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배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1주일간으로 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사 첫날은 구정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대저1동과 명지동을 감사하도록 하고,
둘째날은 천가동에 이어서 대저2동을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날은 구회의실에서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을 감사하고,
넷째날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를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되는 날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을 감사하며,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기관으로는 강서구청은 물론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중 올해는 지난해 감사하지 않았던 대저1동, 대저2동, 명지동, 천가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료 요구 목록으로는 전년도보다 18건이 늘어난 372건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인 출석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도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있어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자료제출, 서면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어도 출석요구 3일전에 요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감사시 유의할 사항은 사생활의 침해나 계속 중에 있는 재판 또는 조사중에 있는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저해사항이나 기밀이 누설되어서도 아니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도 아니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케 한 후 처리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의정참여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11월 5일부터 열흘간 구민의 제보를 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위하여 구보게재는 물론, 각 동별로 1개소씩 플랜카드를 게첨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