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보호지, 철새도래지를 기념물로 봐서 그 일대가 지정이 된 경우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 10월달에 이 준칙이 내려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지 않는 준칙대로, 왜냐 하면 2003년 10월달에도 지정된 구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라는 준칙이 내려 왔었어요. 그때는 우리 구재정에 차지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이 재산세가 한 13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재정이 어려웠을 때인데 13억의 재정을 몽땅 감하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자체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일몰제에서 2006년 12월 31일자로 감면 조례가 전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개정안이 이 내용인데, 그래서 준칙이 내려 올 때 똑같이 내려왔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들이 2004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24억 정도를 세금을 내었습니다. 사실 2003년도 준칙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이 세금을 안 내어도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장이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면 해줄 것인가, 지금 현재 세금이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5할 정도 해 주어도 우리 재정에 크게 부담이 없고, 이 사람들을 보면 2004년부터 세금을 낸 것도 사실 억울하다고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여러 가지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50%가 가장 적당하다 왜냐하면 일부 용도로 적치장으로 자기네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전체 면적의 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성창기업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당연히 매립해 쓰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문화재청에 알아보니까 쓰고 안 쓰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일단 그 구역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례 상정이 늦었는데 저희들이 입법의뢰 했더니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