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3월 16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7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가칭)강서에코델타시티 민원센터 건립 및 신전항 어촌뉴딜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가칭)강서에코델타시티 민원센터 건립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행정편익을 위해 민원센터 건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구비가 투입되므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신전항 어촌뉴딜사업은 어촌도심어울림센터 조성 및 해양 휴식형 도심어항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어촌계 간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사전협의 필요성을 당부 드리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68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425억 6,800만 원과 특별회계 5,000만 원을 합한 총 426억 1,800만 원 규모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고, 2022년도 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동 현장방문 주민건의사항 및 코로나19 대응 경비 등에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구민의 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중대재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전담조직[안전관리과 중대재해팀]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예방, 관련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예방과 노래연습장 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신질환(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법령불부합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1. 시행)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납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신질환(장애)등을 이유로 보훈복지회관 이용을 제한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한 현행 조례를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및 정신질환(장애) 등을 이유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현행 조례를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추가하는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경각심 고취를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6호 2022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개발수요, 지역별 형평성, 지역여건 변화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 및 소관 부서별 사업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