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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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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3월 14일

의사일정

1.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시 06분 개의
의장 주정섭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긴급한 현안문제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는 2022년 3월 7일 이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2022년 3월 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박상준, 박병률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 한 조례안 3건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각각 심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8분
안건
1.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10건의 예산·조례안 등의 심사·의결을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주홍 의원님과 김경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주홍 의원님과 김경옥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2조에 따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규원 부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제2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농어업인수당 지급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민단체 등이 나서 농어업의 공익적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운동을 전개한 바에 힘입어 2018년에 발표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서 농어업의 공익적기능을 명문화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 주는 공익산업이기도 합니다. 홍수조절, 토양보전 등 농경지와 바다가 가져오는 공익적가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281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농어업인수당 도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촌이 갖고 있는 환경적·생태적·경관적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및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농어업인 수당일 것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된 정책들입니다.
2022년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연간 60만 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합니다. 현재 전국 9개도 자치단체에서 차례로 “농어업인수당 지급제”를 도입하여 2022년도 수당을 신청 중에 있으며, 농어업인 인구 비중이 작은 광역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농어민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인수당 지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와 합의과정, 예산이 수반되며 시행방법 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도농 균형발전, 도농 상생의 강서구가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서구에는 2022년 기준 약 4,850여 농·어업 경영주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의 0.24% 수준으로 기본소득 성격의 동일한 금액의 수당 지급은 특정 대상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간접보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농어업인수당은 단순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지역 간 격차 해소, 농업 정책의 발전을 전환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유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상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5일 화요일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12명)
부구청장 유규원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우용현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최창식 재무과장 김명희 세무과장 양광석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환경위생과장 안성국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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