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과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 현황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그간에 장기체납자의 융자금 대부분이 1989년 이전, 그러니까 저희 강서구가 구로 승격되기 이전에 천가, 가락, 녹산 시절에 있던 3개동이 그당시에는 김해군 소속이었고, 창원 의창군 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소입식자금 등으로 정책적으로 농민들에게 빌려준 융자금입니다.이 융자금이 상환기간 도래 당시에 소 가격파동으로 인해서 구입당시 가격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융자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는 과정에 탕감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채무자들 사이에 상환거부 운동이 상당히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중에는 서로 농민들이 맞보증을 섰기 때문에 체납액 회수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한 35건 했었고,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소유자동차 등 33건을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2년도에 7,000만원, 2003년도에 590만원, 2004년도에 3,542만원, 2006년도에 587만원을 상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 현재 체납 가구 46건은 총 8,216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환 독려를 통해서 조기 상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융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신청시에는 대부분 그당시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보증을 기피했었고, 또한 전세금을 받아도 은행 이자율이 낮아서 현재는 월세를 집주인들이 다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3년 10월 이전에는 주택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다가 집주인한테 보증을 씌우므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가구는 역시 또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으로 시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용불량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조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대출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대출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동별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융자금 회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일반주민들로 인해서 융자금을 이용해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에서 자립 이용이 있는 자로서 영세 창업자금이나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가구의 생계자금,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융자금 수준이 가구당 2,000만원 정도로써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조건이고 이율은 연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연대보증서, 인감증명서, 재산세납부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서 동장에게 제출하면 그 관할동장은 신청인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의견서를 첨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면 구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 두 분,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수탁 금융기관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선정 절차는 그동안 전세자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 융자 대상은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 중에서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Hb이하, 대출한도는 그 보증금의 70%에 해당하는 2,8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율은 연리 3%고, 2년 거치 2년 일시상환으로 대출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입자들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여론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올해 11월달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 내용은 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낮추고, 상환 기간을 기존 2년 거치 2년 상환에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시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각 동에 통보 중에 있고, 이 시책이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면 기존보다는 다소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전세자금 융자 인원은 배정하지 않고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굉장히 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체납자 융자금 회수는 10월말 현재 생활안정자금 46건과 융자금 미수가 9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환 독려를 통해서 조기상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