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위원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약 한 10.17%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약 한 7.77% 상승하였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2020년 11월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토지 경우는 작년 기준 65.5% 수준인 공시지가를 8개년의 계획에 걸쳐 가지고 시세의 약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부 안은 되어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될 것이고 지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뭐 복안이나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위원님. 그것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가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적인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구에서는 획일적으로 상승시키기보다는 우리구 지역 특성에 맞게 지가수준을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표준지 가격이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구 지가조사 담당 직원들이 연찬을 통해서 전문지식 함양 및 그에 따른 민원들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가 행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구에 맞게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법이 어떤 업무인지, 그리고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하고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 등에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서 만든 거고요. 우리구는 가락, 녹산, 가덕도 3개 동이 적용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농지와 임야만 대상으로 보증인 보증을 받아서 권고기간을 거쳐서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까 3동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동안 법률상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 3번 정도 있었습니다. 3번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하고 이번 해에 우리구는 총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등기할 수 있게 확인서 발급된 게 10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기각된 게 1건이고, 나머지 12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자격보증인과 지정보증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게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우선 자격보증인이고요. 특별법 시행령 6조에 따라서 변호사, 법무사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을 각 동에 한 사람씩 지정하고, 이분들은 변호사협회하고 법무사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보증인은 각 동에서 연륜이 있으시고 25년 이상 거주하신 분에 한해서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 운영했습니다.
김정용 위원
부산시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도 충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단계가 진행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부산시에서만 국한되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역에 한시적으로 2030년까지 법을 특별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 국토의 거의 약 10%에 해당되고 저희도 전체 10만 필지 중에 한 1만 5천, 약 한 10%, 15% 정도가 지적재조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나 인근 사상구나 이런 곳에서는 재조사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계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직 전문적인 팀이 없이 지적계 내에서 계장이 분담을 해서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뒤쳐지지는 않지만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약 한 10%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정용 위원
10% 정도, 2030년까지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저희들이 한 번에 250필지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측량, 그다음에 서로 이해 당사자간의 조정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조직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정용 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위에 관계 부서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한 번 이야기를 잘 나눠 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총 10곳이 지정된 게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자료에 보니까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대저1동 예전에 뉴스테이 자리이지 않습니까? 2022년 5월 15일날 지정이 되어가지고 2024년 5월 14일까지인데, 뉴스테이 이 지구는 앞선 민선7기 때 사업하시고 현재 청장님도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실 의지는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안 그래도 저희들이 1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1차로 시청에 시 토지정보과에 해제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청장님이 워낙 관심사항이고 해서 사업이 안 될 지구는 저희들이 해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강서구 면적의 거의 26.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었고 이번에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신공항 예정지인 대항동은 지금 가덕도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근데 지금 가덕도 주민들도 그렇고 대항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동에는 지금 지정대상에서 제외를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시하고 추진 실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올 9월 21일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시 토지정보과장, 정보과하고 시청 신공항추진기획단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해제를 저희들이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 저희들이 청장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둔치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형 임대주택하고 그다음에 가덕도신공항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받아서 시행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둔치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해제된 현황을 최근 3개년 것 보니까 봉림동에 둔치도 취락지에 보니까 일부분이 해제되었는데 나머지는 둔치도 개발사업지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도 차후에 해제를 하려고 시에다가 건의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그것도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시하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좀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안녕하세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총면적이 181.49㎢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현재 부산연구개발특구, 서부산복합유통산업단지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조성 등에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넓은 면적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지금 현재 지정된 면적을 보니까 48.2㎢ 총 면적의 한 26.5%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함과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과 해결책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총면적은 48.2㎢, 평수로 환산하면 약 1,450만 평 정도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전체가 5,500만 평 정도되는데 약 27%가 각종 사업지역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 지구에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토지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를 저희들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를 취득 후에 짧게는 2년에서부터 5년까지 직접 이용해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허가 후에 이행실태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후 관리에 따른 민원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다만 과도하게 지정되어있는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정권자의 해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면적은 48.2㎢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우리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이나 아니면 해제예정지가 혹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상당히 넓게 지정되어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지구 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9월에 해제를 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라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역 등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편민원이 사실상 많은데 원활한 사업추진하고 부동산투기 방지 등을 위한 제도라는 걸 충분히 이해시켜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지정해지 등 관련 업무에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인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한 개정안으로 2020년도 8월 21일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및 대상업소라고 해서 행감자료에 나와 있던데 제가 중계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위반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가격이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위반사항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해서 과태료가 금액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는 다른 이유가 물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토지관리계장 문제용
토지관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안에 디테일하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부적정 및 미교부 그런 사례, 그다음 표시광고 위반사례, 중개 보수 과다징수, 아니면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이쪽에서는 나오는 것은 아까 말 그대로 표시광고위반 과태료 여기에 보면 1회 얼마, 그다음에 누적 얼마 이런 식으로 약간 누진제,
부위원장 이자연
누진제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문제용
예, 그래서 약간 차이 나고,
부위원장 이자연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과태료 부과하는 게 기준이 좀 다릅니까?
토지관리계장 문제용
거의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전체 다 법령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러면 자진 납부자에 대해서 과태료 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좀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문제용
예, 20%,
부위원장 이자연
20% 경감이 되네요.
토지관리계장 문제용
예.
부위원장 이자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점검 기간이 거의 1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검을 나갔을 때 위반 사례들이 좀 많았나 보네요?
토지관리계장 문제용
저희들이 630개 업소 정도 있어가지고,
부위원장 이자연
상시로 점검을 나가시는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문제용
예, 일시적으로 다는 못 나가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끊어서,
부위원장 이자연
한 구역구역별로 나눠서 가시겠다, 그죠?
토지관리계장 문제용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위원장 이자연
신고로 인해서 아무래도 더 많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거든요. 혹시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위반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신고를 받고 우리가 나갔을 때 이런 적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거의 신고 위주다, 그죠?
토지관리계장 문제용
사실상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그렇겠다, 그죠?
토지관리계장 문제용
예.
부위원장 이자연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반갑습니다.
박혜자 위원
저는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지역을 4개 동으로 하였는데 우리 지역 8개 중에서 2개 지역으로 나눠서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거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사업은 언제 시행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시설물이 제대로 방향이 맞고 제대로 붙어있고 반사지가 이상이 있는지, 차량으로 인한 파손이 있는지 그런 조사고 그 조사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즉시 교체를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달리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보수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부족한 부분을 즉시 한단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기초번호판은 색깔이 표준안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도로안내판에 대해서는 법상 청록색,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은 녹색, 바탕에 흰색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건물 번호판도 흰색 바탕,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청색 바탕에,
박혜자 위원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기초번호판도 그렇고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박혜자 위원
그럼 기초번호판이 자전거길에 있는 그런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길에도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시인성 좋은 보행자용, 차량용 그런 식으로 나눠지고 자전거길에 그런 것은 우리구에는 아직,
박혜자 위원
우리구에는 자전거길에는 기초번호판이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보니까 다른 데서 자전거길에 기초번호판이 있으니 자전거에서 부상을 입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찾기가 좋더라 이래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자전거길에 기초번호판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LED 자율형 건물표지판 설치는 6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12개소에 하면 한 개소에 5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공통사업입니까, 우리구만의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우리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에 야간에 시인성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12개를 한 사업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박혜자 위원
우리 화장실이 많은데 굳이 12개만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올해는.
박혜자 위원
그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 전체를 다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것도 지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 본예산에 아마 그게 편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전체를 다 할 수 있네요, 내년이면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예,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적인 지진대피시설 하여튼 그런 특수한 곳에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태양광LED로 하면 환경에도 좋고 시인성 확보도 되고 위험시에 감지도 잘 되고 하니 참 좋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을 1,805개 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2,000매 하는데 이건 어떻게, 어디서 배부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저희들이 기본 행정동에 일단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 찾아가는 도로명 알림 이래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갈 때도 일부하고 그런 식으로 쓰려고 지도랑 홍보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홍보물은 새로 우리 동에 신규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당초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할 초기에는 전입신고할 때 그런 홍보물도 드리고 기념품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주로 저희들 홍보물 많이 배부하는 쪽이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어린이 홍보 이래서 각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한 번씩 홍보를 많이, 거기에 맞게 홍보물도 제작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구주소를 쓰는 것보다 신주소를 쓰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걸 이용을 하자 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4일 내일은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총평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15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이자연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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