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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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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6월 14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설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구청사건립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휴회의 건 (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설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구청사건립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휴회의 건 (의장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이성두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청사 건립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휴회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제72회 강서구 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설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열
지역경제과장 이종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성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기존 규제 50%이상 폐지에 관한 대통령 지시와 ‘99년도 지방자치단체규제정비 추진 지침에 따라 우리과에서도 기존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 검토 연구한 결과 소관 사무 중 공설시장 관리조례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시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항이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확정을 받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공설시장 사용의 자율운영을 저해하는 규정인 시장사용권 상속승계신고, 신청,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그리고 무단설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규제 등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구 조문 제5조는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폐지 또는 상속의 양도를 받았을 때 신고토록 한 규정으로 상속 또는 양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만 받음으로써 사용할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이외에 구청장의 허가없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 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만 받으면 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공설시장 사용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설비를 한때 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발하고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대행하게 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건축법, 행정 대집행법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중복규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14시 15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녹지과장 박상재
농산녹지과장 박상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모이하 제분업의 시설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양곡 관리법이 정부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94년 1월 5일 전문개정되고 ’99년 1월 21일 재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신고제로 변경되고 부산광역시 양곡 가공업 허가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99년 5월 20일자로 폐지하였으며 또한 구 법령에는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개정 법령에는 이 규정에 삭제되고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수용 양수기의 대부신청, 사용료 지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치구 설치시 각구 공통적으로 제정 된 본 조례는 조례 제정후 관수용 양수기의 정수책정, 정수확보 등의 후속조치가 없이 사장되어 오고 있으며 민수용 양수기가 널리 보급되어 행정기관에서의 양수기 대부사업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의 폐지에 따른 관계법령, 예산사항 등 별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성두
농산녹지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잠시후에 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일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일회
전문위원 허일회입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께서는 검토보고서 4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조례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서무과장 권옥귀
보건소 서무과장 권옥귀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수가 조례의 규정중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규제되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징구에 관한 사항은 입원시설이 없는 보건소 여건상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삭제하고 제10조의 2는 기납 수수료 등의 불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불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진료비는 정산한 후 반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민의 의료비 부담에 합리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보건소 서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조례안도 잠시 후에 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안건
5.구청사건립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사 건립 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소병
재무과장 손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려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지방채는 97년 15억, 98년 12억5천만원, 99년 27억5천만원, 총 금액은 55억원 입니다. 지난 97년말 외환 위기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IMF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청사 정비 지원금을 55억에서 81억으로 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하여 지방채 26억에 대한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98년 7월 18일 구의회에 통보하고 부산광역시의 검토를 받은후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하여 지난해 10월31일 승인 받았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지방채 26억원 발행에 동의하여 주시면 2천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청사 건립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향후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리 3%이며 상환 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거치 기간은 이자가 없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공정이 50%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내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으로 활발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 동의가 되지 않으면 건립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공기내 공사완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등 추가 공사비가 투입 되어야 하므로 구 재정 운용상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호전되고있고 경마장, 개발 제한구역 관리 제도 개선 대책 등으로 지역발전이 기대 되고있고 또한 우리구에서도 지방채 확충을 위한 항공기 등록 등 각종 시책이 추진 되고있어 향후 우리구 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있으므로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동의안도 잠시후에 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사 건립 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기획감사실장 신정웅입니다. 우리 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성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구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의 책임과 효율성을 수립하여 민간투자 사업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중요사항 심의, 결정 등 자체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여 결정사항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구 간부공무원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으로는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구의원 두분과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두분 및 관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전문가 2인으로는 대학교수와 회계사로 위촉되겠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주사로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계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위원장은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위원회의 행정보조 역할과 상정 안건의 사전 심의,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장은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평가단장 및 협상단장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단의 주요기능은 위원회의 기술적인 지원보조 역할과 공모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건설, 관리 및 운영계획 공공성 등을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협상단의 주요기능은 위원회의 기술적 지원보조 역할과 우선협상 대상자와 우리구의 기본조건 등을 협상토록 합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민간부분 재원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 사업별 협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용료 징수 승인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심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업법 제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4조9항 지방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 본 조례안도 잠시 후에 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5항, 6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일회
전문위원 허일회입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5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허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시 41분
안건
7.휴회의 건 (의장제의)
의장 이성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 6월15일부터 6월 21일까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현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적인 불요불급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면밀한 연구,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전문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이성두 의원 안인섭 의원 김융행 의원 김행곤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4명)
부구청장 문우택 자치행정국장 김석훈 사회산업국장 이진복 도시개발국장 고재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총무과장 조정현 재무과장 손소병 민원봉사과장 조승호 지역경제과장 이종열 농산녹지과장 박상재 도로교통과장 김재구 건축과장 박성호 건설과장 원철섭 보건소서무과장 권옥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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