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대상초등학교 작년에 환경정비하고 체육시설도 우리 총무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초등학교 환경정비 지원은 교육보조금이 있습니다. 교육보조금은 예산의 3% 범주 내에서 적립을 해서 초중고등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 가지고 하지 이 예산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타과에서 쓸 수가 있다, 물론 한두 가지 쓸 수는 있지만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재무과에 물품구입도 나옵니다. 청사 전체에 한해서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물품구입비가 있고, 일반부서에 대해서 물품수용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쓰셔야지 어떻게 학교 지원하는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교육보조금은 뭣입니까? 제가 볼 때 1억 이상 남아있는데,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동하 계장님! 지금 가셔 가지고 총무과에 교육보조금 얼마나 남아있는가 봐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7천에서 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 쓰면 되지 왜 이것 가지고 씁니까?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결론은 그런 쪽에 답변은 맞지를 않습니다. 건설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대해서 여건 변화가 많으니 이것을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에 한해서 청장님이 지역구에 가시면 지역에 대한 숙원 내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건설과 소관 사업이요, 청장님에 여기에 쓰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하고, 또 보완되어야 할 것은 보완되어야 하는데 답변을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이런 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보조금이 아직까지 집행액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 포괄사업비로 쓴다 말입니까? 포괄사업비는 목적대로, 지금 현재 지역에서 아우성인데 소규모사업을 못해서 동에서 얼마나 보고가 많이 올라옵니까. 거기에 하나라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교육보조금이 남아 있는데 포괄사업비로 학교 환경정비사업에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회계문란입니다. 물론 이 포괄사업비를 어느 부서에 쓰든지 간에 목적대로 쓰셔야 되고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과 저과,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예산도 목관 전용이 부서에 대한 목관 전용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 예산도 막 당겨써도 됩니까?
예산 산출근거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맞게끔 쓰셔야지 이과 저과하면 회계문란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 드린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포괄사업비가 많아서 지원하는 것인지, 다른 부서에 이런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예산을 충분하게 의회에다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참고하고 또 세워 줄 것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린다면 이것은 건설과장님 보고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요구를 했던 청장님도 특별한 분야가 아닌 것 같으면 예산 쓰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일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거기에 대한 부서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ok 사인을 내린 것이고, 건설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썼다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나쁘냐, 그 원인제공을 한 사람은 환경 정비한 총무과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 ok 사인을 내준 것이고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는 부서장님이 계신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건설소관에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절대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고 회계가 문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