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8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기금계획 변경의 요건 및 필요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77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0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편성하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명시이월 사업이 일반회계 기준 총 85개 사업에 629억 원으로 작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필요 경비를 편성하여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