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이 아니지요?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사님,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제가 사진을 총 12장 정도를 보여드릴 것인데, 총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권, 배수, 통풍입니다, 환기시설, 그리고 네 번째는 경계선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10월 31일에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4시경 되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건축물이 높다보니까 3시경부터는 아마 옆에 보시면 트랙터 앞에 밭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늘이 져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두 번째 사진은 민원인 분이 펜스 앞에 서 계시는데 논밭에 경계선 부분에 벽 마감부분입니다. 건축물 지은 분이 본인 땅만 다 찾아가셨는데, 정작 농민은 논 경계 옆으로 떨어진, 보시면 시멘트하고 돌 큰 것 때문에 트랙터 로터리 칠 때나 농기구 이용 시에 농기구에 피해가 간다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2번부터 6번 사진까지는 천천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시청)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4번 사진에 보시면, 벽지 마감이 잘 안 되어가지고 돌이 떨어진 사진입니다.
그리고 5번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5번 사진도 마감이 안 되어서 논에 돌이 많이 떨어져서 농기계에 피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6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6번 사진은 민원인분께서 논하고 펜스 부분 경계부분에 최대한 이격을 좀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7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이 건물이 한 20년 정도 지난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건축물 대장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지은 건물도 보면 배수, 우수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는 배수쪽으로 빼야 되고 우수관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