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병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원 구성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5일에서 7일로 연장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정례회의 운영을 위하여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1호 제1차 정례회 일을 7월 1일에서 7월 8일로 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4조 2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와 위원회로 명문화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 제4항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