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 우리구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감안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임하였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 2002년 당초 예산대비 54억여원이 증가한 사항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정리하지 않으면 아니될 입장에 있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중 세출부분에 있어 삭감조정사항은 제1장, 일반행정비, 재정관리, 재산관리, 시설비중 구청사 철거 및 수리비 3,520만원과 철거건물 타일시공 및 마공공사비 2,480만원은 불급한 사항으로서 삭감하였고, 제2장,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시설비중 수변공원조성사업비 5,000만원은 둔치재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제3장 교통관리, 교통행정, 시설비중 중곡 - 대부동간 부마고속도로 횡단교량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비 1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는등 총 25건에 3억 8,34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을 10억 2,618만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세세한 부분은 기, 배부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