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 등에 대한 낫표를 표기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사항으로 예를 들어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제2조 위원회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했으며, 제3조 위원회의 명칭을 ‘강서경찰서장’을 ‘부산광역시 강서경찰서장’과 같이 공식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제7조 1항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를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여 지역축제의 심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2항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관련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3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는 사항으로 조항을 변경하였고, 제3항에는 ‘위원장이 소속하는 기관의 실무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도로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형식적인 검토가 아닌 해당분야별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제5항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연 2주전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 신고와는 별개로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이 아닌 축제 공연 행사인 경우까지 확대해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제6항을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