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이유는 2012년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제도적 기반구축 권고에 따라서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여름철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 지정 및 위험구역 설정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 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대응에 관한 사항, 6장 관련 예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표준안을 정하여 시달 후에 조례 제정 진행사항을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바다, 강, 하천을 가지고 있는 10개 구군이 제정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해운대 북구 등 3개 구군은 기 제정 되었고, 우리구와 수영구는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5개구는 조례 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조례 제정을 2012년도에 권고한 사항으로써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진재해대책법 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지진발생으로 피해발생시 적용범위 명시, 제5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위험도 평가 시기, 제9조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이며 재난에 해당하는 지진의 피해와 관련된 비용은 재해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물놀이와 지진으로부터 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