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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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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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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1월 02일

심사된 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한 여러번에 걸쳐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께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작성 배부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동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김진용 간사께서 작성하여 배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의 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먼저 배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1주일간으로 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사 첫날은 구정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대저1동과 명지동을 감사하도록 하고,
둘째날은 천가동에 이어서 대저2동을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날은 구회의실에서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을 감사하고,
넷째날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를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되는 날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을 감사하며,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기관으로는 강서구청은 물론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중 올해는 지난해 감사하지 않았던 대저1동, 대저2동, 명지동, 천가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료 요구 목록으로는 전년도보다 18건이 늘어난 372건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인 출석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도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있어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자료제출, 서면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어도 출석요구 3일전에 요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감사시 유의할 사항은 사생활의 침해나 계속 중에 있는 재판 또는 조사중에 있는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저해사항이나 기밀이 누설되어서도 아니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도 아니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케 한 후 처리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의정참여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11월 5일부터 열흘간 구민의 제보를 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위하여 구보게재는 물론, 각 동별로 1개소씩 플랜카드를 게첨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간사께서 2004년도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본 계획서는 기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정례회 일정과 감안하여 작성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께서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국정 위원
예, 방금 김진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의 동의에 김동일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수립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계획안을 11월 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명시되어있습니다만 감사자료는 11월 12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김진옥위원님 동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몇 개 부분에 대하여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 설치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강서공사에 윤종현 업무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맥도강 준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업체인 동인 개발에 대표자, 그리고 공공도급계약 당사자인 주식회사 대양산업개발 대표자, 다음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서부산개발주식회사 대표와 이사 김이철, 부건준설주식회사에 대표와 실장을 관계부서 감사시에 출석시키고자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김진옥위원께서 주식회사 강서공사에 윤종현 업무이사, 동인개발주식회사에 대표, 주식회사 대양산업개발에 대표, 서부산개발주식회사에 대표와 이사 김이철씨, 부건준설주식회사에 대표와 실장을 해당부서 감사시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김진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의 동의에 김동일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증인 채택에 있어 김진옥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11월 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의 채택부분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행정처리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감사기간중 해당부서의 감사시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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