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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8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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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8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11월 30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저는 언론보도 상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먼저 2개 건이 있네요?
세무과장 서이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조치된 날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채용 SNT 산업단지 내에 건물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공장 용지로 수년간 방치한 이 건은 5월 17일에 보도가 되고, 5월 30일 이것이 예고 통지도 나고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스틸코리아 산업단지 내 대규모 불법 임대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7월에, 5월 11일 보도가 되었는데, 과세 예고 통지하는 데에 두 달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스틸코리아하고 태웅SNT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여부 관계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 원래 그 사용 목적대로 사지 않고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됨이 틀림이 없으니까 과세를 하겠다 이런 통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홍 위원
두 달 넘게 걸렸네요?
세무과장 서이옥
예.
김주홍 위원
밑에는 태웅SNT는 한 열흘? 13일 정도 걸렸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이것은 신축을 5년 이내에 해야 취득세라든지 감면사유가 되는데 이거는 아예 기간 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좀 조치가 빨랐고, 불법임대는 그 면적이나 불법에 해당되는 구내식당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진정 직원을 위한 적당한 임대업인지 아니면 개인의 영업 위주의 임대사업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로부터 확인하는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김주홍 위원
조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이 말이네요, 기간이?
세무과장 서이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서 보니까 종합감사결과에도 걸렸네요, 이것도.
세무과장 서이옥
그래서 시에서 7월에 감사 올 때 이것을 적발하여 가지고 적발된 대로 부과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납 조치를 다 했습니다. 9억 정도.
김주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하기까지 담당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인데 솔직히 이 기간,
김주홍 위원
솔직히 보도 되고 알았지요?
세무과장 서이옥
예. 그전에는 이런 건을 감면을 받는 기업체들이 많은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보통 일반적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2가지 법이 적용이 되지요?
세무과장 서이옥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세는 취득을 하면서 「지방세특례법」이나 「조세특례법」에 대해서 감면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5년 이내에 산업단지 안에,
김주홍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발생하는 업무를 그때 처리 하다 보니까 미처, 이런 감면받는 업체가 많다보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김주홍 위원
다음에는 언론보도가 나고 조치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예, 최대한 열심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부산시 주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와 지방재정운영 실적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 결손처분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시효소멸 결손 처분이 231건에 9억이 넘고 불납 결손처분액이 3,046건에 82억이 넘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이 부분은 예전에는 그냥 사망자, 무재산자, 행불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로 관리가 되면서 고지서나 납부독려서, 체납 압류고지서 이런 것이 계속해서 보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결과가 초래가 되어서 집중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받고 그냥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정리하자 이런 계획 하에 2017년도에 좀 많은 건수를 불손을 시켰는데, 이런 경우는 할 때 5년 시효소멸이 되어서 아예 못 받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일부 결손처분을 해서 다시 계속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또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사람 체납액이 10만원이라 하면 조금은 남겨놓고 일부를 결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재산이 생기고 하면 그때 다시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일부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라서 언제든지 체납에 대한 징수는 가능한 상태로 놔둡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구보하고 구보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는데 1년이 경과된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자를 게시하시는데 이번에 한 분 하시지요?
세무과장 서이옥
이번에 1명 한 사람은 11월 4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려하면 어렵다, 언제 내겠다, 또 분납을 해서 조금씩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이 업체는 아예 납부 의지가 너무 없고 저희들이 아무리 독려를 해도 체납이 되어서 납부할 의지가 없어서 이번에 명단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박혜자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데는 어떤 기준 없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고액 상습 체납자더라도 금액이 5,000만원이 안 되면 명단공개를 할 수 없네요?
세무과장 서이옥
예, 그런 사람은 계속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채권압류나 또 엘코 같은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보상금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 인허가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럴 때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박혜자 위원
체납자 적기 채권 확보를 통한 세수 확보 노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체납세 전담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체납계가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계가 별도로 있어서 각 부서에 체납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부분, 그런 부분들은 세외수입계에서 체납을 전담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자꾸만 결손액이 생기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 말고 좀 특단의 조치 같은 것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또 독려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카드를 사용하는 물건을 사고 할 때 카드의 수입이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카드매출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압류는 한 75% 이상은 다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체납은 많고 차량을 처분한다하더라고 환가 금액이 너무 적은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보상금에 대에서 압류 또 공매,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도 의뢰해 가지고 이번에 공매도 한 30건 가까이 해서 모두 한 3억 정도 징수하는 데 실적을 받았는데, 나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조금 노력한 만큼 징수가 안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금 낼 돈이 있는 사람은 내지 않겠습니까? 내기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재무팀에서 가서 받아내야 되고 이런 저런 문제로 많은 고통이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하여 반환 현황 및 세목별 환급 발생사유를 알아보고 미환부액 정리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구 지방세 과·오납금 총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과·오납은 2017년도부터 올해 9월 30일 현재 환급금 발생액은 한 2만 8,000건쯤 되면서 150억 정도 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각 세목별로 환급금이 발생한 주요 사유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가장 큰 취득세의 환급 주요 사유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취득세인 경우에는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취득을 하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취득은 「지방세특례법」이나 「조세특례법」그런 데에 의해서 감면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취득할 당시에. 그런데 법무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취득세를 감면 없이 그냥 원래 나온 금액대로 다 해 가지고 등기부터 하고자 하기 때문에 감면 없이 신청하고 사후에, 등기가 끝난 이후에 서류를 갖춰서 그렇게 감면을 신청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 건수도 많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다면 세목 중 환급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소득세의 주요 환급사유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세 환급을 위해서 국세에서 환급 발생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지방세 10%를 구에서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해서 환급을 해주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거의 대부분이 국세 경정에 따른 환부입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 다음으로 가장 환급 건수가 많은 자동차세의 환급 사유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면 세금이 조금 절약이 되기 때문에 거의 연납을 했다가 중간에 매매나 자동차 폐업이나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세 환급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환급 사유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법령이 변경되었거나 가상계좌로 고지서를 중복하여서 납부하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찾아서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박상준 위원
세율적용문제하고 비과세감면 적용 문제도 따로 발생합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예.
박상준 위원
그렇다면 총 과·오납금의 반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이옥
발생은 한 150억 정도, 2만 8,000건 해서 발생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독려하고 전화하고 찾아서 거의 다 환부를 해 주고 한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독려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주소지가 안 맞아서 많이 남아 있는 편인데 이렇게 소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부라든지 이런 때에 대체해서 충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준 위원
미환부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재안배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언론에 관심이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전화할 때 담당자 이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소명을 하면서 돌려주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오해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환급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미환부가 발생하는 주 사유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이게 금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법무사에서 다 찾아갑니다.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조금 약하고. 그리고 안내는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주소가 거주지에 없다든지 전화번호가 틀리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 노력해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쪽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개인정보 누출 우려로 소액으로 인해서 환급을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세무과장 서이옥
그런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속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환급금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대책들을 더 예정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정말 적어서 민원이 별 관심이 없는 소액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세로 충당을 하기로 하고, 그 외에 남는 부분이 있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 독려, 우편물 발송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환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박상준 위원께서 했던 질의 중에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미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몇 년까지 안내가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계속 이게,
김주홍 위원
5년 지나면요?
세무과장 서이옥
5년 지나면 국고로 환수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미환급금 발생이 17년도하고 18년도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차이가 많은데 이게 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서이옥
2017년도는 11월, 12월해서 두 달 분에 대한 자료이고 2018년도는 9월 말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페이지 19쪽에 징수포상금 지급금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구에서 이 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포상금은 개인이 수령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받아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포상금은 2018년도 예산이 1,200만원인데 200만원은 부서에서 부서 단위로 체납징수액이 우수, 장려, 1, 2, 3등을 정해서 저희들이 부서에 주는 돈이고, 1,000만원은 개인이 징수한 금액에 과년도분은 그러니까 현 년도는 해당 부서에서 독려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과년도로 넘어가서 체납되면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 1년 치의 체납이 된 경우에는 1/100을 징수포상금을 주고,
부위원장 김경옥
그 조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예, 그런데 개인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개인별로, 200만원은 부서별로.
부위원장 김경옥
세원 발굴 사항 건은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세원 발굴 사항이 여기 포함되어 있던데 세원 발굴에 대한 사항 건은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이거는 부서별로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산과,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세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그거 넘어가시고요.
(“계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현식
예, 답변을 뒤에 계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계장 김몽호
세무관리계장 김몽호입니다. 세무조사가 추진되면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를 포함하여 2억 4,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보면 징수포상금 지급위원회가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고 그렇던데, 우리구는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심사는 구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별도의 심사는 우리 부서에서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의 몇%, 몇%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100, 2/100,
부위원장 김경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징수되었을 때 징수된 금액이 이 포상금 금액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통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구청장님이 심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예, 부구청장님까지 결제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제가 16개 구·군 조례안을 모두 살펴본 결과 3가지 항목에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위원회의 유무.
둘째, 체납액 일제 기간의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체납액 징수도 특별한 노력에 포함된다. 이 조항은 포함된다는 구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가 있습니다. 물론 포함하는 구에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기는 합니다.
셋째,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항목은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항목이 우리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있는 조례안에 차이가 나는 것을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구세 및 구세포상금 지급 총액이 2,679만 7,000원 입니다. 이 중 구세종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서이옥
구세는 저희들이 취득,
부위원장 김경옥
구세외 종목을 여쭤봅니다. 구세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무과장 서이옥
구세외라는 것은 구세와 구세외 수입을 합쳐서 구세외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세는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를 말하는데 그 외에 세외수입까지 포함하면 구세외 수입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총 포상금 지급액이 2,679만 7,000원인데, 세무과에 지급된 포상금 금액이 2,170만 8,000원으로 총 포상금 금액의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도 징수포상금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1위는 늘 세무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체납징수계가 있다 보니까 과 년도, 현 년도 분을 제외한 체납분은 전부 세무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포상금도 세무과에서 많이 받는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부과는 건축과, 농산과, 토지정보과 이런 데에서 부과를 하고 12월 말까지 부과한 거에 대해서 과년도, 내년도 2019년도에 넘어오게 되면 세무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건축과에서 아마 이행강제금이 부분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서이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체납이 되어가지고 연기가 되면 세무과 징수액으로 합산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제가 과연 이것이 맞나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부과를 열심히 발굴을 해가지고 부과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체납이 되었을 때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포상금 징수액에도 세무과에 합산이 되는 것이 과연 맞나? 형평성에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세금 징수는 세무과 본연의 업무에 해당됩니다. 그 행정의 업무에 있어서 재원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의 능률향상과 사기진작 면에서 포상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명목의 포상금이든 사기 진작이라는 명분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때 포상금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겁니다. 본 위원은 징수포상금 제도를 타 부서와 골고루 지급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 제의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위원님께서도 아까 타 구의 포상금 조례를 검토해 보셨다고 했는데 부산시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 구에서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총 세입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2등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 다음에 강서구가 총세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징수포상금은 제일 못한 영도구, 그러니까 구세가 작은 영도구의 징수포상금 금액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 독려 또 세입 징수 증대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기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타 구와 비교 했을 때 직원들한테 많은 금액이 돌아간다고 생각지는 않고 직원들의 노력에 비하면 이런 포상금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금액이 적게 돌아가고 세무과가 많이 포상금이 돌아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례를 조금 바꿔야 그렇게, 그러니까 체납된 부분을 1년만이라도 해당 부서가 갖고 있고 2년 차에 세외수입계로 보낸다든지 세무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조례나 이런 것을 변경을 시키면 해당 부서에서 많은 포상금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모든 구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구에서 시행하는 조례안이 모든 항목이 다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에 비해서 다른 세입이 적은 구랑 비교해서 포상금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행강제금을 발굴하는 건축과에서의 노력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무과가 늘 1위를 해서 늘 포상금의 80%를 가져간다? 이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무과나 세무과에서 제가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으면서 사기 진작을 받으려면 모든 공무원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이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것을 잘 검토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본 위원으로는 권고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아까 포상금 제도에 관련해서 잠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포상금의 80% 정도를 세무과에서 포상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세무과는 지금 7개 계 맞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예,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7개 계에서 징수를 하니까 이걸 분리를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계는 7개 계인데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는 계는 1개의 계가 있습니다, 체납징수계라고. 그래서 부서에서 전부 체납이 되면 체납징수계로 모든 자료가 넘어오면서 체납징수계가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박병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과가, 다른 데는 좀 많은데 1과, 2과가 있지요?
세무과장 서이옥
예,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서 7개 계나 되는 이 계를 관리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4개 정도 계가 하나의 과인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무과도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저희 과에서는 분리가 되면 참 좋겠다고 늘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계가 7개 계에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리고 감면을 받았는데 감면 사유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현장 확인 같은 것을 거쳐서 그대로 목적대로 쓰지 않고 감면사유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세수도 증대시키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분과가 되고 직원이 보강이 되면 아마 체납이나 이런 숨은 세원의 발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병률 위원
저도 분과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산단이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이 경기가 좋아지고 이러면 세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세무과에서 이걸 다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공장 문 닫는 곳도 많은데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수만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돌아가게끔 해서 세수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 안에서 녹산 국가산업단지가 경기 침체로, 그러니까 조선이나 자동차부품 이런 업체에서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문도 닫고 세금도 저조하게 작년에 비해서 납부율도 훨씬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외에 과학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신호, 미음, 지사 이런 데는 아직도 작년 비교해서 올해도 세금 납부율이 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도 공매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하지만 일단 이런 것들도, 아까 명단 공개도 1건만 했듯이, 그냥 심리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에 좀 많이 초점을 두어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힘들어 하는데 저희들도 막무가내 그러한 사항을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분납을 유도를 한다든지 유예를 신청해서 좀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느끼고 많이 도와주려고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과에서 물론 분할을 해서 받는다든지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다른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세무과에서 그런 것도 담당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모든 공장이나 이런 것이 잘 돌아가면 세수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공장이나 다른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떠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세무과에서 성실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세무과 분과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감사합니다.
박병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감사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중과 누락이나 과수 부과나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세무과 업무가 너무 과중해 가지고 그렇지 않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박병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저 역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인사와 관련해서 아마 몇 분이 단체로 누구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그것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인사에 관련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그런 가짜 뉴스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입징수 실적현황을 보시면 구 세입, 시 세입을 합친 수납액이 4,690억으로 징수액이 상당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 세수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세입 4,690억 대비 타 구의 세입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2017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총 세입 규모는 4,690억 입니다. 그런데 제일 세수가 많은 해운대구는 4,883억으로 우리구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기장은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기장은 총 세입규모는 구 세와 시 세를 다 포함한 세입이 되겠고 순수 구 세입을 보면 기장이 군 세가 1,594억으로 기장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해운대가 1,381억으로 두 번째로 해운대가 많고 우리구가 세 번째 되겠습니다. 1,242억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타 구에 대비하여 우리구 세입이 이렇게 많은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우리구가 세입이 많은 이유는 시 세가 많습니다. 시 세가 총 세입의 73%를 차지하는데 한 3,43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 구 세는 한 954억이고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구 자체 재원이 구 세입이 많아야 구청 삶이 윤택해집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도 구 세입이 1,242억원인데 우리구 구 세입은 타 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세입이 많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이옥
타 구에 비하면 해운대나 기장에 비하면 우리가 세 번째로 많으면서 순수 구 세는 954억인데 이것이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이유가 우리구가 각종 대형 국·시책 사업이 개발 진행 중인 구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재산세나 취득세, 공장 신축, 아파트 신축 이런 것들 때문에 세입 좀 많은 편입니다.
박상준 위원
구 세입이 제일 적은 구가 중구, 서구, 영도구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중구, 서구, 영도구 이런 구는 한 297억, 280억 이렇기 때문에 우리구와 1천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 자체 재원인 구세입은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드는 중요한 재원 입니다. 에코델타시티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세입이 제일 많아질 것으로 여겨지는데, 강서구의 미래를 세입 부서에서 제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이자 수입에 보면 작년에 7억 2,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보면 8억 6,600만원, 올해는 7억 7,300만원인데, 17년에 보면 이자율이 낮아져서라고 하기에는 올해 이자가 전년도보다 5,000만원 많은데 이것은 관리의 잘못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올해 금액이, 그러니까 예치금액이 작년도보다 조금 많아서 이자가 약간 소폭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올해 좀 늘었는데 2억 2,000만 원이 늘었는데 어떤 물품을 매각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저희 부서는 통계만 집계만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매각했는지는 재무과에 한번 물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현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저희구는 야간민원실을 일주일에 두 번 월, 화 8시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거 보면 하루 민원건수가 5, 6건인데 보면 여권을 찾아간다든지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틀이나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민원실 운영을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 6월에 민원업무여권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하는 이유는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업무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6%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야간민원 발급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670건, 그다음에 2017년도에 1,036건, 2018년 9월까지 573건입니다. 야간에 상당히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로 축소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퍼센티지로 산정하면 퍼센티지 수는 높아지지만 사람 수로 나누면 하루에 5, 6명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서 직원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두 번씩 하던 것도 한 번으로 줄이고 있고요. 거의 대다수 다른 구에서도 두 번을 한 번으로, 또 한 달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저녁시간을 보장한다,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민원예약제를 실시해서 하루만 하는 방향은 저는 장려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야간민원업무를 지금 2016년도 이전에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을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이미 퇴근하고, 우리 강서구에는 공단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근하고 왔을 때 이렇게 하루로 줄여버리면 또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2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필요하면 하루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에 대해서 갑자기 줄이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월요일, 화요일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거든요. 다 홍보가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하루로 줄여버리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좀 시간을 두고 하루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직원들은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혜자 위원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타 구에서는 하루에 2명이 근무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하루에 1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큰 직원 불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직원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야간민원실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지금 민원 여권 발급업무는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게 됩니다.
박혜자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하여튼 직원 불만이 없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종합민원실 1번 창구를 국제가족관계등록신고 전용 창구로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나 효과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1번 창구를 지정은 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전용창구 지정에 대해서는 효과는 미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저는 민원해결도 좋지만 직원이 편안해야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서 명품강서가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야간민원 창구 운영 하루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올해 1월 29일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선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9일 수자원공사 부산EDC 지역제안에서 최종 우리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2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경과는 올해 보면 2018년 7월 16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3개 특화전략사업, 7개 핵심 콘텐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부산EDC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스마트시티 실시 설계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는 스마트시티 조성 공사가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시에서도 대응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10월 25일 저희들이 국가시범도시 실무대응TF팀을 구성을 해서 시하고 구하고 수자원공사를 포함해서 총 6개 분야 57명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목요일에 전체적으로 실무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월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나면 실시 설계과정이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TF팀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출을 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TF팀에는 우리구에서는 11개 부서 12명이 TF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스마트시티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제출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개 부서 12명 중에는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파트, 건설파트 그리고 민원봉사과를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여러 가지 교통부서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11개 부서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추진경과에 보시면 18년 3월 9일에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계획 설명에 보시면 구청장실에서 참석자 16분이 하셨는데 결론이 민원봉사과 행정정보화계에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전도시과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 분야를 보시면 CCTV는, 안전 분야는 한 분야밖에 안 됩니다. 6개 분야를 보면 산업생태계분야, 도시계획분야, 플랫폼, 물환경에너지, 교통, 안전생활문화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F팀을 구성할 때부터 저희 민원봉사과가 관여한 것은 이게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정보화사업입니다. 정보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정보화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시범도시 선정이 1월 29일에 되었는데 그간 부산시도 많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 이용자가 될 우리 강서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강서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했는데, 그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 TF팀이 저희들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면 5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스마트시티 실무 TF팀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우리 담당주무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상당부분 개진을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현재 기본구성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이 과정에서 강서구의 참여가 없었다고 보이는데,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전체 사업에서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TF팀이 10월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시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특화 전략사업, 7개 핵심 콘텐츠사업이 구성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실시설계 변경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 TF팀에도 우리구에서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핵심 콘텐츠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생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스마트도시가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인 뒤에 운영이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구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주체가 누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강서구하고 부산시하고 앞으로 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관을 우리구에서 무조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예산 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만 우리구에서 이것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구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담당자들이 변경되고 흐지부지해지고 시설 인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에코델타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부산시나 수자원공사의 최신 기술 전시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상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인수 관련해서 아직까지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강서구가 나중에 인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일 강서구가 그걸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12명이 저희들 인원이 투입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체크리스트를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인수를 대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저번 주 목요일 최초로 TF팀 첫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때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별로 의견수렴을 한 게 있습니다. 우선에 어제도 시에다가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우리 강서구 자체적으로도 모여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마트시티를 예산이 볼 때는 2,5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게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더 힘이 들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것 같고. 아주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상당한 부분이 첨단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구에서 받을 지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계속할지는 조금 토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만약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아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실시 설계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다보면 실시 설계 변경은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어떤 일이든 이런 큰일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전에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실시 설계 변경으로 그렇게 가야될 것 같고요.
인수를 저희들이 강서구청이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고 하셨지만 수자원에서 나중에 인수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인수가 우리 쪽으로 넘어와 버리고 난 뒤는 모든 부담은 우리 강서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니까 그 전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나 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인수가 된다하면,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우선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업무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10월에 CCTV설치 위치 최적지 빅데이터 분석 실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 부서에서 한 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혹시 분석 결과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식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정보화계장 김종표
행정정보화계장 김종표입니다. 결과는 나왔지만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가 준비를 안 되었고요. 사무실에 준비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가져오라면 가져오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나온 결과본을 저한테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사고다발지역이나 위험지역구 산출 결과하고 빅데이터 결과와 주민 요청 구역 간에 상당한 어느 정도의 일치감이 있는가, 주민들이 제일 요청하는 구역에 대해서 이유가 뭔가, 그 사유 있잖아요, 제일 필요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CCTV 설치구역이 어디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자료는 제가 나중에 따로 개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 요구하는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에 노출된 민원봉사과에서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라는 업무가 ‘봉사’라는 단어가 포함된 만큼 그 과중함이 타 부서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정보화계장 김종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가 작년에 기초지자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축하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박병률 위원
봉사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좀 열심히 친절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보시면 여권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신청 처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았거든요? 보시면 2017년도에 교부현황이 178인데 2018년에는 573입니다. 여권 발급하는 부서가 여기 강서구청 민원실 1개밖에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다른데 보니까 오션이나 국제에서는 사하구 쪽을 많이 가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박병률 위원
그래서 사하구 쪽을 가는데, 제가 여권 발급 현황 수수료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2억 8,000입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집계는 기간이 조금 상이합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2017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이 2017년 10월 1일에서 2018년 9월 30일까지를 통합을 해서 기간을 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수수료현황이 안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아니,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기간 자체가 10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수수료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강서구 세수로 잡히니까 지금 여권 발급을 하고 나면 집으로 바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서 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여기 와서 하면 우리구에서 각 동에 배달되는 사송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사송이 언제 언제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사송은 동에는 매일 갑니다.
박병률 위원
동에는 매일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박병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여권을 발급을 해놓고 신청을 해놓고 동에다 갖다 주면 동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위원장 이현식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원여권계장 박지영
민원여권계장 박지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부 그거 할 때는 등기 같은 경우는 신청인이 미리 신청해서 하는 경우고 그 외에 분들은 신분증을 갖고 오셔서 본인 확인 사항이 있거든요? 만약에 동에서 교부를 하게 된다면 그런 절차도 조금 더 보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률 위원
저는 발급을 해놓고 나면 찾아가는 여권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찾아가는 분도 있고 며칠 있다가 찾아가는 여권이 바로 안 나온다아닙니까, 그지요?
민원여권계장 박지영
예.
박병률 위원
그러면 한 3일이나 5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발급을 해서 동으로 보내주면 그 가까운 동에서 찾으면 어떻겠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계장 박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명지 오션이나 신호나 가덕도나 여기 여권발급을 신청을 해놓고 또 찾으러 오려면 또 4, 5일 뒤에 다시 와서 찾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수료를 내서 3천 얼마를 주든지 해서 집으로 붙여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송 발송할 때, 사송을 갖다 줄 때 동으로 갖다 주면 민원서비스에 문자로 넣어서 ‘동에 여권을 발급 했으니까 가까운 동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민원이 왔을 때 “찾아가실 때 어디로 갖다 주면 가장 편합니까?” 하면 “우리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제일 편합니다.” 하면 동사무소로 가서, 뭐 업무가 가중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강서구의 여권이 많이 발급하게 되고 또 그 세수가 얼마 안 되지만 강서구의 세수로 남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잘 판단을 해서 주민편의도 되고 세수도 증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현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성말선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성말선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현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주민복지, 생활지원, 청소행정, 환경위생 등 소관 행정업무 수행을 통하여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희 복지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소관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구정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행정 구현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주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감정 행정 추진을 위하여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현재 시행중인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의나 방법론에 있어서 반문 없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장난감 도서관 취지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존경하는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에는 장난감 도서관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2008년도에 개소한 여성센터 내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난감 도서관에 있는 장난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회원들은 연간 1만원씩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지에 낙동사회복지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명지1동 동주민행정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아동들은 연령이 만 6세 이하 아동을 둔 보호자분들, 미취학 아동 보호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근거는 강서여성센터에 있는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연 인원이 한 9,00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1동에 있는 것은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한 5,2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지금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회원 가입 수가 333명인데 총칙 제2장6조에 보면 지역 가입자, 우리 강서구 회원분들에 대해서는 1만원, 그 외의 지역에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서구 외의 지역 회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강서구 여성센터 내에 있는 것은 우리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은 현재는 한 33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니까 강서구 외의 지역에 등록되신 분도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일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일부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부위원장 김경옥
우리 강서구가 전국에서 출산율 1위 지역인데요. 앞으로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면 유아 인구가 현격하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국제신도시 쪽에도 부영아파트도 하고 금강도 앞으로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유아들의 보육비 부담은 가정의 큰 고민거리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구에서 시행중인 장난감 도서관을, 지금 그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파트에는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트위터에서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포스터를 보고 아파트 밴드에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가 ‘회비가 얼마냐?’,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느냐?’, ‘1년 회비냐? 월 회비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요즘은 고가의 장난감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구비된 장난감이 763개로 나와 있고, 최고 가격으로 24만원, 또 저가로 보면 한 8,00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감에 대해서 쉽게 싫증을 내고 또 새로운 제품에 눈을 돌리다보니까 부모님들이 재정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마트 장난감 코너에 가면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장난감을 모두 충족해 주지 못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 신호동, 지사동 이쪽에 아이들이 많은데요. 지리적으로 멀다보니까 대여가 아파트분들은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지1동에 건립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명지2동에 지금 건립된 강서 기적의도서관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여서 대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장난감을 비치할 곳이 협소한 동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여한 도서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도서를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듯이 장난감 도서관에도 이를 접목하여 시행한다면 이용도 측면에서 더 효율성을 높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유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이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아주 좋은 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에 지금 장난감 도서관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근에 있는 사상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어 있고, 북구도 저번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장난감 도서관이 상당히 키즈카페식으로 운영할 정도로, 물론 사하구도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장난감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명지1동, 2동, 녹산동은 굉장히 영·유아 애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 가지고, 도서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도, 마을회관에 주로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연계를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책을 읽게 하면 인격도야(人格陶冶)도 되고 정신수양도 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기존에 있던 장난감들이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하다보면 부모님들이 더 신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멀리 지사동에 있는 분들은 더 편리하게 그 앞 지사동에도 작은 도서관이 될 건데요. 그전에 지금은 장난감이 대여가 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사동에 계신 분들이 명지동까지 오기는 거리상으로도 머니까 그쪽에도 하시고 이런 문제는 제외되는 동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안을, 동 별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과에서 검토하여 주시면 결과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검토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장난감 도서관이 여성센터에서 상근직 직원 1명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대저1동 사람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명지1동, 2동, 녹산동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장난감 도서관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은 잘 구성을 하셔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앞에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도서관에서는 책을 10일에 한 번씩 새 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난감도 마찬가지로 연계를 하시겠다 그러면 아이들 선호도가 그때그때 바뀌니까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좀 더 하셔가지고 아이들의 기호에 맞게 장난감도 같이 대응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동에도 저희들이 새마을문고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부터 해 가지고 청소년, 어르신까지 필요한 책들을 매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책을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유아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강서구 관내만 한 1만 2,000명 정도, 9.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4세, 3세, 2세 계속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박병률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그거 되고 있는데, 37페이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37쪽하고 38쪽하고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서 매칭 되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은 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총 122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16개의 어린이집이 인가, 허가를 받아나갔습니다. 그것 말고도 부산시에서 시장님이 100개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강서구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올해에 기존 아파트 2개, 극동스타하고 부영어린이집하고, 또 새로 한 것은 초록 둥지의 집하고 부영아파트 이렇게 4개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진짜 엄청납니다.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복지예산은 우리과에만 해도 한 600∼700억 됩니다. 이 예산의 1/3 이상은 보육예산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우리 아이들은 한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지금 한유총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마는 유치원이 한 3,000명 정도 아이들이 20개소에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123개의 정원에 현원대비를 하면은 한 4,600명 정도.
박병률 위원
아니,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제 질문에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서류상만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한번씩 현장에 나가 보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1년에 1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한유총 사건으로 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하고 감사를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우리구에서도 타 구하고 교차 감사도 하고 있고, 관리하는 것은 일단 원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보육교사나 이렇게, 어떻게 근무를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에 안 맞을 경우에는 개선명령도 내리고 시정명령도하고 또 심할 경우에는 시설폐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정부보조라든지 구 보조금을 받으면 서류상으로 원장님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류를 일일이 정리를 다 하고 하니까 일이 엄청나게 가중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받는 것은 좀 일을 줄여주고, 현장에 가서, 자기 아이가 다니는데 어떻게 원장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갔다가 잘못했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아파트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운영위원을 참여를 갔다가 우리구에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운영에 한번씩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어린이집마다 개별적으로 자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대로 상호 매칭을 해 가지고 업무 연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대로, 또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대로 시스템을 자기들이 연계를 해 가지고 업무는 상호호환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4시간하고 한 30분 정도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분 쉬는 동안에 또 청소를 시킨답니다. 청소를 시키면 4시간 일하고 30분 쉬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청소를 시키고 이러니까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들끼리 카톡이나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한 번 블랙리스트에 올라오면 다른 집에서도 아무도 채용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도 그런 이야기는 누차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인 어떤 규정을 거쳐서 된 분들이,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분이 강서구에 한 1,500여명의 보육교사들이 계시거든요. 그중에도 일단은 종일제가 있고 종일제가 아닌 파트타임, 종일제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9시부터 오후 3시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을 하다보면 상당히 피로도도 오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해 가지고 급여도 좀 오르고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육교사 보조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은 인건비가 한 달에 83만 2,000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국·공립이나 정상적인 보육교사들은 한 21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 가는데, 지금은 휴게시간을 줘가지고 아마 잘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분들의 보조금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통장으로 들어가서 합니까, 아니면 보육교사 분들에게 바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바로 가는 것도 있고 거의 대다수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예탁하는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보육 학부모들이 결제를 합니다. 일종의 납입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원으로, 모든 돈들은 직접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을 거쳐가지고 돈이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됩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지금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전환을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현재 어린이집이 123개입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6개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에 아파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옛날에 있던 낙동강서복지관에 하나씩 있고 대저2동에 하늘어린이집이라고 공공 관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덕도에 가면 천가에 천가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지사어린이집이 하나 이렇게 여섯 개밖에 없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데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시 건설주택과에서 승인할 적에 같이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온 것 처음으로, 아까 제가 4개가 올해 국·공립으로, 2개는 신규가 되었고 2개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으로 있던 것이 2개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각종 인센티브가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도 교직원들도 인건비가 220∼230만원 되고 가정이나 일반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이런 데는 인건비가 한 180만원, 30∼40만원 정도 격차가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파트에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원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지금 전환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국·공립으로 100개를 아까 목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40%, 123개 중에 40%까지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명지2동도 거의 꽉 찼습니다. 명지1동에 계속적으로 올해도,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잠시만요. 질문에 대해서 아까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립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옛날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잘 안됩니다. 힘듭니다. 힘들어서 이 분들이 공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새로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이 구에서 돈이 나오고 국비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걸 새로 고쳐가지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지원받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물론 여기 심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그 분이 만약에 공립으로 전환을 했을 때 10년 무상임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아파트.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사전에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협약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조건에 한하여 조건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서 원장님 심사를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구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놀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모자랍니다. 명지나 국제 신도시에서 용원이나 대저1동, 2동 이쪽으로 오는데 한 40분 정도를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갑니다. 1시간 정도 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 작은 아이들이 그 정도를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명지초등학교 있지요? 구 명지초등학교 동사 앞에, 명지초등학교가 비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유치원이나 같이 해 봤으면 이 많은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을 이걸 할 수 있지 않겠나,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이 원장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국·공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면 일단 리모델링비를 시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 기자재비를 6,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1층에 잘 아시다시피 130명 정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지 구 초등학교 거기에는 일단 부산 보건여성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셔가지고 현장 실사를 정확하게 해봅니다. 적정한 위치인지, 적정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명지초등학교도 워낙 명지1동에는 애들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현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주홍 위원
예. 어린이집 지도 점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총 122개가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작년에 한 12개가 불어났거든요. 올해 16개가 불어났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출생률을 볼 때 향후 5년, 길게는 한 7년에서 10년 지나면 출생률이 좀 떨어질 건데 거기에 따라서 그때는 어린이집 현황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금 출생률은 사실상 엊그제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김주홍 위원
부산시 말고요, 강서구.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강서구, 예. 하여튼 뭐 0.85 정도 된다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강서구는 좀 입지 특성상 영·유아들이 계속 이사를 들어오는 상태기 때문에 출생률이 적다고 해도 어린이집, 유치원은 계속 인구가 전국에서 급상승 최고 1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계속 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만 6,000명에 조금 머물러 있습니다. 명지1동 국제신도시에는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어린이집이 늘어날,
김주홍 위원
제가 추이를 봤는데 한 5년까지는 늘어나대요? 그 뒤로는 계속 늘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줄어들 건데,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추세가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러면 5년 지나고 7년, 10년 지나면 어린이집이 줄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산적으로 볼 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계산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자꾸 늘리고만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현재는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보육교사들 하고 원장님 간에 이런 저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그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잘 못하겠다, 폐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그런 것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주홍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도 구에서 늘리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고 그게 어느 선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122개인데. 당연히 5년에서 7년, 많게는 10년 지나면 어린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쪽에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줄어드는데 우리 지역특성상 앞으로 에코델타시티하고 또 특구지역하고 여기도 계속 인구가 불어나기 때문에 강서구는, 부산시 전체 도시가 팽창을 하면 강서구에는 당분간은, 부산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김주홍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도 고려 좀 해보시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고 또 확충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인구추이도 좀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지도 점검사항 질의를 드릴 건데, 총 지금 현재는 122개가 있지만 한번에 다 지도점검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도점검을 하는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년에 전체를 한 번 정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 사건 때문에 교차점검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슈가 됐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1년에 원칙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정도.
김주홍 위원
한 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한 번 정도를 하는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한 번에 그러면 1년 동안 122개를 다 했단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1년 원칙으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한 30개 정도, 그다음에는 또 30개 정도.
김주홍 위원
보니까 17년도에는 21개소, 18년에는 28개 이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다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한 것은 그 익년도는 안하고 다음에 못한 어린이집을 또,
김주홍 위원
그래서 1년에 몇 군데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1년에 한 30, 40군데 정도 합니다.
김주홍 위원
30, 40군데가 안되는데, 21개소, 28개소 이렇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40군데 넘어가겠네요.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출산보육계장 원종대
출산보육계장 원종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22개소인데 그 연도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에서 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 꼴로 하고 있고 수시로 또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7년 하반기에 정기점검 지도 했을 때 결과를 보니까 행정상처분이 28건이 있는데, 이 중에 다른 것은 별로 제가 궁금하지 않은데, 과태료 10건 이거는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17년도 하반기에 과태료 부과된 것.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1건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1건인데 이게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출산보육계장 원종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주홍 위원
예.
출산보육계장 원종대
가정보육어린이집인데 앙쥬어린이집이라고 CCTV를 녹화하면 60일 이상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25만원 부과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CCTV가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보육공간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교사들 있는 교무실이라든지 이런데도 다 되어있습니까?
출산보육계장 원종대
전반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전반에 다 되어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또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출산보육계장 원종대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무래도 보육교사들이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슈가 되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한번씩 사고가 터지는데, 어린이들 폭행사건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려서 이런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CCTV 달 때 조금 더 학부모하고 협의를 잘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공간에 달려있으면 감시당하는 것 같고, 일하는 것보다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사생활 침범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위치에 목 지점에 CCTV를 달고 두 달간은 어떻든 간에 보관을 해서, 경찰서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CCTV 자료부터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 확보를 근거를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CCTV를,
김주홍 위원
의무적으로 다 달아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네요.
출산보육계장 원종대
실내로 사각지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전체 다 나와야 됩니다.
김주홍 위원
화장실까지는 안 달려있겠지요?
출산보육계장 원종대
그리고 요즘은 교사들의 방임이 아동 학대 건에서 더 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챙겨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이제 보육교사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18년도 상반기 정기지도 점검 중에 시정명령이 3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거는.
출산보육계장 원종대
시정 명령이 앙쥬어린이집에 과태료 관계가 시정명령이 1건이 있었고, 신호 3차 부영아파트 특별활동운영 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홀츠 앤 키즈맘에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참여한 그 관계가 3건입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게 생각보다 수위가 그리 높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시정명령까지 갔는데.
출산보육계장 원종대
1차로 시정명령하고 다음에 3년 이내에 다시 이런 사항이 재발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걸 또 여쭤보고 싶은데, 부산시 종합감사에 주민복지과가 제법 많이 걸려있대요? 제 눈에 띄는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애생활복지원 관리 소홀 해놨는데, 이 부분, 과장님! 2011년도부터 시작됐네요, 감사한 게. 11년도부터 봤던 내용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강서구 관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진애생활복지원이 가덕도동 안에 가덕도동 센터 뒤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 복지원에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김라는 시설장하고 그다음에 오이라는 원장하고 이렇게 계속,
김주홍 위원
이름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죄송합니다. 사실 그전에는 연육화되기 이전이 되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거기 위생원, 조리원 이런 사람들을 가명으로, 자기의 친구나 일가친척 가명을 해서 공금을, 보조금을 횡령을 하고 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금액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사기혐의로 검찰청 서부지청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주홍 위원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알게 된 것은 내부에서 아마 투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서가 들어가서 일단 2억 5,000만원 정도가 공금이 횡령된 것으로, 가짜 이름을 해서 인건비를 횡령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는 특이하게 실비 입소자들이 거기에 정주를 합니다. 그분들의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서 정상적으로 와서 거기에 입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자기가 입소를 안 시키고 거기서 입소료를,
김주홍 위원
횡령했네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횡령을 또 했다는 것이 한 3억 3,000 정도.
김주홍 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총 5억 8,000만원입니다.
김주홍 위원
우리 국고가 5억 넘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횡령을 한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5억 8,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현재,
김주홍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애생활복지원 같은 이런 곳에 지도점검은 언제 한 번씩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도점검은 사실 그 사건이 참, 저희들도 언론보도가,
김주홍 위원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주홍 위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정기적으로. 그 사건 이후로는,
김주홍 위원
아니, 평소에 정기적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평소에,
김주홍 위원
1년에 몇 번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니요, 1년에 두 번 입니까?
(“상반기, 하반기에.”하는 이 있음)
상반기, 하반기에?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김주홍 위원
지도점검 잘 하셨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워낙 교묘하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저희들한테 승인보고가 올라옵니다. 사람을 취업을 시켰다 이래서 올라오고 그러면 저희들도 물론 확인을 하긴 합니다마는 뭐 한 7,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게 저희들도 사실 공무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경찰 수사 중이죠?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한 사람은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김 대표자는 그만두고 공탁된 부분은 저희들이, 2억을 본인이 공탁을 했습니다. 보조금 2억 5,000 중에 2억은 일단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5,000만원 남았네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5,000만원 남은 부분은 자기가 최종판결 날 때까지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지서를 다음 주 발급을 해서,
김주홍 위원
그나마 2억이라도 받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공용카드 사용 부적정, 이 부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강서구에 두 군데뿐인데 업소명 보니까 이거 명지 쪽에 쓴 것 보니까 낙동복지관 같네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낙동복지관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런 거 쓸 때 잘 쓰셔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대도 금액이나 자세히 보니까 개인적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회식 이런 것보다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그리해서는 안 되는데, 업무연찬을 잘 해서 완전히 시정 조치를.
김주홍 위원
클린카드 도입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 쓴 것 같은데. 앞으로 클린카드로 도입해서 바꾸라고,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정확하게 연도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공용카드를 클린카드 기능을 탑재를 해서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이 그 당시 78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종합감사 끝나고 완벽하게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도감독 잘 해주시고 또 다른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띈 것 2개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낙동복지관 횡령사건이 복지관 운영 지도점검, 후원금 관리 부적정 등 3건 시정 주의조치 그 사항과 동일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아까 우리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요?
박혜자 위원
똑같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3건
다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저는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 장애인협회 소유의 스타렉스 중형 승합차가 있지요?
예, 스타렉스가 1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운행일지를 보면 월 20명 내외가 이용을 하시고 운행횟수는 월 한 30회 정도인데, 이거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정해져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장애인이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경증, 중증 이하로 나눠지는데 일단 지체장애인들이 강서구에 한 2,300명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들 이런 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데서 옮겨서 교통약자로서 두리발 같은 콜 승합차를 탈 적에 보조자와 같이,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는데 한 달에 한 30회 내지 4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콜 승합차 전체 1년 내 이용자 수가 42명밖에 안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도 일단 신청을 하는 것은 운전기사한테, 저도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지체장애인이 그렇게 많은데 한 달에 30분 내지 40분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한다, 이 사람도 또 상근 운전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도 2,600만원 이렇게 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을, 향후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사실 이번에 장애인 일련의 사건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렇게 거쳐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승합차를, 거의 보면 병원에서 자택까지를 거의 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사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홍보부족이 아닌가, 비용이 이만큼 지불이 되고 차도 1대 있고 전화만 하면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의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 콜 승합차가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여기 승합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지체 4급인 분으로 이번 해 10월 19일에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그만두셨거든요. 이게 계약 기간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협회가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지금 현재 곽이라는 기사하고 현재 장애인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씨하고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전기사를 상당히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씨가 우리 당사자 곽 기사를 퇴직금하고 임금 체불된 부분 그것도 상당히 법정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돈을 다 집행을 하고 교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혜자 위원
교체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지난번에는 지체 4급인 분이 운전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비장애인인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콜 승합차를 운영하는데 서로 이렇게, 지금은 장애인 일자리도 주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애인자리에 왜 비장애인이 왔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비장애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곽씨는 지체장애 4급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장애인 중에서 한 분이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일단 비장애인이 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콜 승합차 조례상에 보면 비장애인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것은,
박혜자 위원
저는 조례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승합차니까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 콜 승합차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이 운전하실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행동이 좀 느리거나 그런 면이 있더라도 서로 같은 장애인끼리 배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일단 자기는 임금하고 퇴직금하고 주면 두 사람 간에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급여하고 다 받고 정리를 하고 일단 나가고 새로이 할 사람으로 이번에 비장애인을 선발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살펴봐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심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분이 2014년 4월 10일에 회의를 하고 지금껏 회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서 지금까지 3회의 서면 회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 자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아동지역센터나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 급식관계, 이 급식관계를 제공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주요 다루는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주로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구성원들이 같이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들 급식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보니까 주로 서면,
박혜자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서면회의를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년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서면회의가 3번밖에 없었느냐? 그런 아동복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이건 사각지대로 둬도 된다, 그런 말씀 같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아동청소년계장 조명희
아동청소년담당계장 조명희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죠.
아동청소년계장 조명희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3페이지에 개최 횟수 3회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 제출한 기간, 그 기간 안에 3회를 했다는 거지 2014년부터 3회를 한 건 아닙니다.
박혜자 위원
여기에는 시기는 14년,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작년 10월부터.
아동청소년계장 조명희
이거는 위원회가 구성된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2014년도에 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지, 회의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혜자 위원
그러면 14년에 구성되어서 1년에 몇 회 정도씩 회의를?
아동청소년계장 조명희
통상 정기적으로는 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동급식 관련으로 해서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아동들이 보호를 한다든지 퇴소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작 전에 아동급식 지급 대상자 선정 관련 때문에 정기적으로 못해도 1년에 두 번은 하고요. 아동시설에 입·퇴소 아동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1년에 적어도 2번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승합차 관련해서 승합차 사용일지를 늘 쓰시죠?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장애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2,300명인데 지금 한 4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행감 끝나시고 자료로 사용일지 복사본을 주시고요.
조금 전에 아동복지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동복지위원회가 얼마나 회의가 열렸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앉아서 하시죠.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아까 저희가 장애인 콜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저희 콜 승합차 이용 대상자는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하지 지체장애인 분들이나 시각장애인 분들 이렇게 보행상 어려운 분들만을 대상으로 콜 승합차 이용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우리 강서구에 한 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처음 승합차를 이용하고부터 이용자 분들은 거의 6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박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간이 최근 1년간이라서, 그 1년간에 이용하신 대상자가 40여명인 거고, 아까 운행일지랑 이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사업이라서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관리운영 건이 모든 게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라고 해서 이번 12월 중으로 각 동으로 방문을 해서 더 홍보를 하고 각 장애인들 전화로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계획을 장애인협회에 이야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운행일지는 추가자료 제출하면서 박혜자 위원님께 저희가 기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콜밴이 1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1대입니다.
김주홍 위원
1대 가지고 800명이 이용한다? 이거는 조금 계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사실 이게 무료거든요? 무료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손발 역할을 할 것으로 좋은 사업인데, 좀 이것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800여명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혜자 위원님과 이현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콜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콜밴이 폐단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민원이 제기 되기로 10명이 고정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콜밴을 없애고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냥 영수증을 첨부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현식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주시죠.
박상준 위원
콜밴 승합차가 폐단이 많으니까 차라리 없애고 교통 이용을 하고 나면 별도로 영수증 첨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돈을 100원, 500원씩 이렇게 내고 자기 목적지에 갔다 오고. 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방법도 일단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상준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종합사회복지관과낙동종합사회복지관이 1994년도에 2월과 1999년 3월에 개관해서 한 20년이 지났는데 시설이 노화되고 안전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다행스럽게도 지난 1회 추경에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1999년도에 건립을 해서 한 19년 정도 되었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진단한 결과 C등급을 받아서 당분간은 활용을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상준 위원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차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장애인 지원센터가 없는데 혹시 장애인과 장애인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구에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비장애인들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에부터 언급이 됐던 장애인복지관도 사실 여러 차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 님비현상 때문에 여러 곳을 옮기다가, 대저2동에서 대저1동으로 갔다가, 명지로 갔다가 일단 시에서 한 4만평 정도 공공용지를, 에코델타시티 내에 시비를 한 1,200억이 든답니다. 거기에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장애인복지관도 있어야 안 되겠나?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한 60억 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구에서 차후에 장애인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는 저희들이 31명을 동행정복지센터 도우미식으로 신호지사센터에 1명씩 주로 중증장애인들, 여성들 이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39명으로 조금 더 늘렸습니다. 장애인들이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준 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홍보 및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조치사항에 홍보강화와 단속실적에 보시면 단속실적이 2015년도∼2016년도 건수는 과태료가 증가했는데 2016년∼2017년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분 들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을 위한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들한테, 특히 장애인들은 주차구역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주로 주차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주차를 그냥 그대로 파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킹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 SNS가 잘되고 어플리케이션 인식으로 정보가 저희들한테 일단 고발이 되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1회 경고를 합니다. 1회 경고를 하는데 50만원입니다. 2차에 걸렸을 경우에는 50만원 그대로 부과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간에 그냥 파킹을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서부지원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에 따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지고 1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판관이 판단을 합니다. 해가지고 금액 10만원이 그대로 부과되는 곳도 있고 다소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의 금액들이 돈이 갈수록, 1,700건에 따른 전 과태료 이게 다 환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적게 나오고 하는 부분은, 특히 50만원 짜리 이런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사항들은 현재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운전자들이 거동도 불편한데 일반인들이 위반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담당계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장애인협회가 분란이 나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장애인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혜영 회장 이전에 김창호 회장 시절에 공금횡령이라든지 사건들로 인해서 2017년 10월 이쯤에 고발사건이 일어나서 김창호 회장이 물러나고 회원들 간의 추대로 인해서 이혜영 회장이 2017년 12월 11일자 회의를 거쳐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혜영 회장님 체제로 가다가 회장님하고 이사분들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느 한 쪽의 말을 맞다, 아니다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이사님들은 업무처리를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고 의논을 하지 않고 회장님이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회장님과 뜻을 달리하는 이사님들 일부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다른 체육회 행사관련 재정 집행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사님들이 퇴직금 관련이라든지 다른 이야기로 충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사전에 이사회 안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혜영 회장의 제명 건을 거론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제명을 하기로 의견이 되었고, 그 이후로 임시총회를 열어서, 일단 회장이 선임이 되려면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를 열어서 승인 절차는 들어갔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도중에 의견이 상정되었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혜영 회장 측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회장님이 회장권한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서 현 이혜영 회장 체제가 맞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반해서 대립관계에 있던 부회장쪽 이사님들이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가 정식절차 밟겠다 그렇게 하여 이혜영 회장 쪽에 내용증명,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회 정관에 보면 이사들의 3분의 1 이상의 이사들이 연서로 해서 이사회 개최를 요구를 하면 회장이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용증명을 떼어서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 이혜영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일어났던 사항을 이혜영 회장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거짓이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형사상 민사상 소송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건들이 다 해결이 되면 그때 이사회를 열겠다.” 그런 식의 답변으로 이사회를 그때 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부회장 체제 이사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민법에 보면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법원에 임시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허가 신청을 지금 내놓았고 지난 11월 13일 임시이사회 소집에 대한 심리 기일이 잡혀서 지금 양쪽 다 참여를 해서 심리를 했고, 심문 종결이 났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종결에 대한 결정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나오면 이사회를 개최를 하라고 하면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또 차기회장의 선임이나 제명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지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총회를 열어서 전 회원들의 뜻을 물어서 거기에서 회장이 제명이 되든 새로운 회장이 선임이 되든 기존회장이 그대로 가든 사단법인 장애인 협회에서 법적으로 판결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부에서 중재를 잘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협회가 정상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에코델타에 하시겠다.’ 이랬는데 지금 장애인 시설 따로 짓고 육아지원 센터 따로 짓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구청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은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건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유지·관리비가, 복지시설을 짓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런 것도 커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 위원 입니다.
과장님 혹시 시니어클럽 들어보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대저2동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시니어클럽 활동하는데 참기름 기계 가지고 뭐 한 사건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칠점 참기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병률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시니어클럽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박병률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죄송합니다.
박병률 위원
죄송합니다.
복지과에 주민복지가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50대 이상 분들은 복지혜택을 많이 못 받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30대, 40대 사람들은 애를 키우는데 복지라든지 육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았는데, 50대, 60대 분들은 계속 적으로 일만 하고 세금 다 내고 하는데 국가에서 혜택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서 그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이트센터, 체육센터에 헬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 분들이 우리 강서구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부 복지의 포커스가 영·유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이렇게 포커스가 전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40대, 50대 청장년들 이 분들이 소외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고독사 사건이 65세 이상이 잘 없습니다. 40대, 50대 이런 분들, 가정이 해체되었다든지 결손가정, 영양실조가 되고, 주로 죽는 사람들이 다 50대, 40대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센터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할인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감사합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주말되면 배낭만 들고 산으로 가고 이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복지도 우리구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 보훈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서 보훈복지회관의 건립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보훈복지회관은 지난 2014년도 지방 동시선거 바로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계장을 하면서 건립을 했습니다. 30억을 들여 가지고 지상 3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층은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광복회를 제외하고, 재향군인회는 사실상 안보단체입니다. 그런데 안보단체도 위원님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3층에 건물 일부 부분을 주었습니다. 2층에는 탁구, 운동 헬스실이, 강동보건지소가 없어지면서 보건지소의 2층 헬스센터가 없어지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헬스센터를 쓰고 있고, 3층에는 다목적용 강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같이 우리 강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옆에 풋살경기장을 논을 한 구역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풋살경기장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한 어르신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만족치 못한 부분은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준 위원
10개 단체에 4,645명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보훈단체 회원들이 혹시 불편해하는 민원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불편해하는 거는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을 한 1,700만원씩 단체별로 차등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정산을 할 때 연말에 컴퓨터 다루기도 상당히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타 구·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정산하려고 하면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상이군경회하고 6.25 참전자, 월남전 참전자 이 세 군데는 실무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급여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긴축재정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예산이 우리가 100%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정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강서보훈복지관에 관리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관리운영은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 두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7,530원 금액에 맞게끔 해서 하고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완전히 통·폐합을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사실상 가서 청소를 하고 우리 공익이 가서 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 기계를 다룰 수 있고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에 넣었습니다마는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전부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집행 되는 것 같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헬스를 하려고 하면 일찍 나오는 사람, 농사를 마치고 늦게 나오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2층에 체력단련실과 3층에 대강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아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동보훈지소 2층에 헬스센터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많이 하고 특히 탁구를 굉장히 많이 치는데 탁구대를 놓아두고 당구장도 옆에 있습니다. 3층은 공간이, 사실상 결혼예식장을 할 정도 크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해주고 대관료도 받고 있고 동주민센터에 자치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소화를 하고 강동 보훈지소가 공간이 협소하게 되기 때문에 강동 보훈지소에서 해야 할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강서 보훈복지회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훈복지회관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보훈단체회장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시 25분 감사중지
2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현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페이지 2쪽에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축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재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재가센터에서 진행될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노인요양센터,
부위원장 김경옥
그때 제가 질의 드렸던 재가센터.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광재가복지센터에서 주·야간 보호하고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죽동동 429-19번지 외 한 필지에 대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9,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13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건축비만 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 앞으로 들어갈 비품이나 장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것은 건축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렇다면 준공이 되고 나면 재가센터 운영비는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국비로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나중에 이게 각종 주·야간 보호사업이나 사업비가 국·시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돈으로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토지는 현재 재가복지센터 소유로 되어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법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건축비는 국·시비로 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건축물의 재산권은 어디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재산권은 법인 소유로 등록을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는 우리 기본 재산으로 편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은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돈을 빌리는 장기차입이라든가 설립허가 또 재산의 처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시·도지사의 허가나 승인에 따라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해산 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가 계속되는 등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대여금이 필요해서 재가센터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구청을 전혀 거치지 않고 바로 도지사 쪽으로 승인 신청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구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구에 검토의견하고 시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재가센터가 2016년 12월에 예산확정 내시가 되고 2017년 10월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공사 낙찰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재선정을 하면서 착공이 미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재선정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현재 공정률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재선정하게 된 이유는 공사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은 지하 1층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를 파다가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18년 12월에 개원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공사현장하고 이웃한 주민이 관공서의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본인의 목조주택이 균열과 침하가 생겼다고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그 내용이 공사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는 12월 말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가처분 소송판결이 10월 31일자로 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공사가 재개되려면 아직 기간이 더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 법인에서 며칠 전에 저희 과에 왔다가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서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법적인 문제도 걸리고 건축이 되는 중에, 앞에도 건축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사가 계속 늦어졌는데, 사업비는 그때 그때 맞춰서 우리구에서 국·시비를 받아놨다가 지급을 하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2017년도에 3억 7,000 그다음에 2018년도에 8억 3,000만원 신축비하고 장비 보호관비로 7,600만원을 지급을.
부위원장 김경옥
지급을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2018년도 것은 아직,
부위원장 김경옥
지급이 안 되었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공사금액도 제가 평당 해가지고 해보니까 저렴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 금액으로 공사가 될지 저도 의문이기는 하던데 그 진행상황을 면밀히 잘 살피셔가지고 국·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안건이니까 제가 연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부지 확보도 쉽지 않고 건축만으로도 큰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운영비도 적지 않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이 구비만으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치매노인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자 하는 부분은,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국·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56세 이상 노인이 한 1만 3,000명 조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산시 치매 요양률을 보면 약 한 9.2% 정도로 치면 우리구에서 치매환자 수가 한 1,200명 정도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부분은 요양시설 3개소가 있고 정원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시설이 2개 소로 정원이 75명입니다. 그리고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은 의사 소견서 상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 내지 4등급 노인입니다.
그다음에 신축부분은 1인당 국·시비 기준으로 한 93만 1,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증·개축 같은 경우에는 ㎡당 132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명지1동에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관 분관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안에서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보면 별도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분관 안에 별도 공간을 넣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분관은 건축면적이 660㎡인데 지금 증축가능한 면적은 제가 판단을 해볼 때 건축면적이 한 700㎡정도 나오고 연 면적도 한 3,000㎡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분관 내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부지 안에 별도의 건물을 내든지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 두 가지 검토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가 향후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고 2030년이 되면 치매 인구가 전체 노인의 10%를 예상한다고 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그 사이트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 이후2017년 5월 16일까지 치매 배우자 간병 살인이 무려 18건이나 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치매가족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치매환자는 기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가 되더라도 퇴실을 계속적으로 요구받는 일이 흔한 일이니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고통 받는 국민을 줄여나갈 수 있는 일을 국가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립치매보호시설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예산과 부지 선정에서 과장님이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 실시가 된다면 그 보람 또한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타 구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매 극복의 날이, 앞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9월 21일입니다. 멀지 않은 9월 21일에 여기에 계시는 7분 위원들의 임기 내에 공립치매전담 보호시설 준공식을 모두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보시면 감사 결과에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심사 소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본 적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긴급 복지지원 적정성 심사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 지원사업은 일반 공적부조 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냐하면 보통 우리가 복지급여를 신청을 하면 조사하는데 한 달 정도, 처리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런데 긴급 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처리 후조사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면 하루 이내에 구청에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서 먼저 지원하고 난 다음에 소득재산조사를 거쳐서 그것을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맡는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좀 일부 업무처리 미숙도 있고 직원들도 좀 바뀌고 해서 며칠을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연한 사실이 있어서 감사 지적이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안마용 의자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박병률 위원
이 의자가 고장 난 게 너무 많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약 한 30% 정도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수리가 잘 안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게 한 5년 전에 보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증기간이 지나버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수리비는 아직까지 예산으로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노인복지관 분관이라든가 우리구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또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점점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큰 분야는 크게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사소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한번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당부를 드렸냐면 이것을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TV라든가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 전부 다 사드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수리까지 다 한다고 하면 너무 어르신들이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 책임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경로당도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작은 방에 그대로 방치되어서 방도 못쓰고, 기계도 못쓰고, 어르신들이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게 파악이 되어서 우리 의회 쪽에 올려주시면 고칠 수 있으면 우리가 고쳐드리고 안 그러면 그냥 버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방치되어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계속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거 좀 치워달라고. 그런 걸 복지과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경로당을 일괄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때 파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병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병률 위원님이 질의한 긴급 지원과 저소득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사업이 같은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같은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저소득 위기 가정 긴급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몇 쪽에 있는 거지요? 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박혜자 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서 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소득층 위기 가정에 긴급지원을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긴급 지원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합니다.
박혜자 위원
단점이 타 복지서비스에 비해서 단기간 지원을 일시적으로 1, 3개월 내지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의 위기 해소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복지가 끝나면 우리구에서 또 지원을 합니까, 연계해서?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런데 우리구에서 주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하는데, 단기 지원의 원칙이라 하는 게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주거나 주거급여를 주는 그런 경우에는 최초 1개월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분들이 좀 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2개월을 우리 구청에서 추가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위기가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는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합니다. 그리고 주로 1개월로 잡은 이유가 기초수급,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조사기간이 1개월이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하지 않아도 1개월 지나면 생계급여라든가 기초수급 생계급여가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저소득 건강보험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하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상당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구에도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원 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원취지는 의료급여라든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구의 관련 조례가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제2조에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최저 의료보험료가 1만 3,100원인 것은 아시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1만 3,100원이 최저의료보험료인데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 하면 이게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올해 7월에 바뀌었거든요. 최저 보험료가 1만 3,100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유예기간이 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저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을 최저보험료로 이 글자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한 뒤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혜자 위원
타 구에서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거의 다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도 조속히 개정되어서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희망내일키움 청년희망날개통장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현식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생활보장계장 조호순
생활지원계 생활보장계장 조호순입니다. 청년희망1과 희망2 청년일자리에는 총 합쳐서 120명 정도 됩니다. 희망1에서는 40명, 희망2에서는 20명, 나머지는 청년일자리와 근로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적은 이 분들이 자활대상자로서 자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 분들이 실질적인 자활을 하기 위해서 이 분이 만약에 10만원을 적금을 내면 국가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10만원을 부여해서 나중에 3년 뒤에 이 분이 정말로 자활을 할 수 있을 때 국가에서 준 10만원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해서 그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 분이 만약에 3년 이내에 자활을 할 수 없고 그대로 기초생활이나 탈수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줬던 지원분은 환수를 받고요. 그분은 자기가 적립금만 찾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실제 사항은 그분들이 탈수급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자리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전액 보조금을 받아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계장 조호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작년에 1명 내지 2명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활 대상자분 자체들이, 약간은 자활의지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적금을 할 수 있을 정도보다는 자기가 지금 현재 당장 급해서 쓸 일이 더 많아서 탈수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계장 조호순
감사합니다.
박혜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가 핵가족화와 가족들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1월에 「강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재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보면 거기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1월 17일에 독거노인종합보고대책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 14일에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28일에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약 한 400여 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70여 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60여 가구, 독거노인안전망 구축사업 190여 명, 65세 거동불편 노인 밑반찬과 도시락 배달 사업을 140명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노케어 사업으로 135명 정도를.
박상준 위원
이 사업에 혹시 중복된 인원이 있습니까? 2018년 자료는 없지만 2017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65세 노인이 1만 3,000명 정도고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분이 3,400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올해는,
위원장 이현식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계장 남용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독거노인은 한 평균적으로 1,000여 명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어르신은 한 1,000여 명, 전체 독거노인은 3,000여 명됩니다.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그것을 갖다가 1년에 연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노인들 한 1,000여 명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복은 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사업에 중복되는 어르신들이 없는 거네요?
노인복지계장 남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구에 지역자활센터가 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활센터의 운영근거 및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지정·운영하는 시설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구에는 지금 1개소가 운영 중인데 부산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각 구에 1개소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부산시에 총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구와 사하구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아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군은 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강서구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강서구자활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창업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12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자활기업 설립 운영 지원, 또 서비스 지원사업해서 재가장기요양사업이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런 사업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강서구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국·시비 보조금으로 직원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 5,9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비보조금이 직원 복지수당이 1,800만원 또 국·시·구비로 자활사업비가 10억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강서구 자활센터에 근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강서구 지역자활센터에 근로하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고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약 한 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식사업단이나 누룽지사업단 등 자활 근로사업단 12개하고 영농이나 주거복지 등 5개 자활기업에 각각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자활센터에 혹시 뭐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조건부 수급자들이 사실은 좀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일반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활센터 초기에는 한글교실까지도 운영을 해서 할 정도로 연령은 젊지만 자활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서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들의 욕구나 사업단의 특성이나 매출액 등을 감안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논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높거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될 만한 곳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활센터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자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부산시 감사관련 해서 보니까 6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 그다음에 장기입원자 임차급여 지급 부적정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그다음에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심사 소홀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 소홀 및 시비 미반납, 이 6건을 보면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다 총망라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이렇게 지적 건수가 생활지원과에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금 사실 복지업무가 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좀 많습니다. 신규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미숙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7월, 8월 이럴 때도 보면 아동수당 이 부분은 거의 약 한 1만 가구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이번에 주거급여 부분도 부양의무자나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다시 또 폐지됨으로 인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또 기존에 보호받는 분들이 자격이 적정한지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좀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직원교육도 한 차례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이런 부분들 직원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재발 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생활지원과가 주로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하고 관계되는 일이다 보니까요.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김해공항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비하고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아마 생활지원과에서도 이와 관계되는 사업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민자 사업과 관련해서 경로당 공사나 물품이나 이와 관련해서 가격 결정이나 공사금액 가액결정은 이렇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것은 관련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저도 지역에 통장님이나 지역분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위원장 이현식
그게 단순하게 국비가 75% 정도 되고 우리가 15%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사용되는 현황이나 절차를 보면 계약 심사나 가격에 대한, 금액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전문가적인 그런 것은 아마 없이 막연히 통장님이 견적서를 받아 오면 그렇게 공사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맞춰서 오면 돈을 내어주고 현재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그렇게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부산 강서시니어클럽 아시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강서신문에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참기름 사업 기억나십니까? 신문에 났었는데.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기억납니다.
김주홍 위원
그거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알고는 계시지요? 그 내용을.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신문에 9월 1일자로 났습니다. 제목이 ‘뿔났다! 9명의 어르신 하소연’이라는 기사로 났는데 민원 요지는 그렇습니다. 2017년 6월에 강서시니어클럽에서 참기름 가공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사업 참여자 노인 9명으로부터 후원금 1인당 150만원해서 1,350만원을 지정 기탁형태로 후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중에 올해 1월에 부산시 특화사업 공모에 이 사업을 선정을 받아서 4,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자 논의 당초에 9명이 후원금조로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 부산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참여 어르신들이 더 많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9명에서 16명으로 확대를 하면 당초 참여한 분들의 이익배당금이 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해서 인원 확대를 반대를 하면서 본인들이 내놓은 후원금과 재료비를 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3월에 민원상담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됐고 그래서 후원금 처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언론보도사항에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민원 요지 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니어클럽에서 일용직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씩 4,000만원을 조성했다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니어클럽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18년도 10월 15일자로 정정보도한 내용을 보시면, ‘강서구 시니어클럽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없으며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투자자를 공개모집한 사실도 없다.’이런 식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처리 결과는 당초에 후원금 1,350만원은 올 3월에 최초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돌려드렸고 나머지 재료비가 한 340만원 정도 이 부분은 그때 제가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시점에서는 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시니어클럽에 알아보니까 ‘계좌번호를 확보를 못해서 바꿔서 못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달에 대표자 윤정인님 계좌로 34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박스 투자비 이 부분은 사실상 법인전입금이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하고는 무관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으로,
김주홍 위원
일단락 났네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김주홍 위원
그래서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나 법인지도점검해서 부산 강서시니어클럽 지도점검에서 주의가 2건인데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의 2건 중에 1건은 시장형 사업단에 수익금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장형 사업단 수입이 발생한 수익금은 그 다음날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지연해서 예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단 별로 별도 계좌를 활용해서 사용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독립된 계좌 이외에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도 예산서를 예산을 짭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면 추경예산이 편성을 하고 난 뒤에 7일 이내에 우리구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15일 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연 제출했다 이렇게 해서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첫 번째 시장형사업 수익금 관리 부적정, 이 부분은 혹시 아까 체결사항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사업명이 비슷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럼 이런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하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최소 한 번 이상.
그리고 강서시니어클럽에 우리 예산이 총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여기 책이 볼 때는 한 3가지가 있던데 이것을 다 합하면 총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김주홍 위원
제법 많던데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시니어클럽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의 10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비교적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지도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게 되면.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성품 및 지원 접수사항 보시면 81곳이 있는 데 이곳은 구청에 성금이나 성품을 접수한 사람들만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동에는 안 되고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동에 접수된 것이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박병률 위원
저희 동네에 징검다리 족구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쌀 나눔 행사를 8년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올라와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도 단체에서 성금이나 성품을 주려고 하니까, 구청에 쌀을 가져다주려고 하니까 쌀은 남아도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눔이나 성금 이런 것이 조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올려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웃돕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알겠습니다. 이웃돕기 이 부분은 사실 보면 몰릴 때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만 가져오라’는 그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서,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3일 월요일에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 11월 30일 15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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