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평소 우리구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용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및 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3년 10월 30일자로 우리구 녹산동 명지동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2004년 3월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을 확정하면서 우리구 정원 4명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체토록 정원승인을 하여 우리구 정원을 총 459명에서 45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월 27일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기구 및 정원 승인사항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69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그중에 469명을 46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59명을 455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기구 정원승인사항 통보 내려온 공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체되는 되는 4명은 건축 7급이 1명, 그 다음 세무 7급이 1명, 세무 8급이 1명, 지방기능 9급이 1명, 해서 4명이 이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 12월 30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고 2004년 1월 9일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이 개정되어 입법예고의 범위가 당초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에도 반영하여 우리구의 자치법규 입안시 적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입안시 입법예고후에 중요 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내용 추가시 해당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 그다음 법제업무 운영 규정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구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 입법예고대상 해서 1항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마련한 때에는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은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1호부터 11호까지 그 입법예고 대상이 전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입법예고 생략등 해서 1항에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상 입법예고 이렇게 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이 단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호에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다음 2호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호에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호에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음 5호에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생략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 2항에 보면 전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4호까지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2항에 보면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후에 중요한 내용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관련이 되는 부분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은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