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김동일위원님께서 우리 강서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강서주민에 대한 고통, 한 30년 동안의 그린벨트에 대한 서러움 같은 것, 또 직접 경험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도 사실은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입법이 아니고, 하나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이 주어진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서지역에는 그러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재량권에 의해서 어느정도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이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행정에 그만한 재량권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계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금번 민선 3기가 되고부터 지금까지 시작되면서부터도 전국적으로 상당한 여론이 많았던 일입니다.
물론 강서지역만이 아니고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도 많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서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꾸만 무허가 건물용도를 변경하는 숫자가 불어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구도 지금 99년도에는 143개동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236동, 2001년도에는 455동, 2002년도에는 818동해서 지금 1,652동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이 숫자가 어느 수준에 가 있느냐, 한계수치에 달했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린벨트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편리와 주민들의 조그마한 소득에도 증대가 되기위한 그 목표수치에는 넘어선지가 오래되었고 한계점에 도달한 수치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기 민선자치단체장 회의를 7월 달에 한번 개최를 한 적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장관님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건설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에 대한 준용, 관계, 또는 한계점으로 있는 이 점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일단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고의 부를 주도록 요청하겠다는 내용하고, 경찰에도 지금까지 처리하던 그런 식보다는 가능하면 입건 수사하는 방향으로, 또 건교부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또 한전에서는 요청해서 단전하는 문제, 세금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건설교통부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요청해서 이 한계점에 온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을 7월달 3기 민선지방자치단체 회의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제가 7월달 말에 왔습니다만 우리 간부들께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미리 이런 일이 건설교통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냐, 이런 조치가 나오고 나면 어차피 또다시 범법자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 그럼 우리는 이대로 민선 2기에서 하는 식으로 그대로 해야 하느냐, 간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의논을 7월달부터 했는데 8월달에 하필이면 맥도지역에 있는 주민 1명을 구속 수사했다는 정보를 언론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했지만 그런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시급성을 느끼고 다시한번 연구해보자, 이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구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방치하고 놓아두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허가받은 사람이 계속 당하고 있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럼 우리 구에서 뭐했냐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로서는 답변할 말이 있느냐, 아니다. 그러면 어쩌면 1차 중재라도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사실상 공청회를 한다든지, 외부에 의논할 그런 게 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가면 민원 신청을 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 질 것이니까 차라리 내부적으로 얘기하자,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1,600동 접수됐다고 했지만 그 얘기가 10월 1일부터 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상 10월 1일부터 5일까 건축사들이 접수를 하는데 5일 동안에 140건 접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고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가 1,600동 되지만 이걸 기존 한 분들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시 이런 범법자가 나올 게 아니냐, 사실 집 한채 한 500평짜리 지으면 2, 3억 드는데 거기에서 법원에 가서 구속되고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또 변호사 비용등이 든다, 이리 봤을 때는 완전히 그때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원망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우리가 법을 그렇다고 해서 중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법이 주어지는 방향에 원칙이 있다면 최대한의 원칙을 찾자,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법으로써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강서지역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농로라든가, 하수시설, 이런 문제를 그렇게 거론하지 않고 내어주던 문제를 건축법에 준용해서 내어 주도록 하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리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바꾼 법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불법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어주는 것은 우리도 잘못이니까 정확하게 농업시설로써 쓰는 분들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불편 없도록 해주고 불법 용도변경하는 분들한테는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써 사실상 이번 조치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행정기관에도 주민들이 가능하다면 1명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고, 바꾸어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우리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괴롭냐 하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충을 당하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어느 것이 이익이냐 판단했을 때 저희들로서는 일단 어느정도 원칙을 정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 시책을 좀 믿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법적으로써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또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한도내에서 어느 정도 좋은 이견이 계시면 이견을 내어 주시고, 또 원칙을 지키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뜻 있는 분들 모임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간부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토의도 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청장님께 대부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장님이 이런 것을 전부 지시하셔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리 오해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달 제가 오면서부터 대단한 토의를 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실장이상 간부들이 계속 모여서 연구하고 어느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수없이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한 해답이라고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