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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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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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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0월 18일

심사된 안건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본청과 보건소 그리고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행곤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간사님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취합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간사 김진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 9월 16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 7일간에 걸쳐 구본청과 보건소 그리고 4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자면 위원장에는 김행곤위원, 간사에는 본위원이 그리고 위원으로는 허대행위원, 김동일위원, 신정식위원, 김진옥위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사무보조직원 5명등 총 11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장소로는 동은 동사무소회의실, 구본청은 구회의실을 이용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현장확인등을 통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녹산동사 보수에 따른 예비비 집행사항등 낙동강 하구 기수해양센터 건립사항등 총 140개 분야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74건을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의견으로는 제4대 우리구의회가 첫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등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에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연말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강서구는 170㎢나 되는 광할한 면적에 바다와 강, 산이 어우러져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30여년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혀져 있어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주민의 한이 서린 땅으로서 도시개발이 침체된 실정에 있습니다. 90년대부터 명지주거단지, 녹산.신호산업단지, 신항만건설등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개발에 활기를 띄고 있고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기대와 욕구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 3대 구청장 취임과 함께 450여 공무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각종 국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부서간 책임회피 및 이기주의로 인한 업무협조체제의 미흡등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사실도 있었습니다. 굳이 그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본다면 녹산동사 보수비 구청장 취임행사 경비등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 무인민원발급기 운용과 관련하여 설치위치의 부적정과 홍보부족에 따라 활용도가 저조한 사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획일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주민참여율저조, 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의 조례위배사항, 홍보성 자치위원회 운영사례등이 지적되었고 청사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유료화 추진사항의 미흡과 주차공익 요원의 불친절 사례 청사내 한빛은행 금고사무실 운용과 관련하여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한 사례,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선정등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나 현재까지 방치한 사례, 사회복지관련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재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사례, 서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한 김해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당초 관할 구역에 계획된 가락지역의 제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미흡한 사례, 강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당초 주민 합의사항과 같이 낙동강 본류로 방류하지 아니하고 평강천으로 변경한데 따른 우리구 대처가 미흡한 사례, 항공소음부담금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전액 투자될 수 있는 방안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한 사례,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용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정서를 무시하고 일관성없는 기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한 사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집중호우시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한 사례, 신호배수펌프장, 천가일주도로 개설사항등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보상 주민민원등의 사유로 늑장 추진사례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중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므로 부산광역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례의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의 선결요건으로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복합민원으로서 이에 수반되는 행위허가는 일괄처리함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결과 동일부서의 소관에 속하는 강서예술촌의 증축건에 있어 행위허가는 허가하면서 건축허가는 반려하는 웃지 못할 사항이 발생하는가 하면 본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조건에 있는 기장군, 경남 양산시, 김해시등에서는 동일한 업무의 처리에 있어 복합민원으로 일괄처리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강서예술촌과 관련하여 부서장을 포함하여 직원 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 9,8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예술촌내 가설건축물은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이므로 조속한 행정처리를 요구하며, 뿐만 아니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에 있어 부서장의 관심부족에 따른 자료의 부실작성 사례등은 시급히 개선.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부산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구민 모두가 염원하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미래도시 강서건설을 위하여 구청장을 중심으로 좀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을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기 배부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김진용간사께서 작성.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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