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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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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09월 0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지난 8월 22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심사를 위해 9월 3일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6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 중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일부인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와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9월 7일 제3차 회의, 9월 10일 제4차 회의, 9월 11일 제5차 회의, 9월 12일 제6차 회의, 9월 13일 제7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심사와 관련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각 실과로부터 제출받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선임된 박상준 의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7년도 재무제표 순입니다.
1페이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과,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461억 1,590만 1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512억 5,360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50억 6,557만 8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세계잉여금)은 761억 8,802만 5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64억 7,145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3,461억 1,590만 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71억 1,425만 4천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의 114%이며, 수납액은 3,512억 5,360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8%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58억 6,65만 1천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93억 9,717만 3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4억 6,347만 8천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3,461억 1,590만 1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750억 6,557만 7천원이며 미집행액은 710억 5,032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0%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454억 9,235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이 255억 5,797만 1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761억 8,802만 5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4억 7,145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잉여금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수납액은 3,398억 7,914만 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41억 4,345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8%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은 93억 7,406만 1천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2.4%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배분금액부족, 체납중지처분, 시효소멸 등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348억 9,025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입니다. 사유별로 분류하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735억 3,622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452억 2,231만 7천원 중, 이중 명시이월은 82건에 381억 9,83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2건에 70억 2,396만 7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인 160억 4,913만 8천원은 예산 현액의 4.8%로서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5,469만 7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59억 9,893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5,085만 5천원, 예비비가 57억 4,430만 3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 3,398억 7,914만 2천원에서 세출결산액 2,735억 3,622만 5천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63억 4,291만 7천원이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 6,920만 5천원입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13억 7,446만 1천원으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129억 7,079만 5천원의 87.7%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의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15억 7,322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2.1%로 사유는 납세태만, 폐업·부도 등입니다.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5억 2,935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113억 822만원 대비 13.5%를 집행하였으며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95억 883만 3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84.1%로, 그 원인별 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건에 2,4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명지공영시민텃밭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부족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88건에 119억 3,172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 신설 등 기구개편에 따른 세부사업 이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9억 1,989만 9천원이며 이중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사업으로 1억 7,55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280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79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3종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9억 6,995만 5천원, 당해 연도 수입액은 9억 4,228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8,737만 2천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2017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129억 769만 2천원 상당으로 공유재산 용도별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2017년 말 물품 현재액은 환가액으로 56억 2,042만 8천원이며 당해 연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6억 3,33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2억 61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개요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재무제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재정상태이며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자산은 9,394억 8,560만 3,128원이며 부채는 124억 1,502만 3,662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270억 7,057만 9,466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89억 4,254만 2,321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수익은 2,729억 5,898만 5,762원이며 비용은 2,540억 1,644만 3,441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9억 4,254만 2,321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며, 2017년 말 순자산은 9,270억 7,057만 9,466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17년 말 채권 현재액은 37억 808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채권현황과 채권 종류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서정화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실, 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7월 1일자로 발령 나서 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부위원장 김주홍
강서 출신으로서 부임해 오셨는데, 부임 후에도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위해서 애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상호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예산 이월이라든지 아니면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데, 예산편성과 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주로 이월사업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는 건설사업의 경우가 좀 많습니다.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사업의 집행이 당해 연도에 못 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계획과정에서의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주로 발생하는데,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욱 철저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부위원장 김주홍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결산서 88페이지, 송무행정 수행 계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많이 남았던데,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행정소송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때 우리가 패소사건의 경우에는 배상금을 지급한다든지 할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송무수행 과정에서 우리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임료를 지불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절반이나 남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과다 발생한 경우는 우리가 패소사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출할 사유가 없어서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패소사건이 없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송무 수행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공기 부족, 설계 변경 해가지고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그다음에 예산계획이 이월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에코델타나 이런 데에 도시가 한창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축물이라는 것이 설계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발전은 급속도로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이나 10년 정도를 더 앞세워가지고 보면, 지하철도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서 하면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월 안 하고 잘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 사업추진과정에서부터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예,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 관련된 것은 실장님하고는 큰 상관이 없기는 한데, 전임 기획감사실에서 작업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지금 성과예산서 관련해가지고 결산서 535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수치로만 나타나가지고 기획감사실의 성과율이 25%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목표치를 4개를 하셨는데 하나만 성과하신 것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평가 점수, 그다음에 예산효율화 발굴 건수, 소송 승소율 이것은 성과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왜 안 되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로 부임하셨으니까 성과예산서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으시고 목표치를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우리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업무만 잘 추진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구 전 부서에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제가 오기 전에 부서별로 평가할 때는 기획감사실이 좀 평가가 잘 되었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에 와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과연 앞에 전임 실장님만큼 잘 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구정 전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각종 중앙부처라든지 시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제때제때 각 부서에 제공도 하고 또 의회와 상생관계라든지 이런 데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7월에 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청장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 전반을 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또 지금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 분들이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평판이 워낙 좋으시고 업무 추진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신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성과계획서라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해주시고 발전 방향이 있는지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쪽 질의하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461억 1,590만 1,090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이 761억 8,802만 5,398원인데,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64억 7,145만 4,558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결산 관계는 재무과에서 총괄 설명하도록 되어있는데 재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음 주 추경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64억 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몇% 편성하는지도 제가 추경 때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그때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선사업으로 세입의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입 미징수 부분은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2016년보다는 미수납액이 8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타구에 비해 체납액 규모가 월등히 높은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 개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실제로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우리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타구에 별로 없는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관계 때문에 체납액이 좀 과다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타구보다 징수율이 저조하다든지, 세무과에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이 좀 많다보니까 체납금액이 좀 많은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행강제금은 제가 알기로는 압류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다 되어있습니다만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액 금액이 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예,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현식 위원
조금 전의 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 자체가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액이 한 94억 정도가 되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한 364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납세태만, 데이터 상으로는 75%, 기금 같은 경우에는 9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지금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세무과와 적극 협의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이현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를 보니까 총무과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2017년도 예산서를 확인하니까 직원들 건강관리비가 20만원 해서 25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공무원이 600명인데 이게 250명이라는 것은 1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그다음에 일반기업체에서는 40세 이상이 되면 다 1년에 한 번 관례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에 못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의 운영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는 하지 않는 식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방금 이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폭 확대 관계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른 구·군의 건강검진비를 검토해서, 현재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에 바람직하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들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쓰셔도 되지 않나,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에 보면 향토문화재 관리 공공운영비가 90% 이상 남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토문화재 관리에 어떤 것이 해당합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은 것은, 철새도래지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명지오션시티 진입하는 하단부에 보면 철새 홍보 전광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낡아서 설치한 지 한 6, 7년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을 때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지금은 철거하였습니다. 그 공공요금이 지금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그 남은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남은 재원은 당초에는 연말까지 수리해서 쓰려고 검토를 하는 과정이 지나가다 보니까 연말에 제때 반납이 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아마 체육센터 운영을 문화체육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와 관련해서 민원이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위탁관리 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위탁은..
이현식 위원
잠깐만요, 아직 있습니다. 만약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결손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보전하는지, 또 결산서에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없어서 이것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정례회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 것이니 앞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3년 단위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건강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산 부분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을 매달 보고받습니다. 지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재단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익의 50%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적자에 대한 보전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산 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왜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았는지의 내용은 아마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있다 아닙니까? 관리 공공운영비가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칠 것이 많이 있던데, 결산서 11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1,500만원 그 건 말씀이십니까?
박병률 위원
예, 인조잔디운동장 관리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레탄의 납이라든지 유독성 검출 관계로 시에서 4개소, 대저1동 수문 체육시설, 천자도 수문 체육시설, 가덕도동 생활체육시설 북측, 가락동 생활체육시설 남측에 우레탄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중독 위험성이 있으니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2017년 4월에 다시 한 번 시에서 검증을 해서 당초에는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시설을 전면 개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용해도 된다고 해서 설계비가 집행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률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전구장이 있거든요? 화전구장에 이번에 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장 잔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박병률 위원
그런데 정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가봤습니다.
박병률 위원
너무 열악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열악합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서 그걸,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당분간 폐쇄조치를 해서, 거기 공 차고 하는 것이 정말, 직접 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박병률 위원
빨리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쇄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체육시설 보수예산으로 전면 보수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청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강서브라이트와 관련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수익 전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적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작년 8월에 전기료 부분 한 7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수지는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구로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종 ㅈ어산을 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적자였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수지타산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도 돈이 제법 많이 남았네요? 공유재산 관리비가 어떤 항목들에 쓰이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재무과장 배만수입니다.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는 2017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말에 시유지 관리가 캠코로 이동되는 바람에 그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저희들이 매각하거나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경비로 사용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가덕도 스토리텔링 개발이라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 개발되었는지, 지금 남은 이월금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덕도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은 가덕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중이어서 그분들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생활사에 대한 전체 다는 녹취를 못 하지만 마을별로 서너 분씩은 영상으로 녹취하고 녹취된 내용을 책으로 편찬해서 기록물로도 남겨 주고, 또 관광이라든지 글 쓰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제공하려고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1904, 흐르는 섬 가덕도』라는 제목으로 해서 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서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것을 홍보용으로 많이 쓰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홍보용으로도 활용하지만 학술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자료로서 비치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활상, 결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삶의 과정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발췌하게 되면 그것이 또 관광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데 부분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명지오션시티나 국제신도시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여권을 만들러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를 한 번만 타면 사하구청으로 가니까 사하구청에서 전부 여권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쪽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하루 평균 여권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쪽 동네에서 사하구청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민원봉사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권을 발급하려면 별도로 장비라든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비 이동이 사실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서 발급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출장을 가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네도 여권을 많이 발급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만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국제신도시나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일단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면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한 장비라든지 보안 시스템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외교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므로 저희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우선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우리구청에서 아마 제일 먼저 주민들을 대면하는 부서로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전화 친절도 평가에서 계속 상위권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평가에서도 민원봉사과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속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유재산이 한 174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올해 보니까 공유재산 증가액이 한 478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증가 폭이 큰 주요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 없는 관리로 우리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강동재활용 선별장이 사회기반시설에서 공원으로 전환되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공항 뒤편 도로가 항공 측에서 저희 지방자치센터로 이관되는 바람에 공유재산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시간 때도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행강제금이 우리 세금 미징수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서이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전년 대비 거의 7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도 체납액의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이 있던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세무과장 서이옥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이러한 체납액이 많을 때 지방교부세하고 많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이행강제금이 체납이 많다고 해서 지방교부세에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세금 미징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부분에서 2013년도 에 LH에서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올해도 에코델타시티사업에서 부담금을 납부했네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한 200억 정도,
부위원장 김주홍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산정하는 것은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아니, 산정하는 방법이요. 사업비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택지개발사업의 규모에따라서,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사업비에서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규모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사업비도 일부 반영은 됩니다만 개발인구라든지 공동주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발생 수요량이 산정기준에 부합된 자료들에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강서구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지금 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청소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아니,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각장이라든지,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일부는 소각장으로,
부위원장 김주홍
강서구에 소각장이 몇 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소각장은 명지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부위원장 김주홍
2개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그러니까 생곡쓰레기매립장에 한 개가 있고 명지에 한 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명지소각장도 있고 생곡소각장도 있는데 명지소각장은 앞으로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화가 많이 되어서 주변의 환경적인 저해요인이 있어서 이전이라든지 폐쇄를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는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부담금을 받아 놓은 금액들이 그 시설을 짓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 자체를 시설을 설치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아니면 시설 설치 말고라도 운영비나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운영비는 절대 쓸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만약 직접 지역에 설치한다면 설치비로 쓰고, 혹시나 공동으로 쓸 지역에 대상이 있으면 거기 일부 금액을 지원해서 같이 짓도록 그렇게 비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폐기물들을 처리하는데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만약에 에코델타시티하고 명지지구사업이 다 되었을 때 인구가 많이 유입될 텐데요. 그때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앞으로 추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매립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충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지을 데가 없어서 이때까지 돈이 계속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이게 보통 보면 사업시행자, 공동 택지 개발하는 시행청에서 원래는 300만m²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하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김주홍
그 금액을 지금 받아놓은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향후 우리 강서구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쓰레기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한데, 혹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안 그래도 명지소각장도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서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당장 이전을 하든지 해서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주민이 이주가 되고 나면 그 일원을 아마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확충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제 생각에는 소각장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 지역에서 반대를 많이 할 텐데, 혹시 우리구 입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지금 당장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날로 인구가 많이 유입될 텐데 그런 계획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LH에서 62억을 받고 그다음 에코에서 203억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계속 정기적금에 넣어놓고 매년 이자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전에 답변 내용대로, 지금 세출예산이 없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돈을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다른 용도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의 성격 자체가 이 사업목적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추가적으로 시설을 더 확충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도시화가 되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기금을 통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때까지는 계속 이자만 받고,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매립장과 관련해서 그 금액을, 도시가 형성되고 나면 그 기금을 가지고 몇 년 안에 지어야 한다는 규정조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있다가 쓰레기양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가 처리하기 힘들 때까지 있다가 짓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만약에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 용량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거하기 전에 충분히 수요를 예측해서 사전에 그런 시설을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는 쓰레기의 발생량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용량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옥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매립장으로 몇 년 정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현재는 한 10년 이상 매립장을 활용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렇게.
김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 주민지원 사업의 2017년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환경위생과장 조성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 사업으로 집행한 내용은, 아, 집행한 내용을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마을 공동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약 한 8억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공동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약 한 2억 7천, 마을회관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1억 5천, 마을 방범 CCTV 설치사업, 마을회관 방범시설, 마을회관 주민 안전지킴이, 마을 체육시설, 경로당, 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해서 약 한 25억을 집행했습니다.
이현식 위원
사업자를 선정하시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항간에는, 안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든지 사업자 선정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제가 알기로는 저온저장고 창고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현재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올해부터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었다고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듣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예산 감사니까요. 지금 보니까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주민사업 내용에 따라서 총무과나 건설과, 농산과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것을 효율성이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 자체를 일원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소음대책운영위원회도 새로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만, 그것을 한 단계 더 투명하게 한 단계 더 거르기 위해서 주민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지금 시스템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도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기 위해서 관리도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도 투명하고 관리도 철저하게 하기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결산장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전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피해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에도 그렇고 최근 2년 동안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왜 집행을 할 수 없었냐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포획금지 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실제로 포획 금지된 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줬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이 없고요.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 싶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해놓은 부분이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산이 있는 곳에는, 가덕도나 그쪽에는 이런 피해 자체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는 부분이 사실 있긴 한데, 그 부분은 포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획을 할 수 있는 단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언제든지 포획을 해서, 포획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맞지만, 법상으로.
부위원장 김주홍
최근 2년간은 지급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그 전의 것은 제가 사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1월에 환경부에서 한시적으로 포획금지 동물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받은 지역은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미나리밭 1건에 대해서 119만 5,000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 1월에 집행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복지’ 해가지고 예산이 900만원 잡혀있고요. 2017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서에 보니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해서 300만원, ‘여성리더 역량 강화’ 해서 2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잡혀있고 기금운용 계획에도 잡혀있는 것이 사업예산 성격이 중복되는 사례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2011년도에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가 지금 12만 명 인구가 되고 있고 부동의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 이런 곳에 기금을 활용하라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복지 계정하고, 여성, 양성평등복지 계정, 그리고 또 생활지원과에 2개가 있습니다. 4개를 해서 지금 자활계정은 한 5억 1천만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3개 계정은 한 4천만, 2천만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7억 정도가량 있습니다.
이 돈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중복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이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300만원을 책정하고, 또 여성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을 우리가 2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세출예산에 보면, 위원님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어르신 목욕 봉사하는 것, 겨울에 김장 담는 것, 그다음에 적십자 봉사회 주관 어버이날 효 잔치, 자원봉사회에 독거노인 밑반찬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900만원을 작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세출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보건대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용 용어상 좀 표구되는 세부사업명이 지금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이렇게 되다보니까 양성평등 계정의 돈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면 좀 혼동이 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 일반 예산과 기금이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5조에 지정된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예,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사실 장애인 문제는 저도 언급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들었던 이야기가 많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이 지금 한 14억 정도 잡혀있지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되어있는데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해놓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놓고 거기에서 계좌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게 전부 인건비로 나가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인건비도 나가고 다른 수당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장애인 복지나 이런 기금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운영에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현재 우리가 등록 장애인이 4천여 명 됩니다. 지금 1급부터 6급까지, 중증장애인부터 경증장애인까지, 그 등급에 따라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인풋(input)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이 한 700억 가량 됩니다. 또 생활지원과 예산이 한 400억 해서 우리 세출예산 전체의 한 3분의 1이상을 복지 파트에 인풋하고 있는데, 아웃풋(output)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더 저희들이 행정을 촉진해서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5월에 장애인들 집회한 거 알고 계시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5월이요?
부위원장 김주홍
예, 선거기간 때였는데,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부위원장 김주홍
제가 알기로만 해도 장애인 집회가 2번인가 3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우리 강서구 장애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집회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장애인 협회에서 김창우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 사무국장을 해서 그분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지금 현재 그 부인인 오인화 씨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이회영 회장으로 구성을 해서 회장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집회를 신고하고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이회영 집행부를 행정상 하자가 있다, 집행부로서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 자기를 지원해줬던, 아마 김상철 부지부장일 겁니다, 그 분이 지금 서로 쌍방 간에 고소고발 소송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아직 해결은 안 났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오늘 자, 아마, 9월 6일 이회영씨가 지금 공무집행방해로 자기 사무실이 있는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사무국장하고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정회원도 있고 이사회에서 일단 회장이 아니다 해서 제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아마 최종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장애인 협회에 1년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우리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데 장애인단체협의회는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좋은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데 참 문제가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렇습니다. 작년 9월, 10월 이렇게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1,500만원 지원받은 것을 집행도 못하고, 행사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도장으로 현금을 인출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장애인 협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예,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활동지원급여가 책정되는 기준이 장애인등급에 따른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도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공평한가, 장애인들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장애인분들도 경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때 이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것도 차등을 줍니다. 심지어는 2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장애등급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바우처도 차등지원을 합니다. 수급자격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해서 220점에서 470점 이렇게 해가지고 220점 점수가 미만이 되면 혜택을 안 주고 하는,
김경옥 위원
이것이 자기가 가진 재산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것도 그 점수표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렇지요, 중앙에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중위소득 몇% 이내’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합니다. 우리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줄 적에도 퍼센테이지에 어느 상한선 이하가 되어야만 드리듯이, 우리도 장애인들을 그렇게 차등해서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으로 6,662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요. 우리구의 탄소포인트 가입세대는 16년에 111세대, 17년에 63세대입니다. ‘가입세대가 너무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보상금을 세대로 나누면 한 세대 당 105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박혜자
탄소포인트에 가입하여 실행하면 이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홍보가 들어간다면 많은 세대들이 가입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입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위해서 가입세대를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2동 행복마을 공영주차장 내의 경로당은 노인인구가 85명입니다. 컨테이너를 미등록 경로당으로 사용하여 구의 냉난방비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25평 규모의 임시가설 건축물에 기능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으로, 출입문은 있으나 중간문을 달지 못했습니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중간문이 없어서 출입문을 열면 바로 실내가 나옵니다. 신축건물에 중간문을 달 예산이 부족해서 미완성인 채로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바람 부는 날이면 출입문 사이로 먼지하고 나뭇잎이 실내로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숭숭난 출입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올 것이고 추위를 몰아내려면 난방을 해야 하는데 또 그러면 난방비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또 다시 예산을 받아 중간문을 달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서연정어린이집도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멈추고 다시 예산을 받아 공사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사전에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한희필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2동 말씀하신 경로당 문은 현재 보강이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사를 건축을 추진을 하거나 할 때는 필요한 예산이 빠진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예,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 202페이지에 보면 ‘노인행사 관련 차량 임대’ 해가지고 작은 예산이지만 본예산에 228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9페이지에 보면 노인단체 부산시 체육대회 100만원, 노인회관 행사 150만원, 장기바둑 대회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과 기금운용에 같이 잡혀있는 것이 중복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은 노인복지기금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약 4억 2,000만원 정도로 이자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일반 노인복지기금은 주로 보면 노인 관련 행사를 할 때, 노인의 날 행사를 할 때 부산시민회관에서 약 80명 정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노인생활체육대회에 참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노인관련 생활체육대회에 45인승 버스 2대 임차를 당일 하고, 또 노인의 날 기념식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계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주로 운영비 위주로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는 통학버스를 임차하는 쪽으로 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우리 2017년도 본예산에는 ‘40만원 6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스 대여료인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대여료입니다.
이현식 위원
기금운용에서 ‘부산시 체육대회 100만원’ 이것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이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부산시 체육대회는 구덕체육관에 80명이 11월 15일에 참여했는데 간식이라든가 중식, 점심하고, 응원도구하고 음료수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경제산업국과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을 제외하고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2명)
서정화 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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