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18일, 19일 양일간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0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동주택 입주 등 증가하는 지사동 주민들에게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보건서비스를 겸한 지사주민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건으로 건립예정 부지는 지사동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원과 어우러진 친환경시설이 건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보훈복지회관 건립,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금수현 음악당 및 문화광장 조성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건으로 취득대상인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위치에 건립 시 이용자의 접근성과 주차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치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부지 매입 건은 국가․지방산단 내외국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종합복지관시설로써 자체 추진 시 건립 및 관리상 재정적 부담 등 문제가 예상되므로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건립 요구하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공유재산취득 재산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칭 금수현 음악당 및 문화광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와 시설물을 매입하여 개보수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정비가 우선시되는 등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2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기정예산의 총예산 규모의 변경 없이 예비비의 여유재원을 가지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 편성 내용 중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사업 9억 7,100만원과 가족사랑 건강증진 마라톤대회 지원 3,000만원 등 10억 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28억 6,057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자치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규정 현실화 및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 개정 이후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건은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과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서 조례가 제정되고 운용함에 있어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도 당부하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에 대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등으로 하여 영업규제 시 구청장의 공익적 판단 여지와 재량권 확보를 위한 것이 조례 주요내용으로 조례 개정 이후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의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공유재산 취득과 추경예산 반영 요구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특별히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개별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한정된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며, 영조물의 경우 취득 후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만 고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차량진입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에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오직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식과 접근방법의 많은 차이점에 대하여는 더욱 더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